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구지원용역사업

제 안 요 청 서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설계

사 업 명






2022. 7.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과업담당

과장

고광근

Tel. 02- 6480- 6312

fax. 02- 6480- 6497

계약담당

대리

이윤석

Tel. 02- 6480- 6323

Ⅰ. 사업 개요1

1. 배경 및 목적1

2. 사업 개요2

3. 사업 범위2

4. 사업 내용2

Ⅱ. 수행방법 및 산출물7

1. 사업 수행 방법7

2. 사업산출물 제출8

3. 입찰 관련 사항9

4. 보안대책9

5. 자료의 수집 및 의견수렴10

6. 기타 사업수행 지침10

Ⅲ. 제안서 작성 방법12

1. 제안서 작성 요령12

2. 제안서의 효력13

3. 유의사항14

Ⅳ. 제출서류 및 일정15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15

2. 입찰일정16

Ⅴ. 사업자 선정 방법31

1. 입찰자격31

2. 선정방법31

목   차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입이 필수적이나, 정부조직 내 기관 설립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불가능하여 한시적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1년∼2019년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20년∼2026년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한시적 조직의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입하므로 사업성과 완성도는 담보할 수 있으나, 잔여 사업시간이 줄어들수록 직무 안정성이 낮아져 연구개발 효율성이 저하됨


-  수치예보기술 분야 고급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인력양성이 어려워 연구개발 역량 내재화와 기술력 축적에 한계가 있음


-  수치예보기술은 변화되는 기상·기후 환경 및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반영하여안정적인 조직형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모델 성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역량 구축이 가능하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추진 목적 및 과업 목표


-  국민 안전과 생활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미래 전략을 수립


-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전문역량 강화, 사회적 공감대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세부 이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함


- 1 -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설계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본 사업기간은 1, 2차년도로 구분되며, 1차년도(계약체결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정 보고 이후 2차년도(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를 실시함


○ 추진부서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융합전략실


○ 사업비용 : 250백만원(장기계속계약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계약예산(계약체결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50백만원

2차년도 계약예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200백만원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총액계약


○ 추진방법 : 자체 공고를 통한 경쟁에 의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 수치예보 원천기술의 지속가능한 기술축적과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전략 설계와 로드맵 수립



○ 수치예보 원천기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기술개발 성과를 사회 발전에 환류하기 위한 외부 공감대 확보


4. 사업 세부내용


< 1차년도 >


□ 수치예보 기술개발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


○ 수치예보 기술개발의 환경 분석


- 2 -

-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수치예보 기술개발의 트랜드 분석 

※ 트랜드 분석을 통한 수치예보 기술개발의 주요 아젠다와 필요성을 도출하고, 타 분야와 융합을 위한 확장성 분석


-  기상선진국(미국, EU, 일본 등) 및 국내 수치예보 기술개발 현황 조사(’20년 이후)

※ 수치예보 기술개발 목표 및 전략, 예산, 조직, 인력현황, 이해관계자와 협력 거버넌스 등을 조사하고 기상선진국과 기술경쟁력을 비교


○ 수치예보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 현황 조사 


-  국내·외 수치예보 기술개발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조사 및 분석

※ 사업단 기술개발 계획과 직무 분석을 포함


-  수치예보 전문인력 수요와 공급 추세 및 갭(Gap) 분석(2020년 전후)


○ 과학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 사례 조사


-  수치예보 기술개발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 개발(3개 내외)

※ 조직의 설립 근거, 목적, 추진전략, 예산, 인력, 거버넌스 구조 등을 조사 

-  사례별로 설립근거(법, 제도), 형태, 목적, 추진경과 등을 조사하여 성공요인(CSF)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


□ 사업성과 환류를 위한 외부 공감대 확보 방안 수립


○ 수치예보 기술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 방안 수립


-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 개발(3개 내외)


-  사례분석을 통한 수치예보 원천기술 개발의 공감대 형성 전략 및 추진방안 수립

※ 일반 국민, 전문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방안을 수립




- 3 -

<2차년도>


□ 전담 조직구성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 수치예보 기술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구성의 타당성 분석


-  신설 조직설립 및 사업단 조직 개편을 통한 조직구성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선결사항 조사, 분석


-  조직 설립 및 개편방안에 대한 장·단점, 경제성,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및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제시


-  기상청 내 관련 연구조직(수치모델링센터, APCC, 국립기상과학원)과 전담 조직 간의 기능 연계성 분석


○ 수치예보 기술개발 전담 조직의 설립 및 인력운영 로드맵 수립


-  국내 수치예보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조 설계

※ 신규 조직설립 및 현재 조직의 개편 등 다양한 방안별로 조직 설립의 법적, 제도적 타당성을 포함


-  전담조직의 인력 운영 방안 설계

※ 전문인력 확보, 역량개발, 우수연구원 관리 등을 포함하여 인력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과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수립


