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모집(1차) 안내서







2023. 4.





 
             
 

목  차





Ⅰ. 모집공고1


Ⅱ. 입주안내 6

1. 지원내용 7

2. 입주신청 8

3. 선정절차 9

4. 참고사항 10


Ⅲ. 추진일정 11


Ⅳ. 별첨서식 13















Ⅰ. 모집공고






























- 1 -

2023년도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1차) 공고 


연세대학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2023년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6일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장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기상기후 관련 융합분야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모집규모: 10개사

모집개수

면적(전용)

입주일

임대료

관리비(월)

비고

10개실

약 28.2㎡/ 8평

2023.07.01.

(예정)

-

500,000원 (vat별도)

*선납으로 진행

(입주일~2023년 12월까지의 월 관리비)

※ 내부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일은 조율될 수 있음

※ 입주 신청기업의 규모에 따라 1개실 이상 사용가능(담당자 사전협의 필요)

※ 입주 전이라 하더라도, 선정평가 결과 입주가 승인된 기업은 연세대에서 진행하는 지원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신청서 제출전, 사전 입주공간 시설 확인 가능(담당자 연락필요)

※ 입주실은 공동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한 개별공간 (기업당 1개의 호실 부여)

※ 입주 후 사업장 주소(또는 부설연구소)를 본 센터로 이전 가능해야 함

※ 공업용 기계 설치 및 실험실로 사용불가

※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평가에 따라 선정하지 않음


- 2 -

□ 지원내용

 (사무실 지원) 

-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 (별도의 보증금 없음)

(관리비의 경우 입주일~2023년 12월 까지의 월 관리비 선납 / 월 50만원(vat별도))


○ (인프라 지원)

-  회의실, 협업공간,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 공용시설 지원

-  인턴십, 근로학생 등 연세대학교 인력 활용 기회 제공

-  우수 기업 대상 정부지원 사업 및 산학협력 연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맞춤형 멘토링,  IR 코칭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의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오픈이노베이션, 기상기술오픈세미나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  분기별 스타트업 간담회 프로그램

-  입주기업 간 협업 지원, 네트워킹 구축

※ 수요기업이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간: 입주일(2023. 7. 1. 예상) ~ 2023. 12. 31.

(이후 성과점검을 통하여 2024. 12. 31.까지 연장 가능)


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 신청자격

기상·기후 및 관련 융합 분야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창업자 중 기상 또는 기후 분야 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기상·기후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 기상 관련 아이템 및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은 입주 3개월 이내 기상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예정)

※ 기후 및 탄소중립 관련 기업은 기상사업자 등록 해당 없음


- 3 -

 본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멘토링, 오픈세미나, 네트워킹 등)의 참여가 

가능한 자

※ 프로그램의 경우 입주선발 확정 후부터 진행 예정으로 프로그램 미참여시 입주 불가.



□ 신청자격 제한

다음의 경우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위반하는 자



□ 우대사항

○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저탄소) 경영 기업, 그린에너지 관련 기업

※ 심사위원이 평가 가능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접수): 공고일 ∼ 2023. 4. 28.(금) 17:00 까지

☞ 입주기업 선정은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제출서류 신청·접수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담당자이메일(s.hyeyeon@yonsei.ac.kr)을 통해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하단의 입주안내서 참조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후, 메일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청

(02- 2123- 4317 , 담당자: 신혜연 매니저)

- 4 -

4. 추진일정


□ 공고 추진일정


공고

접수마감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확정

입주계약

공고일 

4. 28.(금)

5월 셋째주(예정)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s://venture.yonsei.ac.kr/) 또는 개별통보

5. 문의처


□ 모집공고 및 접수 문의


문의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02- 2123- 4317

s.hyeyeon@yonsei.ac.kr

















- 5 -













Ⅱ. 입주안내서







- 6 -

1. 지원내용


가. 구분

지원분야

(입주시)

