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2024년도 외부과제 공고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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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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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제공고 1 1. 과제 개요 1 2. 연구개발과제 신청 3 3. 추진 일정 7 4. 문의처 8 5. 관련 법령 및 규정 8 Ⅱ. 과제 제안요청서(RFP) 9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및 참고 사항 12 1. 평가 및 선정 절차 13 2. 참고사항 15 |
Ⅰ. 과 제 공 고 |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2024년도 외부과제 공고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차세대수치예보기술의 완성을 위해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외부과제를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1. 과제 개요 |
□ 과제 목록
과제명 |
목적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예보 성능 개선 및 활용 |
○ 다양한 예보 사례 검증으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수치해의 정확도 향상 ○ 수치 정확도 진단을 기반으로 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 고해상도 지역규모 모델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 구축 등을 통해 전구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활용성 향상 |
□ 과제 유형
유형 |
내용 |
지정공모 |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고 |
□ 지원 규모
과제명 |
’24년 연구개발비 |
협약기간 연구개발비 |
협약기간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예보 성능 개선 및 활용 |
150 |
450 |
협약일∼’26.12.31. (약 2년 9개월) |
* 과제 상세내용은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1 -
□ 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연구개발과제의 조기 성과 발굴을 위한 월별 진도점검 추진
- 과제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점검 병행 예정
□ 성과물 소유
◦ 과제수행으로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소유
- 2 -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래 민법과 중복 여부 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과제에 참여하는 자(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과제 제안요청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12.개정)」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 3 -
□ 신청 기간
◦ 기간: 2024. 2. 5. (월) ∼ 2. 19. (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 신청 방법: 전자시스템(공문), 이메일, 우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공고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 후 사업단 전자시스템(공문),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
◦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메일 제목) [KIAPS- 2024- 1] 외부과제 접수
- (파일명) [KIAPS- 2024- 1] 제출서류 (기관명)
☞ 이메일 : project@kiaps.org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35 파크스퀘어 7층,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
- 4 -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
비고 |
1 |
신청공문 |
○ |
○ |
기관 자체양식 |
2 |
과제접수증 |
○ |
○ |
별첨 1 |
3 |
연구개발계획서 |
○ |
○ |
별첨 2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별첨 3 |
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
○ |
별첨 4 |
6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
○ |
○ |
별첨 5 |
7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
○ |
별첨 6 |
8 |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
○ |
○ |
별첨 7 |
9 |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 |
△ |
별첨 8 |
10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 |
△ |
별첨 9 |
11 |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3천만원∼1억원 미만) |
△ |
△ |
별첨 10 |
12 |
연구 장비 예산 심의결과서 (1억원 이상) |
△ |
△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결과 (zeus.go.kr) |
13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 |
○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www.rnd.or.kr) |
14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 |
○ |
사업자등록증 등 |
15 |
기업 재무제표(2022, 2023년) |
× |
○ |
2022, 2023년 모두 제출 |
16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 |
△ |
해당 시 증빙 제출 |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연구개발계획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이 작성 제출 3.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는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에서 [별첨10]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선정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 5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외부과제 관리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과제별 규모에 따라 책정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 1차년도 위탁정산 수수료는 1차년도 위탁정산수수료의 85%를 부과
<위탁정산 수수료(안)>
연구개발비 규모 |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
1억원 미만 |
987천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185천원 |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515천원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647천원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1,845천원 |
<위탁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 수 |
가산금 |
0개 |
가산금 없음 |
1개 |
수수료의 10%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 6 -
3. 추진 일정 |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안)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
’24. 2. 5.(월)∼2. 19.(월) 16:00까지 |
사업단(www.kiaps.org) 기상청(http://www.kma.go.kr)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https://rnd.kma.go.kr) |
사전검토 |
’24. 2. 27. (화)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확인 |
선정평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확정 |
’24. 2. 28. (수) ∼ 3. 13. (수) |
평가일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
협약 및 과제착수 |
’24년 4월 예정 |
-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안)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
확정 및 통보 |
협약 체결 |
’24. 3. 13. (수)∼3. 19. (화) |
’24. 3. 20. (수)∼3. 21. (목) |
’24. 3. 22. (금) |
4월 예정 |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관련 사항 등은 제외 |
- 7 -
4. 문의처 |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관리담당
이름(직책) |
연락처 |
|
유예환(대리) |
project@kiaps.org |
5. 관련 법령 및 규정 |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부개정 2023.3.2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타법개정 2023.12.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2.12.16.)
◦ 동법 하위 규정·고시·지침
□ 규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전부개정 2021.12.31.)
◦ 사업단 「외부과제 관리규칙」(일부개정 2023.6.8.)
□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2021.12.15.)
