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안내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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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추진체계 2

3. 지원개요 4

4. 신청 및 선정 6

5.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약 8

6. 사업 관리 10

7. 향후일정 13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대상국 수요에 맞는 국산 기상기후 기술·제품으로 구성된 수출형통합솔루션 개발을 통해 해외 대규모 기상·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적극적 글로벌 시장 개척 필요


○ 국산 기상기후 기술·제품으로 구성된 수출형 통합솔루션의 해외시장선점과 수익성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통합·융합형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화 지원이 시급


○ 최근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디지털 대전환기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및 탄소중립 지향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에 따른 기상융합 유망프로젝트 발굴


○ 이에 따라,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는 통합·융합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예비타당성조사) 및 상세기획(본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추진


□ 추진목적


○ 국내 우수 기상기술 분석·적용을 통한 수출형 통합솔루션 개발을 통해 기상기후 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 고부가가치 융합·통합형 해외 기상기후 프로젝트의 사전타당성조사 및 재원확보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해외 유망시장 조기 진출 확대


□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21. 7.)

-  국정과제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20. 9.)

-  국정과제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20. 9.)

-  관계부처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K- 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21. 1.)

-  관계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 12.)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상청(총괄)

-  정책 수립, 국간·부처 간 정책협의 지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기획·운영·관리 및 재정 지원, 국간·부처 간 정책협의 지원


○ 관사업기관

-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개별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


○ 참여기관

-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 외주용역기관

-  주관사업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일부 항목 외주용역 수행 가능


총괄부처(기상청)

사업담당관

정책 수립,

국간·부처 간 정책협의

기상산업 육성 정책과 사업연계,

국간 정책협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평가위원회

사업 기획 및 운영ㆍ관리, 재정 지원, 국간·부처 간 정책협의 지원

선정평가 및 연차·최종평가 수행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타당성조사 및

프로젝트 수주 활동 수행

주관사업기관과 함께 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 담당 

외주용역기관

외주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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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공고 및 참가기관 모집

과제신청·접수

◦ 사업제안서 작성·신청

선정평가

◦ (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류검토 및 발표심사)

-  사 전 검 토: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증빙서류)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기업 선정

협약체결

◦ 기술원 ↔ 주관사업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 ↔ 참여기관 공동참여 확약서 제출

정부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60% 지급

◦ 사업완료 이후 40% 지급

사업수행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2. 10. 31.

◦ 사업수행: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등

진도관리

◦ 월간보고: 월별 사업 수행 진도관리

◦ 중간보고서 제출(’22년 7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 제출(주관사업기관 → 기술원)

◦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주관사업기관 → 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 연차·최종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선정평가 참여 전문가 중심)을 통한 성과 평가

사후보고

◦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주관사업기관 → 기술원)

※ 사업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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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개요


□ 지원대상 사업


○ 지원규모/기간: 사전기획(1단계) 70백만원, 상세기획(2단계) 140백만원/협약체결일~2022. 10. 31.


○ 지원대상 사업

­ (필수요건)해당국 자체 발주 또는 국제기구 등 원조사업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를 추진 중인 해외 기상기후 및 기상- 타산업 융합 프로젝트

­ (우대사항)  글로벌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②탄소중립 분야 

※ 지원과제는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모듈 2개 이상으로 구성


○ 지원내용

-  해외 기상기후 또는 기상기후- 타산업 융합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1단계)* 및 상세기획(2단계)** 비용 지원

* 사전기획(1단계): 해외 프로젝트 형성 초기단계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대상국 협의 및 사업 기본모델 설계 등을 포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 상세기획(2단계): 사전기획 완료 이후 정밀조사, 프로젝트 상세설계(기술설계 포함), 사업 추진 법률적, 환경 사회적 타당성 분석, 재원확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본타당성 조사


○ 대상국가

-  ODA 중점협력국, ASEAN, 신남방 국가 우선지원 

※ 기타 국가 수주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지원 가능


분야

권역

국가

ODA 중점협력국*

아시아(12)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7)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앙아시아(4)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ASEAN 국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ODA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관계부처 합동 ’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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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 (자유공모) 70백만원(1단계 사전기획), 140백만원(2단계 상세기획)


○ 사업비 구성

-  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20∼70% 의무

<사업기관 유형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사업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현금부담비율)

주관사업기관이 중소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20%이상

(총사업비의 1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50%이상

(총사업비의 2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 

70%이상

(총사업비의 30%이상)

※ 다만,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컨소시엄 신청 시 지원 제외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역

최종 결과물 

사전기획

(1단계)

기초조사, 대상국 협의 및 

사업 기본모델 설계 등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대상국 사업요청서(영문 PCP)

-  대상국 사업 참여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MOU)

상세기획

(2단계)

정밀조사 및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세부기획, 재원확보 등

① 국·내외 ODA 재원 확보

-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  대상국 수원총괄기구 사업요청 공문

② 국제기구 재원확보 활동지원

-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제안서 등 제반서류

③ 해외프로젝트 입찰·수주 지원 등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  입찰제안서 등 해외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

※ 사업 제안서 등 발주기관 지정 양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양식에 작성하여 결과물 제출

※ 당해연도 사전기획(1단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상세기획(2단계)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됨

※ 2단계에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사전기획보고서, PCP, 대상국 사업 참여 의향서 등)을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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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해당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기상기후 및 해당분야와 융합시스템 개발 기관

-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정하며, 기업 단독 또는 ‘기업- 컨설팅기관*- 협회단체/공공기관/연구소/대학’등 컨소시엄 구성 지원가능

* 국내 ODA 전문컨설팅기업 및 WB, ADB, GCF 등 국제기구와의 컨설팅 전문가


제외대상기업

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마. 완전 자본잠식

바.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제안서 작성방법:「별지 제1호」(1단계 사전기획), 「별지 제2호」(2단계 상세기획)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신청기간: 2022. 1. 19. ~ 2. 18. 17:00 까지


