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재공고)







2022. 2.





 

목  차




Ⅰ. 사업공고1

1. 사업 개요2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6

3. 추진 일정10

4. 지원 기준11

5. 관련 법령 및 규정14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5

1. 지원계획16

2. 지정공모과제 개요서16


.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32

1. 평가 구성 및 절차33

2. 평가 항목37

3. 평가 관련 참고사항38









Ⅰ. 사 업 공 고






- 1 -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2 – 16호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1차 공고(재공고)


기상청에서는 항공정보와 기상정보 통합, 항공 위험기상 예측 및 검증기술 개발을통해 항공운항 全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4D 항공기상 서비스 기술역량 확보를 위하여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3월 3일(목)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항공‧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분석 기술개발

▸ 항공기 실시간 위치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항공+기상 정보융합 및 입체화(4D)에 필요한 자료 처리 및 분석 기술 개발

항공 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 공항 이착륙, 공역 순항 등 비행단계별 전술적(~2시간 이내)·전략적(2~8시간) 항공운항을 지원하는 항공기상 예측정보 생산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기상현상 발생확률과 위험수준 등을 고려한 항공 맞춤형 영향정보 서비스 구현으로 신속한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지정공모과제

▸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과제 개요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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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과제 지원 계획

◦ 사업명: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 항공기상: 항공운항의 안전과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형태로 제공되는 항공산업 지원에 특화된 기상정보

◦ (지원규모 및 분야)

(단위: 억원) 

내역사업명

신규과제 추진계획

No.

연구 단계

과제명

정부출연금(억 원 이내)

총 사업비

(총 연구기간)

‘22

‘23

‘24

‘25

‘26

항공과 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분석 기술개발

1

응용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 및 입체화 기술개발

7

15

20

20

4

66

(5년=3년+2년)

항공 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2

응용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개발

4

26

23

14

4

71

(5년=3년+2년)

3

응용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개발

4

12

12

5

2

35

(5년=3년+2년)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4

응용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2

10

7

5

2

26

(5년=3년+2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2)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출연 연구비 지원 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기간은 총 연구개발기간(5년)으로 하되, 1단계 완료(‘24년) 전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계속 지원 또는 중단 여부 판정

총 연구기간(5년)

단계(2단게)

협약체결시점~2026. 12. 31.

1단계: 협약체결시점~2024. 12. 31.

2단계: 2025. 1. 1.~2026. 12. 31.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 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11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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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관리 주요사항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연구개발 성과 수요처(국토교통부, 항공사 등)와 지속 협업하여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 및 실증 방안 제시

-  연구개발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술개발 과정에 반영


◦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R&D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성과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간 협력체계 구축

-  착수보고회 개최 시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 필요

※ 선정평가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 과제 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사전협의 예정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협약 추진절차]

선정평가 결과 통보

사전협력회의

착수보고회 개최

수정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협약

기술원

연구개발기관

기술원

연구개발기관

기술원


◦ 개발 중인 또는 개발한 기술에 대해 항공기상 관련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에 적극 공유

※ 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기상분야 회의


◦ 연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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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ICAO의 세계항행계획 KPI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연차(5년간) 및 단계별(2단계) 달성 목표‧평가 방법을 정량적으로 설정

※ 예) 기존 대비 00% 효율성 향상, 00% 수준의 전달시간 감소, 00까지 00% 자동화 등


◦ 연구개발 착수 시점의 현황과 개발 종료 후 시점을 기준으로 핵심연구개발 성과별 구체화‧가시화

◦ 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한 최종연구개발성과물 구체화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예) 개발기술 상호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 연구개발성과물간 연계성


◦ 최종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추진 계획(협력관계)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착수보고회 발표 및 협약 체결


□ 성과물 소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국가 보안상 또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기상청이 활용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이용허락권을 기상청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부여


◦ 연구개발과제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형적 성과물 중 구축되는시제품과 서버 등의 관련 자원 등은 기상청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을 기상청에 이전할 때는 기술 활용‧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필요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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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 대표자와 협약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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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 제외

-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연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한정”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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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기간 

◦ 신청‧접수 기간: 2022. 2. 25.(금)~3. 3.(목)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 신청

-  [신규과제] 페이지의 하단 [신규작성] 버튼 클릭 후, 내용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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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No.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총괄기관

2

연구개발계획서

총괄 및 기관별

별첨01

3

RFP- 제안내용 비교표

총괄기관

별첨0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총괄기관

별첨03

5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별첨04

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기관별

별첨05

7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기관별

별첨06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기관별

별첨07

9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기관별

별첨08

10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

별첨09

11

신규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기관별

별첨10

12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기관별

별첨11

13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총괄기관

×

별첨12

14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기관별

×

별첨13

15

영리기관 기술기여도 산정계획서

기관별

×

별첨14

16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기관별

×

17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관별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s://www.rnd.or.kr)

18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관별

×

19

기업 재무제표

기관별

×

최근 3년간 자료

※ 참고사항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 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여러 과제의 컨소시엄 형태일 경우,

-  주관연구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 수행 및 ‘별첨01’의 총괄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 예) A기관+B기관의 총괄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1개, 연구(A, B) 계획서 2개)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각 수행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기관 작성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별첨11’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 9 -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재공고

2. 25.(금) ∼ 3. 3.(목)

(7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3. 4.(금) ∼ 3. 14.(월)

선정평가 및 과제 확정

3. 15.(화) ∼ 3. 31.(목)

-

협약 및 사업 착수

4. 1.(금) ∼ 

사전협력회의 → 착수보고회→ 협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코로나- 19 확산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방식은 서면‧온라인‧대면 등의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평가 방식 및 일정은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재안내 예정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해당 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3. 25.(금) ∼ 4. 4(월)

