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22. 8.



담당

소속 부서

성명

TEL

FAX

전산관리팀

이제원 선임연구원

02- 6480- 6493

02- 6480- 6497

행정지원팀

이윤석 원급행정원

02- 6480- 6323


목 차


1. 사업개요1

1.1. 개요  1

1.2. 용역대상2


2. 사업추진방향3

2.1. 추진목표3

2.2. 추진체계3

3.3. 추진일정4


3. 제안요청내용5

3.1. 제안요청 개요5

3.2. 요구사항 총괄표6

3.3. 요구사항 목록표7

3.4. 상세 요구사항8

3.5. 지체상금26


4. 제안서 작성요령27

4.1. 제안서 작성 개요27

4.2. 제안서 목차 가이드29

4.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31


5. 제안서 작성요령32

5.1. 입찰안내 사항32

5.2. 제안평가 관련사항33

5.3. 평가항목 및 배점35

5.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36

5.5. 기술적용 계획표40


붙임47

[붙임 1] 정보자산 유지보수 대상 현황47


입찰 관련 서식54

Ⅰ 

사업개요

1

개요

 사 업 명 :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용역


 사업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 

※ 사업계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은 일할 차감 지급함


 사업예산 : 49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장소 


사업단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35(신대방2동 395- 65번지)4층, 7층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사업대상 : 정보자산 유지보수 대상 현황 [붙임 1] 참조

※ 제안사는 사업 대상 장비에 대한 설치 위치, 장비 품목, 구성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실사 등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과업내용 관련 사항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 1 -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2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 2021.12.30.)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용역대상

□ 서버 장비


클러스터, 백업서버, NAS, WIKI, 이메일, 홈페이지 등


□ 네트워크 장비


❍ SSL- VPN, IPsec- VPN, L3 Switch, L2 Switch,  Router, 망연계 등


□ 보안 솔루션


❍ EMS(V3, .NET, 내pc지킴이), 자료저장방지, TMS 등


□ 부대장비


사무용 PC 및 모니터, 노트북, 복합기, 보호설비, 음향영상장비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붙임1]의 정보자산 외에 제안서 작성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제출 후 담당자(운영체계실 전산관리팀, 02- 6480- 6491~3)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2 -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클러스터 시스템의 전문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사업단의 주요 목적인 수치예보모델 연구개발을 위한 안정적 환경 마련


□ 사업단 정보자산(H/W, S/W, 네트워크 등)의 유지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요구의 신속한 처리 환경 마련


□ 체계적인 사전 보안점검을 통해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


□ 전문인력 1명 이상이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점검, 사용자 지원 업무


□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원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용역사업 총괄

전산관리팀장

용역사업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전산관리팀

협업체계 구축

수치모델실

자료동화실

운영체계실

융합전략실

행정지원팀

정보자산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사

타 용역사

- 3 -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용역사업 총괄

· 용역 관리 총괄

용역사업 담당

· 용역 감독 및 검사

· 정보자산 운영에 관한 제도 마련 및 정책 결정

정보자산 운영

· 정보자산 통합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시스템 및 솔루션 모니터링 및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담당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리 및 기술지원 서비스


3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구  분

2023년

1월

2~11월

12월

기존시스템 분석

요구사항분석

운영 및 유지관리

정기(주간, 월간)보고

착수 및 완료보고


※ 용역 수행 전 기존시스템 분석을 통해 착수보고회 개최


※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월간 보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행



Ⅲ 

제안요청내용

- 4 -

1

제안요청 개요


□ 정보자산의 운영·관리·유지보수


정보자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용역수행책임자(PM) 외 운영 및 유지 관리 전문 인력 확보


 클러스터시스템 및 리눅스시스템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솔루션 운영·관리 전문 인력 확보

※ FW, WAF, IDS, NAC, 매체제어, 망연계, 망분리, VPN, EMS 등 



 사용자 PC 및 복합기 등 업무용 장비들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점검 및 관련 활동 지원


□ 정보자산의 장애관리 및 기술지원 서비스


 장애 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활동


 장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장애이력 관리


 장애에 따른 교체 시 적시 장비 수급 및 수·발송 처리


정보자원에 대해 유지보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수행


□ 사용자 헬프 데스크 기능 수행


사용자의 정보자산 이용, 시스템 및 솔루션, 플랫폼, SW, HW에 관한 지원 채널 통합서비스 제공


사용자 요구사항 및 장애 처리에 관한 이력 관리 및 개선 방안 도출

- 5 -

2

요구사항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수행 –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한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유지관리인력 -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보안관련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 -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금지사항, 손해배상, 보안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약사항을 기술함

