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1단계)」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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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3

3. 신청 및 선정 6

4. 협약체결 9

5. 사업수행 10

6. 사업비 지급 및 정산 12

7. 이의신청 13

8. 추진 일정 14

1. 사업 개요


□ 목적


○ 기(旣)개발된 우수 기상·기후 기술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으로 신사업 개발 촉진 및 기상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사업 내용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 지원규모: 기업 당 50백만원(부가세 제외)/4개사


○ 지원분야: 관측, 예보, 기후, 지진·지진해일·화산, 융합기상, 인프라 등 기상기술 분류체계에 따른 기상기술 [별표1]



○ 지원유형: 자유공모



○ 지원대상: 기상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화에 전문성을 보유한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 Business Accelerator)가 참여기관으로 참여 필수

※ 평가·선정 결과에 따라 선정 기업 수 조정 가능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준용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위 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1 -

○ 지원내용: 기상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1단계)을 위한 자금 지원

-  ‘기술발굴 및 사업화 전략수립(1단계)→기술실증 및 성능평가(2단계 1차년)→사업화 성과 도출(2단계 2차년)’의 단계적 지원

※ 1단계 사업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예정

※ 단계평가 결과 적합한 2단계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차년도(’25년)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 선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 및 차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규모(기업, 예산) 조정 가능

단계

사업 수행내용

결과물

(1단계)

기상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대상 기상기술 범위 정의 및 수요처 시장조사

-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평가

-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및 특허 분석·확보 전략 수립

① 1단계 사업화 전략계획서

-  사업화 전략계획

-  사업화 대상 기술 정의

-  시제품 개발 계획

-  특허분석 및 특허확보전략

-  기술가치평가서 등


② 2단계 사업계획서

2단계

(1차년)

사업화 대상 기술 실증 및 성능평가

-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 실증

-  기술체계 확립, 특허·공인성능평가를 통한 결과물 창출

-  실수요처 확보를 통한 사업화 성과 도출 기반 마련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시범서비스 실시, 해외 인증 획득

① 2단계 1차년 연차보고서

-  실수요처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결과

-  시제품 제작 등 결과물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서류

-  공인시험 성적서, 해외 인증서 등


② 2단계 2차년 사업계획서

(2차년)

유통체계 구축 및 사업화 성과 도출

-  마케팅을 통한 수요처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홍보마케팅, 국내외 박람회, 홍보 등)

-  제품 출시(시판) 및 기술거래 계약서 제출

-  실수요처 대상 사업화 성과 도출

-  BM 실적 분석 및 서비스 품질개선

① 최종보고서

-  사업화 실적(매출액 등)

-  IR(Investor Relations) 자료

-  시판용 제품

-  기술거래 계약서 등







- 2 -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방향

○ 추진체계

총괄부처

기상청

관리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사업기관

사업화 지원기업

참여기관(필수)

참여기관(선택)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usiness Accelerator)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추진주체별 역할

-  기상청

· 정책 수립 및 사업 총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 총괄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연간 사업 계획의 수립

· 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 사업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점검 및 관리감독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주관사업기관

· 사업수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참여기관과의 계약 진행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진행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성과 보고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  참여기관

· 사업의 공동수행,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 지원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원장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 4 -

□ 추진절차

주요 절차

주요 내용

일정(안)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컨소시엄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모집 공고

모집 공고

(1. 22.∼2. 16.)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사전 협의

1월~2월

󰀻

신청

·

접수

신청서 접수 및 사전 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2월

󰀻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평가결과 수신

3월

󰀻

협약

체결

기술원- 주관사업기관

협약체결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등

협약제출서류 제출

(기술원)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

계약체결

3월

󰀻

지원금 지급

정부지원금 지급

* 총사업비 70%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사업비 수령

* 전용통장

󰀻

사업 수행

사업 모니터링

(중간보고, 현장점검 등)

기상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사업 수행

3월~11월

󰀻

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수령 및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서 제출

*지원금 집행 내역 제출 포함

최종보고서 작성 협조

11월

󰀻

단계

평가 

2단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단계평가

평가결과 수신

12월

󰀻

2단계사업 추진 

2단계 사업 운영 관리

2단계 사업 추진

’25년

- 5 -

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주관사업기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상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② 자체 개발한 기상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③ 기상기술을 개발하여 소유한 연구소·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려는 경우

참여기관:컨소시엄 내 BA 참여 필수, 그 외 참여기관은 선택

① (필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및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 Business Accelerator)

※ ‘[별표2] 필수 참여기관 자격조건’ 참조

② (선택 참여기관) 중소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신청 제외 대상

①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해당 절차를 신청·진행 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③ 기업 대표가 파산 회생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⑤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⑥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완료한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6 -

□ 신청기간: 2024. 1. 22.(월)∼2. 16.(금) 14:00까지

※ 접수 마감일 해당시간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E- mail: rnd@kmiti.or.kr / 문의: 기술혁신본부 R&D기획실 070- 5003- 5314/5315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업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④ 기술이전 의향서(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할 기관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⑤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⑥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별지 제6호서식]

⑦ 사업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⑧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⑨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국세, 지방세)

⑩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⑪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해당될 경우)

