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연장)









2023. 1.






 



목      차




I. 사업개요  1

1. 일반사항 1

2. 추진목적 1

3. 사업 운영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3

1. 주요 과업 내용  3

2. 과업 세부사항  4


Ⅲ. 평가 세부사항  8

1. 일반사항  8

2. 선정절차 및 일정 9

3.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0


Ⅳ. 공모개요  11

1. 공모참가자격  11

2. 운영기관 선정방법 12


Ⅴ.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2

1. 사업보고 12

2. 사업수행지침 13


Ⅵ. 제안서 작성지침  18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공 고 명) 2023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연장)


□ (접수기간) 2023 1. 16.(월) ∼ 2023. 1. 25.(수) 18시까지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사업예산)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2차년도 사업비)


* 2페이지 사업예산 참조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김학성 대리(070- 5003- 5224)


□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공고문 및 동일문서 서식 참조


 

2

추진목적


□ 기상기업의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한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설치‧운영(‘15.3월~)


ㅇ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 가능한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기상기업 창업·보육 체계 개선


 

3

사업 운영 개요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원업의 경쟁력을 높여 초기 기상산업 진입 지원


① 운영기관 

모집 공고

(12월)

② 운영기관 

선정 심사

(1월 4주 예정)

③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심사

(‘23년 1월~3월)

④ 입주기업 성장지원

(~’24. 12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1 -


□ (선정규모) 서울 지역 1개소


ㅇ 선정 소재지: 공고게시일 기준 주소지 “서울”


ㅇ 필요 공간 

-  공용공간: 2개 이상의 회의실·협업공간 보유 시설

※ 공용공간은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외 운영기관이 지원하는 기업에서도 활용가능한 공간

-  입주공간: 전용면적 기준 230㎡ 이상 보유 시설

※ 지원기업별 독립 공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술원과 협의 가능


ㅇ 운영 기본 사항

-  입주기업대상 임대료 면제(관리비 일부만 부담)



ㅇ 사업예산


구분

사업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사업운영비(1차 년도)

300,000,000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사업운영비(2차 년도)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


* 예산 산출시 산출내역(별지 제7호) 상 비중을 참고하여 편성하고 협상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제외

**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2차년도 사업비는 기술원 예산 구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2 -

제안 요청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 과업 개요

주요 내용

ㅇ 입주기업 모집 홍보 및 선정 지원

ㅇ 입주공간 및 공용공간 등 사무공간 제공

ㅇ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ㅇ 경영자문 및 협업‧자원연계를 위한 입주기업 진단 및 상시 상담(멘토링) 제공

ㅇ 외부 전문가 멘토링 연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ㅇ 입주기업과 산·학·연 협업·네트워킹 지원

ㅇ 운영위원회 및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등 각종 운영 지원

ㅇ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유지, 안전·관리 등


□ 과업별 세부 목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공간 제공

· 입주공간: 지원기업별 독립된 공간으로 제공

독립공간 10실

· 공용공간: 지원기업외 운영기관이 별도로 지원하는 기업도 활용가능한 회의실·협업공간

회의실: 1개실

협업공간: 1개실

고객만족도

· 주요고객(입주기업)의 만족도

80점 이상

(100점 만점)

인·지정률

· 기상사업자 등록률

80% 이상

역량강화

· 진단 기반 1:1 맞춤형 멘토링 및 역량교육 기획·운영

멘토링 20회 이상

교육 4건 이상

자원연계

· 다양한 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입주기업 지원

* 경영/금융/판로 등 자원연계

10회 이상

네트워크

· 입주기업 간, 기상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업 노력

4회 이상

협업

· 입주기업 간 공동 협업 프로젝트 추진

3회 이상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율

· 입주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증가율(%)

-  산식: (연도말(11. 30.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입주시 고용보험가입인원) * 100

120% 이상

※ 세부 목표는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2

과업 세부사항


□ 기관별 역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기관

ㅇ 사업 총괄관리 및 감독

ㅇ 현장실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ㅇ 사업비 관리 및 정산

ㅇ 입주기업 모집 지원, 선정, 협약체결

ㅇ 센터 시설관리비용 지급

ㅇ 입주기업 모집, 홍보, 선정 지원

ㅇ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ㅇ 간담회 등 각종 행사 기획‧운영

ㅇ 입주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비 관리 및 결과보고

ㅇ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ㅇ 기타 운영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