1

프로젝트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합 계

20








- 6 -

3

요구사항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MPR- 001

연구장비 유지관리 대상

MPR- 002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MPR- 003

연구장비 유지관리

MPR- 004

정리 의무

유지관리인력

MHR- 001

전문 인력의 투입

MHR- 002

투입 인력의 임무

MHR- 003

투입 인력에 대한 책임

MHR- 004

유지관리 업무 관련 인수∙인계

보안

SER- 001

보안 수행요건

SER- 002

기술적 보안사항

SER- 003

업무 이행시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 001

금지사항 및 지체상금

프로젝트관리

PMR- 001

업무지시

PMR- 002

계약 이행 및 관리 책임

PMR- 003

대금 관련 관리

PMR- 004

과업 및 계약내용 변경

PMR- 005

보고서 작성과 문서화

PMR- 006

변경관리

PMR- 007

시스템의 이전과 증감

PMR- 008

면책사항과 재해복구 지원

- 7 -

4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1

요구사항 명칭

연구장비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관리 대상, 업무운영 가용성 및 근무체계 정의

세부

내용

1. 본 계약의 업무대상은 사업단의 본 계약 시스템 전체로 하며, 세부내역은 본 제안요청서 [붙임 1]로 한다.

2. 본 계약의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전담 엔지니어 서비스 

나. 시스템 관리 및 유지관리 서비스

다. 정보보호 인증(ISMS- P, ISO27001 등) 획득 업무 지원

라. 시스템 환경 분석 

마. On- Call 서비스

바. 비상시 재해/장애 복구 지원 서비스

사. 연중무휴(24시간×365일) 지원/장애감시 서비스 

아. 현장기술지원

자.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응용 프로그램 감시

차. 문서화 서비스 

3.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본 계약 구성장비가 연중무휴(24시간×365일)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호 운용성과 업무운영 가용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기술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4. 업무운영의 가용성 유지를 위해 업무기능 전산기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수행하되, 우선순위는 시스템 및 업무운영의 상호운용성이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용한다.

5. 서비스의 응답시간이나 시스템복구시간 보다 업무운영 가용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단과 협의 후 적용한다.

6. 계약상대자는 업무운영의 가용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

7. 사업단은 시스템 불안정 등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비상근무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사업단이 비상근무를 지시하면 계약상대자는 공휴일(토요일 상관없이 비상근무 시작 시각까지 사업단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인력을 투입 지원하여 비상근무 종료시각까지 근무시켜 유지관리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완료보고서

- 8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이 제공한 자료를 사업단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3.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 사업단의 시스템 활용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3

요구사항 명칭

연구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장비 및 부대장비의 운영을 위한 상세 유지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용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유지관리와 긴급보수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전담인력 1명을 업무시간(09시~18시) 동안사업단 연구장비 운영 장소를 방문하여 육안점검 및 온라인점검을 실시해야, 점검보고서를 주1회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장 예원에서 매월 1회 이상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월간 유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최소 5일전에 사업단에정기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정기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시간 승인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비정상 상태나 및 비정상 상태가 예견되어 사업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긴급히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소2인 이상으로 하여금 장애보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사업단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단이 지정한 장소에 출입시키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인력에 대하여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보안유지 조항에 의거 사전에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되지 아니한 자가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보수에 참여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그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이 유지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에 장비 유지관리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업단이 제시하는 소정양식에 의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사전에 공정절차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장애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장애 조치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긴급한 장애라 함은 전체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

5.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붙임 1]” 내역에 명시된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 하드웨어의 장애보수를 위해 교체되는 부품은 개개의 품질, 성능, 재질면에 있어 교환 대상품과 비교하여 기능적으로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에 동의를 얻어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나. 교체 장착된 부품은 사업단의 소유물로 하며, 절체된 부품의 소유권은 절체 즉시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또한, 교체 또는복원된 장비는 작동이 정상적이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장치에 대해서도 호환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기간 동안 하드웨어 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약기간 동안 제조사(또는 대행사)와 하드웨어 워런티(warranty)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장비 제조사로부터 인증 받은 예비품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또는 운영자 등의 안전에 위험한 구성 요소가 하드웨어 안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업단에 알리고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업단이 시스템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해 본 계약 용역대상 장비에 대한 부가장치를 구입‧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와의 호환성과 기술항에 대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붙임 1] 내역에 명시된 장비의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사업단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허가 조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시스템 도입 시 무상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가 유료화될 경우비용의 부담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이 업무 환경상 최신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정판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동의 없이 패치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의개정판을 설치할 수 없다. 

다. 사업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정판을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개정판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 [붙임 1] 내역에 명시된 장비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규격이 수정된 것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이 패치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정판의 설치를 위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요청 할 때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한 사양서 등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정판의 설치에 따른 시스템변수와 설정 파일의 변경 및 환경 변수 등을 최적화 상태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문서일체(장애나 문제를 관리하는 절차서, 사양서, 설명서, 설치서 등)를 사업단에 제공하여야 하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장애 및 문제 발생 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애 및 문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장애 발생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붙임 1]의 소프트웨어 항목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 이상의 사용(runtime) 라이센스(licence)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최신버전 업그레이드(upgrade) 및 패치(patch), 기술지원(subscription & technicalsupport)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발표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패치 등의 적용 필요성과 이에 따른 사용법 변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사업단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단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 등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나. 설치 이전에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백업 등 사전 작업을 이행하고, 이를 사업단에 확인한 후에 설치

다. 설치 이행(장시간 소요 시 중간보고 및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는 가능한 작업내용을 시스템에 보관)

라. 설치 후 결과 보고 및 종료회의(또는 보고서 작성 및 제출)

9. 시스템에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상태가 존재하여 이를 개정하는 FCO(현장 변경 지시서: Field- Change- Order)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에 사전에 개정내용과 그 개정공정에 필요한시간과 공정절차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에 조치를 이행한다.

