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및 과학자문회의 행사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2. 9.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담당

부서

직급

이름

연락처

계약관리

행정지원팀

원급행정원

이윤석

02) 6480- 6323

과업관리

융합전략실

원급행정원

신소영

02) 6480- 6313

 


Ⅰ. 제안사항 1

1. 사업개요  1

2. 용역개요  3

3. 과업내용  4


Ⅱ. 제안안내 6

1. 용역 수행방법 6

2. 제안서 작성 방법 9

3. 입찰서류 등 제출 안내 10

4. 사업자 선정 방법 12


[붙임] 제안서 및 첨부서류 서식   14


Ⅰ 

제안사항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1단계(‘20~’22년) 종료를 맞이하여, 본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 공유·확산 적극 추진과 기관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KIAPS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사업단은 국제 수준의 사업성과 검증 및 자문을 위해 매년 국외 현업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과학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내실화 도모

○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국외 연구현황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인프라 확대

□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 행사명 

-  (국문)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 전지구 수치예보시스템 모델링(가제)

-  (영문) 2022 KIAP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Global NWP System Modeling(가제)

○ 일자 및 장소 : 2022.11.14.(월)∼16.(수), 콘래드 서울호텔

○ 참가규모 : 약 150명

※ 사업단 90명 내외, 국내·외 초청연사 20명 내외 참석 예정. 이외는 외부참석자 등록

○ 사용언어 : 영어

○ 세부 프로그램(안)

※ 행사 시간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First Day (14 November 2022, Monday)

Opening Remarks & Group Picture

09:30∼09:50

20‘

개회식, 축사, 단체사진 촬영

SessionⅠ

Keynote Presentation

09:50∼11:30

100‘

기조연설(50분×2건)

Lunch Break

11:30∼13:00

90‘

중식 제공

Session Ⅱ 

Overview of Operational NWP Systems

13:00∼15:40

160‘

발표(20분×7건), 휴식(20분)

Session Ⅲ 

Poster Presentations

15:40∼18:00

140‘

연구 포스터 전시(50건 내외)

Welcome Dinner 

18:00∼20:00

120‘

만찬 제공

Second Day (15 November 2022, Tuesday)

Session Ⅳ 

Dynamical Core

10:00∼12:00

120‘

발표(20분×6건)

Lunch Break

12:00∼13:30

90‘

중식 제공

Session Ⅴ 

Physics Parameterization

13:30∼15:30

120‘

발표(20분×6건)

Coffee Break

15:30∼15:50

20‘

다과 제공

Session Ⅵ 

Coupled model

15:50∼17:30

100‘

발표(20분×5건)

Third Day (16 November 2022, Wednesday)

Session Ⅶ 

Observation preprocessing

09:00∼10:20

80‘

발표(20분×4건)

Coffee Break

10:20∼10:40

20‘

다과 제공

Session Ⅶ 

Data Assimilation

10:40∼12:00

80‘

발표(20분×4건)

Symposium Summary & Closing

12:00∼12:20

20‘

폐회식

- 1 -


□ 2022 KIAPS 과학자문회의

○ 행사명 

-  (국문) 2022 KIAPS 과학자문회의

-  (영문) 2022 KIAPS—Science Advisory Committee (SAC) Meeting

○ 일자 및 장소 : 2022.11.17.(목)∼18.(금), 사업단 7층 대회의실

○ 회의규모 : 약 50명

※ 과학자문위원 8인, 사업단 40명 내외 포함

○ 사용언어 : 영어 

○ 회의형식 : 대면회의(현장참석자)+영상회의(과학자문위원 일부) 병행

○ 세부 프로그램(안)

※ 행사 시간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First Day (17 November 2022, Monday)

Briefing on the current developmental status of KIAPS

10:00∼12:00

120‘

개회, 발표(5건)

Lunch Break

12:00∼13:30

90‘

중식 제공

SAC MeetingⅠ

13:30∼15:00

90‘

KIAPS -  SAC 회의

Coffee Break

15:00∼15:30

30‘

다과 제공

SAC MeetingⅡ

15:30∼17:00

90‘

KIAPS -  SAC 회의

Dinner 

17:00∼19:00

120‘

석식 제공

Second Day (18 November 2022, Tuesday)

SAC MeetingⅢ

10:00∼12:00

120‘

발표(20분×6건)

Lunch Break

12:00∼13:30

90‘

중식 제공

SAC MeetingⅣ

13:30∼15:00

90‘

Closed Meeting(SAC Only)