⑫ 필수 참여기관(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사업수행계획서 內 사업비 사용계획은 [별표3] 사업비 계상기준을 따라야 함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평가


○ 선정방법: 신청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반 발표평가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제반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평가 실시, 최종 컨소시엄 4개사 선정

- 7 -

-  발표평가 시 주관사업기관과 참여기관이 동반참석하여 질의·응답 실시

※ 표 평가일은 추후 통보(발표 자료 별도 준비, 15분 분량의 PPT 작성하여 발표 전일까지 이메일(rnd@kmiti.or.kr)로 사전 제출)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및 가·감점을 적용*하여 종합평가7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연간 지원규모에 따라 득점 순으로 선정

*최대 5점 이내에서 부여하며 동일 항목 중복가점 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평가·선정 결과에 따라 선정 컨소시엄 수 조정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  목표 및 필요성(25점), 계획의 적절성(30점), 전문성(35점), 기대효과(10점)

-  가점항목(각 2점)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최종평가 ‘우수’

· 국가연구개발 정부포상 실적

-  감점항목(3점): 사업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별표4] 사업 선정평가 기준 참조







- 8 -

4. 협약체결


□ 주관사업기관 협약체결

○ 협약주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사업기관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24. 11. 29.까지

○ 협약금액: 50백만원(정부지원금, 부가세 별도)

○ 협약내용/방법: 업무추진 방식, 사업비 지급 등 운영 전반사항/서면

○ 협약 체결 및 이행 준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대표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제출

협약체결 제출서류

① 수정·보완된 사업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정부지원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③ 사용인감계 [별지 제8호서식]

④ 사업비(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⑤ 사업비 전용 통장사본

⑥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 계약서

-  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협약 선정 취소 사유

① 천재지변,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휴·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③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④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⑤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⑥ 기타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


-  주관사업기관의 대표자는 협약에 따라「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기관의 대표자는 운영지침 제17조(협약 해지)에 해당하는 협약 해지 사항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 [별표5]

-  부가세는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함


5. 사업수행


□ 사업 수행범위 및 내용

단계

사업 수행내용

결과물

(1단계)

기상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대상 기상기술 범위 정의 및 수요처 시장조사

-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평가

-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및 특허 분석·확보 전략 수립

① 1단계 사업화 전략계획서

-  사업화 전략계획

-  사업화 대상 기술 정의

-  시제품 개발 계획

-  특허분석 및 특허확보전략

-  기술가치평가서 등


② 2단계 사업계획서

2단계

(1차년)

사업화 대상 기술 실증 및 성능평가

-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 실증

-  기술체계 확립, 특허·공인성능평가를 통한 결과물 창출

-  실수요처 확보를 통한 사업화 성과 도출 기반 마련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시범서비스 실시, 해외 인증 획득

① 2단계 1차년 연차보고서

-  실수요처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결과

-  시제품 제작 등 결과물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서류

-  공인시험 성적서, 해외 인증서 등


② 2단계 2차년 사업계획서

(2차년)

유통체계 구축 및 사업화 성과 도출

-  마케팅을 통한 수요처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홍보마케팅, 국내외 박람회, 홍보 등)

-  제품 출시(시판) 및 기술거래 계약서 제출

-  실수요처 대상 사업화 성과 도출

-  BM 실적 분석 및 서비스 품질개선

① 최종보고서

-  사업화 실적(매출액 등)

-  IR(Investor Relations) 자료

-  시판용 제품

-  기술거래 계약서 등

※ 1단계 사업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예정

※ 단계평가 결과 적합한 2단계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차년도(’25년)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 선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 및 차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규모(기업, 예산) 조정 가능

- 10 -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점검) 사업수행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점검 실시 

-  사업수행 중간 진도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 및 현장점검 실시(7~9월)

-  사업 수행 최종 결과보고(협약종료일 7일 전)


○ (단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단계평가 실시

-  평가방법: 선정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및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발표 기반 단계평가 실시 [별표6]

-  평가기준: 단계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주관사업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점수를 산정하고 당해연도 사업 지원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2단계 지원 대상을 선정

-  평가항목(배점): 1단계 결과(60점), 2단계 계획(40점)

* 사업화 대상 기술 분석(10점), 사업화 전략 및 계획 수립(30점), 사업화 가능성(20점)

**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20점), 전문성(10점),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10점)


○ (사후관리) 사업 성과점검(연 1회, 총 5년) 실시* 및 사업 환류 

* 2단계 종료과제 대상 사업 완료 후 해당 주관사업기관 대상 사업성과조사 실시 예정





- 11 -

6.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부지원금 지급


○ 구성: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준용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위 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지급절차: 기술원이 주관사업기관에 지급하며, 사업 협약 체결 후 70%를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30% 지급

※ 결과보고 및 단계·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완료 후 잔금 30% 지급

※ 정부지원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세는 컨소시엄 부담 원칙


○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비(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② 사업비 전용 통장사본 1부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 정산방법: 주관사업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기반 정산

- 12 -

○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비 정산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②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1부


○ 반환 및 환수: 목적 외 예산 활용 및 부정 집행,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등 사유발생 시 부적정 집행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반납

※ 반환 및 환수 대상 금액이 정부지원금 잔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비 반납신고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7. 이의신청