10.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할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유지관리의 점검항목은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전산기 및 주변장치 청소(필요시 분해) : 먼지, 기름, 오물 등 제거

나. 접속 상태 확인 : 전원, 모듈, 커넥터, 케이블, 냉각계통 등

다. 조정장치 점검 : 계기 시험에 의한 조정

라. 부품 성능 검사 : 정상 동작 상태 점검

마. 진단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필요시)

바. 전산기 및 주변장치 부근 정리정돈

사. 기타, 총 동작 테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상태 등

아.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파일 및 로그 등 정리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치 관련 정보(필요시)

차. 상기 이외의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적극 이행

11.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의 점검, 상태감시, 성능감시 등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나 운영체제의 명령어 및 관련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사업단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본 용역사업 착수 이후에는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용법과 출력 결과물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주간점검보고서, 정기유지관리계획서, 정기유지관리보고서, 긴급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공정절차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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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4

요구사항 명칭

정리 의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주변 환경 정리 정돈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보수 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스템보수 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나 부설물은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 인력의 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투입 조건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사업단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업단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각 호 수준 이상의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기준)

가. IT프로젝트관리(용역 사업 PM) 

IT개발/운용 분야 15년 이상 경력 1명

* 가급적 권장사항이며, 요구사항 미충족은 입찰 참자가격과는 무관함.

나. IT시스템관리(IT시스템운용자) 1명

클러스터 및 스토리지 분야 15년 이상 경력 1명

* 가급적 권장사항이며, 요구사항 미충족은 입찰 참자가격과는 무관함.

다. IT시스템기술지원(IT지원기술자) 1명

클러스터 시스템 유지관리 10년 이상 경력 1명

* 가급적 권장사항이며, 요구사항 미충족은 입찰 참자가격과는 무관함.

라. IT시스템기술지원(IT지원기술자) 1명

PC 및 네트워크 분야 1년 이상 경력 1명

* 가급적 권장사항이며, 요구사항 미충족은 입찰 참자가격과는 무관함.

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관련 인력 또는 협력업체(지원업체)의 교체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관리 조항에 의거 기술자의 경력 등에관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기존 인력 기술 경력 기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에 한해서 사업단과 협의 후 교체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한국소프트웨어협회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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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의 임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의무사항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의 전담 인력은 다음 각 호에 기술한 사항을 적절히 분담하여, 기본적 업무로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 구성장비의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의 보장(장애감시 포함)

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패치, 개정판 설치 포함) 

다. 지원업체의 관리업무(비상연락망 확보 최신 유지)

라. 장애 보수/통제 업무 및 이력관리

마. 문제 처리 및 관리 업무

바. 정보보호 인증 취득을 위한 업무 지원

사. 장비의 성능 관리업무, 장비 구성과 변경관리 업무

아. 정기점검 지원 및 관리 업무

자. 수시교육(계약상대자의 정기예방 점검 및 장애조치, 기술지원 후 사업단이 지정한 운영자에 대한 현장교육) 

차. 시스템 분석 회의 주관

카. 본 계약 구성장비와 연계한 관련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장애나 문제시 능동적 조치 및 조정과 협조

타. 유지관리 업무 전반의 문서화

파. 사업단의 본 계약 장비를 포함한 시설의 보호 및 안전 예방

하.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감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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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책임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그가 고용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단의 지정한 장소 내 근무 중 음주, 도박, 풍기 문란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2.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작업 수행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화, 안전모 등)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가 고용하는 사람이 사업단의 시설 장비 등에 위해한행동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관련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관련 인수인계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또는 해제와 투입 인력의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간에 본 계약 업무내용을 이관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인계자는 인수자에 대한 사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본 계약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인계자는 인수자가 필요한 증빙과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할 시 이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인계자는 인수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인계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단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단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가. 주요계획사항

나. 현황

다. 미결사항

라. 전자문서자료

마. 주요물품

바. 기타 사항

사. 사업단 본 계약 업무 서비스의 연속 유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계약상대자의 인계자는 인계의 방법을 문서화 자료의 인계와 실사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계의 수준은 최소한 당초 제안한 제안서 수준 이상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계약해지 또는 종료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단이 시스템(H/W, N/W, 시스템S/W, 부대장비 등)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 시점부터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기간은 사업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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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수행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요건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지정장소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의 요원에 대하여 지정장소의 보안규칙과 사업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비밀이 누설되어 사업단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단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 변경시 해당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6. 사업단의 유지관리 사업 종료시“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7. 사업단은 계약상대자의 참여 인원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단의 자체 보안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 종료시 사업단이 제공한 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대상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용역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용역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를 위한 기술적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안사항 항목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보안계획 제시 및 시행