Discussion

15:00∼16:30

90‘

다과 제공


- 2 -

2

용역개요


□ 용역명 :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및 과학자문회의 행사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6일까지

※ 결과보고 및 정산기간 포함

□ 사업예산 : 215,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전문가 활용비(항공료, 연사료, 숙박비, 수송비 등), 대관료, 홍보비, 장비대여료 및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전체 제반비용과 부가가치세, PCO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 과업내용 중 행사장 대관은 완료되어 추후 행사대행업체 선정 시 대관계약을 이관할 예정이며, 이관 방법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 계약내용에는 대관, 식·음료 제공, 숙박(초청자 일부)이 포함되며, 계약금액(80백만원 이내)은 본 사업예산에 반영

○ 과업내용 중 해외초청인사 2인의 항공운임은 사업단에서 이미 지불하였으며, 이는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 추진방법 : 조달청 공고를 통한 경쟁에 의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의한 총액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종료 후 모든 지출증빙에 대한 사후 원가정산 진행

-  사후원가검토 기준 :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은행입출금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정산보고서**

* 회계법인의 검증을 경유함

** 계약금액(및 세부항목)과 실제 지출된 금액(및 세부항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3 -

3

과업내용


□ 범위 : 행사 기획 및 계획수립, 사전 준비, 현장운영, 사후관리 등 행사 제반 업무 

※ 코로나19로 인해 과업내용 및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세부 행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제안 가능

항목

세부 내용

총괄 운영기획 및 보고

o 행사 기획 및 제반 운영계획 수립

-  행사별 공간 구성 및 행사장 조성, 인력운영, 홍보, 의전, 안전, 보안 등 계획 수립

-  행사운영 시나리오 및 큐시트 작성

o 예산계획 수립 및 추진

o 장소 섭외를 포함한 행사 관련 각종 계약 체결 및 지원

o 각종 사고에 대비한 행사종합보험 가입

o 각종 보고자료 준비

참석자 관리

초청인사 관리

o 초청인사 관리 및 지원

-  국·내외 연사 섭외, 초청 및 등록 지원

-  해외 초청인사 관리: 항공일정 관리 및 항공권 발권, 공항 등 의전차량제공, 출입국 시 PCR검사 및 검사비 지원, 숙박일정 관리 및 숙박 예약, 행사정보 사전 제공, 의전계획 수립 및 실행, 현장관리, 연사 정보 및 발표자료 취합, 편집 및 번역 등

-  국내연사 관리: 행사정보 사전 제공, 연사 정보 및 발표자료 취합, 편집 및 번역 등, 참석일정 관리 등 

o VIP급 인사 의전계획 수립 및 실행

o 초청경비 집행 및 정산

-  연사료, 경비 지급 및 지급정보(정산 증빙 포함) 확인

참가자 등록

o 사전등록 홈페이지 운영 및 등록자 관리

※ 일반 참가자 등록, 행사정보 안내, 포스터 발표자 접수 및 제출자료 안내

행사장 조성 및 

운영

o 행사 연출, 조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관리

-  각종 행사물품 디자인·편집 및 인쇄·제작물 준비, 장식물 설치·관리

※ 초청장, 프로그램북, 구두·포스터 발표자료(템플릿 포함), 포스터, 무대현수막, 각종 배너(행사장 및 프로그램 안내, 장식 등), 포디움 타이틀, 명찰, 명패 등 포함

※ 연구발표 포스터(A0 크기, 50건 내외) 제작 예정

-  각종 기자재 및 장비 대여, 설치·운영(리허설 포함)

※ 발표자 노트북 및 프롬프터, 좌장석 모니터, 준실시간 수치예보 표출 모니터 2대(50∼60인치), 영상회의시스템, 조명·음향·영상장비 등

※ 행사별 메뉴제안, 식음계획 및 호텔 협의, 현장 운영 등

-  필요인력(사회자, 진행요원, 안전요원, 의전요원, 영상·음향 테크니션 등) 확보 및 교육, 관리

-  오·만찬, 식음 관리

-  참석자 동선 파악 및 이동 안내

-  등록데스크 설치 및 운영

※ 일별 참석자 서명관리, 명찰·프로그램북·식사쿠폰 등 배부, 참석자 현황 보고, 현장등록 지원(등록서 작성 포함), 기타 행사 안내

-  행사장 환경관리

o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안전관리

o 기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o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인사 온라인 화상회의 참여 준비 

o 화상회의 프로그램 및 자료공유 방안 선정

o 국가별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대처방안 제시 및 준비

o 국내·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o 화상회의 시스템 사전점검 및 당일 행사지원

