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2024년도 외부과제 공고 안내서






2024. 2.





 

목  차




Ⅰ. 과제공고 1

1. 과제 개요 1

2. 연구개발과제 신청 3

3. 추진 일정 7

4. 문의처 8

5. 관련 법령 및 규정 8


Ⅱ. 과제 제안요청서(RFP) 9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및 참고 사항 12

1. 평가 및 선정 절차 13

2. 참고사항 15









Ⅰ. 과 제 공 고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2024년도 외부과제 공고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차세대수치예보기술의 완성을 위해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외부과제를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1. 과제 개요


□ 과제 목록

과제명

목적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예보 성능 개선 및 활용

○ 다양한 예보 사례 검증으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수치해의 정확도 향상

○ 수치 정확도 진단을 기반으로 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 고해상도 지역규모 모델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 구축 등을 통해 전구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활용성 향상


□ 과제 유형

유형

내용

지정공모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고

□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과제명

’24년 연구개발비

협약기간연구개발비

협약기간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예보 성능 개선 및 활용

150

450

협약일∼’26.12.31.

(약 2년 9개월)

* 과제 상세내용은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1 -

□ 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연구개발과제의 조기 성과 발굴을 위한 월별 진도점검 추진

-  과제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점검 병행 예정


□ 성과물 소유

◦ 과제수행으로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소유

- 2 -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래 민법과 중복 여부 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과제에 참여하는 자(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과제 제안요청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12.개정)」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조작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3 -

□ 신청 기간

◦ 기간: 2024. 2. 5. (월) ∼ 2. 19. (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전자시스템(공문), 이메일, 우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공고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 후 사업단전자시스템(공문),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

◦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메일 제목) [KIAPS- 2024- 1] 외부과제 접수

-  (파일명) [KIAPS- 2024- 1] 제출서류 (기관명) 

☞ 이메일 : project@kiaps.org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35 파크스퀘어 7층,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 4 -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기관 자체양식

2

과제접수증

별첨 1

3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 4

6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별첨 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 6

8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별첨 7

9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별첨 8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별첨 9

11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3천만원∼1억원 미만)

별첨 10

12

연구 장비 예산 심의결과서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결과

(zeus.go.kr)

13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www.rnd.or.kr)

14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15

기업 재무제표(2022, 2023년)

×

2022, 2023년 모두 제출

16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해당 시 증빙 제출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연구개발계획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이 작성 제출

3.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는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에서 [별첨10]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선정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5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외부과제 관리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과제별 규모에 따라 책정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  1차년도 위탁정산 수수료는 1차년도 위탁정산수수료의 85%를 부과

<위탁정산 수수료(안)>

연구개발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1억원 미만

987천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85천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15천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47천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45천원

<위탁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6 -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안)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24. 2. 5.(월)∼2. 19.(월) 16:00까지

사업단(www.kiaps.org)

기상청(http://www.kma.go.kr)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24. 2. 27. (화)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확인

선정평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확정

’24. 2. 28. (수) ∼ 3. 13. (수)

평가일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협약 및 과제착수

’24년 4월 예정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안)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체결

’24. 3. 13. (수)∼3. 19. (화)

’24. 3. 20. (수)∼3. 21. (목)

’24. 3. 22. (금)

4월 예정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관련 사항 등은 제외

- 7 -

4. 문의처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관리담당

이름(직책)

연락처

유예환(대리)

02- 6480- 6343

project@kiaps.org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부개정 2023.3.2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타법개정 2023.12.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2.12.16.)

◦ 동법 하위 규정·고시·지침


□ 규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전부개정 2021.12.31.)

◦ 사업단 「외부과제 관리규칙」(일부개정 2023.6.8.)


□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2021.12.15.)

◦ 사업단 외부과제지원실 운영 및 관리 지침(제정 2021.9.9.)

