2022년도‘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2. 1.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3. 추진 일정 13

4. 문의처 14

5. 관련 법령 및 규정 14


Ⅱ. 사업지원계획 및 개요서 15

1. 지원 계획 16

2. 지정공모과제 및 품목지정과제 목록 16

3. 지정공모과제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7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21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22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25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2 – 08호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장비 형식 승인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과 기상관측장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2월 25일(금)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 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 연구

◦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위험기상의 실시간 감시강화를 위한 도로기상 적정 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 도로 위험기상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유형별 도로 위험기상 감시기술 연구

◦ 기상관측 목적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 가능한 기상학적 의미가 포함된 비정형 관측자료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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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방식

공모유형

내용

지정공모과제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품목지정과제

기상청장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자유공모과제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


□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내역사업명

’22년 연구비

연구 지원 사항

비고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 연구

300백만원

지정공모과제 1개

총 연구기간: 2년

150백만원

품목지정과제 1개

총 연구기간: 1년

150백만원

자유공모과제 1개

총 연구기간: 2년

합 계

3개 과제 / 600백만원

* 자유공모과제는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에 대한 연구로 ‘기상측기가 아닌 방식으로 수집·취득한 자료를 기상요소로 산출하는 기술개발’ 분야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예정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출연 연구비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금액

◦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참여기업 유형(9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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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기간

◦ 지정공모과제: 총 연구기간 2년(과제 협약 시점 ~ 과제 종료 시점)

* 1차년도 연구기간: 과제 협약 시점 ∼ 2022. 12. 31.

◦ 품목지정과제: 총 연구기간 1년(과제 협약 시점 ~ 과제 종료 시점)

◦ 자유공모과제: 총 연구기간 2년(과제 협약 시점 ~ 과제 종료 시점)

* 1차년도 연구기간: 과제 협약 시점 ∼ 2022. 12. 31.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 연구 성과는「기상법」에서 정한 예보 및 특보 등 관련 업무를 위해 기상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주관(참여)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성과를 기상청으로 양도, 대여 등 무상 기술실시 가능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 대상)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인 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 방식) 주관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제3자실시) 또는 발생한 사업 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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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9.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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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세부‧위탁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참여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ㆍ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ㆍ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의 연구개발과제

ㆍ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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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연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한정”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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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현장 안전 관리 강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간접비에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필요


□ 신청 기간

◦ 기간: 2022. 1. 27.(목)부터 2022. 2. 25.(금)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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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연구기관 유형

지원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COVID- 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부출연금 중소기업기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75% 이하’로 조정 예정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COVID- 19 대응 중견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현금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13% 이상’으로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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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4항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3.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 인정 ‘영리기관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기준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자
-  단, 신청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 산정 불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자로 신고한 기업의 연구자


<참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1.12.29)에 따라, ‘22년도에 한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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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No.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2

연구개발계획서

별첨1

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별첨3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별첨4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6

8

신규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별첨7

9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별첨8

10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별첨9

11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별첨10

12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

별첨11

13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

14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https://www.rnd.or.kr)

15

기업 재무제표

×

2020, 2021년 모두 제출

16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

※ 참고사항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 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협동과제의 경우,

-  총괄 과제 연구책임자가 [별첨1]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예) A기관+B기관 공동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계획서 1개, 연구(A, B) 계획서 2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각 수행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기관 작성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첨부 10’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억 원 이상의 연구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5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5.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협동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 11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38조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신규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비(직접비) 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책정

<위탁정산 계상기준>

※ 위탁정산 수행기관 신규 선정 등에 따른 정산 업무 변경 시 수수료 변동 가능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부가세 포함)

0.5억원 미만

44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 12 -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1. 27.(목) ∼ 2. 25.(금)

(30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접수

2. 14.(월) ∼ 2. 25.(금)

(12일간, 접수마감일 16:00에 접수 마감)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2. 28.(월) ∼ 3. 14.(월)