주요내용

사무실 지원

◦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사무공간 지원

※ 입주실은 공동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한 개별공간

※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

※ 관리비의 경우 입주일~2023년 12월 까지의 월 관리비 선납 / 월 50만원(vat별도))

인프라 지원

◦ 회의실, 협업공간,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 공용시설 지원

◦ 인턴십, 근로학생 등 연세대학교 인력활용 기회 제공

◦ 정부지원사업 및 산학협력 연계

성장지원

◦ 맞춤형 멘토링, IR 코칭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의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오픈이노베이션, 기상기술오픈세미나 등을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 분기별 스타트업 간담회 프로그램

◦ 입주기업 간 협업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경우 입주선발 확정 후부터 진행 예정으로 프로그램 미 참여시 입주 불가.


□ 창업·경영 인프라 지원

1) 위치: 서울특별시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학원 內 신규 기상기업성장 

지원센터

2) 제공시설: 사무공간, 회의실, 공용 OA(프린터기) 등

3) 지원내용: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기업부담

※ 관리비의 경우 입주일 ~ 2023년 12월까지의 월 관리비 선납 / 월 50만원(vat별도)

 
 
 

<사무공간>(리모델링 중)

회의실

  

※ 실제 입주실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가구는 4인 기준으로 제공





- 7 -

2. 입주신청


가. 신청자격


기상·기후 및 관련 융합 분야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제2항에 해당하는 창업자 중 기상 또는 기후 분야 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기상·기후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 기상 관련 아이템 및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은 입주 3개월 이내 기상사업자 등록

기후 및 탄소중립 관련 기업은 기상사업자 등록 해당 없음


○ 본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멘토링, 오픈세미나, 네트워킹 등)의 참

여가 가능한 자

※ 프로그램의 경우 입주선발 확정 후부터 진행 예정으로 프로그램 미 참여시 입주 불가.


나.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타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

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위반하는 자



- 8 -

다.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제출서류: 서식은 <별첨> 참조

연번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비고

1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필수제출)

별첨1 하단의

제출요청 서류

포함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1부(필수제출)

별첨2.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제출)

별첨3. 제출

4

입주심의 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별첨4. 참고

5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평가 기준(참고자료)

별첨5. 참고

6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필수제출)

①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증명원 신청/발급’ 탭에서 출력이 가능.

출력시, 고용보험 가입 조회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고 제외 인원(근로자) 없이 제출

③단,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제출 필요 없음

지원기업이

직접 출력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위와 같으며 사업담당자 이메일(s.hyeyeon@yonsei.ac.kr)로 제출


◦ [별첨 2]의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상세히 작성(분량 제한 없음)


3. 선정절차


가. 선정절차 내용

◦ 기술원에서 입주자격 사전검토 후 위원회 입주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 절차도>

선정

평가

관련 서류 제출

서류심사

기술평가

희망기업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나. 선정절차 세부내용(별첨 서식 5 참고)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입주자격 사전검토

◦ 기술평가

-  기업의 인력 역량 및 입주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70점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다. 지원기업 확정

◦ 기술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기업 확정(승인)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엔 선발하지 않음

- 9 -

4. 참고사항


◦ 사업 추진체계

입주기업 모집공고

▪ 입주기업 모집공고

선정평가

▪ 창업지원단: 사전검토 → 위원회 평가

-  서류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기술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발표평가

선정결과 알림

▪ 창업지원단 → 신청기업

-  입주 승인결과 알림 및 계약체결방법, 제출구비 서류 등 안내

입주

▪ 창업지원단 ↔ 선정기업

-  계약 및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


◦ 입주자 의무사항

-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후 및 탄소중립 관련 기업 제외,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거한 기상사업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함

-  본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은 모두 참여해야 함


















- 10 -










Ⅲ. 추진일정

- 11 -

□ 추진일정


◦ 접수 및 평가

구분

일정

비고

공고

공고일∼4.28.(금) 17:00까지

https://venture.yonsei.ac.kr/

서류 평가

5월 첫째주(예정)

창업지원단

발표 평가

5월 셋째주(예정)

전문가 평가

입주계약

5월 말

창업지원단

입주

7.1. 