□ 기상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도출 및 입주기업 현황 진단


ㅇ 기상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출


-  기상산업 창업지원체계 분석 및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의 역할 및 거점으로서의 운영 활성화 전략 도출


ㅇ 경영자문 및 협업‧연계 지원을 위한 입주기업 기본 현황 진단


-  기업별 수익 모델 분석 및 상품(제품‧서비스) 조사


-  입주기업 교육 및 필요 자원 수요 조사


□ 입주기업 모집, 홍보


ㅇ 기상기후분야 유망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입주 모집


-  입주기업 모집 및 센터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실시 등


ㅇ 입주기업 공모 및 선정 지원


-  (공모 및 홍보) 운영기관 실시


-  (선정 및 협약체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관련 지침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 4 -

□ 입주기업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상시 상담(멘토링) 제공


ㅇ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재무현황 등 다각적인 세부 경영현황 진단을 통한 멘토링 제공(20회 이상)


* 입주기업 상시 상담 보고서 제출(활동기록서 포함)


-  맞춤형 지원·점검을 통한 입주기업의 성과 관리(고용, 매출 등)


-  기상사업자 등록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연계 지원


* 입주기업 기상사업자 등록 결과 월별 보고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세부 추가예정)


ㅇ 입주기업 성장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 설문 및 멘토링을 통한 수요파악, 수요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운영(4건 이상), 교육 만족도 조사


* 기업 수준별, 주제별 10인 내외 소규모 교육 가능


□ 네트워킹 및 협업 지원


ㅇ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수요 발굴,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운영(4회 이상)


ㅇ 분기별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  입주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분기별)


ㅇ 입주기업 자치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월 1회)


ㅇ 입주기업 간 협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협업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공동 사업 3건 이상 추진


- 5 -

□ 기상기후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ㅇ 기상기후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ㅇ 온·오프라인 매체(홍보 브로셔·포스터, SNS 등)를 활용한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관리 등 사업 관련 홍보 기획·수행


ㅇ 센터 방문자, 대학생 등 대국민 기상기후산업 이해도 향상과 인식확산을 위한 견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기초 창업·교육 프로그램 추진


□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ㅇ 지역 내 소방·행정 기관, 운영기관, 입주기업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하며 입주기업 대상 안전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함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건물의 특성에 따라 기술원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안전·보안 등을 위해 운영기관 정규 근무시간 중 1인 이상 상주


□ 인력 구성


ㅇ (인원) 총괄책임자, 매니저, 멘토 등 4인 이하 구성(2인 이상 담당자 지정 필수, 1인 이상 상주)


-  (총괄책임자) 운영기관 사업 총괄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


-  (매니저) 입주기업 데이터 관리 등 행정 업무 담당, 입주기업 민원 및 시설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관리담당자

* (권고사항)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보유


-  (멘토) 입주기업 대상 경영 자문을 위한 상시 상담 및 전문 멘토링 제공, 자원연계 및 협업 기획을 담당하는 전문가


* (권고사항)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


-  운영기관 인력이 타 지원사업에 참여시, 사업별 참여비율을 제출하는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6 -

□ 기타 운영 준수 사항

ㅇ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원 내부 운영 지침에 따름


ㅇ 사업 수행 중 대‧내외 상황 변화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사업 추진 필요


ㅇ 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물 일체 및 진행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기술원과 사전 협의 후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조사시점과 인용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 명시



※ [참고] 추진일정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

(기술원)

◦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12월~1월

 

운영기관 선정 심사

(기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23년

1월 4주

 

협약 체결

(기술원- 운영기관)

◦ 기술원- 운영기관 협약 체결

’23년 

1월 5주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운영기관)

◦ 과업 수행

’23년 1월∼12월

 

중간보고

(운영기관)

◦ 센터 운영 현황, 입주기업 현황 등 사업 추진 사항 보고

’23년 7월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기술원, 운영기관)

◦ 사업비 정산 검토(기술원)

’23년 11월

 

성과분석 및 사업비 지급

(기술원, 운영기관)

◦ 사업비 잔금 지급(기술원)

◦ 사업 평가 및 최종 결과보고 제출

’23년 12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7 -

평가 세부사항


 

1

일반사항


□ 공모기관은 공모참여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아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이하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실시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모기관 지침에 따름


ㅇ 공모참여기관이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기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평가) 제안서 요약본 발표(20분) 및 질의응답(10분)


* 코로나- 19 확산 현황에 따라 비대면 심사로 대체 가능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ㅇ 평가점수가 평가항목중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상세내용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확인)


