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고 제 2022 -  0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 용역

○ 과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금 490,000,000원(금 사억구천만원정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2. 제안조건(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 및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년 11월 7일(월)

-  장 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빌딩 4층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행정지원팀 (TEL: 02- 6480- 6323)

-  사업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iaps.org), 나라장터, ALIO를 통해 다운로드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마 감 : 2022년 11월 7일(월) 14:00까지, 시간엄수

-  장 소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4층 행정지원팀

○ 제안서평가 및 방법

-  평가일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예정

-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및 PT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 심사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

‧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는 원본 1부(상호명 기입), 발표용 요약본 사본 9부(상호명 기재 불가) 제출 


7.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9.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사업단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입찰 및 과업, 제안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서명·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 관련 문의는 전산관리팀(이제원 연구원 / 02- 6480- 6493),

입찰 관련 문의는 행정지원팀(이윤석 대리 / 02- 6480- 6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27.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