□ 제출방법


○ 사본 E- mail 제출 및 원본 우편제출(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문의전화: 산업성장본부 기업성장실 신웅철 과장(070- 5003- 5241), 김진주 주임(070- 5003- 5246)

제출처(우편):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14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실

제출처(이메일): international@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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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1부(1단계 지원- 별지 제1호, 2단계 지원- 별지 제2호)

②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③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관)(별지 제5호 서식)

④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⑤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⑥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⑦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⑧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부(해당될 경우)

⑨ 주관사업기관의 5년 이내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완료 실적 1부(해당될 경우)

⑩ 주관사업기관과 진출대상국 발주처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 각 1부(1단계 지원기업 해당될 경우 제출, 2단계 지원기업은 반드시 제출)

⑪ 기업(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⑫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⑬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2단계(상세기획) 신청 기업의 경우, 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사전기획보고서, PCP, 대상국 사업참여의향서 등) 반드시 제출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지원기업 선정


○ 선정 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심사를 포함한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발표는 반드시 주관사업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 실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사항중심으로 열거,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선정기준

-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뒤 가‧감점을 적용하여 가용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표 2 참조)

※ 평가점수는 가·감점을 포함하여 최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함


□ 정부지원금의 지급


○ (1차) 협약 체결 후 총 정부지원금의 60% 지급


○ (2차) 결과보고 및 연차·최종평가 이후 40% 지금


-  정부지원금 2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기관자금으로 사업비 통장에 선입금 후 사용

- 결과보고 및 연차·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완료 후 2차 지원금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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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약


□ 협약체결


○ 약주체

-  협약 주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사업기관’ 이며,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 ↔ 참여기관’ 공동참여확약서 제출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2. 10. 31.


○ 협약체결 준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별표 3 참조)

협약체결 제출서류

① 최종 사업제안서(사업비 사용계획서 포함) 2부

② 사업제안서 수정ㆍ보완사항 요약문 2부(별지 제8호 서식)

③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협약서(기술원↔주관사업기관) 2부(별지 제9호 서식)

④ 컨소시엄(주관사업기관↔참여기관) 공동참여 확약서(해당 시) 1부(별지 제10호 서식)

⑤ 사용인감계(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1부(별지 제11호 서식)

⑥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⑦ 사업비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협약체결 완료 이후 사업비 신청 시 제출)

⑧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⑨ 통장사본(민간부담금 내역 포함) 1부

⑩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100% 보증) 1부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수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협약 선정 취소 사유

①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③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과제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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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이행 준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협약에 따라「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16조(협약의 해약)에 해당하는 협약 해약 사항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


□ 협약의 변경


○ 협약변경 절차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비 비목변경 등별표 4에 해당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별표 5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약변경 요청

※ 주관사업기관의 귀책이 아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 달리 할 수 있음


○ 협약변경 유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단순 협약변경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후 즉시 보고 원칙


□ 협약의 해약


○ 주관사업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을 하여야 함

협약의 해약 사유

①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된 경우

②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④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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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관리


□ 점검 및 평가


○ 월간·중간보고: 사업수행 진도 점검을 위한 월간·중간보고서 제출


○ 국외 협의사항 진행 보고

-  주관사업기관의 현지 유관 정부기관 방문하여 협의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국외업무출장 보고서 제출


○ 연차·최종평가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등을 협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과제는 “우수”,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는 “보통”, 60점 미만인 과제는 “미흡”으로 평가

-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별표 6 참조)


<단계별 평가시기 및 방법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최종 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기술원이 정하는 기한(월간·중간보고서 등)

◦ 협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보완 필요 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평가·보고

시기

◦ 월간(매월), 중간(7월) 및 수시(상시진도관리)

◦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평가·점검 방법

◦ 월간보고(서면)

◦ 중간보고

◦ 기술원 내부 전문가 국내 현장점검(필요시)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점검

기준

◦ 미비 시 보완조치 

◦ 우수, 보통, 미흡


□ 성과 활용


○ 본 사업을 통한 최종보고서는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의 요청 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보고서에 대한 보안 등의 사유로 해당기업의 비공개 요청 시 부분공개 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10 -

□ 사업비 관리


○ 전용통장 개설

-  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전용통장(법인명의) 계정 개설


○ 카드제 실시

-  전용통장 계좌와 연계된 사업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개설하여 사용


○ 사업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해외사용시,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발급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3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카드사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계좌이체: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반납 처리(별표 8 참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당해년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위탁 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비 사용명세서

‧비목별 집행내역서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각종 증빙 자료(별표 8 참조)

- 11 -

-  사업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기타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보고


○ 사업비의 변경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  비목 내 사업비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고 변경 후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  주관사업기관은 사업 시 사용실적(컨소시엄 시 참여기업 포함)에 관한정산을 위해 기술원이 정한 전문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적 증빙 요구 등에 관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필요시 사업비 정산에 대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해 기술원이 정한 기간 동안 위탁정산기관에서 주관사업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할 수 있음

-  사업 종료된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처리

-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업비계좌에 입금

-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납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12 -

7. 향후일정


□ 사업공고: ’22. 1. 19. ~ 2. 18. 17:00


□ 선정평가/협약체결: ’22. 2월 중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2. 10. 31. 


□ 중간보고: ’22. 7월 중


□ 최종보고서 제출: 협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연차)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실적보고: 협약종료일로부터 사후 5년간 실적 보고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함.











 
 

- 13 -

붙임 1

사업 개념 및 범위


□ 사업 개념 및 범위


○ 개념 및 범위

구분

내용

개념

국내기업 및 기관에 의해 개발된 기상기후관련 기술 및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통합+융합 패키지 형태의 시스템

범위

기상정보 생산에서 수요자 의사결정까지의 가치사슬 전 단계에 해당하는 기상기후 기술 및 시스템, 즉, 기상관측모델링, 분석, 예보, 기상정보 서비스, 의사결정을 포괄하는 국내 기술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확장적으로는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타 산업의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

구성요소

기상 관측시스템, 정보시스템, 의사결정시스템 + 융합산업(농업, 환경, 에너지 등)기술 및 시스템


○ 기상기후 수출유망 기술 및 시스템 모듈(예시)


<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모듈 >

 

※ 출처: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기획 연구(’19. 10.)