□ 정부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 방법: 협약의 해지, 정부지원금 회수명령, 시정명령, 평가결과 등 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이의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13 -

8. 추진 일정


○ 모집공고: ’24. 1월 22일∼2월 16일

○ 선정평가/협약체결: ’24. 3월(예정)

○ 사업 수행: ’24. 4월∼11월(예정)

○ 최종보고 및 사업비 정산: ’24. 11월(예정)

○ 단계평가: ’24. 12월(예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ㅇ 모집공고

ㅇ 컨소시엄 선정

ㅇ 사업협약 체결

ㅇ 기술사업화 지원

ㅇ 최종보고

ㅇ 사업비 정산 및 단계평가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예정










 
 

- 14 -

[별표1] 기상기술분류체계


기상기술분류체계(「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1)

□ 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정의

소분류

코드

관측

( O )


기상

관측

(01)

지상관측

지상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압, 기온, 바람, 강수, 적설, 증발, 구름 및 시정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1

해양관측

해양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온, 수온, 습도, 기압,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및 수위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2

고층관측

대기의 연직구조 관측 및 조사를 위한, 고도별 기상요소(기압, 기온 및 바람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3

위성관측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지표 및 대기의 기상요소, 기후 요소 및 기후변화 원인 물질 등을 관측 및 분석하는 기술

O0104

레이더관측

기상레이더를 이용하여 강수강도와 강수입자의 움직임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 및 분석기술

O0105

기타 관측

항공기상관측(공항 및 인근지역 기상상태 관측), 농업기상관측(농업과 관계되는 기상현상 관측), 항공기기상관측, 우주기상, GNSS 등 기타 특수목적별관측기술

O0106

기상

장비ㆍ

시스템

(02)

관측장비

지상, 해양, 고층, 위성, 레이더 등 기상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장비 개발, 성능인증, 유지보수 및 검정ㆍ교정 기술

O0201

관측정보

시스템

국내외 기상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과 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련 기술

O0202

기타 관측 장비ㆍ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측장비ㆍ시스템

O0203

예보

( F )

수치

예보

(01)

수치모델

초단기ㆍ국지ㆍ지역ㆍ전지구ㆍ확률(앙상블) 등 수치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모델역학과정ㆍ모델 물리과정ㆍ해상도 민감도 및 물리/역학과정 최적화ㆍ수치모델 검증 및 진단

F0101

자료동화

수치예보모델의 초기 분석장 생성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및 각종 관측자료의 관측연산자 처리와 관련한 기술, 관측자료의 수치예보영향 평가 기술

F0102

관측자료처리

관측자료 저장형식 및 품질검사, 모의 관측자료 생산 등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 과정에 관련한 기술

F0103

수치자료응용

수치자료 해석 및 예보 지원을 위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처리, 가이던스 생산 및 그래픽 처리 등의 응용 과정과 관련한 기술

F0104

수치모델 기반기술

슈퍼컴퓨터에서의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하드웨어 연계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술

F0105

기타수치예보

성층권, 중간권, 열권 등 고층대기를 포함하는 수치모델링 기술 및 자료해석 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치예보기술

F0106

기상 예보

(02)

초단기예보

초단기(6시간 이내)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1

단ㆍ중기 예보

초단기 이후부터 10일까지의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2

해양기상예보

안개, 풍랑, 파고, 폭풍해일, 해구별 예측정보 등 해양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3

영향예보

날씨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예보

F0204

위험
기상
예측

(03) 

태풍 분석 예측

태풍 발생 원인 분석, 태풍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태풍 재해 예측 및 예ㆍ경보, 대응 등

F0301

집중호우 분석 예측

집중호우 발생 원인 분석, 집중호우 발생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2

황사 분석 예측

황사 발생 원인 분석, 황사 발생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3

폭염 분석 예측

폭염 발생 원인 분석, 폭염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영향기반 대응 등

F0304

기타 위험기상 분석 예측

건조(가뭄), 장마, 대설, 한파, 안개, 풍랑 및 폭풍해일, 강풍, 우박, 낙뢰 등 기타 위험기상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예경보, 대응, 기상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재해 대응 및 분석(방사능 오염, 미세먼지, 도로 상태, 전력 수요 영향 등)

F0305

기후

( C ) 

감시

(01)

기후시스템 감시분석

기후에 영향을 주는 대기, 지표, 해양, 극지 등의 관측자료를 수집ㆍ분석, 지구 기후 시스템 관측 및 감시ㆍ분석, 육상 및 해양생태계 변화감시ㆍ분석

C0101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분석

온실가스, 에어로졸, 오존, 자외선, 반응가스 관측 및 감시ㆍ분석기술

C0102

기타 기후변화 감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 감시

C0103

진단

예측

(02)

지구시스템

모델링

대기모델링, 해양모델링, 지표/식생모델링, 대기화학모델링,에어로졸수송모델링, 생태역학모델링, 해양생지화학 모델링, 육빙 및 해빙 모델링, 탄소순환모델링, 지역기후 모델링, 시스템 결합 모델링, 고해상도 모델링, 자료동화 및 관측자료 전처리, 모델의 병렬ㆍ최적화

C0201

기후예측

기후모형(지구시스템) 및 기후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월별, 계절별), 장기예보 통계/역학모델 예보, 계절내 규모 예보 등