홍보업무

o 단계별, 대상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o 행사 웹사이트(국/영문) 구축 및 운영, 현장 인터뷰 지원 등

o 각종 영상물 제작: 티저영상, 동영상 인터뷰, 사업단 발표 등 촬영영상 편집(전체, 요약본)(사업단 홈페이지 업로드용) 가능

o 행사 스틸사진 촬영

o 행사 등의 홍보자료, 보도자료 등 영문 번역

o 기타 홍보 관련 사항 지원

행사 후 

후속 업무 

o 감사서한 및 기념사진 발송

o 사진자료, 촬영기록물 편집

o 결과보고서 작성 

o 행사 종료 후 언론 관리

o 정산서 작성 및 각종 증빙서류 제출(사후정산기관 검수)


- 4 -

Ⅱ 

제안안내




1

용역 수행방법

□ 용역 수행방법

○ 용역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요기관(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진행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윤리 및 보안서약서, 용역비 산출 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진행보고는 착수, 수시 및 정기, 최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상세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이후 일정을 상호 협의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함


-  착수보고는 사업수행계획서 위주로 세부적인 사업설명으로 진행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단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전체 추진일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수시 및 정기보고


-  (수시) 특별한 사안 등 사업단이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보고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보고하여야 함

-  (정기) 주간보고를 통해 과업 추진실적과 계획, 일정관리 등을 포함하여 사업단과 협의한 양식에 따라 제출


○ 최종보고


-  사업 종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사업단과 상호협의하여 사업 종료일 전에 운영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함



- 5 -

□ 용역완료 및 결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다음과 같은 최종산출물을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 : 운영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 5부(책자 제본), USB 2부

-  보고서 규격 및 편제: 국배판(표지 : 아트지, 코팅, 내지 : 미색백상지)

-  각종 산출자료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의 집행

○ 사업비 중 선금지급 및 지급비율(계약금액의 40% 이내)은 사업단과 과업수행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하며, 선금 지급시 사업단 지침을 준수함

○ 선급금 수령 후 선급금 계획 및 변경 사용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업단에 검사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 행사 종료 후 모든 지출증빙에 대한 사후 원가정산을 진행하며, 용역대금은 계약금액 이내에서 실제 지출금액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금액의 잔금은 사업 완료 이후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자료를 충족한 경우,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함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25로 함


□ 보안대책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와 동시에 제반 내용과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를 사업단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업단은 본 사업 용역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6 -

□ 의견수렴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업단 관련자들과의 수시협의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계획을 제시하고 일정, 지원범위 등을 사업단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기타

○ 사업단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함

○ 과제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진행하되 변경내용은 사업단 과제담당자와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함

○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사업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 용역수행 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을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부득이 교체할 경우 당초 참여인력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선정하여 사업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용역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단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유·무형적 결과물은사업단에 귀속되며, 사업단의 승인 없이 용역기간 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7 -

2

제안서 작성 방법


□ 일반사항

○ A4용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각종 증빙서류 포함 80페이지 내외)하며, 책자형태로 링제본하여 제출. 단, 필요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함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에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은 제안사가 확인해야 하며, 사업단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의 오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방법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하며,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음.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제안업체는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제안서 및 사업단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사업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됨

○ 사업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8 -

□ 제안서 구성 및 작성 내용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목적, 과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아래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I.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ㅇ 제안업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황(재무상태 포함) 및 최근 3년간 주요 국제행사(회의) 대행 사업실적 등을 기입

※ 별지 제3∼5호 서식 활용

II.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2. 주요 내용

3. 제안의 특·장점 및 차별성

ㅇ 용역에 대해 제안업체가 이해한 바를 요약정리 후 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과업범위의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장점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사업을 통해 용역 발주기관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방법 및 계획

2.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3. 추진일정

ㅇ 용역 계획 작성 시 과업을 위한 인력현황 포함

-  과업수행 전체 업무흐름도 및 세부 역할 분담표 작성

-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추가 서술이 필요한 경우 작성 가능

Ⅳ. 기타

ㅇ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별첨 : 가격 입찰서 


 세부목차 설정은 자유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3

입찰서류 등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접수처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행정지원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4층(신대방동, 보라매파크스퀘어))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9 -

○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접수 분에 한하여 평가 실시(이외는 무효)