※ 타산업과 융합하는 경우 또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관련의 경우 신청가능

- 14 -

붙임 2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1]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사본

비  고

1

사업제안서(사업비 세부내역 포함)

-  원본 또는 사본 1부, 파일 1부

1

원본

(파일 1매)

-  [첨부] 서식

-  원본(사본)은 제본하여 제출, USB 파일 별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3

납세완납증(국세, 지방세)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4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5

최근 5년간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 건 수

-  주관사업에 해당

1

원본

-  주관사업기관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 건수 제출

-  사전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해외 정책 컨설팅 수행 실적 등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7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

원본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제출

-  별지 제6호 서식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사본가능

-  주관사업기관의 경우에만 해당

9

주관사업기관의 진출대상국 발주처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증빙

1

원본

-  공식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

10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1

사본

-  최근 2년 자료 제출

11

사업책임자 보안서약서

1

원본

-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및 대표, 참여기관 대표

-  별지 제3호 서식

12

참여의사 확인서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과 참여기관 간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 15 -

[별표 2]

1차년도 과제(사전기획)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최대)

합계

정량 (30)

경영상태

① 주관사업기관의 신용평가등급

10

30

수행능력

① 주관사업기관의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수행 건수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해외정책 컨설팅 등)

10

국가신용도

① 과제 대상국의 OECD 국가등급

10

정성 (70)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① 프로젝트의 필요성

-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목적, 구성 내용 간의 부합성

-  대상국 정치·사회적, 경제적, 지리적·기후적 환경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10

35

② 발주처와의 관계 및 추진능력

-  대상국 관계 기관과의 사업 추진 경험 및 관계형성 정도

-  발주처 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능력(정부부처, 국영기업, 민- 관 혼합기업 등)

15

③ 현지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 협력기관(업) 보유여부 및 수행 능력

-  기술구현을 위한 현지 협력기관(업) 보유 여부 및 수행 능력

10

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수행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 경험, 현지소통 능력 등 수행인력의 합리성

10

25

② 세부 계획의 합리성

-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기관 및 협의대상의 적정성

-  프로젝트 내용과 현지의 현황·수요 부합성 

10

③ 사업추진 예산의 적정성

-  인건비, 직접경비, 외주용역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5

국내경제 파급효과

① 국산 기술, 장비 및 솔루션의 수출 가능성

5

10

②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 및 산업계 파급 효과

5

합 계

가점

(최대

10점)

①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 실적 간 중복 불가)

2

-

② 대상국 발주처 등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공식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

2

③ 재원조달을 위한 해당국 또는 재원보유기관의 긍정의사 확보(공식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

2

④ 최근 5년 이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우수과제 선정 기업

1

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최근 5년 이내 데모데이 수상기업

1

⑥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탄소중립 분야, 타산업 융합분야(각 실적 간 중복 불가)

2

감점

(최대

4점)

① 기술원 사업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2

-

② 기술원 사업 중도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2



- 16 -


2차년도 과제(상세기획)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최대)

합계

정량 (30)

경영상태

① 주관사업기관의 신용평가등급

10

30

수행능력

① 주관사업기관의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수행 건수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해외정책 컨설팅 등)

10

국가신용도

① 과제 대상국의 OECD 국가등급

10

정성 (70)

사업화

가능성

① 사전기획 보고서의 적정성

-  국내외 정책 및 환경을 고려한 프로젝트의 필요성

-  대상국 정치·사회적, 경제적, 지리적·기후적 환경분석의 적정성

5

40

② 발주처와의 관계 및 추진능력

-  대상국 관계 기관과의 사업 추진 경험 및 관계형성 정도

-  발주처 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능력(정부부처, 국영기업, 민- 관 혼합기업 등)

15

③ 현지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 협력기관(업) 보유여부 및 수행 능력

-  기술구현을 위한 현지 협력기관(업) 보유 여부 및 수행 능력

10

④ 재원조달 가능성

-  공신력 있는 재원의 기 확보 여부

-  재원조달을 위한 해당국 또는 재원보유기관의 긍정의사 확보 여부(공식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

5

⑤ 기술 적용 가능성

-  주관사업기관(또는 컨소시엄)의 해당 기술 확보 여부

-  대상국 현지 인프라, 기술현황 등을 고려한 기술 적용 가능성 

5

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수행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 경험, 현지소통 능력 등 수행인력의 합리성

10

20

② 세부 계획의 합리성

-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기관 및 협의대상의 적정성

-  프로젝트 내용과 현지의 현황·수요 부합성

5

③ 사업추진 예산의 적정성

-  인건비, 직접경비, 외주용역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5

국내경제 파급효과

① 국산 기술, 장비 및 솔루션의 수출 가능성

5

10

②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 및 산업계 파급 효과

5

합 계

가점

(최대

6점)

①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 실적 간 중복 불가)

2

-

② 최근 5년 이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우수과제 선정 기업

1

③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최근 5년 이내 데모데이 수상기업

1

④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탄소중립 분야, 타산업 융합분야(각 실적 간 중복 불가)

2

감점

(최대

4점)

① 기술원 사업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2

-

② 기술원 사업 중도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2

- 17 -


[첨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배점의 100%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있는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다만, 제안서평가일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실적

건 수

5건 이상

4~3건

2건

1건

0건

배점

매우 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2점)


해당국 신용도(OECD 국가등급)

OECD 등급

0~1

2

3~4

5

6~7

배점

매우 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2점)

- 18 -

[별표 3]


협약체결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간인

비  고

1

최종 사업제안서 (사업비 세부내역 포함)

2

원본

필요

-  신청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확정된 사업비 등에 맞춰 수정 사업제안서 작성

2

사업제안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포함(해당시)

2

원본

필요

-  변경된 사업제안서의 수정·보완 주요 요약

3

(주관사업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공동참여 확약서

2

원본

필요

-  제9조에 따른 참여의사 확인서에 따른 공동 참여 확약서 제출

4

(주관사업기관↔용역업체) 계약서 (해당시)