C0202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대기, 해양, 빙권, 지면 등 기후시스템 관련 모델 결합기술, 앙상블, 후처리 기술 등

C0203

기후변화 전망

기후모형(지구시스템) 및 기후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 기법 등

C0204

기후변동ㆍ변화 원인 규명

기후변동성 분석, 기후변화 탐지, 이상 기후 분석, 기후물리과정 및 물질순환 분석, 고기후 재현

C0205

기타 기후변화 예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 예측

C0206

적응

(03)

기후변화영향

조사ㆍ평가

기후 및 기후변화가 지구환경과 기상현상 및 인간을 포함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현상 및 위험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C0301

기후변화 적응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평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및 피해저감기술

C0302

기타 기후변화 적응 지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적응 지원

C0303

지진

지진

해일

화산

( E )

관측

(01)

지진ㆍ지진해일ㆍ

화산관측기술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측장비를 이용한 관측에 관한 기술 

E0101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E0102

관측 장비

지진‧지진해일‧화산 등 현상 관측을 위한 장비

E0103

분석

(02)

지진분석

지진파를 이용한 지진원 요소 분석 기술 및 지진 식별기술

E0201

지진해일분석

지진해일 관측자료 분석 및 이를 통한 지진해일 파원역 등 지진해일 발생기작에 관한 분석 기술 

E0202

화산활동분석

화산활동 관측자료 분석 및 복합 해석 기술

E0203

기타 지구물리자료 분석

지진, 지진해일, 화산 이외의 지구물리 관측자료 분석

E020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조기 경보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분화 관련 정보의 조기 분석 및 통보 기술

E0205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

E0206

수치

모의

(03)

지진모델링

지진파 전파 및 지구내부구조를 반영한 지진동 모델링

E0301

지진해일 전파

지진해일 전파과정에서의 변형, 증폭 등 모델링 및 예측 기술

E0302

화산모델링

마그마활동과 화산분화 모델링 및 화산재 확산 예측 기술

E0303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수치모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수치모의

E0304

발생

환경

해석

(04)

지구내부구조 해석

지각구조, 단층구조, 지질특성, 지구내부구조 특성 해석 기술

E0401

지진활동성 해석

활동성단층, 지구내부구조, 지진발생이력 및 지진활동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활동가능성을 해석하는 기술

E0402

지진해일 발생가능성 해석

해저 단층, 대규모 해저지진, 해저사태, 지진해일 발생 이력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해일 발생가능성을 해석하는 기술

E0403

화산활동성 해석

화산분화 이력, 암석학적 특성, 화산활동 상태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산활동 수준을 해석하는 기술

E0404

기타 발생원인ㆍ환경 해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발생원인 해석 기술

E0405

융합

기상

( H )

응용
기상

(01)

수문기상

비, 구름, 눈, 우박과 같이 대기중의 물과 강수, 증발 등을 통해 하천유량, 토양수분, 지하수 등의 변화를 관측 예측하거나 조절(기상조절기술 포함)하는 기술

H0101

생활기상

일상생활이나 건강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로 날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상정보

H0102

도시기상

도시열섬현상, 강수변화, 바람길 등 도시 관련 기상 관측 및 분석, 예측 기술

H0103

농림ㆍ생명기상

농작물 생장ㆍ생산, 산림 관리 등 농림업 및 관련 모델에서필요로 하는 기상ㆍ기후 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ㆍ처리하는 기술,생물(인체 포함)에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영향에 대한 분석ㆍ모델링ㆍ예측 기술

H0104

산업기상

교통, 항공, 물류, 제조, 스포츠, 관광 등 타 분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상정보 분석ㆍ평가ㆍ예측기술

H0105

기타 응용기상

기타 분류되지 않는 응용기상 기술

H0106

미래

기술 ㆍ 데이터융합

(02)

기상기후

데이터 관리

기상융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기술

H0201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상자료와 타 분야 데이터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

H0202

미래기술 융합

IoT,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기상기술 개발

H0203

사회ㆍ

경제

지원 서비스

(03)

맞춤형 기상정보

일상 생활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영향 정도, 최적 생활지침 및 활용수단 제공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 제고 서비스 개발

H0301

산업기상 서비스

해당 산업정보의 융합을 통해 기상서비스가 산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H0302

인프라

( I )

법제도ㆍ정책

(01)

-

기상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 법제도 제ㆍ개정 연구

I0100

인력

양성

(02)

-

기상분야 기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I0200

연구시설구축

(03)

-

기상연구, 기상업무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구축

I0300


- 15 -

[별표2] 필수 참여기관 자격조건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필수 참여기관 자격조건


 필수 참여기관 자격 조건: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BA) 예시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비즈니스모델(BM) 기획,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거래 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 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벤처캐피탈,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 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연구관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포함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 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벤처캐피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및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s)

법무/회계/세무 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무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

·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의한 세무법인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관 중 주관사업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 등(디자인, 해외마케팅, IT서비스 기업 등) 

























- 16 -

[별표3] 사업비 계상기준


사업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증빙서류

비목

세목

내부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월 단위 인건비계상률* 100% 이하

* 인건비계상률: 해당 월에 해당 사업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1. 지출결의서