◦ 사업단 외부과제 연구자료 제공 지침(제정 2023.6.8.)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8 -









Ⅱ.과제 제안요청서(RFP) 







󰊱 [KIAPS- 2024- 1]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예보 성능 개선 및 활용

과제번호

[KIAPS- 2024- 1]

과제구분

신규

연구과제명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예보 성능 개선 및 활용

과학기술분류

ND0405

기상기술분류

F0101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450백만원

연도별

연구비

’24

150백만원

’25

150백만원

’26

150백만원

기술정의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연구

필요성 

❍ 이상실험을 통해 가변격자 수치예모모델에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격자간의 매끄러운 이음새를 보였으며 고해상도 관심 영역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수치결과 및 전구에서의 정확도를 진단하였음. 

❍ 이상실험 결과 중 미분 연산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잡음(수치적 오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분광요소기법의 고차 기저 함수 적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 따라서 현재 모델의 설정 중 격자 적분점 개수 증가는 분광요소법의 기저함수 차수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모델의 성능 향상과 직결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

❍ 또한, 다양한 이상실험 및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수치 정확도 성능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수치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보 사례를 검증하고, 수치 정확도 진단을 기반한 모델 성능 개선이 필요

❍ 한편,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은 지역규모 모델 등의 제한영역 운영에 필요한 초기경계조건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구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해상도 지역규모 모델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 구축 등의 기초 설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설정을 고려하여 수치 정확도 성능 진단 및 개선

-  고차 수치 미분연산 적용에 따른 전반적 격자 구조 재구성 및 민감도 진단

-  시간적분의 시분할 수 등 모델의 설정에 따른 민감도 진단

-  민감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수치오차 최소화

❍ 제한영역 지역규모 모델에의 활용 등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응용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제한영역 지역규모 모델의 구성 방안 도출

-  전구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한 경계장 산출 방안 도출

-  산출된 경계장 적용에 따른 제한영역 지역규모 모델의 민감도 실험 수행 및 성능 분석

-  단일격자 전구 모델과의 성능 비교 평가 및 계산 효율성 산출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평가 및 최적화

-  다양한 예보 사례 검증을 통해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 및 안정성 개선

-  고해상도 단일격자 모델과의 예보 성능 비교 평가 및 최적화

연도별 연구개발내용

'21

'22

'23

'24

'25

'26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설정을 고려하여 수치 정확도 성능 진단 및 개선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의 응용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평가 및 최적화

최종성과물

’24년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수치 정확도 진단 및 개선

’25년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및 응용

’26년

 가변격자 기반의 초단기/단기 예측모델

기대성과

활용방안

❍ 전지구 예보모델의 국지 예측 능력 향상

❍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제한영역 지역규모 모델 경계장 산출 방안 마련

❍ 하나의 단일 모델로 가변격자 수치예보모델 기반의 초단기/단기 상세예측정보 생산



※ 연도별 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 -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및 참고 사항

1.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과제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 후 전문가에 의한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선정평가

-  공개 발표 심사를 통한 전문가 평가(선정평가단)

-  선정평가단은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  선정평가단의 평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선정 절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사전검토

선정평가

심의·확정

평가결과 통보

지원기관

외부과제
관리센터

선정평가단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외부과제
관리센터


□ 선정 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

-  연구책임자의 대면 발표를 원칙으로 질의응답으로 평가

-  연구 계획의 부합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의 역량 등 평가

-  평가위원 7인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12 -

-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계획서의 부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추진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추진체계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자의 역량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


◦ 심의·확정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기관을 확정

※ 연구책임자가 협약체결에 불응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도포기하는 등 협약체결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 1순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13 -

2. 참고사항


□ 추진절차

과제기획

◦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예고·공고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세부추진계획 확정ㆍ공고

-  공고 안내서, 과제 제안요청서(RFP) 포함

과제신청ㆍ접수

◦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 외부과제관리센터: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선정평가단)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종합 검토‧확정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공고 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선정평가단: 연구개발과제 발표 심사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협약체결

◦ 협약: 기상청 ↔  사업단, 위탁연구개발기관

진도관리

◦ 외부과제관리센터

최종 평가

◦ 위탁연구개발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외부과제관리센터: 전문가 평가(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 과제종료 후 30일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취합 및 정산결과 보고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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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출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별첨8),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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