재공고기간(7일포함)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3. 15.(화) ∼ 3. 25.(금)

-

협약 및 사업착수

3. 31.(목)

과제 시작일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의 첫날로 지정할 수 있음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COVID- 19 확산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방식은 서면‧온라인‧대면 등의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평가 방식 및 일정은 평가 대상자에게 안내 예정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해당 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3. 25.(금) ∼ 4. 4(월)

4. 5(화) ∼ 4. 15(금)

4. 18.(월)

☞ 해당 일정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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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산업기술실 김채령

-  Tel. : 070- 5003- 5334 / E- mail : ryeonge@kmiti.or.kr


5.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규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고시‧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고시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 동 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하위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등),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상기 법령 및 규정‧지침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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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







 

1. 지원 계획


□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 연구

◦ 지정공모과제: 1개 과제 300백만원

◦ 품목지정과제: 1개 과제 150백만원

◦ 자유공모과제: 1개 과제 150백만원

☞ ‘22년도 정부출연금 기준금액으로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 목록


내역사업명

공모유형

과제명

단계

총 출연연구비

‘22년 연구비

총 연구

기간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 연구

지정공모과제

도로기상 적정 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응용

600백만원

300백만원

2년

품목지정과제

지역유형별 도로 위험기상 감시기술 연구

응용

150백만원

150백만원

1년

자유공모과제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에 대한 연구로 ‘기상측기가 아닌 방식으로 수집·취득한 자료를 기상요소로 산출하는 기술개발’ 

응용

300백만원

150백만원

2년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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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 제안요청서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지정공모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선정방식

과제 공모



연구개발과제명

도로기상 적정 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개   요

[1차년도]

○ 국내·외 도로기상 관측망 설치·운영 현황 및 도로기상 서비스 조사·분석

○ 도로기상 관측장비 기술분석 

○ 전국 고속도로 노선별 도로위험 기상요소 등 위험성 분석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컨텐츠 개발 및 전달 체계 제시

○ 도로기상 관측망 구축 환경조사

[2차년도]

○ 도로기상관측장비와 비정형 관측자료 융합 가능성 분석

○ 일반국도 도로기상관측망 구축방안 제시

○ 도로기상 관측망 구축 환경조사 

연구과제명

도로기상 적정 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세부사업명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내역사업명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 연구

과학기술분류

ND0501

기상기술분류

O0106

총연구기간

2년

총연구비

6 억원

연도별연구비

(’22) 3억원

(’23) 3억원

연구 필요성

∘ 치사율이 높은 도로살얼음, 안개 등은 관측 인프라 부족으로 기상정보가 제한적이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이어짐 


∘ 이러한 도로상에 발생하는 국지적 위험기상 현상을 실시간 감시와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교통안전 및 효율적 도로관리 지원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도로기상관측망 설치 방안 및 설치 대상지점의 환경조사 등 적정 도로기상관측망을 설계하고 도로기상정보의 효율적 전달체계 등을 마련 하고자함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국내·외 도로기상 관측망 설치·운영 현황 및 도로기상 서비스 조사·분석


∘ 도로기상 관측장비 기술분석

-  최적 도로기상 관측소(거점, 기본, 목표) 및 이동형센서 구성 방안 제시

-  최적 도로기상 관측장비 센서 구성 방안 제시

-  도로기상관측 센서 및 자료처리기 등 요구규격 도출

-  도로기상 관측장비(이동형 센서 포함) 국산화 방안 제시


∘ 도로기상관측망 확대·발전 방안

-  전국 확대 적용을 위한 도로기상 관측망 발전방안

-  수요자별(운전자, 도로관리기관) 효율적인 도로기상 서비스 전달체계 

-  도로기상관측장비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및 기준 제시

-  이동형 센서 효율적 운영(협업, 관리주체, 운영 및 배치 등) 방안 제시

* 이동형센서 한국도로공사 페트롤카에 부착 활용 


∘ 전국 고속도로 노선별 도로위험 기상요소 등 위험성 분석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도로살얼음, 안개 상습구간 조사