2. 4대보험 

가입자 현황

3. 급여명세서

4. 급여 이체

   확인서

외부 인건비

・ 당해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당해 사업을 위해 채용 배치된 계약직 또는 학생연구원(대학) 등을 외부 인건비로 계상 가능

-  타 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일시적으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파견직의 경우 반드시 파견명령서 등의 증빙이 구비/제출 되어야 함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제외

6. 전문가 활용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이 아니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 가능

-  자문의 경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단,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결과물(자문보고서, 수당지급확인서 등)이 확인될 경우 인정

7. 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  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 관련 정보 사용에 대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가능

8.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기술도입비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9. 기타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비용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인쇄물 시안

재료비

1. 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 비용)

2. 시제품 제작비

-  시험제품, 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 비용 

3. 사업 관리비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영수증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 차량 임차, 연구시설 및 장비 임차 등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회의장, 행사장 임차의 경우 해당 회의, 세미나, 행사 등 결과보고서 (사진 포함)

국내여비

· 참여인력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계상기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1. 철도, 고속(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2.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3. 숙박 등 영수증

4. 국외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국외여비

· 참여인력의 국외 출장여비

※ 계상기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사업

추진비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단, 내부품의서를 증빙서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명 날인 생략 가능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산정

-  단,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는 불인정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단, 1인당 1회 3만원 초과 집행 불가)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영수증

시설

장비비

・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SW 구입비 등 

-  범용성 장비(PC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사업 성격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가능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설치 사진

일반

용역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계약서


- 17 -

[별표4] 선정평가 기준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성평가

(100점)

목표 및 필요성  (25점)

① 사업 추진 목표 및 참여 적극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인식

10

10

8

6

4

2

② 사업 지원 부합성 및 필요성

-  주관사업기관의 사업 영역에서 해당 기술 사업화의 필요성, 시급성

-  주관사업기관의 사업화 전략 운영 및 활용 역량

15

15

12

9

6

3

계획의

적절성

(30점)

 자원투입 계획(조직, 예산)의 적절성

* 담당부서 및 인력의 지정, 민간부담금 구성,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10

10

8

6

4

2

② 사업 계획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체계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2단계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10

10

8

6

4

2

③ 사업 활용 계획

-  향후 수립된 기술 사업화 전략의 지속 활용 의지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  2단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 방안의 적정성

10

10

8

6

4

2

전문성

(35점)

① 전문성 및 보유자원의 적정성

-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원(인력, 기 보유기술 등) 보유 현황

* 관련 특허, 기술 및 연계 기상서비스·제품 개발·제공 현황 등

15

15

12

9

6

3

② 기상기술 사업화 협력 체계

-  참여기관과의 협력체계 적정성 및 구체성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10

10

8

6

4

2

③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인원의 적정성

-  사업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10

8

6

4

2

기대효과

(10점)

①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기상기술 사업화(또는 사업화 계획 수립) 이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 매출 상승 등 기대효과 

10

10

8

6

4

2

합      계 (100점)

100

- 18 -

나. 평가 가점 및 감점 기준


-  가점 및 부여대상

대상기업

가점

-  기상사업자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

2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최종평가 ‘우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사업 ‘우수(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과제의 기술을 본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참여하는 경우)

2

-  국가연구개발 정부포상 실적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정부포상 실적이 있는 기술을 본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참여하는 경우)

2




-  감점 및 부여대상

대상기업

감점

- 본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  가점 및 감점 산정

· 선정평가 결과,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점 및 감점을 부여


















- 19 -

[별표5] 제재조치 기준



제재조치 기준


제 재 사 유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ο 천재지변,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휴ㆍ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

사유

기업

1년

정부지원금 전액

-  천재지변 등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ο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합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관·

참여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귀책

사유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제출서류 오류가 업무상 실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경미한 경우

-

-

ο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외부 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귀책

사유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귀책

사유

기업

1년

부정사용 금액 전액

ο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ο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귀책

사유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ο 최종평가 결과 ‘미흡’ 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불성실수행 등 참여기관에 있는 경우

참여

기관 1년

정부지원금 10%

-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사업수행 협조 미흡, 주관사업기관 내부자원(기술정보, 시스템 등) 미 제공 등 주관사업기관에 있는 경우

주관

사업

기관 1년

정부지원금 10%



- 20 -

[별표6] 단계평가 평가기준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단계평가 평가기준


(1) 1단계 사업수행결과 및 2단계 사업수행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단계

결과

(60점)

사업화 대상 기술  분석(10점)

① 사업화 대상 기술 분석의 적정성

-  사업화 대상 기상기술 범위 정의

-  수요처 시장 분석의 적정성

10

10

8

6

4

2

사업화 전략 및 계획 수립(30점)

① 사업화 전략 설계의 구체성 및 완성도

10

10

8

6

4

2

② 사업화 관련 이해관계자 및 위험 분석

10

10

8

6

4

2

③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10

8

6

4

2

사업화 가능성 (20점)

① 사업 타당성 분석의 적정성

-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 사업화 가능성 분석의 적절성

10

10

8

6

4

2

수익 창출, 투자유치 방안의 적절성

10

10

8

6

4

2

2단계

계획

(40점)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20점)