-  계약상대자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계획을 제시하고 공정과정에 반영

- 사업단의 보안정책에 따라 단말 PC 등에 설치한 보안 S/W 등 을 반드시 사용 

나. 시스템 공통 보안대책

-  시스템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부여, 접근내역 기록 등 보안 정책 준수

-  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각 기능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가능

다.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 수행 참여인력 중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 보유 및 용역 사업에 사용 금지

-  본 용역에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사용 및 설치(반·출입) 허가를 사업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노트북 및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패스워드 설정(문·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금지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할 경우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 코드, 자료 무단반출 여부 점검 

2. 계약상대자는 사업단 보안정책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안취약점에 대해 보완하여야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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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이행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위반시 제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사업단의 세부 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자산 취약점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사. 방화벽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

차. 기타 사업 추진 중 사업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및 정보

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은 사업단으로부터 습득된 유무형의 물질을 외부에 반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계약서 보안 요구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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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금지사항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금지사항 및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단의 지시감독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정비보수 인력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업단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다.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라. 사업단의 장소 내에서 소란한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사업단의 장소 내에서 타인의 재화나 물품, 문서, 정보 등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습득하였을 경우 사업단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바. 업단의 장소 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외부에유출하는 행위

사. 사업단의 장소 내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치 유발하는 행위

아. 고객 존중과 중시를 하지 않는 불순한 언행 행위

자. 주운전, 도박, 풍기 문란 등 사업단 직원에 준하는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차.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관련 인력 또는 협력업체(지원업체) 인력이서비스 응답시간 범위 외 원격지 파견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이 없는 상태로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행위

카. 기타 사업단 또는 담당자가 구두 또는 문서로써 금지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사업으로부터 존재하는 확정 또는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단의 승낙 없이 정비보수업무를 타인에 하도급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유지관리 부문에 대하여서 모든 책임, 손해배상 등에 대표하여 책임을 진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적용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의 건물 또는 시설, 재산, 문서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단 지정장소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이 사업단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물품 또는 사업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편취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 접수를 받고 장애처리 복구기준에 정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발생기각부터 시스템 복구완료시간까지 소요시간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지체상금은(해당비의 월유지관리금액/720)*(시스템복구완료시각- 장애발생시각)으로 정한다.

5.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 접수를 받고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6.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지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계약내용에 대한 업무지시 

세부

내용

1. 사업단은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에 대하여 통상적이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업무범위나 내용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은 이를 소정양식에 기록 유지하고 상세한 기술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긴급한 사항은 전체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

2. 사업단은 사업단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능동적인 업무환경 유지와 의사교환을 통한 원활한 유지관리업무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특별업무에 대한 보고서와 주제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특별업무는 장비와 관련된 운영기술 및 신기술 등으로 사업단이 지정한 업무로 한다.

3. 사업단은 본 과제의 계약 범위 내에서 사업단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현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이행 및 관리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이행과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사업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나.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사업단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3.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할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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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대금 관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중 대금 지급 관련 사항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장비를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지시를 어겨서 장비의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업단은 매월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이하 “월 유지관리대가”라한다)를 계약금액 범위에서 분할 지급하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유지관리 해당 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관리대가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용역 이행 완료 후 익월 7일(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확인서를통보받은 후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청구한다. (단, 최종월분이 12월분일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 전에 청구한다.)

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나. 장애보고서

다. 사업단에서 요구한 보고서 등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 지급액은 익월에 원화로 지급한다.

5. 본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6. 사업단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단은 감액 또는 환불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이 계약의 제반 계약조건이나 또는 금액의 산출 및 대금지급의 잘못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거나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내에는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 에라도 착오대금의 환불 등 사업단의 정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2호, 2021. 12. 1.) 제 27조 2항을 적용한다.

9.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하도급 지급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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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 및 계약내용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중 계약의 해지 및 내용 변경 관련 사항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과업의 수정 또는 추가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따른다.

4.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사업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작성과 문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고서 작성과 문서화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작성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서비스 계획서

나. 정기점검 보고서

다. 장애관련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문서 표준화를 하고,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여 사업단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관련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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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법을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범위 및 내용, 투입 인력에 관한 사항

나.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사업단은 과업변경 요청서 제출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과업변경 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이전과 증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이전과 증감에 따른 유지관리료 상전 방법을 명시

세부

내용

1. 계약기간 중 사업단의 사정으로 인해 시스템을 이전할 필요에 따라시스템을 이전하여야 할 경우에 사업단은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스템의 이전에 적극 기술지원 하되 시스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단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사업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전할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업단은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이전에 적극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때 본 조건 관련 사항을 모두 적용한다.

3. 사업단은 계약 기간 중 시스템의 수량을 증감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비 내역에 추가 또는 삭감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료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일할 계산 방식에 의하여 가감 지급할 수 있다.

4. 시스템의 증가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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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면책사항과 재해복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면책사항 및 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시스템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용은 사업단의 부담으로 한다.