1

사본

(원본대조필)

필요

-  주관사업기관이 특정 부분을 외주용역으로 타당성 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출

5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1

원본

필요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해당

6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1

원본

필요

-  사업기간 내 사용될 사업비 관리계좌 제출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

원본

-

-  사업기간 내 사용될 사용인감계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8

사업비 지급청구서

(협약체결 완료 이후 사업비 신청 시)

1

원본

-

-  별지 제13호 서식

9

통장사본

1

사본

-

-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 면

-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면

(민간부담금 현금입금 시)

10

사업책임자 서약서

1

원본

-

-  별지 제3호 서식

1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

원본

-

-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  보험기간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 19 -

[별표 4]


협약변경 승인기준

변경내용

승인기관

비고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목표 또는 주요사업내용(진출 대상 국가 등) 변경

평가위원회 심의

※서면심의

변경 후 기상청장

에게 보고

◦ 주관사업기관의 변경

(다만, 기업의 합병 또는 분사로 인한 주관사업기관의 변경시에는 기술원장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기타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참여기관의 변경

기술원장의 승인

◦ 사업책임자의 변경

◦ 사업비 비목변경

◦ 기타 기술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대표 및 참여자 등의 변경

주관사업기관의 장의 승인

변경 후 기술원장에게 보고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주소, 상호 등의 변경

◦ 비목 내 사업비 조정

◦ 기타 당해 사업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참여자, 참여율, 세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 20 -

[별표 5]


협약변경 승인요청 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기술원장 및 기상청장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 승인 사항의 경우)

-  사업기관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변경전후 비교표

-  참여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등의 동의서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등의 변경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목표 또는 주요사업내용(진출대상 국가 등) 변경

-  변경이후 사업제안서

◦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변경

◦ 참여기관 사업참여자 변경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 등의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소·상호 등의 변경

-  변경 이후 사업자등록증

◦ 사업비의 비목 변경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기타 원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주관사업기관 장의 승인 결과 제출

- 21 -

[별표 6] 


제재조치 기준

등급

제 재 사 유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1등급

ο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5년

정부지원금 전액

ο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ο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미납하는 경우

3년

정부지원금 전액

2등급

ο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 다만,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는 참여제한을 1년을 삭감하여 제한한다.

ο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ο 지원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ο 기타 지침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2년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ο 운영지침 제24조(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 극히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ο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10%

ο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등급

ο 기술원의 현장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정부지원금의 10%

ο월간·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ο 운영지침 제24조(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미흡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ο 기술원으로부터 경고를 3회이상 받은 경우

ο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

경고

ο 운영지침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

-

※ 면제: 정부지원금 면제라 함은 기 사용된 정부지원금 환수의 면제를 의미하며, 정산잔액은 납부하여야 함

- 22 -

[별표 7]


사업비 계상기준

비목

적용대상

사업비 계상 및 세부산정 기준

인건비

◦ 사업기관(주관, 참여) 소속 사업참여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60% 이내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현물계상

-  월평균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과제 참여기간(월)

※ 참여율은 주관사업 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기타 사업참여자는 20%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 불가

일반

수용비

◦ 조사 및 자료수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 전문가 자문비

-  현지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비 지급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외국환대체송금 수수료 등(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일반수용비성 비용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 및 통역비 등

◦ 실소요 경비 계상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국 현지 회의장·행사장, 차량 임차 등

◦ 실소요 경비 계상

국외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관련자의 국외여비

-  사업책임자, 사업참여자에 한함

-  다만, 주관사업기관이 위촉한 전문가의 경우 지급 가능

◦ 항공운임비

-  지원기업의 한국- 대상국가간의 경우 실비인정(이코노미)

-  현지조사를 위해 내국(현지)의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된 항공료(이코노미)

◦ 체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산정

-  지역별 등급구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름

◦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 감액

-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10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10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10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환율은 출장신청일 기준 환율

-  현지 차량 임대 시 일비의 1/2 감액 지급

◦ 현지교통비

-  대상국가내 현지 교통비(지역간 이동에 소요 되는 교통비만 인정되며, 동일지역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일비 포함이므로 제외)

◦ 기타경비

-  비자발급비, 수수료, 예방접종비 등 기타경비

국내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참여자의 국내여비

-  사업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  해외출장을 위한 국내 이동 시 소요비용이 국외여비 지급 기준의 일비를 초과할 경우 운임에 한해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가능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에 한하여 지급가능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다과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비의 경우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당 1회에 3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외주용역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주용역을 주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계상


- 23 -

[별표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비목변경 승인서류(비목변경 시) 

◦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용 및 정산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 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과제와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허위집행금액

7.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후 집행한 금액

인정범위

◦ 협약시 제안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다만,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 비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다만,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사업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해소 오류 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

◦ ‘◦◦◦외 ◦◦건’ 등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외자구입 지급일 및 해외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 결재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 적용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기관 경비

4. 현물계상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5.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원고료, 통역비 등 불인정

※ 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술원의 의견에 따른다.

- 24 -

□ 비목별 증빙서류

비    목

내      용

인건비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현황표 및 경력증명서

◦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인건비 입금내역만)

일반수용비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해당 시)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약서(계약사항 시)

임차료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해당 시)

◦ 임차계약서(계약사항 시)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회의장, 행사장 임차의 경우 해당 회의, 세미나, 행사 등의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국외여비

◦ 해외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 여권 및 비자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 항공료 영수증

◦ E- Ticket

◦ 항공권(분실 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증명서류)

◦ 숙박비 영수증

◦ 현지 교통비 영수증

◦ 기타 관련 영수증 일체

국내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지출결의서

-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  계좌이체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해외출장을 위한 국내 이동의 경우

-  해외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  출장결과보고서

-  계좌이체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업무추진비

◦ 지출결의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직접적 회의 이외의 경우 불인정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 외주용역 계약서 및 증빙서류



- 25 -

□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사용 및 정산기준

◦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여부

◦ 사업비로 발생한 이자 반납여부

인정범위

◦ 집행잔액 및 미집행 발생이자 반납 증빙서류 첨부시 인정

- 26 -

[별지 제1호 서식]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사전기획 신청서

수행 기관

주관사업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주소지

상시근로자

00명

설립일자

’00. 00. 00.