①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대상 기술 실증 및 성능평가(테스트베드 구축, 실수요처 확보 등) 계획의 구체성

-  유통체계 구축 및 사업화 성과 도출(매출 등) 계획의 구체성

10

10

8

6

4

2

② 사업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수익 창출, 투자유치 방안의 적절성 등 사업화 가능성

-  기상기술 사업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매출력 확보 등 기대효과

10

10

8

6

4

2

전문성

(10점)

①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인원의 적정성

-  사업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10

8

6

4

2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0점)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 구성,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 미흡~매우 미흡의 경우 ‘(2- 2) 사업비 적정성 평가 및 조정’에 따라 사업비 조정 필수

10

10

8

6

4

2

합      계 (100점)

100

- 21 -

(2) 사업비 적정성 평가

비목에 

대한 

의견

비목

신청 사업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일반수용비

󰋫 적정

󰋫 조정필요 

재료비

󰋫 적정

󰋫 조정필요 

임차료

󰋫 적정

󰋫 조정필요 

국내여비

󰋫 적정

󰋫 조정필요 

국외여비

󰋫 적정

󰋫 조정필요 

사업추진비

󰋫 적정

󰋫 조정필요 

시설장비비

󰋫 적정

󰋫 조정필요 

일반용역비

󰋫 적정

󰋫 조정필요 

총계

평가자 제시

적정 사업비

정부지원금 

신청액

정부지원금

적정액

※ 신청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합계, 각 비목별 민간부담금은 (  )내에 금액을 별도 제시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종합

의견

총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22 -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 정보 28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신청서 29

[별지 제3호서식] 사업 계획서 31

[별지 제4호서식] 기술이전의향서 42

[별지 제5호서식]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43

[별지 제6호서식] 참여의사 확인서 44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서약서 45

[별지 제8호서식] 사용인감계  46

[별지 제9호서식] 사업비(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47

[별지 제10호서식] 사업비 정산서 48

[별지 제11호서식] 사업비 반납신고서 51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52

- 23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포함)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등 사업 참여자 전원 제출


참여인력 정보 

성명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기술원은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소속, 부서, 직위

본인확인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지사항 전달 및 평가 시 미비사항 요구·확인

주요 경력·학력, 자격사항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5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사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최소 보유기간인 5년 필요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지원 사업 접수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24 -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신청서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컨소

시엄

주관사업기관

※ 필수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우)

기업

분류 

□ 대기업  □ 중견 □ 중소  □ 기타

기상사업자 여부

□ 예  □ 아니오

참여기관(BA)

※ 필수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우)

참여기관

※ 해당 시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우)

사업 개요

지원분야

□ 관측 □ 예보 □ 기후 

□ 지진·지진해일· 화산 

□ 융합기상 □ 인프라

기술분류

※ 기상산업 분류체계 소분류 코드

예) 101(기상관측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

※ <별첨> 참조

신청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상기술 사업화

□ 자체 개발한 기상기술 사업화

□ 타 연구소·기업 등으로부터 기상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사업기간

20XX. X. X ~ 20XX. X. X.

사업비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총계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

%

%

%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    .    .


주관사업기관장 :                          (인)

참여기관장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25 -

<별첨> 기상산업 분류체계


기상산업

정의

대분류(5)

중분류(10)

소분류(15)

1

기상기기, 장치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기상기기, 장치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1

기상 관측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

기상관측기관에서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현상 등을 관측하는데 사용하는 기상 관측용 기기, 장치 및 관련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02

기타 기상 측정기기 제조업

일반 가정용, 사무용, 산업용, 공학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계, 습도계, 기압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03

기상 교구 제조업

기상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관측 모형 등 각종 교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11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제품 수리, 유지보수업

111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제품 수리, 유지보수업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산업 활동

2

기상기기, 장치 및 관련상품 도매업

20

기상기기, 장치 및 
관련상품 도매업

201

기상관측용 기기 및 장치 도매업

기상관측용 기기, 장치 및 관련 전용 부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

202

기상 관련 상품 도매업

기타 기상 측정기기, 기상 교육용 교구 등 관련 상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

3

기상관련 전문, 기술서비스업

31

기상연구
개발업

310

기상 연구개발업

기상  관련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32

기상 컨설팅 서비스업

321

기상경영 컨설팅업

특정 산업분야와 기상정보를 융합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322

기후영향평가 서비스업

개발 등으로 인한 기상 기후변화를 예측, 평가하여 부정적인 기상변화 및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산업활동

33

기상감정업

330

기상감정업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산업활동

34

기상예보
서비스업

340

기상예보서비스업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

4

기상관련 방송 및 정보서비스업

41

기상관련 방송 및 정보 서비스업

411

기상 방송업

라디오, 지상파,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매체를 통해 기상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산업 활동

412

기상정보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업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에서 검색, 커뮤니티, 블로그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화된 각종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42

기상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21

기상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상정보를 자동처리하기 위해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한 응용소프트웨어, 기상관측 컴퓨터 및 관련 시스템 등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소프트웨어,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 활동. 컴퓨터 이외의 관측기기 등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 포함

5

기타 기상관련

서비스업

51

기상관련 
손해보험업

510

기상관련 손해보험업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 화물, 농업 등에 발생하는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26 -

[별지 제3호서식] 사업 계획서



<요 약 문>

사업명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XX. X. X ~ 20XX. X. X.