4. 5(화) ∼ 4. 15(금)

4. 18.(월)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 해당 일정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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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중견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③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

④ ‘기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2년 코로나- 19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완화기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가능

기존

인하

완화

출연기준

현금부담기준

출연기준

현금부담기준

중견기업 30%

중견기업 13%

중견기업 30%(좌동)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20%

중소기업 10%(좌동)


(적용 예) 선정된 중소기업 A의 총사업비(출연금+민간부담금)가 250,000천원일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200,000천원(총사업비의 80%)이고,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50,000천원 중 현금부담은 5,000천원(민간부담금의 10%) 임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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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4항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분야는 신청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 산정 불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22년도에 한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중앙행정기관 인정 ‘영리기관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기준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제4항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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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영리법인)


◦ (납부대상) 제3자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영리법인)


◦ (납부방식)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제3자실시) 또는 발생한 사업 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기여도 확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제출자료) 별첨의 ‘기술료 산정계획서’ 제출 요망

☞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


☞ 정부납부(경상)기술료

① 기술료 및 매출액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로부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납부

② 납부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및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인한 수익의 납부)에 따르며, 별첨의 ‘기술료 산정계획서’ 제출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과제 선정 시, 기술기여도 협약 예정

* 기술기여도 산정계획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참조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정산에 따라 신규과제 신청 시,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직접비) 내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요

◦ 위탁정산수수료는 참여하는 연구기관별 각각 책정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

※ 위탁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수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0.5억원 미만

44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8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증가시 22천원 증액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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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 및 규정‧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 및 규정‧지침 등에 따르며,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 문의처


◦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 032- 222- 3042,  kjw21@korea.kr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산업기술실

-  ☎ 070- 5003- 5331,  miso@kmiti.or.kr

-  ☎ 070- 5003- 5333,  binse2002@kmiti.or.kr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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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항공과 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분석 기술개발

◦ 지정공모과제(1과제): 700백만원


□ 항공 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 지정공모과제(2과제): 800백만원


□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지정공모과제(1과제): 200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정공모과제 개요서


□ 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번호

과제명

연구유형

‘22년

연구비

연구기간

관리부서

1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 및 입체화 기술개발

응용

700

5년

(3년+2년)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2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개발

응용

400

5년

(3년+2년)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3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개발

응용

400

5년

(3년+2년)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4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응용

200

5년

(3년+2년)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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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제안요구서


◦ 지정(1- 1)과제: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 및 입체화 기술개발

일련번호

지정1- 1

연구과제명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 및 입체화 기술개발

세부사업명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항공과 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분석 기술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10(항공기상)

기상기술분류

H0202

(융합기상- 미래기술‧데이터융합-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과제관리부서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과제담당관

기상연구관 안광득

총연구기간

5년

(3년+2년)

총연구비

66억원

연도별연구비

(’22) 7억원

(’23) 15억원

(’24) 20억원

(’25) 20억원

(’26) 4억원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항공교통량이 꾸준하게 증가(코로나- 19 이전)하여 국제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을 위해 세계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별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항공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국가항행계획(NARAE)’를 수립함. 이에 따른 미래 항공운항의환경변화를 대비한 비행단계별 최적 운항을 지원하는 상세하고 입체적인 항공기상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항공교통량 추이(만대): 48.5('10년)→58.5('13년)→73.9('16년)→84.2('19년)

∘ (필요성) 실시간 항공기별 궤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미래 항공 환경변화로 현재의 단편적인 기상정보를 항공기의 시공간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입체적인 항공기상정보로 전환하고 적절한 시점에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 대용량 자료 수집‧처리, 활용가능한 형태로 변환, 4D 모델링, 궤적기반 데이터 산출 등

최종목표 

단계별 추진내용

< 최종 목표 >

∘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공운항 지원을 위한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


< 단계별 목표 >

[1단계, '22~'24]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입체화 기술 설계 및 개발

-  (‘22년) 데이터 접근·수집·처리 기술 규격 정의, 데이터 분류, 관리체계 연구 및 데이터 분석·제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  (‘23년) 데이터 접근·수집·처리 기술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모델링 기술개발 및 데이터 분석·제공 인터페이스 설계

-  (‘24년) 데이터 접근·수집·처리 기술 프레임워크 개발,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및 데이터 분석·제공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2단계, '25~'26]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입체화 기술 구현 및 통합시험

-  (‘25년)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기술개발 및 데이터 플랫폼 시제품 설계 및 구축

-  (‘26년) 데이터 플랫폼 시제품 시험운영 및 개선

※ 세부사항은 사업의 기획보고서(수치모델 기반의 이음새없는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기획연구('20))를 참조

연구내용 및 범위

[요구사항]

① 동 사업의 산출물이 항공기상청의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4차년도('25년)에 개발된 시제품을 시험운영 하고, 5차년도('26년)는 현업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사업 내 개발된 기술이 연계 및 연동되어야 하며, 검증 및 개선과 함께 운영자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

 사업의 기획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동 사업 내 다른 과제(지정과제 2- 1, 2- 2, 3- 1 및 향후 시작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동 과제의 산출물과 연동되어 현업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과제의 총괄연구기관으로서 요구사항 분석, 기술 설계 및 개발 등 연구개발 단계별 상호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및 운영

※ ‘지정과제 1- 1’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사업 내 과제들에 대한 총괄관리과제로 지정하며, 다른 과제와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기술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다른 과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주요 추진단계(마일스톤)별 검토회의, 추진내용과 일정 점검과 공유를 위한 정기적 회의 및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과 피드백을 위한 워크숍 등 일정을 마련하고 추진