(변동 있을수 있음)

창업지원단

※ 제출 서류 이메일로 제출 후, 메일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청 (02- 2123- 431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https://venture.yonsei.ac.kr/) 또는 개별통보

- 12 -










Ⅳ. 별첨서식

- 13 -





[별첨 목록]


1. 입주신청서 양식 15

2. 사업계획서 16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1

4. 입주심의 가점 및 감점기준 22

5. 입주평가 기준 23









- 14 -

[별첨1]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서

접수번호

구        분

□ 예비창업자  □ 기상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후기업  □ 기타

기   업   명

※ 해당자

대 표 자

현 주 소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사업 아이템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자

법인등록번호

※ 해당자

기상사업자 등록일

※ 해당자

기상기업 업종

※ 해당자

종 업 원  수

※ 해당자

매출액(백만원/년)

※ 해당자

※ 3년 평균 작성

(3년 미만 시 창업 후 평균)

설 립  연 월

또는 창업 예정일 (20   .  .   .)

상 주 인 원

총    명

입주희망일

20   .  .   .

산업재산권 취득 예정 기술·제품

목표

※ 산업재산권 취득 목표 수

내용

※ 입주를 통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술·제품의 기능, 용도, 

국내외 사례, 경쟁사와의 차별성 등 기술


본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

지침에 의한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별도 양식) 1부

 2.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용)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기상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자)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자)

5. 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기술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해당자)

7. 입주심의 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귀하

- 15 -

[별첨2]

사업계획서

Ⅰ. 인력현황

1. 대표자

성명

한글(               ) 한자(               ) 영문(               )

생년

월일

성별

휴대전화

지역

(시군구)

전자우편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명

전   공

졸업여부

기술자격

(분야,등급)



기  간

(부터∼까지)

근 무 처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자 격 사 항

(수상실적, 사회활동, 단체가입 등)

공장 확보

□ 자가공장 □ 공장건축중 □ 임차공장 □ 부지확보 □ 사무실

공 장 주 소

(면적:    ㎡) 

연구개발실

□ 있음                    □ 없음

입 주 실

희망 면적

㎡(전용면적기준)

입 주 시

총 상주인원



- 16 -

2. 참여자

고용인원수

총 인력

기상인력

비기상인력

  
(1)인력사항 

성    명

직    위

최종학력 및 전공

주요경력 및 실적

연 락 처

4대보험

가입여부


3. 재무현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  년

20  년

20  년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자산총계

매출액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주) 1. 개인기업의 경우만 해당사항 기재(지원년도 기준 과거 3년 정보)

2. 관련자료 제출(재무제표 등)


4. 정부지원현황

구  분

부처/사업명

과제명

전담기관

금액

(단위:

백만원)

신청일

선정일

진행현황

정책

지원

사업

정책

자금

주) 관련자료(계약서, 협약서 등) 첨부

- 17 -

Ⅱ. 기술성 

1. 기술개요

개발(예정/보완) 기술

기술

(BM, 제품 개요)

용도

성능(품질)

특성

기술·제품 우수성

※ 입주를 통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핵심기술(서비스) 기술

※ 유사 기술·제품 분석 및 차별성·기술경쟁력 기술

※ 필요 시 그림, 사진, 도면 등 개념도 첨부

기술·제품 활용도

※ 해당 기술의 제품화 가능성, 기술 수명 등 기술

기술·제품 파급효과

※ 해당 기술의 응용가능성, 수입대체효과, 수출증대 효과 등(기상산업 관련) 기술

목표달성 가능성

※ 해당 기술(제품) 개발을 통한 입주 목표 달성가능성(산업재산권 취득 필수)


- 18 -

2. 기술현황

(1)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번호

재산권종류

산업재산권명

등록번호(년월일)