사업비

총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개요

목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정성적 효과

정량적 효과

※  예상 수익목표(5년치)

- 27 -

목   차



1. 개요○○

(1) 사업화 대상 기술 소개○○

(2) 사업화 전략 수립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 목표 및 내용○○

(4) 사업화 성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2. 목표 시장 분석 ○○

(1) 시장현황 및 전망○○

(2) 주요고객 분석○○

(3) 경쟁기업 현황○○

(4) 개발기술(제품)의 우위성○○

(5) 시장진입 장벽 및 극복방안○○


3.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

(1) 사업 추진계획○○

(2) 세부 업무 추진계획○○

(3) 수익창출 방안○○

(4)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 활용방안○○

(5) 리스크 관리계획○○


4. 투자유치 계획 ○○

(1) 기존 투자 현황○○

(2) 신규 투자유치 계획○○


5. 사업 수행역량 ○○

(1) 일반 현황○○

(2) 사업수행 실적○○

(3) 참여인력○○


6. 사업비 사용계획 ○○

(1) 총괄 사용계획○○

(2) 기관별 사용계획○○

- 28 -

1. 개요


(1) 사업화 대상 기술 소개


-

ㅇ 

-

작성 요령

※ 제출 시 삭제 

■ 본 사업 적용 기술의 보유 현황 상세 기술(소유권 현황)

■ 자체 보유기술이 아닌 경우 기술확보 방안(기술이전 등) 상세 기술

■ 필요시 기술 ‧ 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가능


(2) 사업화 전략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사업 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연차별 목표

1단계 – 사업화 전략 수립

2단계 – 기술실증/사업화 성과도출

1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사업화 내용

(핵심요약)

주요 산출물

작성 요령

※ 제출 시 삭제 요망

■ 최종목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기술

■ 최종 목표와 연차별 목표, 주요 사업화 활동, 주요 산출물을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서술

■ 개발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정성적으로 서술 

■ 1단계는 기획내용, 투자유치 계획 및 목표, 기술개발 컨설팅, 사업화 컨설팅, 특허분석 등 위주로 서술하며 정량적 기술이 가능할 경우 정량 기술 우선

※ 단계 및 연도별 정량 매출액 목표 작성 필수 


(4) 사업화 성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



2. 목표 시장 분석

- 29 -


(1) 시장현황 및 전망


-


(2) 주요고객 분석


-



(3) 경쟁기업 현황


-


(4) 개발기술(제품)의 시장우위성


-


(5) 시장진입 장벽 및 극복방안


작성 요령

※ 제출 시 삭제 

■ 시장현황 및 전망 / 경쟁기업 현황 : 사업화 전략의 실행단계, 최종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목표기술 및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황 및 전망을 서술

■ 목표시장 정의 및 범위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목표시장별 규모 및 전망, 주요 목표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주요고객분석 : 국내/해외시장으로 나누어 핵심수요군을 발굴하고 개발기술(제품)의 고객니즈 적합 여부를 서술

■ 경쟁기업 현황

* 개발 기술 적용 제품 관련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개발기술(제품)의 시장우위성 : 사업목표 개발기술(제품)이 시장에서 가지는 희소성, 가격경쟁력, 소비자니즈 적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인프라 투자,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방법 기술

■ 시장진입 장벽 및 극복방 : 목표시장의 규제사항(법률, 제도 등), 사회적 용인성, 권리보호, 선도기업과의 경쟁 등을 서술

* 인프라 투자,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방법 기술


- 30 -

3.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1) 사업 추진계획


ㅇ 추진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주요내용

월별 추진 일정

수행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ㅇ 주요결과물


-  


(2) 세부 업무 추진계획


-


(3) 수익창출 방안


(4)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 활용방안


-


(5) 리스크 관리계획

연번

예상되는 리스크(애로요인)

관리계획(극복방안)

1

2

3

:


- 31 -

작성 요령

※ 제출 시 삭제 

■ 사업 추진계획 : 기술사업화를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참여기관(BA)의 사업 추진 일정 등 개요 서술

■ 세부 업무 추진계획 : 기술사업화를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참여기관(BA)의 세부 업무별 상세 내용 서술

■ 수익창출 방안 : 영업/마케팅/인력·사무소 운영 등 매출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발주처 발굴, 유통망 구축 계획, 사업다각화 전략 등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 활용방안 : BA가 보유한 역량을 중심으로 주관사업기관의 1,2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계획을 서술

* 단순 마케팅 전략 등 기재는 지양, BA만의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 및 권리 보호, 개발 목표 기술(제품)의 시장확보 전략 등 자세하게 기술

■ 필요시 기술 ‧ 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가능



4. 투자유치 계획


(1) 기존 투자 현황  ※ 해당 시 작성


투자기관

투자유치 금액(원)

투자형태

계약일




(2) 신규 투자유치 계획


-


작성 요령

※ 제출 시 삭제 

■ 기존 투자현황 : 본 사업 수행 전 유치한 기투자금 현황(투자금액, 투자기관, 투자유형 등)을 기재

■ 신규 투자유치 계획 : 본 사업의 1단계를 통한 신규투자금 유치계획(투자금액, 예상투자기관, 투자유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잠재적 투자자 시각에서 관심 기술/제품/서비스/기술 강점 등 투자시 수익 및 성과를 서술