자본금(’00)

00억원

매출(’00)

00억원

담당자

(성명/연락처)

(사업책임자) 000(직급)

전화/이메일

(실무담당자) 000(직급)

전화/이메일

참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과제 개요

과제명

(국문)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영문)

사업대상국

사업유형

예시) 입찰, 수의 등

예상발주처

발주처 유형

예시) 공공, 민간, 기타

예상수주액

00 USD

과제기간

’00. 00. 00. ~ ’00. 00. 00.(00개월)

사업비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

지원

신청

내역

신청구분

기상분야

□ 관측·모니터링  □ 모델링·예측  □ 분석·표출  □ 예보·해석

□ 기상정보서비스  □ 맞춤형 의사결정  □ 통합플랫폼

□ 자유공모

□ 지정공모

융합분야

융합 분야 기재(예시: 기상정보를 활용한 농업 의사결정 시스템)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제안서 1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    .    .


주관사업기관장 :                          (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27 -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사전기획 




과제명

예시) ~oooo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제안서






20  .  .



주관사업기관명

참여기관명







- 28 -

목  차


1. 사업계획 요약서 00

1.1. 사업 개요 00

1.2. 총 소요예산 00


2. 프로젝트 추진계획 00

2.1. 프로젝트 개요 00

2.1.1.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목적 00

2.1.2. 프로젝트 주요 내용 00

2.2. 프로젝트 대상지역 현황 00

2.2.1. 대상지역 정치·사회적 환경 00

2.2.2. 대상지역 경제적 환경 00

2.2.3. 대상지역 지리적, 기상·기후적 환경 00

2.3. 발주처 정보 00 

2.3.1. 발주처 개요  00 

2.3.2. 발주처와의 관계  00 

2.3.3. 발주처 사업추진 능력 00 

2.4. 프로젝트 수주 계획 00

2.4.1. 추진 조직 및 역할분담 00

2.4.2. 현지 협력체계 구축 현황 00 

2.4.3. 프로젝트 수주 전략 및 추진방안 00

2.4.4. 프로젝트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00

2.4.5. 추진 일정 00


3. 사전기획 조사 계획 00

3.1. 조사 목적 및 개요 00

3.2. 사전기획 조사 추진체계 00

3.2.1.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00

3.2.2. 수행인력 00

3.2.3. 수행일정 00

3.3.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00

3.3.1. 정책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3.2.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3.3.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 29 -

3.3.4.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00

3.4. 소요예산 산출근거 00


4. 파급효과 00

4.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파급효과 00

4.2. 국내 기술 전파효과 00

4.3. 대상국 파급효과 00

4.4. 후속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00


5. 사업 수행역량 00

5.1. 주관기관 00

5.1.1. 일반현황 00

5.1.2.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 00 

5.1.3. 보유기술 및 특허 00 

5.1.4. 유사사업 수행실적 00

5.2. 참여기관(해당 시) 00

5.2.1. 일반현황 00

5.2.2. 보유기술 및 특허 00 

5.2.3. 유사사업 수행실적 00

5.3. 외주용역(해당 시) 00

5.3.1. 외주용역기관 개요 00

5.3.2. 외주용역 수행계획 00


6. 관련증빙자료 00

- 30 -

[별지 제2호 서식]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상세기획 신청서

수행 기관

주관사업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주소지

상시근로자

00명

설립일자

’00. 00. 00.

자본금(’00)

00억원

매출(’00)

00억원

담당자

(성명/연락처)

(사업책임자) 000(직급)

전화/이메일

(실무담당자) 000(직급)

전화/이메일

참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과제 개요

과제명

(국문) ~ 본타당성 조사 사업

(영문)

사업대상국

사업유형

예시) 입찰, 수의 등

예상발주처

발주처 유형

예시) 공공, 민간, 기타

예상수주액

00 USD

과제기간

’00. 00. 00. ~ ’00. 00. 00.(00개월)

사업비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

지원

신청

내역

신청구분

기상분야

□ 관측·모니터링  □ 모델링·예측  □ 분석·표출  □ 예보·해석

□ 기상정보서비스  □ 맞춤형 의사결정  □ 통합플랫폼

□ 자유공모

□ 지정공모

융합분야

융합 분야 기재(예시: 기상정보를 활용한 농업 의사결정 시스템)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제안서 1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    .    .


주관사업기관장 :                          (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31 -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상세기획




과제명

예시) ~oooo 프로젝트 본타당성 조사 사업제안서






20  .  .



주관사업기관명

참여기관명



- 32 -

목  차


1. 사업계획 요약서 00

1.1. 사업 개요 00

1.2. 총 소요예산 00


2. 프로젝트 추진계획 00

2.1. 프로젝트 개요 00

2.1.1.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목적 00

2.1.2. 프로젝트 주요 내용 00

2.2. 프로젝트 대상지역 현황 00

2.2.1. 대상국 개요 00

2.2.2. 대상지역 정치·사회적 환경 00

2.2.3. 대상지역 경제적 환경 00

2.2.4. 대상지역 지리적, 기상·기후적 환경 00

2.3. 발주처 정보 00 

2.3.1. 발주처 개요  00 

2.3.2. 발주처와의 관계  00 

2.3.3. 발주처 사업추진 능력 00 

2.4. 프로젝트 수주 계획 00

2.4.1. 추진 조직 및 역할분담 00

2.4.2. 현지 협력체계 구축 현황 00 

2.4.3. 프로젝트 수주 전략 및 추진방안 00

2.4.4. 프로젝트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00

2.4.5. 추진 일정 00

2.5. 기술 적용계획 00 

2.5.1. 대상 기술 확보 현황 및 계획 00 

2.5.2. 대상 기술 현지 적용 계획 00


3. 사전타당성 조사 계획 00

3.1. 조사 목적 및 개요 00

3.2. 본타당성 조사 추진체계 00

3.2.1.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00

3.2.2. 수행인력 00

3.2.3. 수행일정 00

- 33 -

3.3.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00

3.3.1. 정책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3.2. 법률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3.3.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3.4.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3.5.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석방안 00

