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사업안내서

kk








2024. 3.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 체계 1

3. 사업공고 개요 4

4. 사업신청 및 선정 7

5.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약 10

6. 사업 관리 12

7. 향후일정 15


붙임 별표 및 별지 서식 16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WMO(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적응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UNDP(유엔개발계획), GCF(녹색기후기금) 등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를 통한 국내 기상산업의 역할 증대 및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방안 필요


□ 추진 목적


○ 정부 주도로 발굴된 국제(금융)기구의 기상기후분야 또는 기상기후- 타산업 연계 프로젝트 세부설계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 추진 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2.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기상청

정책 수립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기획 및 운영‧관리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타당성조사 및

프로젝트 세부설계 수행



타당성조사 및 

프로젝트 세부설계 수행‧지원

※ 주관사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추진 주체별 역혈


○ 기상청(총괄)

-  정책 수립 및 사업 총괄

-  국가‧국제기구 간 정책협의

-  기타 사업 총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연간 사업 계획의 수립 

-  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사업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점검 및 관리 감독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관사업기관

-  사업의 총괄 수행 및 관리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관리

-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활용 결과의 보고

-  외주용역과제 시 과제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  국제(금융)기구 등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대상 협의

-  그 밖에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참여기관

-  사업의 공동수행,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기관의 관련 업무 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 지원 

-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2 -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사업공고 및 참가기관 모집

사업신청·접수

◦ 사업제안서 작성·신청

선정평가

◦ (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류검토 및 발표심사)

-  사전검토: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증빙서류)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기업 선정

협약체결

◦ 기술원 ↔ 주관사업기관

-  컨소시엄(주관사업기관 ↔ 참여기관)의 경우  공동참여 확약서 제출

정부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70% 지급

◦ 최종평가 이후 30% 지급

사업수행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4. 11. 15.

◦ 사업수행: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등

진도관리

◦ 월간보고: 월별 사업 수행 진도관리

◦ 중간보고서 제출(’24년 7월 중)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주관사업기관 → 기술원)

◦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주관사업기관 → 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 최종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과 평가

- 3 -

3. 사업공고 개요


□ 대상사업


○ 규모/기간: 총 2.8억원(과제별 1.4억원/2개 과제)/협약체결일∼11. 15.


 지원분야 

-  우리 정부(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도로 국제(금융)기구·해외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수요가 발굴된 사업 또는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공모방법: 지정공모


○ 지정과제: 2건

순번

과제명

대상지역

주요기술

재원처

1

태평양 도서국 기상기후정보 활용 다중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태평양 도서국

(피지)

-  GK- 2A / TOS

-  위성정보 활용 태도국 발생 위험기상 감지 및 알림서비스 개발

-  AI 강수레이더 맵

-  재난정보서비스

GCF

2

키르기스스탄 기후복원력 회복 농업관개 프로젝트

키르기스스탄

-  농업기상관측시스템(AAOS)

-  농업정보시스템

-  농업관개 연계 정보시스템

※ 필요시 선정평가 이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추후 신청기업 개별 통보)



□ 주요과업 및 결과물


○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설계

-  사업 추진 타당성조사 실시

※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대상국 현황,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  재원처 및 사업 이해관계자(대상국 정부, 이행기구(AE), 국가지정기구(NDA) 등)와의 업무협의 및 컨센서스 구축 등



 사업 수행 결과물

-  타당성조사보고서(국/영문)

-  국제(금융)기구 사업제안서 등 

-  재원처별 프로젝트 유형에 따른 요구 부속서류 등

※ 재원처 지정 양식으로 결과물 제출

- 4 -

□ 국제프로젝트 지정과제별 세부내용


 태평양 도서국 대상 과제

-  (사업명) 태평양 도서국 기상기후정보 활용 다중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재원처/대상지역) 녹색기후기금(GCF)/태평양 도서국(피지)

-  (사업기간/예산) ’25.∼’27.(예상)/약 80억원(변동 가능)

-  (사업추진형태) 시범사업(Pilot project)