③ 사업 내 일관성 있는 알고리즘 기술개발을 위해 과제별 수행을 위한 ‘개발환경 공통표준(안)’ 작성하여 다른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게 제공(1차년도)

※ 동 사업 내 모든 과제에서 사용할 운영체계, 네트워크 규격, 데이터입출력, 데이터형식, 코딩 및 UI 가이드라인, 개발버전 관리체계, 맵핑 등을 마련하고, 개발언어와 환경은 기상청의 운영체계 및 표준에 맞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④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⑤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내용에 대해 추진단계(마일스톤) 및 기술단계별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기술 개발과정에 반영


[1단계, '22~'24]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입체화 기술 설계 및 개발 

1. 분산 이종 데이터* 통합 수집‧처리 기술개발

∘ 다양한 보안, 인증, 접속 방식 등에 적용 가능한 공통 접속 인터페이스 정의 및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 통합 수집‧처리 엔진 개발

-  자료를 쉽게 추가,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 입출력 인터페이스 개발

-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위한 분산(병렬)처리, 운용 하드웨어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처리 엔진 설계 및 개발

-  항공기상·항공정보 통합 규격 및 분류·관리체계 방안 제시

• 기상정보는 기상청 자료(관측·수치모델·위성·레이더 등)로부터 처리하고, 항공기상정보 사용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합이 가능한 국제 표준의 접근방식 및 자료형식 적용

* 이종 데이터 중 항공정보는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비행방법 및 이착륙 기상최저치, 비행계획, 실시간 운항 정보 등이며, 기상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관측, 수치모델, 위성, 레이더 및 항공기상정보 등을 포함


2. 항공기상 4D 데이터 모델링 기술개발

∘ 항공기상에 특화된 4D 자료 구조 도출 및 관리‧접근 체계 개발

-  궤적기반운항(TBO, Trajectory Based Operation)에 필요한 기상정보와 항공정보를 입체적으로 통합한 4D 항공기상정보 운영 개념 정의

-  4D 항공기상정보 구조 설계 및 관리 체계 개발


3. 4D 궤적기반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기상- 항공교통관리 융합 항공기상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궤적기반 4D 항공기상정보를 조건에 따른 변환 및 산출 기술 개발

※ 기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인터페이스 및 자료 형식을 활용(API, JSON, XML 등)

∘ 기상 및 항공분야의 자료교환 표준형식으로 자료 제공 기술개발

-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기상정보교환모델(IWXXM, ICAO Meteorological Information Exchange Model), 국토교통부의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SWIM: 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호환 및 연계

∘ 4D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플랫폼 운영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방안 제시

-  동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을 시스템 운영과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인력, 예산, 인프라 등)을 구체적(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세부사항 포함)으로 제시(3차년도)


[2단계, '25~'26]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입체화 기술 구현 및 통합시험

∘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실용 시제품) 구축 및 시험운영

-  기상조건, 운항기준 등 사용자별 요구조건 및 기준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형식으로 맞춤형 기상정보를 최신 정보로 추출하여 제공하도록 기술 구현

-  실용 시제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곳에 현업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현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등 상세 구성내역을 제시

-  통합시험운영은 각 과제별 실용 시제품을 연동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

※ 통합시험운영 시 발주기관을 참여시켜야 함

-  사업 내 다른 과제들의 성과물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통합시험운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 내 다른 과제의 원활한 시험운영을 위해 관련 기술을 지원

최종 성과물

∘ 최종성과물

-  4D 통합항공기상정보 정의서 및 운영 개념서(1차년도)

-  개발환경 공통표준(안) 명세서(1차년도)

-  항공기상·항공정보 통합 규격 및 분류·관리체계·요구사항 정의서(1차년도)

-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 기술 규격서 및 설계서

-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 구성 소프트웨어 시제품(상세 주석 포함)

-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 시제품

-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 단위 시험 절차서 및 결과서 

-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 통합 시험운영 보고서

-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 운영관리 및 사용자 매뉴얼 

고려사항

 과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연계성 확보하고 관리과제와 협력

∘ 동 사업의 성과가 국내·외 항공교통전환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항공기상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부처의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등)를 고려한 연계방안을 포함

* (국외) ICAO GANP(Global Air Navigation Plan, 2019)
WMO Long- term pla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ICAO Annex 3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등

(국내) 기상청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NARAE 2.0, 2021)
국토교통부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연구('21∼'25)’ 등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 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 개발기술 상호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 연구개발성과물간 연계성

-  연차별 성과물은 가시화된 예시, 사례 또는 표출화면 등을 포함하고 
기술적 성과물 등을 포함한 최종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의 성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의 현황과 개발종료 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핵심 연구성과별로 As- Is와 To- 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향후 변화되는 환경(항공 운항 및 교통 체계 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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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2- 1)과제: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개발

일련번호

지정2- 1

연구과제명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개발

세부사업명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항공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10(항공기상)

기상기술분류

F0104

(예보- 수치예보- 수치자료응용)

과제관리부서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과제담당관

기상연구관 안광득

총연구기간

5년

(3년+2년)

총연구비

71억원

연도별연구비

(’22) 4억원

(’23) 26억원

(’24) 23억원

(’25) 14억원

(’26) 4억원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항공교통량이 꾸준하게 증가(코로나- 19 이전)하여 국제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을 위해 전지구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별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항공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국가항행계획(NARAE)’를 수립함. 이에 따른 미래 항공운항의 환경변화를 대비한 비행단계별 최적 운항을 지원하는 상세하고 입체적인 항공기상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항공교통량 추이(만대): 48.5('10년)→58.5('13년)→73.9('16년)→84.2('19년)