가.사업단의 사용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나. 천재지변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사고 발생의 경우

다.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범위외의 주변기기에 의한 장애 발생 시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본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사업단의 정보기술로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인적, 물적, 기술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최단시간 내에복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시 재해 또는 장애 복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지체 상금


□ 계약상대자는 항시 유지관리 기술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필요시 신속히 투입하여 장애보수를 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애보수 요구 통보를 접수치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복구완료시각 이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 및 조치 후 파생된 문제시에는 동일한 장애로 해석하고, 장애발생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여 장애시간을 산정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인지 또는 장애보수 요청 접수와 사업단 으로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요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표 1 장애처리 복구기준]에 기술한 사항과 같이 “서비스 응답시간 (장애발생시각부터 4시간 이내), 시스템 복구시간(장애발생시각부터 

- 20 -

사업단 업무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복구기준”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복구와 운영을 지원하여 1일 24시간 기준으로 각 부문별 장애율은 월간 1.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계약상대자가 “서비스 응답시간” 또는 “시스템 복구시간”을 초과 하거나 연구장비의 부품 중 고장발생으로 부분적으로 기능을 활용 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대가 지급 시에 이를 반영, 정산 차감 지급한다. 단, 사업단이 업무운영 가용성 유지를 우선하여 장애조치의 보류를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장애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이 지시한 기록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또는 부분 장애에 대한 시스템 복구시간이 [표 1. 장애처리 복구기준]에 정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장비의 월유지관리 금액/720) * (시스템복구완료시각- 장애발생시각)을 월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표 1. 장애처리 복구기준]

내 용

서비스 응답시간

시스템 복구시간

복구기준

지체상금 적용범위

전체장애

및 중요장애

장애발생시각부터 4시간 이내

장애발생시각부터 

24간 이내

모든 기능 

정상작동 상태

해당장비

부분장애

장애발생시각부터 4시간 이내

장애발생시각부터

사업단 업무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모든 기능

정상작동 상태

해당장비

유의사항

1. 과업내용의 추가·변경, 시스템의 증감, 계약 해지·해제 및 계약기간의 변경 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 시 변경된 계약금액을 적용

2. 착수계 또는 계약서 상의 가격산출내역서 기준으로 ‘해당장비’의 범위를 정함

중요장비

목록

HEAD NODE

GPFS server & client 

NAS

Email

UPS

네트워크 장비

홈페이지

WIKI

망연계

-

- 21 -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개요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과 협상 시 수정·보완된 제안내용(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사업단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사업단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22 -

❍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하며, 제시된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서식 7 참조]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제안서는 A4규격, 3공 바인더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제안요약서는 별도의 책자로 제출하며, 작성된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설명회 자료는 별도로 CD 또는 USB로 제출 하여야 함


❍ 제안서는 원본 1부(상호명 기입), 제안서 발표용 요약본 사본 9부(상호명기재 불가) 제출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작성 의사를 공문으로 표시 후 누출금지대상정보 열람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책임자의 입회하에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23 -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작성항목

작성방법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기술

 제안사의 재무구조(최근 3년간 확인 가능한 자료)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확인서 포함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기술

3. 주요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 기술 

제안사의 실적증명서 포함(최근 5년간 확인 가능한 자료)

II.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범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제안의 배경과 목적,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

2. 사업수행 전략

 사업의 수행 방안 요약 제시

3.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과 장점 기술

III.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구성 현황

본 사업에 참여할 조직의 업무분장 및 이력사항 기술 및 근거 자료 제시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증명 서류 등 명확하게 기술 및 제시

2.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 활동내역 및 사업추진일정표 기술

3. 정보시스템 

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력, 문서기록 및 변경 등 전반적인 관리 방안 제시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수행 중 산출물 관리방안 및 내역, 시기 등 기술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된 자료 및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참여인원, 시설보안 등 내·외부 통신망 접근 등에 대한 통제 방안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 중 산출물 보고 및 검토 계획 기술

IV. 기술지식 및 사업수행 부문

1. 유지관리 수행

 분야별 유지보수 수행 내용, 점검 및 정비 보수 방안,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유지보수절차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2. 긴급장애 대응

 긴급장애에 대한 장애처리 방안, 장애처리절차, 백업 및 복구, 방안 등 종합적인 장애대응 방안 제시

3. 정보시스템 

보안대응

정보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안 강화 방안 제시

4. 인수인계

인수인계 조직 및 역할 분장과 절차에 따른 업무 기술

5. 서비스 

관리 방안

사업단과 제안사간 사업수행 이행방법 협의 및 제안사 보유 기술을 활용한 추가 제안

V.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 품질보증 및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보증방안 기술

2. 교육훈련 계획

 운영에 관한 교육계획 구체적 제시

3. 기술이전 계획

 기술이전내용 및 사용자지침서(운영매뉴얼) 제공 계획 제시

VI. 첨부자료

1. 참여인력 

자격사항

 기술 인력에 대한 자격 증빙자료 첨부

2. 기타 추가 

사항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자료 첨부

 첨부자료는 제안서에 기술된 순서로 첨부

각 항목에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자료 미첨부” 표기


- 24 -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 제안서 제출,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서약서[서식 9, 10] 각 1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원본 1부, 요약본9부)