※ 사업추진형태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경과 및 사업배경) WMO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확대에 따라 국제기구(GCF‧UNDP 등)와 협의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 대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발굴

-  (사업범위 및 주요기술) 태풍현업시스템(태풍분석을 위한 GK- 2A 수신처리시스템 포함), 위험기상 감지 및 알림 서비스, AI 강수레이더 맵 기술 등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사업관계자 구성현황)

GCF

(프로젝트 총괄)

(DP*) SPREP

(프로젝트 관리)

*Delivery Partner

FIji Met

(피지기상청)

※ 수혜기관(시스템, 교육)

기술원(KMI)

(프로젝트 추진 협의/운영)

NDMO

(피지 국가재난관리부: 재난통제 등 협력)

Information

Production

Disaster

Notification

Tonga, Nauru, Solomon, etc.

(주변국)

※ 역량교육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업

(타당성조사, 

프로젝트 설계)

UNHCR

(UN 난민기구: 수해복구 등 협력)

Capacity Building

System Design

Disaster Recovery

※ 현재(’24년 2월) 기준 사업관계자 구성 현황이며, 향후 협의 내용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 추가‧변동 가능

※ 본 프로젝트의 주요 기술 등을 포함한 컨셉노트(Concept note)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원에서 지정한 일시‧장소에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 하 사업공고 마감일 전일까지 열람 가능

- 5 -

○ 키르기스스탄 대상 과제

-  (사업명) 키르기스스탄 기후복원력 회복 농업관개 프로젝트

-  (재원처/대상지역) 녹색기후기금(GCF)/키르기스스탄

-  (사업기간/예산) ’25.∼’27.(예상)/약 190억원(변동 가능)

-  (사업추진형태) 미정

※ 기술원 및 사업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형태 결정 예정(S.A.P가 유력하나 변동 가능)

-  (추진경과 및 사업배경) KOICA가 인증기구(AE)로 참여하고 있는키르기스스탄 기후복원력 회복 농업관개 프로젝트의 기상기후분야에 기술원이 참여기관으로 협의 추진

- (사업범위 및 주요기술) 농업기상관측시스템(AAOS) 구축, 농업정보 활용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  (사업관계자 구성현황)

GCF

(프로젝트 총괄)

KOICA / UNDP

(프로젝트 관리)

키르기스스탄 농림부

※ 수혜기관(관개농업)

기술원(KMI)

(프로젝트 추진 협의/운영)

UNDP

(AE 기관인 동시에 기상기후- 관개농업 간 연계- 협력 대상)

키르기스스탄 기상청 

※ 기상기후 분야 협력 기관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업

(타당성조사, 

프로젝트 설계)

기타 유관기관

(농업관련 유관기관 등 기상기후 간 연계 실무협의 등)

Capacity Building

System Design

Disaster Recovery

※ 현재(’24년 2월) 기준 사업관계자 구성 현황이며, 향후 협의 내용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 추가‧변동 가능

- 6 -

4. 사업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주관사업기관*

-  (신청 대상)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등

*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하며, 사업 수행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


○ 참여기관**

-  (신청 대상)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 단체, 연구소 및 대학, 기타 해외 협력 기관 등

**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참여 및 사업비의 일부 부담

**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발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프로젝트 발굴과 연계된 해외 관련 기관 참여 가능

※ 컨설팅기업이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인력 중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기후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함 혹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제외대상기업

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마.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⑤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단, 상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제안서 작성방법:「별지 제1호」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신청기간: 2024. 3. 4. ~ 3. 25. 14:00까지



- 7 -

□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관)(별지 제4호 서식)

③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⑤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⑥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부(해당될 경우)

⑦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5년 이내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완료 실적 1부(해당될 경우)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제출방법


○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전화: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070- 5003- 5244) 

▷ 제출처(이메일): yisol@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심사를 포함한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발표는 반드시 주관사업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 실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사항중심으로 열거하여야하며, 발표일정‧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선정기준

-  가ㆍ감점을 적용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가용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표 2 참조)