◦ 사업단 「외부과제지원실 운영 및 관리 지침」(제정 2021.9.9.)
◦ 사업단 「외부과제 연구자료 제공 지침」(제정 2023.6.8.)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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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제 제안요청서(RFP) |
[KIAPS- 2024- 1]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예보 성능 개선 및 활용
과제번호 |
[KIAPS- 2024- 1] |
과제구분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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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예보 성능 개선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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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류 |
ND0405 |
기상기술분류 |
F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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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3년 |
총 연구비 |
450백만원 |
연도별 연구비 |
’24 |
1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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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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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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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의 |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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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 이상실험을 통해 가변격자 수치예모모델에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격자간의 매끄러운 이음새를 보였으며 고해상도 관심 영역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수치결과 및 전구에서의 정확도를 진단하였음. ❍ 이상실험 결과 중 미분 연산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잡음(수치적 오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분광요소기법의 고차 기저 함수 적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 따라서 현재 모델의 설정 중 격자 적분점 개수 증가는 분광요소법의 기저함수 차수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모델의 성능 향상과 직결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 ❍ 또한, 다양한 이상실험 및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수치 정확도 성능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수치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보 사례를 검증하고, 수치 정확도 진단을 기반한 모델 성능 개선이 필요 ❍ 한편,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은 지역규모 모델 등의 제한영역 운영에 필요한 초기경계조건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구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해상도 지역규모 모델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 구축 등의 기초 설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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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설정을 고려하여 수치 정확도 성능 진단 및 개선 - 고차 수치 미분연산 적용에 따른 전반적 격자 구조 재구성 및 민감도 진단 - 시간적분의 시분할 수 등 모델의 설정에 따른 민감도 진단 - 민감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수치오차 최소화 ❍ 제한영역 지역규모 모델에의 활용 등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응용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제한영역 지역규모 모델의 구성 방안 도출 - 전구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한 경계장 산출 방안 도출 - 산출된 경계장 적용에 따른 제한영역 지역규모 모델의 민감도 실험 수행 및 성능 분석 - 단일격자 전구 모델과의 성능 비교 평가 및 계산 효율성 산출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평가 및 최적화 - 다양한 예보 사례 검증을 통해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 및 안정성 개선 - 고해상도 단일격자 모델과의 예보 성능 비교 평가 및 최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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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개발내용 |
'21 |
'22 |
'23 |
'24 |
'2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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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설정을 고려하여 수치 정확도 성능 진단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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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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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평가 및 최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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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 |
’24년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수치 정확도 진단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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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및 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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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가변격자 기반의 초단기/단기 예측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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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전지구 예보모델의 국지 예측 능력 향상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제한영역 지역규모 모델 경계장 산출 방안 마련 ❍ 하나의 단일 모델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기반의 초단기/단기 상세예측정보 생산 |
※ 연도별 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 -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및 참고 사항 |
1. 평가 및 선정 절차 |
□ 평가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과제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 후 전문가에 의한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 선정평가
- 공개 발표 심사를 통한 전문가 평가(선정평가단)
- 선정평가단은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 선정평가단의 평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선정 절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심의·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
지원기관 |
외부과제 |
선정평가단 |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
외부과제 |
□ 선정 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
- 연구책임자의 대면 발표를 원칙으로 질의응답으로 평가
- 연구 계획의 부합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의 역량 등 평가
- 평가위원 7인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12 -
- 평가 항목
평가항목 |
배점 |
|
연구개발 계획서의 부합성 |
RFP와의 부합성 |
|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추진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
추진체계의 적합성 |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합성 |
||
연구자의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
|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 |
◦ 심의·확정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기관을 확정
※ 연구책임자가 협약체결에 불응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도포기하는 등 협약체결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 1순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13 -
2. 참고사항 |
□ 추진절차
|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14 -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
적용기간 |
가감점수 |
적용대상 |
적용기산일 |
비고 |
|
가점 |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
2년 |
5점 이하 |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
3년 |
3점 이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포상일 또는 등재일 |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
|
3년 |
3점 이하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포상일 |
- |
||
3년 |
3점 이하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선정일 |
- |
||
보안과제 |
3년 |
3점 이하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협약종료일 |
- |
|
실용화기술 연구자 |
3년 |
3점 이하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 |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
3년 |
3점 이하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포상일 |
- |
|
후속사업 연계 |
5년 |
2점 이하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 |
|
중소기업 참여 |
- |
2점 이하 |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 |
해당 과제에 한정함 |
|
국제공동연구 |
- |
3점 이하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 |
해당 과제에 한정함 |
|
기타 |
- |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
- |
|
감점 |
제재처분 |
3년 |
5점 이하 |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일 |
|
연구포기 |
3년 |
5점 이하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
※ 출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별첨8),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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