□ 다음과 같이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노동관계법 위반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쟁송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참여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그 가족이 수행기관의 사업수행에 참여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ㅇ 중대한 가이드라인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공모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은 감점 부여 등 불이익 처분

* 운영기관 재협약 또는 연장협약 시 적용


- 8 -

□ 공모참여 기관이 ’22년에 진행하는 다른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우, 본 공모사업의 수행역량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사업(R&D, 용역 등) 일체



 

2

선정절차 및 일정

□ 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발표심사

’23.1월 4주 예정

ㆍPresentation(발표) 평가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23.1월 5주 예정

ㆍ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협약체결 

’23.2월 예정

ㆍ세부내용 협상 후 협약체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기관에게 개별통보



- 9 -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정성

평가

사업추진

의지

(20점)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수행업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의지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 전략과 방향 적정성

ㆍ유망인재 발굴 및 연계·네트워크 확장 의지

10점

사업 목표 및 계획

사업의 주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ㆍ예산사용계획의 적정성

5점

사업 이해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취지 및 목적, 창업지원체계 관점에서의 사업 이해도

5점

사업추진

역량

(40점)

참여인력

사업 총괄책임자 및 지원인력(매니저), 멘토의 기상산업 및 유사 업무 전문성 정도(자격, 경력 등)

15점

지원 

프로그램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연계·협업 계획 적정성

ㆍ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계획 적정성

ㆍ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지원 계획 적정성

ㆍ입주기업 진단 및 상시 상담 추진 계획 적정성

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계획 적정성

입주기업 간 협업 및 네트워크 지원 계획 적정성

ㆍ운영 및 입주기업 성과관리 계획 적정성

15점

자원연계

ㆍ창업관련 네트워크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능력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민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 능력

10점

기상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

(15점)

기상산업

지원역량

기상기업 현황,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지원(컨설팅)역량

5점

기상기업

창업 이해

ㆍ기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성

ㆍ기상기업 창업지원 차별화 전략

10점

태도

(15점)

프로젝트 책임성

사업의 성공여부를 위해 자체 자원 및 역량,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10점

과제 성공에 대한 확신성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

5점

정량

평가

수행

실적

(10점)

수행경험

ㆍ창업지원 관련 분야의 업무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

계약금액 총합

점수

5억 미만

2

5억 이상~10억 미만

4

10억 이상~15억 미만

6

15억 이상~20억 미만

8

20억 이상

10

10점

총점

100점


* 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배점항목이 큰 항목(참여인력, 지원프로그램) 에서 높은 총합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하고, 2차적으로 배점 10점 항목의 총합 점수로 선정. 1·2차 모두 동점일시 수행실적의 유사 사업 수행경험의 총 계약실적 금액의 합계가 높은 기관이 선정

(컨소시엄 이행 실적의 경우 이행비율 산정 후 합계 산출)

- 10 -

공모 개요


 

1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 공모 참가자격


ㅇ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창업지원 전문기관(단체, 기업 등)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

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관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대학내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 전문 기관(조직)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간

기관·기업·단체 등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기 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 제한(아래 제한 요건에 해당시)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공모기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 -

 

2

운영기관 선정 방법


 협약체결 및 기타사항


ㅇ (협약대상자 선정)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약대상자를 선정함.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득점기관만 적격자(협약대상자)로 선정


-  협약대상자와 협약 성립 시, 차순위와 협약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적격자와 협약 결렬시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이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협약을 실시하며, 협약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

사업보고


□ (착수보고) 운영기관은 협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고, 착수보고서와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공모기관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운영기관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공모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자료제출) 운영기관은 사업 중 사업추진점검 등을 위해 공모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함


□ (중간보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하여 2분기 이후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될 산출물 일체 및 진행사항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


ㅇ 각 연도 말까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일체 및 진행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제출(집행명세서 포함)


ㅇ 결과보고서는 전자파일(hwp, pdf 등)로 제출하고 인쇄물 형태로도 제출(2부)

- 12 -

□ 운영기관 실적 평가


ㅇ 공모기관은 운영기관의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는 정성‧정량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과가저조한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협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연장 미승인 가능)


 

2

사업 수행 지침


□ 근로자 권익 보호


ㅇ 운영기관은 노무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공모기관이 노무비 집행 현황 점검을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노무비 지급 내역,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기간 이상(또는 동일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고용유지노력을 하여야 함