3.3.6.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00

3.4. 소요예산 산출근거 00


4. 파급효과 00

4.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파급효과 00

4.2. 국내 기술 전파효과 00

4.3. 대상국 파급효과 00

4.4. 후속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00


5. 사업 수행역량 00

5.1. 주관기관 00

5.1.1. 일반현황 00

5.1.2.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 00 

5.1.3. 보유기술 및 특허 00 

5.1.4. 유사사업 수행실적 00

5.2. 참여기관(해당 시) 00

5.2.1. 일반현황 00

5.2.2. 보유기술 및 특허 00 

5.2.3. 유사사업 수행실적 00

5.3. 외주용역(해당 시) 00

5.3.1. 외주용역기관 개요 00

5.3.2. 외주용역 수행계획 00


6. 관련증빙자료 00

- 34 -

1. 사업계획 요약서


1.1. 사업개요

수행

기관

주관

주관사업기관명 (업종)

사업책임자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명

참여1

참여기관명    (업종)

신용평가등급

주관사업기관 

참여2

참여기관명    (업종)

지원형태

□ 단독  □ 컨소시엄(  개사)

프로

젝트

개요



사업명

(국문)

(영문)

대상국

국가명, OECD 국가등급 기재

발주처

발주금액

재원

추진계획

◦ 프로젝트(수주 추친 중인 본사업)의 주요내용

◦ 프로젝트 수주 계획(추진조직, 현지 협력체계 구축, 추진 전략 및 방안 등) 

◦ 현지 기술수요 및 기술적용 계획

◦ 재원조달 계획

◦ 주요 추진 일정  예시) (2020. 5.) 해당국 업무협의, 현지조사 등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제명

(국문) OOO  ~ 사전타당성 조사

(영문) Feasibility Study on ~ OOO Project 

조사대상

◦ 대상국가 및 대상지

조사기간

추진계획

◦ 사전타당성조사 내용 및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 사전타당성조사 소요예산

◦ 주요 추진일정

사업

수행

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사업수행 실적

※ 해당사업: 사전타당성조사(F/S), 마스터플랜(MP), 해외 정책 컨설팅 수행 실적 등

수행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사업수행 경험

◦ 수행인력의 외국어 구사 능력 및 기타 사업추진 능력 등

수주 가능성 및 

파급

효과

◦ 발주처와의 관계 및 발주처 추진능력

◦ 사업수행을 위한 현지협력 체계 구축 현황 등을 통해 수주가능성 제시 

◦ 사업수행을 통한 수출 기대효과(정량적) 제시

◦ 관련 국내기술 해외진출 가능성 및 후속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제시

제출

증빙서류 

◦운영지침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출 서류 리스트 명시




- 35 -

1.2. 총 소요예산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합계

현금

현물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

00%

00%(최소비율 이상 반영)

00%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원, %)

비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일반수용비

인쇄비

700,000×1건=700,000

자문비

250,000×2회=500,000

소  계

국내여비

업무협의

20,000×2인×1일=40,000

세미나

60,000×2인×1일=120,000

소  계

국외여비

업무협의

600,000×2인=1,200,000

기술조사

700,000×2인=1,400,000

소  계

임차료

회의장

1,000,000×1회=1,000,000

차량

500,000×1회=500,000

소  계

사업추진비

회의비

27,000×10인=270,000

다과비

3,000×10인=30,000

소  계

외주용역비

소  계

총액

현금

현물

총  계

100%

2. 프로젝트 추진계획


- 36 -

2.1. 프로젝트 개요


2.1.1.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경위


○ 

-  


※ 발주처의 프로젝트 추진 배경,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프로젝트 추진 현황(현재 시점에서 대상 프로젝트 발주 현황) 기술


□ 추진필요성


○ 

-  

※ 대상국 수요, 기상기후 산업 해외진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성 기술


2.1.2. 프로젝트 주요내용


□ 프로젝트 목적


○ 

-  



□ 대상지 및 기간


○ 

-  



□ 대상기술


○ 

-  

※ 프로젝트 적용대상 기술 소개, 해당국의 기술 수요 현황 및 종류, 해당기술 적용 가능성 등 기술



2.2. 프로젝트 대상지역 현황

2.2.1. 대상국 개요

□ 대상국 소개


- 37 -

정식국명

(국문)

(영문)

수    도

정부형태 

위    치

북위  °, 동위  °

면    적

km²

인    구

기    후 

GDP

억달러(‘00)

1인당 GDP

달러(‘00)

주요산업

신용등급

기    타

· 


2.2.2. 대상지역 정치·사회적 환경


□ 대상지역 정치적 환경 


○ 

-  

※ 대상국 정책 동향 및 본 프로젝트와의 부합성 반드시 포함


□ 대상지역 사회적 환경 


○ 

-  


2.2.3. 대상지역 경제적 환경


□ 대상지역 경제적 환경 


○ 

-  


2.2.4. 대상지역 지리적, 기상·기후적 환경


□ 대상지역 지리적 환경


○ 

-  


□ 대상지역 기상·기후적 환경


○ 

-  

- 38 -


2.3. 발주처정보


2.3.1. 발주처 개요


□ 발주처 소개

분    류

정부

공공

민간

기타

발주처명

대표자명 

소 재 지 

☏ 000- 000- 0000

홈페이지 

주요사업분야

기상, 기상- 농업, 기상- 환경, 기타 융합분야 등

상시근로자

00명

설립일자 

‘00.00.00

신용등급

해당 시

매    출

천만USD

자 본 금 

천만USD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담 당 자

☏ 00- 00- 000- 0000

 oxoxo@gmail.com

※ 발주처 분류에 따라 기입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2.3.2. 발주처와의 관계