권리권자

1

2

* 신청과제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기록하고 사본을 제출

* 신청과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은 권리권자가 신청인이어야 함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 중요도 순으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기관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Ⅲ. 사업성

1. 사업화 전략

시장성

※ 해당 시장의 국내외 시작 규모, 성장성 등 기술 

※ 판매 제품의 가격경쟁력, 매출 계획 등 상세 기술

마케팅·판매 전략

※ 기술·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 전략 상세 기술

사업 추진 타당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양산체제 구축 현황 및 계획, 일정 등 상세 기술

구     분

예상 소요금액(백만원)

조 달 계 획

합    계



- 19 -

2. 사업 추진 계획

사업 추진 계획

※ 월별·계획별 추진 계획 상세 기술

추진년도

추진내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년도

※ 계획Ⅰ

※ 계획Ⅱ

※ 계획Ⅲ

2차

년도

※ 계획Ⅰ

※ 계획Ⅱ

※ 계획Ⅲ

. …

○ 1차년도

-  계획 1( ~ ) : 

○ 2차년도

-  계획 1( ~ ) : 

※추가연도 필요 시 상기 방식 활용 및 추가 가능


Ⅳ. 성과목표

구     분

산업재산권(건 수)

매출액(백만원)

비고(산업재산권 주요내용)

출원

등록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 20 -

<별첨 3>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용)



※ 기술원은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기업 대표자 대상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생년월일

본인확인

성별, 거주지역

성별, 지역별 통계작성

주요 경력·학력, 자격사항

지원기업의 전문성 평가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3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입주기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3년 보유기간 필요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귀하



- 21 -

[별첨 4] 


입주심의(기술평가) 가점 및 감점기준


1. 가점 및 부여대상(최대 2점 인정)

대상기업

가점

①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인증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2

② 여성기업 또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창업자

-  여성 예비창업자

2

③ 창업경진대회 또는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자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청 지정 성장지원사업자가 개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중앙행정기관,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최한 공모전 수상자

(기상청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공모전 수상자 등)

2

④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경우

2

⑤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와 관련하여 기상예보사 혹은 기상감정사를 취득한 기업의 대표(또는 직원)가 지원할 경우

2


2. 감점 및 부여대상

대상기업

감점

창업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없는 기업

2


3. 가점 및 감점 산정

-  입주심의(기술평가)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평가인원에 따라 상이)하고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한다.

- 22 -

[별첨 5] 


신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적정성(40)

① 기상기후산업 발전 기여도

20

② 제출 서류의 내실성

20

성장의지(30)

① 사업계획 및 입주후 활동계획의 충실성 

10

② 창업/성장 전략의 구체성

10

③ 사전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5

④ 고용유지 및 신규인력 채용의지

5

사업역량(30)

① 기술(제품, 서비스)개발 목표의 명확성

10

② 기술(제품, 서비스)의 우위성 및 차별성

10

③ 창업자/기업의 기술확보 수준 및 역량

10

합      계

100

기술평가

인력 역량 및 

입주 적정성(30)

① 대표자의 자질과 경력(사업이해도, 기술개발 의지, 사업화 의지)

10

② 인적역량(참여인력의 전문성, 조직체계 적절성)

5

③ 고용안정성 및 지속성(고용보험가입률)

5

④ 기상기후산업과의 연관성

* ‘미흡’ 이하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

10

기술성(40)

① 기술(제품)의 우수성(핵심기술 보유, 독창성, 기술경쟁력 등)

10

② 기술(제품)의 활용도(기술의 제품화 정도, 기술 수명 등)

10

③ 기술(제품)의 파급효과(타 산업 간 응용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효과 등)

10

④ 목표성과의 달성가능성(산업재산권 취득 가능성 등)

10

사업성(30)

① 시장성(국내·외 시장규모와 유망성, 예상매출액 및 계획)

10

② 마케팅·판매 전략의 합리성(판매계획 실현성, 판매전략 접근성)

10

③ 사업 추진 타당성(소요자금 조달계획, 당해연도 추진일정 적절성)

10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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