*  정량제안서 中 객관적 평가(계량부문) 및 증빙자료는 정량제안서 내 포함하여 제출

*  실적증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투입인력 등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면허증(업종코드 : 0036) 각 1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中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야 함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요약본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고 각 제안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 제안요청 셜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잠가 자격과 관련이 없음


□ 제안서 평가 개최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 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5 -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및 중견기업인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26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SW 사업 작업장소 상호 협의(원격지 개발)


제안사는 상호협의 하에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사무공간을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지 개발 시에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단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사업단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PC, 서버, SW 등)은 제안사의 비용 부담으로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함


2

제안평가 관련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와 입찰가격(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27 -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 평가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머지 평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함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의 제안사와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수


- 28 -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요구 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4

책임성·

성실성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2

소 계

10

정성적

평가

(80점)

제안개요

사업관리

(30점)

• 사업 이해도

-  제안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5

• 유지보수 조직 및 체계

-  사업 수행 조직

-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및 참여인력의 기술력 평가

10

•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방법론 및 방안

-  유지보수 관리 절차

-  장애 예방 및 정기점검 방법론

-  유지보수 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15

운영

지원

(30점)

• 사업 수행 경험 및 일반기술지원 방안

-  서버, 보안, PC 유지보수 실적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 전문기술지원 방안

-  전문 기술 지원 체계 및 방안

-  사업자의 기술지원 범위

15

• 교육훈련계획

-  교육훈련의 방법 및 내용

-  전문기술교육 기회 제공

-  사용자 지침서 제공 계획

5

보안

비상대응

(15점)

• 보안대책 및 기술지원 방안

-  보안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운영 이해도

-  보안관리 항목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5

• 비상대응 및 재해복구 방안

-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복구 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  백업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10

기타

(5점)

• 추가 제안 사항

-  제안요청 외의 추가 기술지원 사항

5

합계

90


- 29 -

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요구 내용

배점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배점의 100%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체,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고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 30 -

구 분

평가항목

요구 내용

배점

정량적평가

사업 

수행 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평가등급

평점

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4

70% 이상

배점의 90%

3.6

40% 이상

배점의 80%

3.2

40% 미만

배점의 70%

2.8

※ 실적인정범위 :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용역사업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구 분

평가항목

요구 내용

배점

정량적평가

책임성 성실성

• 책임성·성실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 ④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2
















- 31 -

5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2. 8.

구 분

항목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서명인증 업무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어밪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32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차세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33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34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2ㅔ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정적표현 : HTML 4.01

 동적표현
-  JSP 2.1,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C++, Java,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문자셋

-  EUC- KR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35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이읨 접속이 가능한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제품별

도입

요건

보안

기준

준수

백도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SSO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토랍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 USB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보안센터’홈페이지 참조







- 36 -

붙임 1

정보자산 유지보수 대상 현황

□ 서버(HW, SW) 및 보안장비

NO

구분

품명

모델명

수량

도입일

비고

1

클러스터

(GAON2 1차)

Head Node

IBM x3650 M4

1

2013.03

-

Rack

IBM NetBayS2

3

KVM

IBM KVM- ConsoleSet

1

L2 Switch

Cisco 2960S

1

GPFS Server

-

2

GPFS Client

50

Compiler(intel)

1

2

클러스터

(GAON2 2차)

Head Node

IBM x3650 M4

1

2014.02

-

Login Node

IBM x3650 M4

4

Devel Node

GPFS Node

IBM x3650 M4

2

GPFS Storage

IBM DS3512(Raid6- 8+2)- Usable380T

1

GPFS Storage

IBM DS3512(Raid6- 8+2)- Usable812T

2

Rack

IBM NetBAYS2

3

KVM

IBM KVM- ConsoleSet

1

L2 Switch

IBM G8052

2

GPFS Server

-

2

GPFS Client

50

OS(RHEL)

1

Scheduler(PBS)

800

3

클러스터

(GAON2 3차)

Chassis

IBM N1200 Chassis

4

2015.03

-

Compute Node

IBM NX360 M4

40

ESS GL4

IBM Power System*4

1

Rack

IBM

2

Infiniband Switch Chassis

Mellanox SX6505 Chassis

1

Infiniband Module

Mellanox SX6506 Module

4

L2 Switch

IBM G8052

2

Cluster Manager

xCat

40

OS(RHEL)

-

40

Monitoring SW

What’s Up SW

200

4

클러스터 백업시스템

Backup Node

IBM x3650 M4

2

2014.01

-

Backup Storage

Fujitsu DX410S2

2

Rack

IBM

1

Backup 솔루션

-

1


- 37 -

NO

구분

품명

모델명

수량

도입일

비고

5

NAS

Nas2 Server

Dell PowerEdge R720xd

1

2013.04

-

Nas2 Enclosure

Dell PowerVault MD1200

1

OS(RHEL)