ㅇ 공모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책정된 임금 지급 여부 


-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여부


-  고용유지 노력 여부


-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등 금지사항 준수 여부

ㅇ 위·운영기관 간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13 -

□ 일반지침


ㅇ 운영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ㅇ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ㅇ 보고서 등 문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공모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공모기관과 운영기관 간 협의 후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공모기관은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관련 자료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공모기관은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사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일정등)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요청을 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ㅇ 공모기관은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모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ㅇ 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모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4 -

□ 저작권 관련 사항


ㅇ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공모기관과 운영기관 양자가 소유함


ㅇ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ㅇ 운영기관은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관련자료 등 사업관련으로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ㅇ 사업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공모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이를 책임져야 함


□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 관련 사항


ㅇ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되,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운영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으며, 부적정 집행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세부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 담당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15 -

□ 손해배상 관련 사항


ㅇ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 운영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운영기관에 있음


ㅇ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모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등을 한 때에는 운영기관은 공모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함


 협약해지사유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점검및 평가, 사업추진 협조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운영기관이 공모기관의 동의 없이 공모기관에서 제공한 유무형의재산을손괴하거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협약이 존속되지 어려운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운영기관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운영기관이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


-  운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 16 -

-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운영기관의 사업포기,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법률 등이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 분쟁의 해결 관련 사항


ㅇ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모기관은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해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제출·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ㅇ 협약서 및 공모기관의 제안요청서, 운영기관의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해결


ㅇ 제안요청서상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공모기관과 운영기관 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름


□ 과업보완 관련 사항


ㅇ 운영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기관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공모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7 -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하는「제안서 요약본」은 10면 이내 작성


□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제안 가능


□ 제안서는 A4 종 방향으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기재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은 천원단위로 절사하여 표기할 것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컬러), 양면 종단으로 작성, 반드시 쪽 번호 표시


- 18 -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할 수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공모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협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협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모기관에 있음

ㅇ 단, 지적재산권의 경우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참여기관이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특히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함

- 19 -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담당자가답변하며,이외의경로로 얻어지는 정보에 기인하여 부적격 판정을 포함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공모참여기관의 책임임


□ 협약대상자 선정 후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서에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협약 체결 전까지 공모참여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협의함


- 20 -

 

3

제안서 양식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출사항) 신청서, 제안요약서·제안서, 참가신청서류 일체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서

[별지 제1호] 에 따름

이메일 접수

② 제안 요약서

[별지 제2호] 에 따름

③ 제안서

[별지 제2호] 에 따름

④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이메일 및

우편 제출

(원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기타 붙임서류 일체(별지 제3~5호)

※ 청렴계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메일 접수

⑤ 증빙서류

재무제표, 실적증명서(별지 제6호) 등

⑥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7호)

󰋯 위 서류를 순서대로 폴더에 정리하여 압축파일(.zip) 형식으로 제출

󰋯 파일명은 “기관명_1.제안서”, “기관명_2.요약본” 등으로 저장

󰋯 ①,②,③번 서류는 스캔본(PDF 형식)과 한글파일(.hwp) 형식 각 2가지씩 모두 제출

󰋯 ④,⑤,⑥번 서류는 스캔본(PDF 형식)으로 제출하되, ④의 1), 2), 3) 서류는 원본을 별도 출력하여 우편으로도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첨부파일 오류인 경우 접수 불가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시 기한 내에 보안 접수 가능

 (제출기한)’23.1.16.(월) ~ ’23.1.25.(수) 18:00 까지  ※ 기한엄수


* 기한 내 이메일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함, 마감시간 이후 접수 시 인정 불가


 제출처(이메일 및 우편이 모두 기한 내 도착하여야 함)


-  (이메일) boyofsmile@kmiti.or.kr


-  (주소)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135(충정빌딩) 14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 21 -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총 괄

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원일)


(1900.00.00)

성별

전  화

팩  스 

휴 대 폰

이 메 일

실 무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원일)


(1900.00.00)

성별

전  화

팩  스 

휴 대 폰

이 메 일

컨소시엄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팩스

본 기관은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 선정 취소 및 기타 불이익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2.     .     .


기  관  명:                   

대      표: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기타 사업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접수일

접수번호

* 컨소시엄 기관이 다수일 경우 작성칸을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사업제안서












2022.   .   .