- 8 -

□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비 구성

-  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20∼70% 의무


<사업기관 유형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사업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현금부담비율)

주관사업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20%이상(총사업비의 1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50%이상(총사업비의 20%이상)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 

70%이상(총사업비의 30%이상)

※ 다만,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 정부지원금 지급

-  (1차) 협약 체결 후 총 정부지원금의 70% 지급


-  (2차)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이후 30% 지금


정부지원금 2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으로 사업비 통장에 선입금 후 사용

※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완료 후 2차 지원금 일괄 지급

- 9 -

5.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약


□ 협약체결


○ 약주체

-  협약 주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사업기관’ 이며,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 ↔ 참여기관’ 공동참여확약서 제출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1. 15.


○ 협약체결 준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별표 3 참조)

협약체결 제출서류

① 최종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2부

② 사업제안서 수정ㆍ보완사항 요약문 2부(별지 제8호 서식)

③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협약서(기술원↔주관사업기관) 2부(별지 제9호 서식)

④ 컨소시엄(주관사업기관↔참여기관) 공동참여 확약서(해당 시) 1부(별지 제10호 서식)

⑤ 사용인감계(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1부(별지 제11호 서식)

⑥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⑦ 사업비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협약체결 완료 이후 사업비 신청 시 제출)

⑧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⑨ 통장사본(민간부담금 내역 포함) 1부

⑩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100% 보증) 1부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수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협약 선정 취소 사유

①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③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과제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

○ 협약이행 준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협약에 따라「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17조(협약의 해약)에 해당하는 협약 해약 사항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


□ 협약의 변경


○ 협약변경 절차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비 비목변경 등별표 4에 해당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별표 5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약변경 요청

※ 주관사업기관의 귀책이 아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 달리 할 수 있음

※ 사업비 비목변경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약변경 승인 이후 비용 집행 필요


○ 협약변경 유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단순 협약변경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후 즉시 보고 원칙


□ 협약의 해약


○ 주관사업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을 하여야 함

협약의 해약 사유

①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된 경우

②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④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1 -

6. 사업관리


□ 사업안내


○ 사업설명회: 지원기업 대상 사업비 사용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점검 및 평가


○ 월간·중간보고: 사업수행 진도 점검을 위한 월간·중간보고서 제출


○ 국외 협의사항 진행 보고

-  주관사업기관의 현지 유관 정부기관 방문하여 협의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국외업무출장 보고서 제출


○ 자문회의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추진 실적 점검 및 전략 수립

*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프로젝트 개발 이행도 점검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이행방안 수립 등 


○ 최종평가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과제는 “우수”,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는 “보통”, 60점 미만인 과제는 “미흡”으로 평가

-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별표6의 제재구분에 따라 참여 제한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별표 6 참조)


<단계별 평가(보고) 시기 및 방법>

구분

시기

주요내용

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

협의

과업 추진 일정, 예산 사용 계획, 세부 수행 방안 등 전반적인 수행 계획

대면보고 

중간보고

7월(예정)

ㆍ과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대면보고

월간보고

매월

서면보고

최종보고서

협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ㆍ과업 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 보완 필요시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된 최종보고서 제출

서면제출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사업성과 및 결과보고

대면보고

수시

보고

이슈사항

즉시

ㆍ이슈사항‧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대면 또는

서면보고 

- 12 -


□ 성과 활용


○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운영지침′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물(제25조)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최종결과로 확정

○ 최종보고서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술원과 협의 및 보고서의 출처 명시

○ 기술원장은 당해연도 지원사업 완료 후 국제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하며, 주관사업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관리


○ 전용통장 개설

-  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전용통장(법인명의) 계정 개설


○ 카드제 실시

-  사업비 전용통장 계좌와 연계된 사업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개설하여 사용


○ 사업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해외사용시,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발급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3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유의사항

-  사업비 사용은 사업비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계좌이체: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반납 처리(별표 8 참조)


- 13 -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당해년도 협약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위탁 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비 사용명세서