□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각종 증빙서류(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각 1부

2. 제안서(별지 제3∼6호 서식 활용) 및 제안요약서(PPT) 각 10부(A4용지 인쇄, 링 제본), USB 2개

3.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상세견적)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가격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6.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1부

7. 입찰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1부

9.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및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원 각 1부 지참

10.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직접생산 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

-  여성기업 확인증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 문의처

구분

부서

직급

이름

연락처

이메일

유선번호

계약 관련

행정지원팀

대리

이윤석

yunseoklee@kiaps.org

02- 6480- 6323

과업내용 관련

융합전략실

대리

신소영

syshin@kiaps.org

02- 6480- 6313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10 -

4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사업자 [행사대행업(9901) 및 국제회의기획업(5720)]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은 업무수행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불허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간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평가는 사업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제안서 평가 방법    행사일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준용


- 11 -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3항 및 제4항 준용


□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단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와 전문 능력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80점)

정량

평가

재무구조

신용평가등급 등

5

1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국제행사(회의) 대행 수행실적

5

정성

평가

사업기획

부문

❍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10

30

❍ 기획 및 구성의 우수성

10

❍ 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전문성·실현가능성 등

10

사업수행

부문

❍ 수행체계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전담 인력의 수준(역량) 및 규모

-  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5

30

❍ 효율적인 행사 구성 및 운영계획

-  메인 행사(회의) 운영 계획

-  세부 분야(오·만찬, 의전 등) 운영 계획

5

❍ 수행절차의 신뢰성

-  일정 계획 및 상세업무 구성의 적정성

-  연관 업체·기관의 자원 활용 가능성 등 

5

❍ 심포지엄과 자문회의 연계운영 방안

-  온라인 화상회의 운영 방안

-  전문가 자료공유 등 지원방안

5

❍ 사업 진행상의 안전관리 대책

-  안전·방역·보완관리 방안(코로나19 방역 포함)

5

❍ 행사기록 및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방안

5

사업관리

부문

❍ 사업운영의 완성도

-  사업단 및 관계업체·기관과의 협조 체계 

5

10

❍ 발주처와의 소통

-  사업추진 보고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운영 결과 및 현장 모니터링 내용 보고

5

입찰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규정’에 의거 평가

20

20

총점

100

- 12 -

○ 기술평가방법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  제안사별 20분 이내(질의시간 포함)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

-  발표는 사업책임자 또는 PM이 수행하며, 참가인원은 업체별 3명 이내로 한정

-  기술평가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저와 최고점수를 포함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 정량1) 신용평가등급(업체 건실도)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

BBB+

A3+

BBB+

3.9

BBB0

A30

BBB0

3.8

BBB-

A3-

BBB-

3.7

BB+, BB0

B+

BB+, BB0

3.6

BB-

B0

BB-

3.5

B+, B0, B-

B-

B+, B0, B-

3.4

CCC+ 이하

C 이하

CCC+

3.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기술- 정량2)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① 행사실적 건수(2.5점)

건수

10건 이상

9∼6건

5∼2건

1건 이하

점수

2.5

2

1.5

1

※ 실적산정 : 최근 3년간 2억 원 이상의 행사를 수행한 실적(최소1개)을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실적(제출한 실적증명서로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업체 실적만 평가에 반영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13 -

② 행사실적 평균 금액(2.5점)

금액

2억 이상

2억 미만∼1.5억 이상

1.5억 미만∼1억 이상

점수

2.5

2

1.5


※ 실적산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제행사(회의) 및 유사행사 대행 용역으로 관련 기관에 의해 증명된 행사의 해당 실적을 단순합산(제출한 실적증명서로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업체 실적만 평가에 반영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가격평가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 {2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자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14 -




제안서 및 첨부서류 서식 등


목차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1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2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3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6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실적 확인서7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및 역할 분담8

[별지 제7호 서식] 가격입찰서 10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11

[별지 제9호 서식] 입찰확약서12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13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15

[참고1] 사후원가 검토기준 및 절차16

[참고2] 예산 변경 승인요청서19

[참고3] 용역 정산보고서20

[참고4] 지출명세서24

- 15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고 제2022 -  00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명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및 과학자문회의 행사대행⌟용역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총 입찰 금액(VAT포함)의 5/100 이상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입찰보증보험증권 첨부 제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 참가자는 2022년 00월 00일자로 공고한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및 과학자문회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호 :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1 -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사업단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2 -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총 정규직원 수

명(    년  월  일 기준)