제출자

기관명

(인)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목   차

Ⅰ. 사업제안서 요약


Ⅱ. 제안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현황

3.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Ⅲ. 사업제안내용

1.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사업 추진 전략 및 실행방법

3. 차별화 요소

4. 기대효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 계획

2. 사업수행 인력

3. 참여인력 상세이력


Ⅴ. 운영 개선계획(해당시)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사업제안서 요약(10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1. 가나다라

1- 1. 가나다라






2. 가나다라

2- 1. 가나다라







3. 가나다라

3- 1. 가나다라





작성요령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사업추진방향 및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 기술

◦ 사업제안서 핵심 내용을 자유양식으로 10장 이내 요약(기술평가시 제출한 제안서 요약본을 발표자료로 대체하여 진행 예정)

일반현황

1. 일반현황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설  립  목  적

(요약)

9. 주  요  연  혁

기관의 기업(예비창업자) 육성 관련 연혁 위주 작성

- 25 -

2. 경영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작성요령

◦ 설립 후 신청 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 공고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별첨)

- 26 -

3.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3- 1. 주요 지원사업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공모처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공동

수급

여부

총금액

사업수행

비    용

상호명, 관공서명

1

2

3

4


작성요령

◦ 초기기업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자금연계 등) 실적 중심 작성

◦ 사업명: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사업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계약금액: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5천만원 이상 사업만 기재)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작성

◦ 공동수급 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협약서 사본 1부(별첨)


3- 2. 성장지원 주요성과





작성요령

◦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간 달성한 주요성과를 자유롭게 기재(주요 우수 기업, 주요지원 성과 등)

- 27 -

사업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의 필요성

1- 1. 가나다라




작성요령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 추진 전략 및 실행방법

2- 1. 가나다라




3. 차별화 요소

3- 1. 가나다라




4. 기대효과

4- 1. 정량적 효과(사업 목표 설정 포함)


4- 2. 정성적 효과(사업 목표 설정 포함)




- 28 -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 계획 

1- 1. 추진 계획




작성요령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 및 추진체계 등을 도식화하여 제시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기상산업 창업·스타트업 프로그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1- 2. 세부 프로그램 

구   분

운  영  내 용

목표

상시상담 및 멘토링

교육

자원연계

네트워크

협업

투자유치

기상산업 활성화

- 29 -

1- 2- 1. 상시상담 및 멘토링

1- 2- 2. 교육 프로그램


작성요령

◦ 상시상담·교육·자원연계·협업·기상산업 활성화·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공고문에 기재된 주요 과업에 대한 추진 내용을 기재

◦ 운영계획 및 주요내용, 일정 등 제안기관의 전문 역량이 드러나도록 작성

◦ 기상산업 창업·스타트업 활성화 프로그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1- 3. 추진 일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 30 -

1- 4. 사업 성과관리 계획





작성요령

◦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대비 성과달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상산업 창업·스타트업 활성화 프로그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 31 -

1- 5. 외부 자원연계 활용 계획











1- 6. 사후관리 계획(졸업기업 관리 등)







- 32 -

2. 사업수행 인력  2- 1. 사업 수행기관 조직도

[예  시] 

대표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상시근로자수(명)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작성요령

◦ 기관 전체 조직체계에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조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기관 전체 조직의 인력현황 기재







- 33 -

2- 2. 사업 수행 인력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책

전공

고용형태

상주여부

관련경력 및 자격증

사업

참여율

(%)

비고

총괄책임

홍길동

경영학

정규

창업 보육 관련 경력을 위주로 작성

100

근무 중/

근무예정

매니저

100

멘토

100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작성요령

◦ 사업 수행 인력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단, 작성시점 기준 확보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 작성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의 정보(성명, 직책, 생년월일 등)를 기재

◦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칸을 늘려 기재

◦ 수행인력의 담당업무와 세부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상산업 창업·스타트업 활성화 프로그램 담당자 기재

- 34 -

2- 3. 운영위원회 구성(안)

연번

성명

소속/직책

전공

관련경력 및 자격증

분야

비고

1

홍길동

경영학

창업 보육 관련 경력을 위주로 작성

2

3

4

5

6

7

작성요령

◦ 주요 사업 추진 및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

◦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지자체)과 창업·보육·기상 전문가로 학계, 성장지원(경영⦁투자 등), 사업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운영기관 소속은 최대 1인만 가능)

- 35 -

3. 참여인력 상세이력 

3- 1. 총괄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연락처

HP: 

e- mail: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문분야

참여율

%

역할 및 업무내용

보유자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 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 36 -