-  전담조직 설립 또는 기존 개편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전담 조직구성을 위한 법제화


○ 전담 조직구성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안 선정


-  기존 법조문 인용 가능 여부 조사

「기상법」, 「과학기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관계기관 및 전담 조직구성의 법·제도 분석

- 4 -


-  현행 법·제도 체계하에서 전담 조직구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현황 조사


-  현행 법·제도 체계하에서 전담 조직구성의 문제점 분석


-  법 제정에 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분석 및 대안 선정


○ 전담 조직구성을 위한 법안 마련


-  전담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 검토


-  관계기관 업무 범위 및 역할 검토


-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립


□ 사업성과 환류를 위한 외부 공감대 확산


○ 수치예보 기술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조사


-  일반 국민, 과학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치예보 원천기술 개발의 필요성, 투자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분석

※ 설문조사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대상,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  과학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수치예보 기술개발에 대한 SWOT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인식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이해관계자의 수치예보 기술활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니즈(Needs) 조사


-  일반국민, 정부 및 지자체, 과학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치예보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향후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사항과 개선사항 청취


-  3개 분야(일반국민, 정부 및 지자체, 과학전문가)로 구분하여 2회 실시




- 5 -

○ 수치예보 기술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개편에 대한 공감대 확보


-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설립 및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 방안 제시


※ 정책적(국회, 과기부, 기재부 등), 과학기술적(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제시


-  공청회 등 공감대 확보방안 중 효율적, 효과적인 방안을 실행 


○ 수치예보 기술개발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외부 공감대 확대


-  기상예측 과학기술 포럼 구성 및 운영(월 또는 분기별 1회)


-  공개 강연(1회 이상)을 통한 수치모델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이해 확대


-  이외에도 외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 6 -

사업 수행방법


1. 사업 수행 방법


○ 용역사업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역사업 수요기관(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신 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 진행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윤리 및 보안서약서, 용역비 산출 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진행보고는 착수, 중간, 최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상세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필요 시 추가로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이후 일정을 상호 협의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는 사업수행계획서 위주로 세부적인 사업설명으로 진행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단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전체 추진일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사업단과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최종보고


-  사업 종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사업단과 상호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사업 종료일 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 수시보고


-  특별한 사안 등 사업단이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 산출물 제출


가. 일반사항


○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할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차년도 종료시 과업 진행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한글(hwp)로 작성된 종이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A4 크기(세로)로 통일하되 지질은 표지와 내지 모두 백상지로 하고 제본은 좌편철로 한다.


○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 모든 보고서는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사업단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보고서 작성은 한글 맞춤법을 따르고,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8 -

나. 사업완료 및 결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시 다음과 같은 최종산출물을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 : 최종보고서 15부(책자형태)


○ 연구에 활용한 각종 근거자료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규격 및 편제: 국배판(표지 : 아트지, 코팅, 내지 : 미색백상지)



다. 사업비의 집행


○ 사업비 중 선금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선급금 수령 후 선급금 계획 및 변경 사용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업단에 검사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계약금액의 잔금은 사업 완료 이후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자료를 충족한 경우,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25로 한다.


4. 보안대책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연구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를 사업단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업단은 본 사업 용역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자료의 수집 및 의견수렴


○ 계약상대자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사업단과의 협의를 거쳐 자료수집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업단 관련자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의견수렴 등과 관련된 계획을 제시하고 일정, 지원범위 등을 사업단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6. 기타 사업수행 지침


○ 사업단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는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한다.


○ 과제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진행하되 변경내용은 사업단 과제담당자와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0 -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 경비(자문료 포함)는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측 간 협의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용역수행 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을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당초 참여인력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선정하여 사업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과제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단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단에 귀속되며, 지적재산권은 사업단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물로 한다. 다만, 사업단의 승인 없이 용역기간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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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일반사항


○ 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안자는 각 항목마다 수행 여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를 작성한다.


○ 목차별 페이지 수는 융통성이 있으며 목차를 통합‧세분화할 수 있으나 표준형식과 다를 경우 표준형식과 비교한 조견표를 작성한다.


○ 입찰제안서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안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크기는 A4 크기로 통일한다.