∘ (필요성) 기상현상에 대한 비행 중인 항공기의 전술적 의사결정(2시간이내)과 계획된 항공기의 전략적 의사결정(2~8시간)을 위해 기상실황 변화를 반영하여 빠르게 갱신되는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정보와 후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예측정확도 향상한 항공기상에 특화된 예측가이던스 필요

최종목표

단계별 추진내용

< 최종 목표 >

빠른주기로 갱신되는 시·공간 고해상도 항공기상 예측 및 통계모델 기반 
공항기상 특화 예측기술 및 실용 시제품 개발


<단계별 목표 >

[1단계, '22~'24] 초단기 항공기 예측/후처리 기술 설계 및 개발

-  ('22년)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기술 및 후처리 통계모델 기반 항공기상 특화 예측기술 요구사항 분석 및 기술 정의

-  ('23년)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기술 및 후처리통계모델 기반 항공기상 특화 예측기술 설계 및 원형 개발

-  ('24년)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기술 및 후처리통계모델 기반 항공기상 특화 예측기술 개발 및 구현

[2단계, '25~'26]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 구현 및 통합시험

-  ('25년)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기술 및 후처리통계모델 기반 항공기상 특화 예측기술 검증개선 및 구축

-  ('26년)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기술 및 후처리통계모델 기반 항공기상 특화 예측기술 시험운영 및 개선

※ 세부사항은 사업의 기획보고서(수치모델 기반의 이음새없는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기획연구('20))를 참조

연구내용 및 범위

[요구사항]

① 동 사업의 산출물이 항공기상청의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4차년도('25년)에 개발된 시제품의 시험운영을 하고, 5차년도('26년)는 현업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사업 내 개발된 기술이 연계 및 연동되어야 하며, 검증 및 개선과 함께 운영자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

② 사업의 기획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동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이 동 사업 내의 지정과제1- 1, 지정과제3- 1 및 향후 관련 과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과제의 연구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협력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을 준수

※ 사업 내 과제 간의 연계를 위해 ‘지정과제 1- 1(총괄관리과제)’의 관리를 받고, ‘지정과제1- 1’의주관연구기관이 계획한 점검회의, 사용자협의체 워크숍 등 주요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하여 참여

③ 일관성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지정과제1- 1’의 ‘개발환경 표준규격(안)’을 과제 내 모든 기술개발 단계에 준수하여 적용

④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⑤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내용에 대해 추진단계(마일스톤)별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기술 개발과정에 반영


[1단계, '22~'24]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 설계 및 기반 기술개발

∘ 공항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

-  공항과 주변 공역에 대한 고해상도(수백m 이내 해상도) 및 빠른 주기(10분 이내~1시간)로 갱신되는 항공기상 예측정보 산출

• (대상) 공항 착륙을 위한 하강지점(TOD, Top of Descent) 및 이륙을 위한 상승지점(TOC, Top of Climb)을 포함한 공항표점 중심으로 반경 16km 범위 등

• (요소) 풍향, 풍속,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기상현상(어는 안개, 어는 강수, 중정도 이상 강수, 천둥번개, 급변풍, 마이크로버스트, 난류, 착빙 등), 기압, 기온 등

• (시간해상도/공간해상도 ※추후 확정 필요) 

구   분

수평범위

수평

해상도

갱신주기

시간

해상도

예측시간

요소

공항예보(TAF)

8km

(1개 지점)

1시간

간격

1시간

간격

36시간

Annex 3 요소, 급변풍 등

초단기 공항 지역예보

(가칭)

16km

1km

10분~

1시간 간격

10분~

1시간 간격

6시간

Annex 3 요소,

활주로가시거리, 급변풍, 마이크로버스트, 

난류, 착빙 등

• (활용방안) 기상현상에 대해 비행 중인 항공기의 전술적 의사결정(2시간이내) 비행 중 또는 비행계획된 항공기의 전략적 의사결정(2~8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화된 예측정보 산출과 전달시간 제시하고 관련 알고리즘의 최적화 및 고속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검증 및 정확도) 기상청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정확도를 설정(ICAO Annex 3의 운영상 바람직한 예보 정확도의 90% 수준 적용, 향후 확정)하고, 개발한 알고리즘은 객관적 방법(고해상도 분석장 개발 등)으로 검증한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

※ 1차년도에는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감시영역별 적합한 대상(범위), 시·공간해상도 및 산출요소 등 산출물 정의서 및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산출할 예측정보의 정확도 수준을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 기술개발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

∘ 후처리 통계모델 기반 공항기상 특화 예측기술 개발

-  공항별 관측자료 등을 반영해 빠른 주기로 갱신되고 인공지능, 통계 및 물리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예측정확도를 향상한 예측 가이던스 산출

• (대상) 국내·외 항공사가 운항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인천, 김포, 제주, 울산, 무안, 여수, 양양 및 군공항) 등

• (요소) 풍향, 풍속, 강수형태, 운량, 운고, 시정, 기상현상, 기압, 기온, 노점 등

• (갱신주기/시간해상도 ※추후 확정 필요)

구   분

갱신주기

시간해상도

예측기간

요소

공항예보 가이던스

1시간 간격

1시간 간격

36시간까지

Annex 3 요소, 급변풍 등

• (활용방안) 공항예보 생산과 제공의 자동화 및 항공사의 비행계획 수립과 항공운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화된 예측정보 산출과 전달시간 제시하고 관련 알고리즘의 최적화 및 고속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검증 및 정확도) 기상청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정확도를 설정(ICAO Annex 3의 운영상 바람직한 예보 정확도의 90% 수준 적용, 향후 확정)하고, 개발한 알고리즘은 객관적 방법으로 검증한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