3- 2. 매니저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연락처

HP: 

e- mail: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문분야

참여율

%

역할 및 업무내용

보유자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 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 37 -

3- 3. 멘토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연락처

HP: 

e- mail: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문분야

참여율

%

역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 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작성요령

◦ 전문분야는 세분화하여 작성

◦ 역할 및 담당업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 투입인력의 전체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 38 -

【별지 제3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공모하는 2023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협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공모(협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협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확인자 (인)


【별지 제4호】서약서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2023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제안서(신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주        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5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3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과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3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참여 및 투입인력들의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공, 담당업무

선택항목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단,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할 것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에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고지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에거부할 경우에는『2023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의 신청자격 검토, 협약, 사업운영의 과정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원은 사업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공, 담당업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개인정보 제공자는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요망)


【별지 제6호】실적증명서 ※ 선택 사항(공고일 기준 3년내 실적만 제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공고문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7호】산출내역서

양식

세부 산출 내역

예산항목

세부비목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

(원, %)

사업운영비- 인건비

총괄책임자(000)

0,000천원*12개월*1명*00%(참여율)=00,000천원

매니저(000)

멘토(000)

인건비① 합계

활성화 프로그램비- 인건비

매니저(000)

인건비② 합계

인건비 소계(1)

사업운영비- 경비①

일반수용비

교육 프로그램

협업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자원연계 프로그램

자치운영회 개최

입주기업 모집‧선정 지원

사업추진비

여비

경비① 합계

활성화 프로그램비 - 경비②

일반수용비

체험 프로그램

기상산업 연계 교육

사업추진비

여비

경비② 합계

경비 소계(2)

인건비+경비(3)

(1)+(2)

일반관리비(4)

(3)의 6% 이내

이윤(5)

(3)+(4)의 10% 이내

부가가치세(6)

(3)+(4)+(5)

총계 ((3)+(4)+(5)+(6))

100%

1) 인건비는 세부산출내역에 ‘인건비 단가 × 투입 개월 수 × 인원 × 투입률’ 명시

2) 사업 추진시 식대‧다과비 및 각 종 심사 및 간담회의 식대‧다과비는 경비의 ‘사업추진비’로 구분

3) 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 항목 삭제

4) 예산항목별 편성은 산출내역 상 비중을 참고하여 편성하고 협상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43 -

양식

세부 산출 내역

예산항목

세부비목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

(원, %)

사업운영비- 인건비

총괄책임자(000)

0,000천원*12개월*1명*00%(참여율)=00,000천원

70%

매니저(000)

멘토(000)

인건비 소계(1)

-

사업운영비- 경비①

일반수용비

교육 프로그램

협업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자원연계 프로그램

자치운영회 개최

입주기업 모집‧선정 지원

사업추진비

여비

경비 소계(2)

-

인건비+경비(3)

(1)+(2)

일반관리비(4)

(3)의 6% 이내

이윤(5)

(3)+(4)의 10% 이내

부가가치세(6)

(3)+(4)+(5)

총계 ((3)+(4)+(5)+(6))

100%

1) 인건비는 세부산출내역에 ‘인건비 단가 × 투입 개월 수 × 인원 × 투입률’ 명시

2) 사업 추진시 식대‧다과비 및 각 종 심사 및 간담회의 식대‧다과비는 경비의 ‘사업추진비’로 구분

3) 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 항목 삭제

4) 예산 작성시 산출내역 상 비중을 참고하여 편성하고 협상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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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세부 산출 내역

예산항목

세부비목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

(원, %)

활성화 프로그램비- 인건비

매니저(000)

0,000천원*12개월*1명*00%(참여율)=00,000천원

15%

인건비 소계(1)

활성화 프로그램비 - 경비②

일반수용비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인지정 진입 컨설팅

지역 간담회

사업추진비

여비

경비 소계(2)

-

인건비+경비(3)

(1)+(2)

일반관리비(4)

(3)의 6% 이내

이윤(5)

(3)+(4)의 10% 이내

부가가치세(6)

(3)+(4)+(5)

총계 ((3)+(4)+(5)+(6))

100%

1) 인건비는 세부산출내역에 ‘인건비 단가 × 투입 개월 수 × 인원 × 투입률’ 명시

2) 사업 추진시 식대‧다과비 및 각 종 심사 및 간담회의 식대‧다과비는 경비의 ‘사업추진비’로 구분

3) 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 항목 삭제

4) 예산 작성시 산출내역 상 비중을 참고하여 편성하고 협상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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