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서 식


















[목 록]


1. [별첨 1] 과제접수증 1

2.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 2

3. [별첨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6

4. [별첨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8

5. [별첨 5]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20

6. [별첨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21

7. [별첨 7]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23

8. [별첨 8]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해당 시) 24

9. [별첨 9]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해당 시) 25

10. [별첨 10]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해당 시) 26

11. [참고]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29




[별첨 1] 과제접수증

< 과 제 접 수 증 >

접수번호

신청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성명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 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소

실무담당자

성명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 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소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제출서류

확 인

1. 신청공문 (기관 자체양식)

2. 과제접수증

3. 연구개발계획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기관별 각 1부

6.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기관별 각 1부

8.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기관별 각 1부

9. (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가서

기관별 각 1부

10.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관별 각 1부

11. (해당 시) 기업 재무제표(2021, 2022년)

기관별 각 1부

12. (해당 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기관별 각 1부

13. (해당 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14. (해당 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 미만)

기관별 각 1부

15. (해당 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결과서(1억원 이상)

기관별 각 1부

16.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접수일자

20  .     .     .

- 1 -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사업명

사업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내역
사업명

미작성

일련 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미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총                  원



1년차



2년차

미작성

3년차

미작성

위탁연구개발기관
(해당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관유형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주관):             (직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             (직인) (신청시 제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2 -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보안등급: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표시함(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일련번호 및 연구개발과제번호: 공고문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수행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당해연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8. 위탁연구개발비: 공고문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천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9. 연구개발기관 등: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10.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1. 실무담당자: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사업단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위탁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3 -

< 요 약 문 >

※ 요약문은 3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연구개발과제번호

미작성

내역사업명

미작성

일련 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3년 연구개발비

총    천원 

연구개발과제 유형

위탁연구개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차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차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4 -

요약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RFP에 기재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1.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5 -

< 본문 1 >

아래 목차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과제의 필요성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과제의 최종 목표

2) 과제의 연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과제의 내용

4) 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3. 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ㆍ방법

2)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성과의 활용방안

2) 기대효과


5. 보안조치 이행계획
1) 보안조치 이행계획

2)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 6 -

본문 1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의 필요성: 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과제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


3. 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


5.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기재

2)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


- 7 -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

(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 8 -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참여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 9 -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외국인의 경우 국적기재)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최종학위/취득년도,

전공)

담당역할

총 참여기간

(YY.MM.~YY.MM, 

총 개월)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외국인의 경우 국적기재)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최종학위/취득년도,

전공)

담당역할

총 지원기간

(YY.MM.~YY.MM, 

총 개월)


- 10 -

2)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5개 이내)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11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명)

(해당 시 공동연구개발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12 -

7번∼15번 항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영리기관 작성사항]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개발과제 지원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 작성 불필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연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한정”

- 13 -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3년 예산만 작성)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연구개발비: 총     원

(단위: 천원)

연구개발
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수당 계상 기준금액

(미지급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개발
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기관 1

기관 2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 yy

yy- 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별첨 자료 >

사업단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 14 -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총 참여기간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최근 5년간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23년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 이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 15 -



<별첨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일련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

필요에 따라 칸 통합/추가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공고 내용 부합 여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및 공동),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해당사항 없음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16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본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1부만 작성 


202 년   월   일


위탁연구개발기관명(주관) :                  위탁연구개발기관명(주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공동) :                  위탁연구개발기관명(공동)의 장 :             (직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17 -



<별첨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일련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18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보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YYYY.MM.DD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 본 서식은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해야 함

202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기관명 :               (직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19 -



<별첨 5>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구분

성명

수행과제 목록

비고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형태

참여율

(%)

참여제한 여부

연구

책임자

YYYY.MM.DD.

YYYY.MM.DD.

참여

연구원

※ 본 과제의 계획서상 과제 참여정보와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참여 현황 작성

※ 참여형태: 위탁(주관), 위탁(공동)

※ 참여제한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참여제한)중인지 여부를 확인


상기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오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이의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서식은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해야 함



202 .     .     .


기관의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20 -



<별첨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   업   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일련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작성자 정보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YYYY.MM.DD

참여연구원


- 21 -




202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기관명 :               (직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 본 서식은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해야 함


- 22 -



<별첨 7>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사업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일련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구분

체크항목

결과 체크(√표)

비고
(미실시 사유)

보안관리

체계

□ 기관 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   ), X(   )

□ 보안관리 조직이 있으며, 자체 보안점검실시 등 잘 운영되고 있다

○(   ), X(   )

□ 보안교육을 정기적(1회이상/연)으로 실시하고 있다

○(   ), X(   )

□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   ), X(   )

참여연구원

관리

□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았다

○(   ), X(   )

□ 참여연구원에게 보안관리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고 있다

○(   ),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 X(   )

□ 보안성 검토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 X(   )

□ 기술이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   ), X(   )

연구시설

관리

□ 연구시설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

○(   ), X(   )

□ 주요 시설에는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   ), X(   )

□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   ), X(   )

정보통신망

관리

□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   ), X(   )

□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   ), X(   )

□ 주요 데이터에 대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   ), X(   )

□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 대하여 인가/관리중이다

○(   ), X(   )

□ 전산망 보호를 위한 HW 및 SW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   ), X(   )

□ 직책, 임무별 열람 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   ), X(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기관의 연구책임자 :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본 서식은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해야 함


- 23 -



<별첨 8>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사업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항목

해당 여부 

(해당 시 ○ 표시)

점수

위탁연구

개발기관

(주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공동)

1. 가점 사항

□ 

□ 

□ 

2.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가감점(가점- 감점) 합계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위탁연구개발기관명(주관):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의 장 :        (직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본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1부만 작성 


[별첨] 가점 및 감점 관련 증빙


- 24 -



<별첨 9>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사   업   명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일련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직위

업무

/전공

주소

/연락처

고용계약기간

(계약서 기준)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첨부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필수항목

필수항목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필수


상기 신규 참여연구자를 동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2 .     .    .



기관의 연구책임자 :                              (인)


연구개발기관장 :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 신규 채용 예정은 첨부자료 불필요하나, 6개월 이내 채용하여 현금산정 시 첨부자료 필수 제출


※ 전산입력의 경우 첨부1」로 처리 

* 첨부

1. 고용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채용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 본 서식은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해야 함

- 25 -



<별첨 10>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연구 시설·장비의 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매

임대

제작

의뢰

자체 제작

기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 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 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 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 MM- DD ∼ YYYY- MM- DD

YYYY- MM- DD ∼ YYYY- MM- DD

구축 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26 -



□ 연구 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 27 -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 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급

-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 가능 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 의견

검색어

1

한글명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 NTIS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 중복 여부: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 지역: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지역: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 활용 여부: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 등록 번호: NTIS에 등록된 연구 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NFEC- 2014- 01- 123456)



- 28 -



[참 고]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 29 -



구분

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 활용성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 적정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 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 장비 포함)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 30 -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