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 – 15호


「2024년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사업수행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정부 주도로 발굴된 국제(금융)기구의 기상기후분야 또는 기상기후- 타산업 연계 프로젝트 세부설계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기상산업진흥법」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3. 지원규모: 총 2.8억원(과제별 1.4억원/2개 과제)


4.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4. 11. 15. 


5. 사업 내용


○ 공모방법: 지정공모*


* 우리 정부(기상청, 기술원) 주도로 국제(금융)기구·해외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수요가 발굴된 사업 또는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지정과제: 2건

순번

과제명

대상지역

주요기술

재원처

1

태평양 도서국 기상기후정보 활용 다중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태평양도서국

(피지)

-  GK- 2A / TOS

-  위성정보 활용 태도국 발생 위험기상 감지 및 알림서비스 개발

-  AI 강수레이더 맵

-  재난정보서비스

GCF

2

키르기스스탄 기후복원력 회복 농업관개 프로젝트

키르기스스탄

-  농업기상관측시스템(AAOS)

-  농업정보시스템

-  농업관개 연계 정보시스템

※ 프로젝트 발굴‧추진 현황 및 사업관계자 구성 현황 등 프로젝트 세부 추진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고

※ 필요시 선정평가 이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추후 신청기업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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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업: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설계

-  사업 추진 타당성조사 실시

※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대상국 현황,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  재원처 및 사업 이해관계자(대상국 정부, 이행기구(AE), 국가지정기구(NDA) 등)와의 업무협의 및 컨센서스 구축 등


○ 사업 수행 결과물

-  타당성조사보고서(국/영문)

-  국제(금융)기구 사업제안서 등 

-  재원처별 프로젝트 유형에 따른 요구 부속서류 등

※ 재원처 지정 양식으로 결과물 제출



○ 지원비율

사업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부담비율(현금부담비율)

주관사업기관이 중소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20%이상(총사업비의 1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50%이상(총사업비의 2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 

70%이상(총사업비의 30%이상)

※ 다만,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6. 신청자격


주관사업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등


*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하며, 사업 수행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


○ 참여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및 대학, 기타 해외협력 기관 등


**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참여 및 사업비의 일부 부담

**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발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프로젝트 발굴과 연계된 해외 관련 기관 참여 가능

※ 컨설팅기업이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인력 중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기후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함 혹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제외대상기업

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보조금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마.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⑤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단, 상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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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 주관사업기관은 원본 E- mail 제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관)(별지 제4호 서식)

③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⑤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⑥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부(해당될 경우)

⑦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5년 이내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완료 실적 1부(해당될 경우)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간: 2024. 3. 4. ~ 3. 25. 14:00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전화: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070- 5003- 5244) 

▷ 제출처(이메일): yisol@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향후 일정


○ 사업공고: 2024. 3. 4. ~ 3. 25. 14:00


○ 선정평가/협약체결: 2024. 4.


○ 사업설명회: 2024. 4.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1. 15. 


○ 중간보고: 2024. 7.


○ 최종보고서 제출: 2024. 11. 22.

○ 최종평가: 2024. 12.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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