주요연혁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3 -

최근 3년간 재정현황표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요약B/S

1. 총 자 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3. 자본총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자본조정

요약P/L

1. 매 출 액

2. 매 출 총 이 익

3. 판매비와관리비

4.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5. 경상이익(또는 경상손실)

6.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주요 재무비율

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4.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전기매출) -  1)

5. 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 -  1)

※ 결산공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재무재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등의 증빙자료 첨부

- 4 -

인력구성현황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총 직원수 

총      명

직급별 인력 구성현황

(직급)

(직급)

(직급)

(직급)

※ 직급별 보유인력 표기


조직도 (     년  월 기준)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 (별지 사용 가능)

- 5 -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국제(행사)회의 대행용역 실적 현황(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4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실적증명서, 기타 소명자료(실적증명서에 의해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출 필요(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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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용역실적 확인서


용역실적 확인서(해당 시 제안서 내 첨부)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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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내 첨부)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책

학력

(학위)

관련경력

(개월수)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관련 경력란은 MICE 관련 분야 종사경력을 기재(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 8 -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근무지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에 대해 기재함

2. 근무경력은 사업책임자 및 PM만 전체 경력을 기재하고, 참여인력의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MICE 관련 사업만 1장 이내로 기재

3. MICE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4. MICE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첨부 (경력 증빙 가능한 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5.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6.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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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봉함날인)

입찰공고번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고 제2022 -  00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및 과학자문회의 행사대행⌟용역

제안자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내역에는 업체수수료 사항을 필히 명기하여 제출 요망)

확인날인

(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의입찰유의서에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

(※ 별도 양식없음. 과업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 비용을 상세히 제시)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호 :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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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 제출하는 일반용역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과업수행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과업수행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과업수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일반과업수행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과업수행원, 과업수행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본 인 (과업수행책임자)

성    명               (서명)          

자택전화                                휴대전화 

e- 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과업수행원 및 보조원

구  분

성    명

서  명

책임과업수행원

과업수행원

보조과업수행원

보조과업수행원

보조과업수행원

보조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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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입찰확약서

입  찰  확  약  서

본사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및 과학자문회의 행사대행」용역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    자 :     년     월     일

입찰업체 :

대    표 :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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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는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및 과학자문회의 행사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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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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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입찰건명 : 「2022 KIAPS 국제 심포지엄 및 과학자문회의 행사대행」 용역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번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붙임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각 1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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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사후원가 검토기준 및 절차


사후원가 검토기준 및 절차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회계 관계 법령 및 하기 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최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비항목의 확정된 원가를 토대로 용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단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친 항목에 대해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진행합니다.

* 행사 참석자, 초청인사 수 변동에 따라 행사운영비 초과 지출 등

3.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사후원가 검토는 용역완료 → 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정산 → 정산보고서 작성→ 사업단에 제출→ 사업단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잔금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사후원가검토 세부기준]

1. 사후원가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다.

가. 사업비 집행 시(기성, 준공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전 준비 및 매 지출시 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법인‧개인기업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견적서 등을 구비한다.

나. 사후원가검토 시 증빙서류는 사업단 과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가’항 및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들로 한다.


[정산관련]

1. 용역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정산보고서 작성 시 [참고3]을, 증빙자료 제출 시 [참고4] 활용

2. 용역수행자가 용역에 대한 정산서 보고 후, 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정산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한다.

가. 사업단은 사후원가검토를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 16 -

사후원가검토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사업단’이 요구한 것으로 본다.

나. 사후원가검토 시 증빙서류는 사업단 과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가’항 계약상대자의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가계산 시 원가의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감한 공급가액으로 산출하므로, 용역수행자는 정산시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상 지출금액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 면세사업으로서 사업 과제와 관련된 모든 상품 구입 등 부가가치세(및 관세) 발생분에 대해 사후 환급(관세의 경우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분은 집행/정산금액에서 제외 (단, 비영리기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집행금액 반영 가능)

4.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용역비에서 제외된다.

※ 사업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최종 산출내역서(견적서)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최종산출내역서 외의 집행금액은 사업단과의 별도 확인된 사전협의가 없는 경우(구두, 문서 등) 집행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예산변경 요청 시, ‘[참고2] 예산 변경 승인요청서’ 활용

5.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각 요율은 사후 정산액을 기준으로 최초 용역수행사가 제시한 기준율을 적용하며,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후원가 검토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붙임]의 지출명세서 양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처를 적절히 선택

6. 잔금은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확정하여 지급한다.