-  상습구간 외 기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특성 조사

-  노선별 도로위험 기상요소 등 위험성 분석(일/월/계절별)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컨텐츠 개발 및 전달 체계 제시

-  수요자 체감형 도로위험 기상정보 컨텐츠 개발 

-  위성, 수치모델, 시정계 자료와 융합한 CCTV 산출물 보조 활용방안 제시 

-  국토부 C- ITS 조사 및 도로기상관측망과의 연계방안 제시 

-  도로기상정보 도로안내전광판(VMS), 내비게이션 등 운전자 실시간 제공 방안 제시

-  도로관리기관, 교통정보서비스기관 간 도로기상정보 활용방안 제시


∘ 도로기상 관측망 구축 환경조사

-  설치장소 유형별(터널, 교량, 음영지역 등) 표준 입지조건 분석 및 제시

-  도로기상 관측장비(거점, 기본, 목표) 설치 후보지(2배수) 조사 및 제안

-  도로기상 관측장비 설치 인·허가 절차

-  관측환경(음영, 차폐 등) 및 전원통신 등 인프라 조사분석

-  설치 후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


번호

노선명

길이(km)

거점관측

기본관측

목표관측

추진년도

1

중부내륙선

302

2

11

11

’22년

2

서해안선

341

3

13

118

’23년

3

중앙선

289

3

10

4

경부선

416

4

17

5

통영대전·중부선

333

2

11

6

동해·울산포항선

176

3

6

합계

1,857

17

68

129


[2차년도] 


 도로기상관측장비와 비정형 관측자료 융합 가능성 분석

-  도로기상정보로 활용 가능한 비정형 관측자료 현황조사

-  도로기상관측자료와 비정형 관측자료를 융합한 도로기상정보 활용방안 제시


∘ 일반국도 도로기상관측망 구축방안 제시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도로살얼음, 안개 상습구간 조사

-  상습구간 외 기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특성 조사

-  노선별 도로위험 기상요소 등 위험성 분석(일/월/계절별)

- 도로기상관측망 구성(관측소별 적정수량, 센서구성, 자료활용 체계 등) 방안 제시 


∘ 도로기상 관측망 구축 환경조사

-  도로기상 관측장비(거점, 기본, 목표) 설치 후보지(2배수) 조사 및 제안

-  도로기상 관측장비 설치 인·허가 절차

-  관측환경(음영, 차폐 등) 및 전원통신 등 인프라 조사분석

-  설치 후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


번호

노선명

길이(km)

거점관측

기본관측

목표관측

추진년도

1

당진영덕선

279

2

10

103

’24년

2

남해선

273

2

8

3

영동선

234

1

5

4

무안광주·광주대구선

223

2

4

5

호남선

194

2

7

6

익산포항선

130

1

4

7

순천완주선

118

0

4

103

’25년

8

평택제천선

109

0

2

9

수도권 제1순환선

128

0

2

10

서울양양선

150

0

7

11

서천공주선

61

0

2

12

호남선의 지선

54

0

2

13

제2경인선

27

0

1

14

동해선

47

0

2

15

수도권 제2순환선

18

0

1

16

세종포천선

51

0

1

17

대구부산선

82

0

3

18

광주원주선

60

0

1

19

상주영천선

94

0

2

20

논산천안선

82

0

2

합계

2,414

10

70

206

최종 성과물

∘ 해외 도로기상 관측망 및 도로기상 서비스 조사·분석서


∘ 도로기상관측장비 장비(센서구성, 자료처리기 규격, 국산화 등) 기술분석서


∘ 수요자별(운전자, 도로관리기관) 효율적인 도로기상 서비스 전달체계 제시


∘ 국토부 C- ITS 조사 및 도로기상관측망과의 연계방안


∘ 도로기상관측망 메타데이터 표준화 기준 제시


∘ 노선별 도로기상관측망 설치 후보지 및 인허가 절차 등 설치 방안 제시 


∘ 도로기상관측장비와 비정형 관측자료 융합 방안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도로기상관측망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탐지 및 실시간 제공으로 운전자 안전 확보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등과 연계 다양한 노면정보를 도로관련기관 공동활용하여 제설 투입시간 및 작업량 예측 등 효율적 도로운영 지원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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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과제 제안요청서