‧비목별 집행내역서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정부지원금 지분) 반납내역서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각종 증빙 자료(별표 8 참조)

-  사업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기타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보고


○ 사업비의 변경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  비목 내 사업비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고 변경 후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  주관사업기관은 사업 시 사용실적(컨소시엄 시 참여기업 포함)에 관한정산을 위해 기술원이 정한 전문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적 증빙 요구 등에 관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필요시 사업비 정산에 대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해 기술원이 정한 기간 동안 위탁정산기관에서 주관사업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할 수 있음

-  사업 종료된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처리

-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업비계좌에 입금

-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납

- 14 -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7. 향후일정


□ 사업공고: ’24. 3. 4.~3. 25. 14:00


□ 선정평가/협약체결: ’24. 4월 중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24. 11. 15. 


□ 중간보고: ’24. 7월 중


□ 최종보고서 제출: 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예정

 
 

- 15 -

붙임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1] 사업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사본

비  고

1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  원본 또는 사본 1부, 파일 1부

1

원본

(파일 1매)

-  [첨부] 서식

-  원본(사본)은 제본하여 제출, USB 파일 별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3

납세완납증(국세, 지방세)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4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5

최근 5년간 기상기후 및 기상기후- 타산업 간 연계 프로젝트 수행 건수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1

원본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5년간 수행 건수

-  주관사업기관 책임자의 최근 5년간 수행 건수

※ 사전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해외 정책 컨설팅 수행 실적에 한함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원본

-  사업책임자에 한해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사본가능

-  주관사업기관의 경우에만 해당

9

참여의사 확인서

1

원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과 참여기관 간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 16 -

[별표 2] 선정평가 기준 


프로젝트 세부설계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최대)

합계

정량 (25)

경영상태

① 주관사업기관의 신용평가등급

5

5

수행능력

① [기업역량] 주관사업기관의 최근 5년간 기상기후 및 기상기후- 타산업간 연계 프로젝트* 수행 건 수(참여기관 합산) 
*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해외정책 컨설팅 관련 사업에 한함

8건 이상

7∼6건

5∼4건

3∼2건

1건 이하

10

8

6

4

2

10

20

② [PM역량]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기상기후 및 기상기후- 타산업간 연계 프로젝트* 수행 건 수

*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해외정책 컨설팅 관련 사업에 한함

8건 이상

7∼6건

5∼4건

3∼2건

1건 이하

10

8

6

4

2

10

정성 (75)

추진 계획의 적정성

① 세부 추진계획의 합리성

-  수행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  수행 계획‧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20

② 사업추진 예산의 적정성

-  인건비, 직접경비, 외주용역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사업 이해도 및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①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추진 경험 및 이해도

-  사업책임자의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수행 경험

10

35

② 지정과제에 대한 정책적 부합성

-  프로젝트 추진 목적 및 재원처의 정책‧사업분야 등 간의 부합성

-  재원처의 기후변화적응 분야 적합성

10

③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확보 전략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처 분석 및 사업추진 전략*의 적합성

* 재원처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사업 개발, 제안서류 확보 전략 등

-  프로젝트 설계(제안설계, 기술설계 등)의 타당성 및 성과 달성 가능성 

15

기술활용 정도 및 해외진출 가능성

① 해당 재원처의 요구에 따른 기술 부합성 및 시스템 구현 가능성

15

20

② 대상국과의 기상분야 협력 및 해외진출 가능성

5

합 계

가점

①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 실적 간 중복 불가)

2

-

② 최근 5년 이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우수과제 선정 기업

1

감점

① 기술원 사업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2

-

② 기술원 사업 중도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2

- 17 -

[첨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배점의 100%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8 -

[별표 3] 협약체결 제출서류 


협약체결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간인

비  고

1

최종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2

원본

필요

-  신청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확정된 사업비 등에 맞춰 수정 사업제안서 작성

2

사업제안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포함(해당시)

2

원본

필요

-  변경된 사업제안서의 수정·보완 주요 요약

3

(주관사업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공동참여 확약서

2

원본

필요

-  제10조에 따른 참여의사 확인서에 따른 공동 참여 확약서 제출

4

(주관사업기관↔용역업체) 계약서 (해당시)