* 성공적 투자유치 사례, 상장추진 경험, 공급계약 체결 사례 등

■ 필요할 경우 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 32 -

5. 사업 수행역량 


(1)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BA)

참여기관(기타)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설립 연월일

6

주생산 품목

7

상시 종업원 수

8

전년도 매출액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0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1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3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4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모든 기관(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이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 가능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33 -

(2) 사업수행 실적



ㅇ 사업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ㅇ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ㅇ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34 -

(3) 참여인력


ㅇ 주관사업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 사업 관련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항목 삭제)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사업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

■ 학력 :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경력 : 비고란에 주요 담당업무 기재

■ 사업 관련 대표적 실적: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 사업수행 실적,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논문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ㅇ 참여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 35 -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 사업 관련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항목 삭제)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

■ 학력 :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경력 : 비고란에 주요 담당업무 기재

■ 사업 관련 대표적 실적: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 사업수행 실적,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논문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ㅇ 참여 인력


가. 참여인력 현황

-  (주관사업기관- 기관명)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  (참여기관- 기관명(BA))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  (참여기관- 기관명(기타))(해당 시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 36 -

6. 사업비 사용계획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별도 작성



(1) 총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인건비

직접비

합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일반

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사업

추진비

시설

장비비

일반

용역비

소계

정부

지원금

현금

현물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총계




(2) 기관별 사용계획


ㅇ 주관사업기관 

비목구분

산출내역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금액(원)

1. 인건비

내부

사업책임자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계상율)

=

1,155,000

참여인력

외부 인건비

참여자(ooo): 5,500,000(단가)X3(개월)X7%(계상율)

=

1,155,000

2. 직접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재료비

임차료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 OO원X3(인)X3회

=

720,000

국외여비

국외출장여비: OO원X3(인)X3회

사업추진비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60,000

시설장비비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일반용역비

총 계

합 계

5,017,100

5,017,100

절사 후 합계

5,000,000

5,000,000


ㅇ 참여기관 – 주관사업기관과 동일 양식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사업비 계상시에는「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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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기술이전의향서


기 술 이 전 의 향 서

기술(특허)명

등록 현황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기술보유

기업명

기업(관)명

기술이전

진행상황

유형

소유권이전 (    )

전용실시권 (    )

통상실시권 (    )

기타 (          )

이전예정일

202 .    .    .

기술이전료

정액기술료 (     천원)

경상기술료 (     천원)

※ 기술이전료 계약내용을 간략히 기재

본 기술보유기업에서는 ①                                         , ②                           , ③                               등의 기술(특허)에 대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음.

현재 기술이전의 시기 및 실시료 조항에 관하여 위 업체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관한 협의 중에 있음.

위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진행하고자 본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XX년  월  일


기술보유기업명                 (직인)


주관사업기관                 (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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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 업 명

20  년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주관사업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  .   .   . 

총 사업비

(부가세 제외)

정부지원금  

천 원(   %)

민간부담금

천 원(   %)

현금

천 원(   %)

현물

천 원(   %)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민간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주관사업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기상산업 기술이전 지원사업을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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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관)

사업명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필수 참여기관(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해당 시)


20  .    .    .

(기 관 명)

(대     표)


(인)

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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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업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20  년도 기상기술 사업화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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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20  년도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  .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함 ___↑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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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사업비(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정부지원금)



1. 주관사업기관

기 업 명

대표자

주소

전  화


2. 협약내용

주관사업기관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협 약 금 액

(정부지원금)

일금                  원 (₩                ) 

신청 금액

(선금, 잔금)


3. 입금계좌

구분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행기업명


본인은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상기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사업기관명 : 

대  표  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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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사업비 정산서


사 업 비  정 산 서


1. 협약건명: 

2. 협약기간: 20  .  .  . ~ 20  .  . 

3. 협약금액: 일금      정(₩        )

4. 협약상대자: 


< 사업비 사용실적표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증감

사유

합    계

첨부 : 비목별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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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비목별 세부사용내역서


비목별 세부사용내역서

□ 비목명

연번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사용구분

비  고

1

2

3

4

5



□ 비목명


○ 

연번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사용구분

비  고

1

2

3

4

5




※ 기술원(혹은 발주기관)은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상대자(혹은 용역 수행기업)에게 집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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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영수증


영 수 증

[20  . 0. 0. / 소속 / 담당자] 


영 수 증 내 용

영 수 증 금 액

₩ 

※물품구매시 거래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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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사업비 반납신고서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반납신고서


1. 반납자

기업명

대표자

담당자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2. 사업비 반납 내역

(단위:원)

사업비 잔액

사업비 발생 이자

부당집행액

(집행부인액)

총 계

발생 이자

해지 이자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이자 및 환수금을 위와 같이 반납하며 추후 추가적인 반납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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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사업명

주관사업기관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총   개월)

이의신청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필요 시 별첨

상기 과제의 (평가결과(미흡), 제재조치, 정산)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사 업 책 임 자 :              (인)


주관사업기관 대 표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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