□ 발주처와의 과거 사업수행 내역


-  

※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상 발주처에서 수주받아 수행한 사업수행 내역 기술 


□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 

-  

※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상 발주처와의 협력네트워크 보유현황 기술 



2.3.3. 발주처 사업추진 능력


- 39 -

□ 발주처의 형태에 따른 추진 능력 분석


○ 

-  

※ 정부기관일 경우 정부기관의 국가적 정책수립 여부 및 추진의지 등

국영기업일 경우 정부기관과의 관계 국제협력사업 경험, 국제 공공조달 참여 경험 등 기술

민간 기업일 경우 상기 내용 포함, 영업능력 및 인력의 전문성 등 기술

국제기구 또는 국내 ODA의 경우 추진현황 및 진척도, 해당 기관과의 네트워킹 현황 등 기술


□ 발주처의 과거 유사 사업수행 내역


-  

※ 대상 발주처가 자체재원 혹은 타 원조재원을 활용하여 시행했던 유사 사업내용 기술 



2.4. 프로젝트 수주 계획


2.4.1. 추진 조직 및 역할분담


□ 프로젝트 추진 조직도

※ 도표로 작성



□ 조직도에 따른 역할 분담


○ 

-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현지 협력기관 등의 역할분담 명시 

2.4.2. 현지 협력체계 구축현황


□ 현지협력체계 보유 현황 


○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 협력기업(관) 보유 여부, 해당 기업의 발주처와의 협력네트워크 현황 등

※ 대상 기술·시스템·장비 등의 현지 설치·운영·유지보수·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 협력 파트너 보유여부 등 기술


2.4.3. 프로젝트 수주 전략 및 추진방안


- 40 -

□ 프로젝트 수주 전략


○ 

-  

※ 단계별 프로젝트 수주 전략 개요


□ 프로젝트 추진 방안

○ 

-  

※ 예시)

· 사전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수행

· 자금조달을 위한 현지정부 및 OOO국제기구 협의

· 대상국 사업 추진 승인절차 수행

· 대상국 정부, OOO 국제기구에 사업 제안서 제출 

· OOOO 국제기구 사업 검토 및 승인

· 해당 프로젝트 입찰 공고 또는 수의계약 추진 

· 주관사업기관 입찰 참여 및 계약체결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2.4.4. 프로젝트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예상치)

(단위 : USD)

비용 구분

비용

재원조달

• 현지 기술조사 및 협의 비용 

예시) WB,, ADB, KOICA 등

• 시스템 구축 비용

 인건비, 설치비용 등

•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합계

000,000 USD

- 41 -


□ 재원조달 계획


○ 


-  

 대상국 정부 자체재원, 국제기구 기금, 한국 유·무상 ODA 재원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추진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

현재까지 진행된 발주처 및 재원주체와의 협의내용 기재



2.4.5. 추진일정


□ 추진일정

 사전타당성 조사, 발주처 및 재원보유 기관협의, 입찰, 계약 등 프로젝트 발굴부터 수주에 이르기까지의 추진 일정을 분기별로 작성

내용

2020

2021

2022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사전타당성 조사

이해관계자 협의 

제안서 제출 및 승인

계약체결

사업수행



2.5. 기술 적용계획


2.5.1. 대상기술 확보 현황 및 계획


□ 기술보유 현황 



-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프로젝트 적용 기술의 보유현황 상세 기술

※ 해당기술 관련 특허(국내·외) 보유 현황 


□ 기술확보 계획 

※ 자체 보유기술이 아닌 경우 기술확보 방안(판권계약, 기술이전 등) 명시 



2.5.2. 대상기술 현지 적용 계획

- 42 -


□ 대상국 기술수요



-  

※ 대상국 기술 수준 및 현지 인프라 현황 

※ 대상국 기후변화, 재난 대응 등, 대상 기술 및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 기술 


□ 현지 적용 계획


-  

※ 대상기술의 단계별 현지 적용계획 

※ 대상기술의 안정적 적용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사후관리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


- 43 -

3. 사전타당성조사 계획

3.1. 조사 목적 및 개요

□ 조사 목적 


○ 


-  

□ 조사 개요 


○ 


-  


3.2. 본타당성조사 추진체계


3.2.1.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 타당성조사 수행조직도

구    분

기 관 명 

분    류 

주요업무

주관기관

중견

중소

기타

· 

참여기관1

중견

중소

기타

· 

참여기관2

중견

중소

기타

· 

참여기관3

중견

중소

기타

· 

지원비율

00%

-


□ 조직도

(예시)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OOO)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조사총괄

대내외 협력

기술조사

시장조사

사업관리

(OOO)

(OOO)

(OOO)

(OOO)

(OOO)


□ 조직도에 따른 역할 분담


○ 사업책임자 및 각 사업참여자의 역할

- 44 -


-  


○ 참여기관 사업참여자의 역할(해당 시)


-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3.2.2. 수행인력


□ 수행인력



-  

※ 타당성조사 전체 수행인력 인력에 대한 정보 및 역할 기술(주관+참여기관)

기관명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최종학위

보유기술

및 자격(경력)

담당분야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

본사업

타사업 합계

총합

보유기술·자격

%

%

%

관련분야 경력

%

%

%

F/S 조사경험

%

%

%


3.2.3. 수행일정


□ 수행일정


□ 연간 추진일정

내용

M

M+1

M+2

M+3

M+4

M+5

M+6

M+7

조사 착수

현지조사

중간보고

해당국·국제기구 협의

최종보고

완료보고서제출


□ 일자별 추진일정

- 45 -

구분

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수행일정(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

· 

· 

· 

· 

2

· 

· 

· 

3

※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상세 기술


3.3.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3.3.1. 정책적 타당성 분석방안


□ 



-  

3.3.2. 법률적 타당성 분석방안


□ 



-

3.3.3.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안


□ 



-


3.3.4.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안

□ 


- 46 -


-

3.3.5.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석방안


□ 



-

※ 정책적·법률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석 기법, 분석 근거 등 방안에 대해 기술