6. 사업단은 기성 또는 준공처리 시 당초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10%)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금액은 사후원가검토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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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 증빙 관련 규정]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정산 증빙서류 미제출시 원가 불인정

집행항목

집행방법

집행기준

정산 증빙서류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품목, 예정가격 기초조사 미흡 품목, 기타 사후 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항공료 및 숙박료 등

카드결제/

계좌이체

용역 과업 내용과 무관한 품목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집행은 불인정

1. (카드결제) 카드매출전표(영수증)

2.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견적서, 산출내역서, 거래명세서, 구매내역 중 1종

1, 2 모두 해당 집행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구비

3.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처를 적절하게 선택할 것

4. 해외에서 집행한 경우의 환율 적용 방법

-  현금 사용의 경우, 환전일자의 환율을 적용하므로,환율과 환전금액을 알 수 있는 환전 거래계산서 첨부

-  카드 사용의 경우, 카드결제일자의 환율을 적용하므로, 카드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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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예산 변경 승인요청서


예산 변경 승인요청서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사유: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고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예시)

예산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비고

인건비

인건비

OO급

-

OO급

△000,000

경비

여비

국내출장여비

외빈 초청 여비

-

항공, 숙박, PCR검사

운영비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통번역, 에디팅 등

회의비

공식 오·만찬, 다과 등

임차료

차량·행사장 등 임차료

수용비

인쇄비, 제본비 등

수수료

환전, 송금, 인지대 등

공공요금

우편·배송료, 통신비 등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

합  계

0

※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에 예산이 감소한 경우  ‘△’로 표기한 후 증감액 기재

- 19 -

[참고 3] 용역 정산보고서


용역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용 역 명: ○○○

◎ 업 체 명: 

◎ 계약기간: 

◎ 용 역 비:    원(부가세포함/미포함)






제출일자:     년    월    일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이메일


- 20 -

(용역명)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원)

최  종  예  산

집  행  액

차 액

(최종예산- 집행액)


Ⅱ. 용역비 집행 현황(작성예시)

(단위: 원)

지 출 내 역

증 빙

번 호

지 출

일 자

항목

산출내역

지출액

인건비

OO급

1

2022.0.0.

외빈 초청 여비

항공(비지니스) × 10명

2

2022.0.0.

회의비

3

2022.0.0.

임차료 등

-

-

공급가액 합계

일반관리비(공급가액 합계의 5%이내)

이윤([공급가액+일반관리비]의 10% 이내)

VAT([공급가액+일반관리비+이윤]의 10%)

총합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지출내역’: 지출액을 항목, 산출내역, 지출액으로 나누어 기재

2. ‘증빙번호’: 해당 내역과 관련하여 첨부한 증빙서류에 매긴 증빙번호

3. ‘지출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또는 카드영수증이 발행된 날짜

4. 해당 서식이 아닌 다른 파일 양식이나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더라도 해당 서식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고, 상기 참고사항을 준수할 것

5. (중요) 용역수행자가 과세업자인 경우, 집행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세금계산서 및 카드 영수증 상의 공급가액)을 작성할 것




- 21 -

Ⅲ. 용역비 집행차액 발생사유

(단위: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차  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의 사유 기재



Ⅳ. 용역 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승인’


※ 정산서 첨부물

① 용역정산보고서 1부

② 증빙자료 일체

③ 해당 용역 통장 거래내역 1부

- 22 -

Ⅴ. 용역비 집행 총괄표


항목

내역

단가 

수량(인원) 

최종예산 금액 

집행금액 

차액 

비고 

 

소계 1(심포지엄)

 

 

 

소계2(과학자문회의)

 

합계 (소계1+2 의  총합)

 

일반관리비(합계의 3%)

 

대행료 ((합계 + 일반관리비)의 10% 이내)

 

합계 + 일반관리비 + 대행료

 

V.A.T 10%

 

총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최종 예산금액은 최종 변경된 예산(Ⅳ)과 일치해야함

2. 집행금액은 내용별로 용역비 집행 현황(Ⅱ)과 일치해야함


- 23 -

[참고 4] 지출명세서

증빙번호

항목 -  내역

경비 -  여비 – 외빈초청경비

1

지급구분

계좌이체 / 카드결제 등

지출금액

※부가세 제외 금액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지출일자

000,000원

㈜ABCD

○○○

123- 45- 67890

000000- 0000000

0000.00.00.

업무내용

국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발권

(관련 증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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