※ 1차년도에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감시영역별 적합한 대상(범위), 시·공간해상도 및 산출요소 등 산출물 정의서 및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산출할 예측정보의 정확도수준을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 기술개발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


[2단계, '25~'26]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 구현 및 통합시험

∘ 공항 초단기 항공기상 및 후처리 통계모델 기반 공항기상 특화 예측기술 개발

-  개발한 기술을 구현하고 객관적 검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는 실용 시제품을 구축하고 각 과제별 실용 시제품을 연동하여 통합시험운영 수행

※ 실용 시제품(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검토·확정한 곳에 지정한 현업시스템과 연계/연동하여 구축하고 발주기관을 통합시험운영 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최종 성과물

∘ 최종성과물

-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 체계 및 산출물 정의서(1차년도)

-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 기술 요구사항 명세서(1차년도)

-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 기술 알고리즘 설명서

-  초단기 항공기상 예측 기술 알고리즘 원시 코드 및 현업 코드(코드 분석서 포함)

-  공항기상 특화 통계기반 예측 기술 요구사항 명세서

-  공항기상 특화 통계기반 예측 기술 알고리즘 설명서

-  공항기상 특화 통계기반 예측 기술 알고리즘 원시 코드 및 현업 코드
(코드 분석서 포함)

-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 실용 시제품

-  단위시험, 통합시험 절차서 및 결과서

-  알고리즘 검증 결과서(검증에 활용한 자료 포함)

고려사항

 과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연계성 확보하고 관리과제와 협력

∘ 동 사업의 성과가 국내·외 항공교통전환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항공기상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부처의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등)를 고려한 연계방안을 포함

* (국외) ICAO GANP(Global Air Navigation Plan, 2019)
WMO Long- term pla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ICAO Annex 3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등

(국내) 기상청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NARAE 2.0, 2021)
국토교통부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연구('21∼'25)’ 등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 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 개발기술 상호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 연구개발성과물간 연계성

-  연차별 성과물은 가시화된 예시, 사례 또는 표출화면 등을 포함하고 
기술적 성과물 등을 포함한 최종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의 성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의 현황과 개발종료 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핵심 연구성과별로 As- Is와 To- 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향후 변화되는 환경(항공 운항 및 교통 체계 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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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2- 2)과제: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개발

◦ 지정(3- 1)과제: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일련번호

지정3- 1 

연구과제명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세부사업명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10(항공기상)

기상기술분류

H0202

(융합기상- 미래기술‧데이터융합-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과제관리부서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과제담당관

기상연구관 안광득

총연구기간

5년

(3년+2년)

총연구비

26억원

연도별연구비

(’22) 2억원

(’23) 10억원

(’24) 7억원

(’25) 5억원

(’26) 2억원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항공교통량이 꾸준하게 증가(코로나- 19 이전)하여 국제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을 위해 세계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별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항공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국가항행계획(NARAE)’를 수립함. 이에 따른 미래 항공운항의 환경변화를 대비한 비행단계별 최적 운항을 지원하는 상세하고 입체적인 항공기상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항공교통량 추이(만대): 48.5('10년)→58.5('13년)→73.9('16년)→84.2('19년)


(필요성) 수치화된 기상정보를 수요자 의사결정과정에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해 발생확률, 위험수준, 영향도 등을 항공기별 또는 공항별 기상이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정보 형태로 전환 필요

연구 개발 

목표

< 최종 목표 >

수요자별 의사결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체화·상세화·확률화된 항공기상정보를 영향정보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  비행단계별 항공기 운항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공 맞춤형 영향정보 서비스 구현


<단계별 목표 >

∘ [1단계, '22∼'24년] 의사결정 기상정보 전환 체계 설계 및 알고리즘 개발

-  (’22년) 4D 항공서비스 개념설정 및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공항 이착륙, 최적 경로 예측 알고리즘 설계

-  (’23년) 기상정보 전환 체계 설계 및 개발, 공항 이착륙, 최적 경로 예측 알고리즘 개발

-  (’24년) 기상정보 전환 체계 개발, 공항 이착륙, 최적 경로 예측 알고리즘 개발

∘ [2단계, '25∼'26년] 의사결정 기상정보 전환 기술 구현 및 최적화

-  (’25년) 기상정보 전환 기술 및 공항 이착륙과 최적 경로 예측 알고리즘 구현

-  (’26년) 기상정보 전환, 알고리즘 통합 시제품 구축 및 시연

※ 세부사항은 사업의 기획보고서(수치모델 기반의 이음새없는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기획연구('20))를 참조

연구내용 및 범위

[요구사항]

① 동 사업의 산출물이 항공기상청의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4차년도('25년)에 개발된 시제품의 시험운영을 하고, 5차년도(‘26년)는 현업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사업 내 개발된 기술이 연계 및 연동되어야 하며, 검증 및 개선과 함께 운영자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

② 사업의 기획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동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이 동 사업 내의 지정과제1- 1, 지정과제2- 1, 지정과제2- 2 및 향후 관련 과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과제의연구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협력체계에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을 준수

※ 사업 내 과제 간의 연계를 위해 ‘지정과제 1- 1(총괄관리과제)’ 주관연구기관의 관리를 받고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정과제 1- 1의 주관연구기관에서 계획한 점검회의, 사용자협의체 워크숍 등 주요 회의에 공동으로 주관하여 참여

③ 사업의 기획보고서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참조하여 동 과제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과제(지정과제 2- 1, 2- 2)에서 개발된 기술과 성과물을 우선으로 활용

④ 일관성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지정과제1- 1’의 ‘개발환경 표준규격(안)’을 과제 내 모든 기술개발 단계에 준수하여 적용