1

사본

(원본대조필)

필요

-  주관사업기관이 특정 부분을 외주용역으로 타당성 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출

5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1

원본

필요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해당

6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1

원본

필요

-  사업기간 내 사용될 사업비 관리계좌 제출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

원본

-

-  사업기간 내 사용될 사용인감계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8

사업비 지급청구서

(협약체결 완료 이후 사업비 신청 시)

1

원본

-

-  별지 제13호 서식

9

통장사본

1

사본

-

-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 면

-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면

(민간부담금 현금입금 시)

10

사업책임자 서약서

1

원본

-

-  별지 제2호 서식

1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

원본

-

-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  보험기간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 19 -

[별표 4] 협약변경 승인기준 


협약변경 승인기준

변경내용

승인기관

비고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목표 또는 주요사업내용(진출 대상 국가 등) 변경

※ 재원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회 심의

※ 서면심의

변경 후 기상청장

에게 보고

◦ 주관사업기관의 변경

(다만, 기업의 합병 또는 분사로 인한 주관사업기관의 변경시에는 기술원장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기타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참여기관의 변경

기술원장의 승인

◦ 사업책임자의 변경

◦ 사업비 비목 10% 이상 변경 시

(최초 배정한 비목을 기준으로 10% 이상 변경 시) 

◦ 기타 기술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대표 및 참여자 등의 변경

주관사업기관의 장의 승인

변경 후 기술원장에게 보고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주소, 상호 등의 변경

◦ 비목 내 사업비 조정

◦ 사업비 비목 10% 미만 변경 시

(최초 배정한 비목을 기준으로 10% 미만 변경 시)

◦ 기타 당해 사업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참여자, 참여율, 세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 20 -

[별표 5] 협약변경 구비서류 


협약변경 승인요청 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기술원장 및 기상청장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 승인 사항의 경우)

-  주관사업기관 요청 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변경전후 비교표

-  참여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등의 동의서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등의 변경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목표 또는 주요사업내용 변경

-  변경이후 사업제안서

◦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변경

◦ 참여기관 사업참여자 변경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 등의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소·상호 등의 변경

-  변경 이후 사업자등록증

◦ 사업비의 비목 변경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기타 원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주관사업기관 장의 승인 결과 제출

- 21 -

[별표 6] 제재조치 기준


제재조치 기준

등급

제 재 사 유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1등급

ο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5년

정부지원금 전액

ο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ο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미납하는 경우

3년

정부지원금 전액

2등급

ο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 다만,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는 참여제한을 1년을 삭감하여 제한한다.

ο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ο 지원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ο 기타 지침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2년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ο 운영지침 제25조(최종평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 극히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ο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10%

ο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등급

ο 기술원의 현장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정부지원금의 10%

ο월간·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ο 운영지침 제25조(최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미흡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ο 기술원으로부터 경고를 3회이상 받은 경우

ο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

경고

ο 운영지침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

-

※ 면제: 정부지원금 면제라 함은 기 사용된 정부지원금 환수의 면제를 의미하며, 정산잔액은 납부하여야 함

- 22 -

[별표 7] 사업비 계상기준 

사업비 계상기준

비목

적용대상

사업비 계상 및 세부산정 기준

인건비

◦ 사업기관(주관, 참여) 소속 사업참여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현물계상

-  월평균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과제 참여기간(월)

※ 참여율은 주관사업 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기타 사업참여자는 20% 이상을 계상

일반

수용비

◦ 조사 및 자료수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 전문가 자문비

-  현지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비 지급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외국환대체송금 수수료 등(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일반수용비성 비용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 및 통역비 등

◦ 실소요 경비 계상 

※ 전문가 자문비의 경우 자문일자별 자문결과 또는 회의록, 전문가 이력서 등 증빙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국 현지 회의장·행사장, 차량 임차 등