-

1

Nas2 Enclosure

Dell PowerVault MD1200

2

2013.08

Nas2 Enclosure

Dell PowerVault MD1200

2

2013.01

Nas3 Server

Dell PowerEdge R730xd

1

2014.11

Nas3 Enclosure

Dell PowerVault MD1400

2

OS(CentOS)

-

1

6

기타 서버 시스템

홈페이지DB

Dell PowerEdge R740

1

2021.01

-

홈페이지

Dell PowerEdge R740

1

2021.01

이메일

Dell PowerEdge R740xd

1

2021.12

이메일솔루션

에이즈락 v6.0

(100 user 포함)

1

스팸솔루션

스팸스나이퍼 v5.3.1

1

2021.07

WIKI_New

유니와이드 RC2212- P8

1

2021.12

Newton

SuperMicro A+ 4124GR- TNR

1

2021.12

GPU A100

8

2021.12

7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L2 Switch SFP

유비쿼스 E6100

1

2022.06

-

Router

Cisco 3945/K9 Router

1

2016.12

L3 Switch

Cisco Catalyst 2960XR

1

L2 Switch

유비쿼스 E4020

25

2020.12

L3 Switch

유비쿼스 E6300

2

8

정보보안 장비

EMS

단말보안운영서버

장비 업그레이드

1

2016.12

업그레이드

포함

V3 Internet Security

290

1년단위갱신

Patch Management

290

내pc지키미

290

V3 .NET 

(윈도우 서버용)

2

자료저장방지

시스템

OfficeM Solution

(120 user포함)

1

2022.01

SSL- VPN

Secuwiz

1

2022.03

침입방지시스템 (TMS/IPS)

Wins Sniper- I 2300

1

2022.04

IPsecVPN

XTM2500

1

2022.07

망연계시스템

(Solution 포함)

스트리밍

2

2022.03

자료전송

2

□ 사무기기 및 영상음향장비

NO

구분

품명

모델명

수량

도입일

비고

1

사무기기

PC

-  CPU:Intel I7- 9700

-  MEM:16GB

-  HDD:2TB,SSD:512GB,

-  OS:WINDOWS10Pro

50

2020.11

-

-  CPU:Intel I7- 10700

-  MEM:16GB

-  HDD:2TB,SSD:512GB,

-  OS:WINDOWS10Pro

50

2021.04

-  CPU:Intel I7- 10700

-  MEM:16GB

-  HDD:2TB,SSD:512GB,

-  OS:WINDOWS10Pro

50

2021.12

모니터

-  모니터(A6900QHD)

-  27형(68.4cm)QHD

-  피봇,틸트,높낮이조절기능

50

2020.11

-  모니터(U3277PWQU)

-  32형(80cm) UHD

-  높낮이,피벗,스위블,틸트

50

2021.04

-  모니터(A6900QHD)

-  27형(68.4cm)QHD

-  피봇,틸트,높낮이조절기능

20

2021.06

-  모니터(A6900QHD)

-  27형(68.4cm)QHD

-  피봇,틸트,높낮이조절기능

20

-  모니터(A6900QHD)

-  27형(68.4cm)QHD

-  피봇,틸트,높낮이조절기능

4

2021.10

-  모니터(U3277PWQU)

-  32형(80cm) UHD

-  높낮이,피벗,스위블,틸트

6

-  모니터(A6900QHD)

-  27형(68.4cm)QHD

-  피봇,틸트,높낮이조절기능

50

2021.12

노트북

VN/NT750QCJ- K02G

19

2020.10

-

LG Gram 17ZD995- VX50K

4

CN/15ZG995- GP70KN

25

프린터

CN/imageRUNNER C1325

3

2020.11

iR- ADV C3725

5

2021.04

iR- ADV C5750 

1

2021.04

CN/DocuPrint C5155d

1

2020.11

SL- C512W

8

2022.02

- 38 -

NO

구분

품명

모델명

수량

도입일

비고

2

음향시스템

ANALOG AUDIO MIXER

16IN4OUT

1

2020.12

-

ANALOG POWER AMP 

170W x 2CH

1

SPEAKER 

130W

2

SPEAKER BRACKET 

STEEL

2

ANALOG POWER AMP 

500W x 2CH

1

SPEAKER 

250W

2

SPEAKER BRACKET 

STEEL

2

MICROPHONE 

DYNAMIC

1

MIC STAND 

TABLE TYPE

1

MIC EXT. CABLE 

L- 10m

3

MIC JACK BOX 

2CCT

2

WIRELESS RECEIVER 

900MHz / 2CH

1

WIRELESS HAND MIC 

900MHz

2

MULTI SOURCE PLAYER 

VIRTUAL CD

1

BLANK PANEL

STEEL

12

CABINET RACK 

19"

1

POWER DISTRIBUTOR 

AC 220V

1

3

영상시스템

PROJECTOR

(레이저) 6000안시

EB- L610U

2

(교육장,대회의실)

LCD PROJECTOR 5000안시

EB- 2155W

4

(소회의실)