⑤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⑥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내용에 대해 추진단계(마일스톤)별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기술 개발과정에 반영


[1단계, '22∼'24년] 의사결정 기상정보 전환 체계 설계 및 알고리즘 개발

1. 항공정보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자동 전환 체계 기술 개발

∘ 4D 항공기상서비스 개념 설정 및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1차년도)

-  미래 항공교통체계에 필요한 4D 항공기상서비스 개념 설정

-  4D 항공기상서비스 및 의사결정 기상정보 지원을 위한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대상) 예보관, 조종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흐름관리사, 공항운영자, 외국 등

※ 대상, 요구사항 분석 방안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항공정보와 기상정보를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항공기 운항단계에 따른 항공기상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분석 및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내용과 개발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의사결정지원 영향정보 자동 전환 기술 개발

-  상세화‧입체화된 수치적인 항공기상 예측정보를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영향정보로 실시간 자동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제시

※ 동 사업내 다른과제에서 개발한(지정과제 2- 1, 2- 2 및 향후 시작과제) 기상정보*와 항공정보**를 고려한 영향정보 산출 방안 개발 및 제시

* 위험기상 자동 감시 및 분석, 발생확률, 현상의 영향정도 및 지속시간, 예측정보의 신뢰도 등의 정보 활용

** 공항시설, 항공기 종류와 등급, 조종사 종류와 등급 등 

∘ 수요자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  항공기별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한 확률정보 기반의 다양한 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및 제시

* 최선(Best), 가능성 높은(Most), 최악(Worst)


2. 공항 이착륙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산출 기술 개발

∘ 공항 수용량 및 이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영향정보 산출 기술 개발 및 제시

-  (대상) 공항 및 접근관제구역

※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공항 등 민간공항과 김해, 청주, 대구, 광주, 포항, 사천공항 등 군공항

-  (기술개발) 위험기상의 위치와 이동방향을 고려한 위험기상 회피, 공항별 접근절차 등을 고려한 영향정보 알고리즘 개발 및 표출방안(제공범위, 시간해상도, 갱신주기 등) 제시

※ 동 사업내 다른과제에서 개발한(지정과제 2- 1, 2- 2 및 향후 시작과제) 기상정보*와항공정보**, 공항별 지형특성, 항공운항 기상최저치 등을 고려한 영향정보 산출 알고리즘 개발

* 위험기상 자동 감시 및 분석, 발생확률, 현상의 영향정도 및 지속시간, 예측정보의 신뢰도 등의 정보 활용

** 공항시설, 항공기 종류 및 등급, 조종사 종류 및 등급 등 

-  (평가)산출 기술의 신뢰도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 


3. 항로 최적 선택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산출 기술 개발

∘ 항공기별 계획된 비행경로에서 항공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을 회피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행경로 의사결정 지원정보 산출 기술 개발

* 난류, 착빙, 대류영역(CB), 강한 상층풍 등

-  (대상) 인천비행정보구역 및 동아시아지역(섹터 및 항공로)

-  (기술개발) 위험기상 회피를 위한 항공로별 위험도 등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표출방안(제공범위, 시간해상도, 갱신주기 등) 제시

※ 동 사업내 다른과제에서 개발한(지정과제 2- 1, 2- 2 및 향후 시작과제) 기상정보*와 항공정보**를 고려한 영향정보 산출 알고리즘 개발

* 위험기상 자동 감시 및 분석, 발생확률, 현상의 영향정도 및 지속시간, 예측정보의 신뢰도 등의 정보 활용

** 항공기 종류 및 등급, 정보 전달체계(통신체계 등) 등 

-  (평가)산출 기술의 신뢰도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 


[2단계, ’25∼’26년] 의사결정 기상정보 전환 기술 구현 및 최적화

1. 의사결정지원 항공기상정보 산출 기술 구현 및 최적화

∘ 개발된 기술을 구현하고 객관적 검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적용

∘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는 실용 시제품(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곳에 구축하고 현업시스템 및 각 과제별 실용 시제품을 연동하여 통합시험운영 수행

∘ 개발된 기술이 시스템 환경에서 실시간 구동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및 개선

※ 기상청 현업에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의 최적화(고속화 포함)

∘ 지정과제1- 1의 ‘4D 통합항공기상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연동

2. 의사결정지원 항공기상정보 개선

∘ 수요자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의 환류 결과 및 개선사항 반영

최종 성과물

∘ 최종성과물

-  4D 항공기상서비스 운영 개념서 및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서(1차년도)

-  항공기상 영향정보 전환 자동화 기술 요구사항 명세서(1차년도) 

-  항공기상 영향정보 전환 자동화 실용 시제품

-  공항 이착륙 의사결정 지원 정보, 위험기상 회피 및 최적비행경로 결정 지원 정보 요구사항 명세서

-  공항 이착륙 의사결정 지원 정보, 위험기상 회피 및 최적비행경로 결정 지원 정보 산출 실용 시제품

-  프로그램 검증 결과서(검증에 활용한 자료 포함)

-  단위시험, 통합시험 절차서 및 결과서

-  사용자 운영관리 매뉴얼

고려사항

과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연계성 확보하고 관리과제와 협력

∘ 동 사업의 성과가 국내·외 항공교통전환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항공기상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부처의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등)를 고려한 연계방안을 포함

* (국외) ICAO GANP(Global Air Navigation Plan, 2019)
WMO Long- term pla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ICAO Annex 3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등

(국내) 기상청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NARAE 2.0, 2021)
국토교통부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연구('21∼'25)’ 등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 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 개발기술 상호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 연구개발성과물간 연계성