◦ 실소요 경비 계상

국외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관련자의 국외여비

-  사업책임자, 사업참여자에 한함

-  다만, 주관사업기관이 위촉한 전문가의 경우 지급 가능

◦ 항공운임비

-  지원기업의 한국- 대상국가간의 경우 실비인정(이코노미)

-  현지조사를 위해 내국(현지)의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된 항공료(이코노미)

◦ 체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산정

-  지역별 등급구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름

◦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 감액

-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10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10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10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환율은 출장신청일 기준 환율

-  현지 차량 임대 시 일비의 1/2 감액 지급

◦ 현지교통비

-  대상국가내 현지 교통비(지역간 이동에 소요 되는 교통비만 인정되며, 동일지역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일비 포함이므로 제외)

◦ 기타경비

-  비자발급비, 수수료, 예방접종비 등 기타경비

외주용역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주용역을 주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계상


- 23 -

[별표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비목변경 승인서류(비목변경 시) 

◦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용 및 정산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 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과제와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허위집행금액

7.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후 집행한 금액

인정범위

◦ 협약시 제안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다만,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 비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다만,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사업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해소 오류 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

◦ ‘◦◦◦외 ◦◦건’ 등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외자구입 지급일 및 해외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 결재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 적용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기관 경비

4. 현물계상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5.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원고료, 통역비 등 불인정

※ 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술원 의견에 따름

- 24 -

□ 비목별 증빙서류

비    목

내      용

인건비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현황표 및 경력증명서

◦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인건비 입금내역만)

일반수용비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해당 시)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약서(계약사항 시)

임차료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해당 시)

◦ 임차계약서(계약사항 시)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회의장, 행사장 임차의 경우 해당 회의, 세미나, 행사 등의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국외여비

◦ 해외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 여권 및 비자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 항공료 영수증

◦ 항공권(분실 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증명서류)

◦ 항공권(분실 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증명서류)

◦ 숙박비 영수증

◦ 현지 교통비 영수증

◦ 기타 관련 영수증 일체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 외주용역 계약서 및 증빙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정부지원금 지분) 반납내역서 

◦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사용 및 정산기준

◦ 집행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 반납여부

◦ 사업비로 발생한 이자(정부지원금 지분) 반납여부

인정범위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정부지원금 지분) 반납 증빙서류 첨부시 인정


- 25 -

[별지 제1호 서식]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신청서

수행 기관

주관사업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주소지

상시근로자

00명

설립일자

’00. 00. 00.

자본금(’00)

00억원

매출(’00)

00억원

담당자

(성명/연락처)

(사업책임자) 000(직급)

전화/이메일

참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분류

중견

중소

기타

과제 개요

과제명

(국문)타당성 조사 사업

(영문)

사업대상국

사업유형

예시) 사업준비금융(PPF)

예상발주처

발주처 유형

예시) 국제기구/국제금융기구

소요예산(예상)

00 USD

과제기간

’00. 00. 00. ~ ’00. 00. 00.(00개월)

사업비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사업제안서 1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    .    .


주관사업기관장 :                          (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26 -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프로젝트 설계  




과제명

예시) ~oooo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사업제안서






20  .  .