나. 입찰제안서 구성 및 작성 내용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목적, 과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아래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 목차 >

1)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주요사업 등)

나) 유사 용역 수행실적 등


2) 과제의 개요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 목적

다) 사업 개요

라) 기대효과


3) 사업수행 계획

가) 업무수행 방법(단계별 업무 내용 및 방법론 등)

나) 업무 추진일정(주 단위 세부 추진 일정)

다) 주요 성과(사업 최종 성과 기술)

라) 관련분야 연구 경험


4) 사업 관리 방안

가) 수행 조직(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투입 계획 등)

나) 투입인력의 자질, 경력 및 유사 연구 실적

다) 투입 인력의 규모

라) 업무협조 방안


5) 사업 지원 방안

가) 사업단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나) 기타 지원 사항 


- 12 -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추가‧수정‧보완‧변경된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13 -

3.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수 있고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판례나 객관성 있는 제3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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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평가자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활용) 

2. 제안서 8부 (별지 제3, 4, 5, 6호 서식 활용)

3. 용역실적확인서 또는 매출증빙서류 (용역실적 확인서는 별지 제7호 서식 활용)

4. 입찰용 각종 증빙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직접생산 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

-  여성기업 확인증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활용) 1부

7. 입찰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1부

8.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1부

 ◦2, 3번 서류는 반드시3 Hole 바인더에 편철,바인더는 총 8부 제출하여야 함


 ◦1, 4, 5, 6, 7, 8번 서류는 별도 제출

(바인더에 포함하지 않음)

 ◦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 (제출 가능 경우)

  ※ 이외 별도로 업체 소개자료 (포트폴리오 등) 제출 가능

 ◦기타 평가 관련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평가제출

1. 입찰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3 Hole 바인더와 별도로 서류봉투 등에 봉함 날인하여 제출 

기타

대리인 제출 시 제출서류

-  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 활용),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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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가. 입찰일정


○ 서류접수


-  마감일시 : 과제공고일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15:00까지


-  제출장소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4층 행정지원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35 파크스퀘어 4층 KIAPS)

※ 제출서류는 상기 장소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평가 : 추후 개별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 심사 및 발표 평가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 및 계약협상 일시 : 제안서 발표평가 이후 1주일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담당

구분

소속 부서

성명

TEL

과업담당

융합전략실

고광근 과장

02- 6480- 6312

계약담당

행정지원팀

이윤석 대리

02- 6480- 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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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고 제2022 -  00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설계⌟ 용역


본 입찰 참가자는 2022년 00월 00일자로 공고한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호 :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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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입찰서

입  찰  서(봉함날인)

입찰공고번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고 제2022 -  00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설계⌟ 용역

입 찰 금 액

준 공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의입찰유의서에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

(※별도 양식없음. 과업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 비용을 상세히 제시)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호 :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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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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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조직도

조직도 (현재기준)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

(별지 사용 가능)

- 20 -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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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 22 -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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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용역 실적 확인서(해당 시 제안서 내 첨부)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재)처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8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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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 제출하는 일반용역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과업수행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과업수행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과업수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일반과업수행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과업수행원, 과업수행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과업수행책임자)

성    명               (서명)          

자택전화                                휴대전화 

e- 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과업수행원 및 보조원

구  분

성    명

서  명

책임과업수행원

과업수행원

보조과업수행원

보조과업수행원

보조과업수행원

보조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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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설계⌟ 용역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    자 : 2022년     월     일

입찰업체 :

대    표 :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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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설계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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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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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사업단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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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입찰건명 :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설계」 용역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번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22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붙임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각 1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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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기관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


나. 입찰 방식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낙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는 사업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31 -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준용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3항 및 제4항 준용


나. 기술평가 방법


○ 사업단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와 전문 능력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1]과 같다.


○ 기술평가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저와 최고점수를 포함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20점)


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32 -


○ 동점자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 33 -

【붙임 1】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S

A

B

C

D

1. 수행능력(정량평가)

10

-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5

-  사업 수행실적

5

2. 수행기관 평가

30

-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

10

10

9

8

7

6

-  주요 기능과 본 과업과의 적합성

5

5

4.5

4

3.5

3

-  수행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10

9

8

7

6

-  용역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5

5

4.5

4

3.5

3

3.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45

-  제안내용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

15

15

13.5

12

10.5

9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0

10

9

8

7

6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10

10

9

8

7

6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10

10

9

8

7

6

4. 연구결과의 활용성 평가

15

-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

10

10

9

8

7

6

-  연구종료 후 사후지원 능력

5

5

4.5

4

3.5

3

총    점

100



- 34 -

<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배점의 100%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35 -

<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36 -

【붙임 2】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전  공

총 연구기간

(당해년도)

20○○. ○○. ○○. ~ ○○. ○○. ( ○ 개월 )

총 연구비

(당해년도)

일금  0 원 (₩ 0)

총 참여연구원

(당해년도)

총  ○○ 명

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조원

○ 명

연구 주요내용

20○○년도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 부.



20○○ 년  ○○ 월  ○○ 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 하

○ ○ ○ 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 월  ○○ 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37 -

편집순서1

(옆면)

(앞면)



2

0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20○○년도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38 -

편집순서2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주관연구기관명 : 

□ 연  구  기  간 : 

□ 주관연구책임자 : 

□ 참 여 연 구 원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20○○년  ○○ 월  ○○ 일


사업단장 귀중

- 39 -

편집순서3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 40 -

편집순서4

요   약   문

- 41 -

편집순서5

본      문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