세부사업명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내역사업명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 연구

연구과제명

지역유형별 도로 위험기상 감시기술 연구

과학기술분류

ND0501

기상기술분류

O0106

개념

∘ 안개, 도로살얼음 등 도로 위험기상에 따른 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해안, 내륙, 산지 등 지역유형별 효과적 도로 위험기상 감시 및 서비스 기술 연구

연구필요성

∘ 해안, 내륙, 산지 등 지역유형별 고속도로 위험기상 특성 분석 및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 방안 상세 연구 필요

∘ RWIS, 이동차량관측, CCTV 등 다양한 실제 비정형 관측자료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고속도로 상의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분석, 예측 및 서비스 실증연구 필요

(도로공사 전북지역 RWIS 33대, 국토부 이동관측차량 59대 등 활용)

∘ 차세대 C- ITS 연계 등 도로위험기상정보의 운전자 전달 및 피해저감 방안 연구 필요

기대성과

∘ 정형 및 비정형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유형별 도로 위험기상특성이 반영된 도로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도로사용자 안전 향상

총 연구기간

1년

지원예산

연 1.5 억원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 18 -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단

ㆍ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ㆍ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ㆍ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ㆍ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 운영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기상청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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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단,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평가 방식변동 가능)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가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 조치하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초‧응용 단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45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실용화·정책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총괄과제)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단위과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합성(총괄과제)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단위과제)

20

연구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총괄책임자와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 및 총괄능력(총괄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단위과제)

25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

※ 상세 평가항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27쪽 참조)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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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검토‧심의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지원

선정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 및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공고 해당 분야의 과제 미 선정 처리 가능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 처리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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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사업기획

▪ 기상청

사업시행 공고

▪ 기상청: 세부추진계획 확정-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안내서 공고

과제신청 및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접수

과제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 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 및 종합 검토 조정

과제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 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요령, 제출 서류 안내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비 지급

진도관리

▪ 진도관리(서면, 현장 등)

▪ 연차점검(다년 과제): 과제 진행 상황 점검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차보고서 제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자 과제 진도/목표달성도 검토 → 과제담당관(지정공모 및 품목과제) 검토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 최종보고서 제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과제담당관) 평가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

사업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조사

추적조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및 성과실적 검토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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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 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기술료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감점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의 경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위과제 연구개발기관이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한하여 가점 부여(별첨3),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단위과제 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처리하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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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유의사항

◦ 질적 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 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논문)의 우수성(질적 지표)

ㆍ 논문 건수는 성과 지표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는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게재확정 또는 온라인 출판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되므로,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및 최종 목표 설정에 고려

※ 논문의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성과로 인정되므로, 과제의 성과로 논문 투고에 유의(기상청 타 과제 이중사사 불인정)

-  총 정부지원금 1억원당 S/W등록 건수 및 특허등록 건수(양적 지표)

※ 과제별로 특허 출원 1건 이상을 성과 목표로 설정

-  기술이전‧사업화 건수(양적 지표) 또는 기술료‧매출액(질적 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성과 지표 예시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성과 지표(*는 질적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분야별 보정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즉시성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 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잠재 가치 

가치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사회적

성과

공공 복지

정책효과 

정책일반

현업 활용도* 

예측모델 정확도*

피해예방 효과*

※ 성과 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 지표를 추가 설정 가능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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