3.3.6.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 프로젝트 위험요소 



-


□ 사후관리 계획 



-


3.4. 소요예산 산출근거


□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비고

현금

현물

인건비

일반수용비

소  계

합  계


※ 상세 소요예산 첨부(사업비 작성표)에 상세히 기재


□ 비목별 소요명세


○ 인건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 47 -

기관명

성명

부서명(직급)

Ⓐ월 급여

참여기간(월)

Ⓒ참여율(%)

총액(Ⓐ×Ⓑ×Ⓒ)

소  계

합  계


○ 인건비 외 비목

(단위 : 천원)

비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편성사유

일반수용비

회의자료 인쇄 

200×20×10부×10회

400,000

업무협의 자료 제공

결과보고서 제작

20,000×10부

200,000

최종보고서 인쇄

사전타당성보고서 인쇄

20,000×10부

200,000

F/S 보고서 인쇄

전문가 자문비

250,000×1인×1회

250,000

현지 전문가를 통한 자문 필요

소계

국내여비

국내 전문가 협의

20,000×2인×1일

40,000

국내 ODA 전문가 업무협의

ODA 관련 세미나 참가

60,000×2인×1일

120,000

국제협력·ODA 등 세미나 참가

소계

국외업무여비

해당국 업무협의

600,000×2인=1,200,000

1,200,000

해당국 발주처 기관 업무협의

ADB 업무협의

700,000×2인=1,400,000

1,400,000

국제기구 재원조성 관련 업무협의

현지기술 및 시장조사

700,000×3인=2,100,000

2,100,000

현지 적용기술 발굴 및 시장수요 조사

소계

임차료

소계

사업추진비

소계

외주용역비

소계

총계

현금

현물

※ 상기 예시를 참고하여 각 비목 별 세부 내역 작성


□ 참여기관 사업비 소요내역(해당 시)  ※ 주관사업기관과 동일한 양식


4. 파급효과


4.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파급효과


□ 

- 48 -


○ 


-  

※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수출 기대효과, 특히, 수출 예정 품목의 금액, 공급업체 등 구체적으로 기술

(예시)                                                                         단위: 천만USD

주요 조달 품목

금    액

비  율(%)

예상업체 

국내 조달 

소    계

가. ※ 예상 업체 작성

· 

· 

· 

국외 조달 

소    계

· 

· 

· 

 계

100%

-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4.2. 국내 기술 전파효과


□ 


○ 


-  

※ 국내 보유기술의 해외진출 효과, 향후 통합·융합혈 기술 발전 가능성 등 기술





4.3. 대상국 파급효과


□ 


○ 


-  

※ 발주처 및 해당국에 미치는 영향, 기상기후 관련 환경개선 효과 등 기술


- 49 -

4.4. 후속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 후속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 


-

※ 후속 프로젝트 발굴, 연계 사업 수주 가능성 등 기술


5. 사업 수행역량


5.1. 주관기관


5.1.1. 일반현황


□ 주관사업기관 일반현황

분    류

중견

중소

기타

주관사업기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1 

(본사)

☏ 000- 000- 0000

소재지2

(지사)

☏ 000- 000- 0000

소재지3 

(공장)

☏ 000- 000- 0000

홈페이지 

업    종

상시근로자

설립일자 

‘00.00.00

매    출

억원

자 본 금 

억원

* 매출: 접수일 기준 최근년도 매출

* 자본금: 접수일 기준 최근년도 매출, 별첨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와 동일

* 신용등급: 신용등급을 작성하고, 신용등급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총자본/총자산×100)

* 부채비율: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총부채/총자본×100)

* 유동비율: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 기관조직도


-  

※ 부서별 인원 및 전체 인원 표시, 해외진출·영업 전담보유 현황 (조직표, 담당자명, 직위, 회사연락처 등 작성), 

- 50 -

연구개발(R&D) 조직 현황(부설연구소 등, 증빙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주요기술 및 주요 생산품목


-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상세 기술


○ 해외진출 준비현황


-  

※ 외국에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등 보유여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사, 에이전트 보유 현황 등


○ 국내·외 자격보유


-  

※ 관측관련 ISO, 증명, 컨설팅 관련 등 증빙자료 첨부


○ 해외프로젝트 계약 실적 현황


-  

※ 과거 해외 프로젝트 계약실적 서술 및 증빙자료 첨부


5.1.2.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

주관사업기관명

신용등급 

자기자본비율

(예) 000천원/000천원

00.0%

부채비율

(예)        /        ,     %

유동비율

(예)         /         ,     %

증빙

재무재표(2년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는 2년간 재무재표와 공고일 이전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를 스크린샷으로 첨부


5.1.3. 보유기술 및 특허


□ 국내외 보유기술 및 특허


○ 


-  

※ 보유기술 및 특허 자료를 구별하여 증빙 제출




- 51 -

5.1.4.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실적

사업명

물품명

사업기간

계약(납품)금액

발주처

하도급

비고

해당여부

기업명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5년 실적 인정.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비고란에 지분 기재


5.2. 참여기관


5.2.1. 일반현황


5.2.2. 보유기술 및 특허


5.2.3. 유사사업 수행실적

※ 주관사업기관과 동일하게 작성


5.3. 외주용역(해당시)


5.3.1. 외주용역기관 개요


5.3.2. 외주용역 수행계획


6. 관련증빙자료

- 52 -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본 사업 운영지침 제7조 제3항의 참여율을 초과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본 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제3항의 중복성 검토 결과 중복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본 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정부지원금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외 본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20    .    .


주관사업기관명 :

사 업 책 임 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53 -

[별지 제4호 서식]

심사·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도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선정 / 최종 / 이의신청)평가를 공정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평가 자료로부터 알게 된 사항과 심사 관련 업무를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54 -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관)

과제명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기 관 명)

(대     표)


(인)

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55 -

[별지 제6호 서식]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기업(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이 다음의 기업(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ㅇ 법인 정보(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 사업장 주소 등)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법인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 성명(대 표)  :                    (인)


■  사업장 주소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성명:       (인)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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