만능브라켓

기본사양

2

전동스크린 150인치

3000*2250

2

전동스크린 120인치

2400*2000

2

HDMI Cable 

15M

2

HDMI Cable 

20M

2

난연CD관 

28mm

4

장비납품설치및라인포설 세팅

-

1

NO

구분

품명

모델명

수량

도입일

비고

4

화상회의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Group 500

1

2020.12

-

추가 카메라 PTZ일체형

EagleEye IV

2

다자간 

연동 옵션

Multipoint License

1

Full HD 

연동 옵션

1080p License

1

카메라 장거리 송수신기

DBA SET

3

카메라 브라켓

벽부형 or TV 상단영

1

HDMI 매트릭스(4x4)

VDM- 8X, 심리스 스위처

1

통합제어

시스템

AV3(컨트롤러), 5" Touch 외

1

통합제어 프로그램

디자인/프로그램 개발

1


















- 39 -

별첨 1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EMS(v3)

직접구매 ( )


제    외 (V)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8조 1항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2항1호에 따라 EMS 제품은 기존 정보보안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제품으로 연간 라이센스를 갱신하고 있음. 이에 제품을 변경할 경우 타 시스템과 연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상승 초래가 예상되어 통합발주 처리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40 -

별첨 2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2. 8. 2.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기존 보안솔루션의 1년단위 갱신을 위한 단순계약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단순 유지보수로 

산출물 없음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단순 유지보수로 

산출물 없음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유지보수 건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없음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기존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임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단순 유지보수 사업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41 -



입찰 관련 서식




1.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2.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서식 3]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4. [서식 4] 용역실적증명원

5. [서식 5] 사업 참여 핵심 인력현황

7. [서식 6] 사업 참여 투입 계획

8. [서식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9. [서식 8] 추가제안사항 요약

10. [서식 9] 입찰 서약서

11. [서식 10] 보안 서약서

12. [서식 11] 보안 확약서

13. [서식 12] SW 과업변경 신청서

14. [별첨] 보안 위규 처리기준


- 42 -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사업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부문) 등록 사본, 실적증명 각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귀하


- 43 -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기타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첨부



- 44 -

[서식 3]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업 체 명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사업분야

도급형태

비 고


1

2

3

.

.

.








< 작성방법 >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재한다.

(최근 5년 : 입찰공고일 이전 준공 실적만 기재)

2. 수행실적 인정범위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운영 또는 유지보수 실적을 말한다.

3. 용역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은 반드시 기재한다.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5.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금액만 기재한다.

6. 사업분야는 본 과업의 부문별 역무구분 또는 필요사항을 요약 기재한다.

7. 도급형태는 단독, 공동, 하도급 으로 구분한다.

8.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또는 협력사가 있을시 비고란에 기재한다.

9.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한다.

10. 용역실적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담당자의 확인 필한 후 첨부

-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1.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상이한 경우 준공금액으로 기재


- 45 -

[서식 4] 용역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①- 1. 계 약 명

①- 2. 발주자

(원도급자)

①- 3. 계약금액



①- 4.계약기간

용역

수행

내용

②- 1. 용역개요


※ 응용시스템 운영‧관리 포함 여부 제시


②- 2.수주구분

(i) 원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비고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용역사(대표)

용역사

용역사

회 사 명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용역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주계약자와 발주처 간의 계약서 첨부)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6 -


용역실적증명 기준 및 요령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준공/기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다.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해당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업단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단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 증명서인 경우 당 용역이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 1. 계약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 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 3. 계약금액 : ①- 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공동도급실적의 경우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을 병기

①- 4. 계약기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 47 -

② 용역내역

②- 1. 용역개요 : 수행한 용역범위(과업범위)가 확인가능 하도록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②- 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사업단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사업단이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8 -

[서식 5] 사업 참여 핵심 인력현황


사업 참여 핵심 인력현황


사 업 책 임 자(PM)

직위, 성명 등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4.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22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2022년)‘내 SW기술자 분류 기준표 준용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49 -

[서식 6] 사업 참여인력 투입 계획



사업 참여인력 투입 계획 


구  분

직책 / 성명

직 위

학위 및 전공

참여율

기술등급

경력기간

연령

년도

학위(전공)


주)  1. 학위 및 전공은 대학(학사) 이상의 모든 학위와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록

2.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 

3.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 처리함

4.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22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2022년)‘내 SW기술자 분류 기준표 준용

5.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 50 -

[서식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 51 -

[서식 8] 추가제한사항 요약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52 -

[서식 9] 입찰 서약서


서  약  서




사업단 전산장비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조달청 및 사업단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귀하



- 53 -

[서식 10]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3년 KIAPS 정보자산 유지관리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귀하

- 54 -




보안 서약서(투입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3년 KIAPS 정보자산 유지관리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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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업체대표)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사업단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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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확약서(투입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사업단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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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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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무단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 사업자는 기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유출 시 최단 기간 내에 보안컨설팅 등을 통해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부정당업자 제대대상 누출금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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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PC보안 정책 설정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요청 불이행

차. 용역직원 정보보안 숙지사항 교육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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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공유 폴더를 이용한 용역사업 관련자료 공유(공유폴더 미삭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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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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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시스템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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