-  연차별 성과물은 가시화된 예시, 사례 또는 표출화면 등을 포함하고 
기술적 성과물 등을 포함한 최종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의 성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의 현황과 개발종료 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핵심 연구성과별로 As- Is와 To- 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향후 변화되는 환경(항공 운항 및 교통 체계 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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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지정2- 2

연구과제명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개발

세부사업명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항공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10(항공기상)

기상기술분류

F0305

(예보- 위험기상예측-
기타 위험기상 분석 예측)

과제관리부서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과제담당관

기상연구관 안광득

총연구기간

5년

(3년+2년)

총연구비

35억원

연도별연구비

(’22) 4억원

(’23) 12억원

(’24) 12억원

(’25) 5억원

(’26) 2억원

연구 필요성

∘ (배경) 항공교통량이 꾸준하게 증가(코로나- 19 이전)하여 국제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을 위해 전지구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별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항공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국가항행계획(NARAE)’를 수립함. 이에 따른 미래 항공운항의 환경변화를 대비한 비행단계별 최적 운항을 지원하는 상세하고 입체적인 항공기상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항공교통량 추이(만대): 48.5('10년)→58.5('13년)→73.9('16년)→84.2('19년)

∘ (필요성) 항공사 및 관제기관 등 항공기상 수요자들이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을고려하여 신속한 항공운항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험기상 발생확률, 강도, 변화 경향 및 신뢰도 등의 확률기반의 상세한 항공기상 예측정보 제공이 필요 

최종목표 

단계별 추진내용

< 최종 목표 >

감시영역(공항·공역)별 항공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한 확률예측정보(발생확률, 강도, 변화경향 및 신뢰도 등) 산출기술 및 실용 시제품 개발


< 단계별 목표 >

[1단계, '22~'24]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 설계 및 기반 기술개발

-  ('22년)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 예측기술 요구사항 분석 및 기술 정의

-  ('23년)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 예측기술 원형 개발

-  ('24년)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 예측기술 개발 및 구현

[2단계, '25~'26]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 구현 및 통합시험

-  ('25년)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 예측기술 개선 및 시험체계 구축

-  ('26년)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 예측기술 시험운영 및 개선

※ 세부사항은 사업의 기획보고서(수치모델 기반의 이음새없는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기획연구(’20))를 참조

연구내용 및 범위

[요구사항]

① 동 사업의 산출물이 항공기상청의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4차년도('25년)에 개발된 시제품의 시험운영을 하고, 5차년도(‘26년)는 현업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사업 내 개발된 기술이 연계 및 연동되어야 하며, 검증 및 개선과 함께 운영자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

② 사업의 기획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동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이 동 사업 내의 지정과제1- 1, 지정과제3- 1 및 향후 관련 과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과제의 연구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협력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을 준수

※ 사업 내 과제 간의 연계를 위해 ‘지정과제 1- 1(총괄관리과제)’의 관리를 받고, ‘지정과제1- 1’의주관연구기관이 계획한 점검회의, 사용자협의체 워크숍 등 주요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하여 참여

③ 일관성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지정과제1- 1’의 ‘개발환경 표준규격(안)’을 과제 내 모든 기술개발 단계에 준수하여 적용

④ 연구개발 세부내용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최종목표, 상세추진내용, 소요예산, 최종성과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⑤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내용에 대해 추진단계(마일스톤)별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기술 개발과정에 반영


[1단계, '22~'24]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 설계 및 기반 기술개발

∘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개발

-  다양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공항·공역에 대한 항공 위험기상의 발생확률, 강도, 영향 수준 및 신뢰도 등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확률예측정보 산출

• (활용자료) 기상청의 현업 운영 중인 수치예측자료(UM, KIM, LENS, 전지구앙상블, 다중모델 앙상블 등)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델의 조합(예, 미국기상청의 BLEND Model)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

※ ‘지정과제2- 1’에서 산출한 항공기상 예측정보에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반영

• (산출요소) 운항에 필요한 기상요소 및 위험기상(급변풍, 마이크로버스트, 저시정, 천둥번개, 난류, 착빙, 대류영역, 고고도빙정 등)의 발생확률, 이동 및 심각수준, 강도, 누적량, 변화폭, 신뢰도 등

※ 산출요소의 종류는 ICAO ASBU AMET- B1/2(GANP2019 기준) 내용을 반영

• (시간해상도/공간해상도 ※추후 확정 필요)

구   분

시간해상도

갱신주기

예측시간

요소

영향

(확률) 정보

이·착륙 의사결정 지원

10분 간격

1시간 간격

6시간

급변풍, 마이크로버스트, 저시정, 천둥번개 등

최적비행경로 의사결정 지원 

1시간 간격

1시간 간격

36시간

난류, 착빙, 대류영역, 고고도빙정 등

• (검증 및 정확도) 기상청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정확도를설정(ICAO Annex 3의 운영상 바람직한 예보 정확도의 90% 수준 적용, 향후 확정)하고, 개발한 알고리즘은 객관적 방법으로 검증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현업 운영을 고려한 최적화 및 고속화 수행

※ 1차년도에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감시영역별 적합한 대상(범위), 시·공간해상도 및 산출요소 등 산출물 정의서 및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산출할 예측정보의 정확도 수준을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 기술개발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


[2단계, '25~'26]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 구현 및 통합시험

∘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 개발

-  개발한 기술을 구현하고 객관적 검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는 실용 시제품을 구축하고 각 과제별 실용 시제품을 연동하여 통합시험운영 수행

※ 실용 시제품(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검토·확정한 곳에 지정한 현업시스템과 연계/연동하여 구축하고 발주기관을 통합시험운영 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최종 성과물

∘ 최종성과물

-  공항‧공역 항공 위험기상 확률예측 체계 및 산출물 정의서(1차년도)

-  공항‧공역 항공 위험기상 확률정보 산출기술 요구사항 명세서(1차년도)

-  공항‧공역 항공 위험기상 확률정보 산출기술 알고리즘 설명서

-  공항‧공역 항공 위험기상 확률정보 산출기술 알고리즘 원시 코드 및 
현업 코드(코드 분석서 포함)

-  공항‧공역 항공 위험기상 확률정보 산출 실용 시제품

-  단위시험, 통합시험 절차서 및 결과서

-  알고리즘 검증 결과서(검증에 활용한 자료 포함)

고려사항

 과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연계성 확보하고 관리과제와 협력

∘ 동 사업의 성과가 국내·외 항공교통전환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항공기상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부처의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등)를 고려한 연계방안을 포함

* (국외) ICAO GANP(Global Air Navigation Plan, 2019)
WMO Long- term pla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ICAO Annex 3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등

(국내) 기상청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NARAE 2.0, 2021)
국토교통부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연구('21∼'25)’ 등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전체 개발기술과 성과물 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 개발기술 상호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 연구개발성과물간 연계성

-  연차별 성과물은 가시화된 예시, 사례 또는 표출화면 등을 포함하고 
기술적 성과물 등을 포함한 최종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의 성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의 현황과 개발종료 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핵심 연구성과별로 As- Is와 To- Be를 구체화·가시화하여 제시

◦ 향후 변화되는 환경(항공 운항 및 교통 체계 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1. 평가 구성 및 절차


□ 체계 및 절차


◦ 사업 추진 체계

 

구    분

역     할

기상청(항공기상청)

사업 담당, 사업 방향 및 정책 총괄

개발위원회

사업 추진 정책·계획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평가 및 기술자문 등

관계기관협의체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산출물 활용방안 검토 및 시험운영 참여 등

전문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기관 선정/평가/협약 등 사업관리

기술위원회

사업의 기술적 현안 자문과 주요 개발 산출물 검토 등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 사업 주관하여 수행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과 세부과제를 공동으로 추진

위탁연구기관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선정평가 절차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

주관연구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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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은 접수 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후 확정 예정


□ 평가 절차 세부내용 


(1) 사전검토

◦ 연구개발과제 지원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참여제한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2) 전문가 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실시 

※ 단,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가능


◦ 평가내용은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내용의충실성(중복성 포함), 연구추진전략의 적절성(연구비, 연구장비포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연구 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가능성(예상되는 파급효과 포함) 등을 평가함


◦ 평가결과는 점수 70점 이상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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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 검토‧조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연구비 예산 내 검토 등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등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자료 제공

※ 기술원 검토 의견은 추후 선정결과 여부 통보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통보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전문가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단: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단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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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조정위원회

‧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가능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선정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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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100)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10)

 (자유공모, 품목지정과제)

-  수행하려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  파악한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대상 연구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미래수요대응 측면에서 대상연구가 중요한가?

-  기상정책과 연구내용이 연계성이 있는가?

10

RFP와의

부합성(10)

(지정공모과제)

-  제시하고 있는 연구내용이 제안요구서의 내용과 부합한가?

-  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이 충분한가?

-  미래수요대응 측면에서 대상연구가 중요한가?

연구

계획의 적합성·

활용

가능성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30)

-  연구목표가 도전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연구목표 달성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안점 또는 기준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목표 성과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45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5)

-  기존 기술을 분석하고,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지식재산권 확보의 가능성 여부 포함)

-  기술혁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한가? (기존 기술 대비 향상 정도)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10)

-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는가?

-  기상기술 수준 향상을 유도할만한 가능성이 충분한가?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15)

-  추진전략 및 연도별 추진체계가 합리적인가?

-  연도별(단계별) 연구수행방법이 적합한가?

20

연구비 구성의 적합성(5)

-  연도별(단계별) 과제목표, 내용 대비 연구비 구성이 적합한가?

-  과제별 연구비 구성이 적절한가?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이 우수한가?

-  연구 참여자는 연구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25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5)

-  연구 추진에 필요한 기반 연구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운영 능력이 우수한가?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 요망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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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내용

사업기획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 기상청: 세부추진계획 확정ㆍ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과제신청ㆍ접수

◦ 주관연구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 협약: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관리

◦ 진도점검(서면, 현장, 보고회 등)

◦ 연차점검

-  주관연구기관: 연차보고서 제출(당해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과제담당관) 평가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 단계(최종)종료 후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

사업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조사

추적조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 단계기술 대상) 성과실적 검토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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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별첨 서류 참조)

※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처리하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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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성과지표 설정

-  단, 연도별 질적 성과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 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필수


◦ 주요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 논문의 우수성 

‧ 논문 관련지표는 양적지표(건수)로 설정 불가능하며 mrnIF 등 질적지표로 설정(성과 승인 요청 시,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우수성(mrnIF 61.39) 대비 우수성과 달성 요청 

※ 논문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가 기재되어야만 인정되므로 논문 투고에 유의

-  (기술적 성과) 정부지원 연구비 5억 원 당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제시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등 기타 과제별 특성으로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 요망


◦ 분야별 질적 성과지표(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설정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질적 성과 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 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표준 획득

표준 인정(국내, 국제)

표준 후보 채택(국내, 국제)

경제적 성과

직접 성과

경제효과

수입대체

수입대체 효과(수입대체 절감액)

수입장비 대체 효과

기술사업화

新서비스/新상품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술료

지식재산‧콘텐츠‧소프트웨어‧기술지도 등 계약

기술료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

「2022년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 Weather)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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