주관사업기관명

참여기관명





- 27 -


목  차


1. 사업계획 요약서 00

1.1. 사업 개요 00

1.2. 총 소요예산 00


2. 프로젝트 추진계획 00

2.1. 프로젝트 개요 00

2.1.1.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00

2.1.2. 프로젝트 주요 내용 00

2.2. 프로젝트 대상지역 현황 00

2.2.1. 대상국 개요 00

2.2.2. 대상지역 정치·사회적 환경 00

2.2.3. 대상지역 경제적 환경 00

2.2.4. 대상지역 지리적, 기상·기후적 환경 00

2.3. 재원처 정보 00 

2.3.1. 재원처 개요  00 

2.3.2. 재원처와의 관계  00 

2.3.3.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능력 및 이해관계자 간 수행 경험 00 

2.4. 프로젝트 수행 역량 및 세부 추진계획 00

2.4.1. 사업 수행역량 00

2.4.2. 추진 조직 및 역할분담 00 

2.4.3. 프로젝트 협력체계 구축 계획 00

2.4.4. 프로젝트 소요자금 00

2.4.5. 추진 일정 00


3. 타당성 조사 계획 00

3.1. 조사 목적 및 개요 00

3.2. 타당성 조사 추진체계 00

3.2.1.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00

3.2.2. 수행인력 00

3.2.3. 수행일정 00

3.3. 프로젝트 수행 전략 00 

- 28 -

3.3.1. 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전략 방향 00 

3.3.2.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 00

3.3.3. 대상기술 확보 현황 및 적용계획 00

3.3.4. 대상기술 현지 적용 계획 00

3.4.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00

3.4.1. 정책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4.2. 법률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4.3.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4.4.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안 00

3.4.5.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석방안 00

3.4.6. 국제(금융)기구 및 대상국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대응 및 적용 방안 00

3.4.7.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00

3.5. 소요예산 산출근거 00


4. 파급효과 00

4.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00

4.2. 국내 기술 전파효과 00

4.3. 대상국 파급효과 00


5. 관련증빙자료 00

- 29 -

1. 사업계획 요약서


1.1. 사업개요

수행

기관

주관

주관사업기관명 (업종)

사업책임자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명

참여1

참여기관명    (업종)

신용평가등급

주관사업기관 

참여2

참여기관명    (업종)

지원형태

□ 단독  □ 컨소시엄(  개사)

프로

젝트

개요



사업명

(국문)

(영문)

대상국

국가명

재원처

소요예산(예상)

사업유형

추진계획

◦ 프로젝트 추진 전략‧체계(추진조직, 현지 협력체계 구축, 추진 전략 및 방안 등) 

◦ 재원처 요구 기술 및 기술적용 계획

◦ 주요 추진 일정  예시) (2024. 5.) 국제(금융)기구 및 대상국정부 업무협의, 의향서 확보 등

조사대상

◦ 대상국가 및 대상지

조사기간

사업 수행 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5년간 기상기후 및 기상기후- 타산업간 연계 프로젝트* 수행 건 수

◦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기상기후 및 기상기후- 타산업 간 연계 프로젝트* 수행 건수

* 해당사업: 타당성조사(F/S), 마스터플랜(MP), 해외 정책 컨설팅 관련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사업 수행 경험

◦ 수행인력의 외국어 구사 능력 및 기타 사업추진 능력 등

추진계획적정성

추진계획 및 예산 적합성

◦ 타당성조사 내용 및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 타당성조사 소요예산

◦ 주요 추진일정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프로젝트 이해도 및 정책 부합성

◦ 재원처 분석 및 사업추진 전략,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경험 및 이해도

◦ 지정과제에 대한 정책적 부합성

프로젝트 확보 전략 및 활용도

◦ 사업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 계획 등

◦ 사업수행을 통한 수출 기대효과(정량적) 제시

◦ 관련 국내기술 해외진출 가능성 

제출

증빙서류 

◦운영지침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출 서류 리스트 및 Tag 명시





- 30 -

1.2. 총 소요예산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

합계

현금

현물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

00%(최소비율 이상 반영)

00%

00%


□ 사업비 세부내역 (주관사업기관, 참여기업 합계)

(단위 : 원, %)

비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일반수용비

인쇄비

700,000×1건=700,000

자문비

250,000×2회=500,000

소  계

국외여비

업무협의

600,000×2인=1,200,000

기술조사

700,000×2인=1,400,000

소  계

임차료

회의장

1,000,000×1회=1,000,000

차량

500,000×1회=500,000

소  계

외주용역비

소  계

총액

현금

현물

총  계

100%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별 개별 사업비의 경우 3.5(소요예산 산출근거)에 각기 명시

- 31 -

2. 프로젝트 추진계획


2.1. 프로젝트 개요


 2.1.1.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필요성


○ 

-  


□ 재원처 정책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 적합성


○ 

-  

※ 프로젝트 추진 목적 및 재원처의 정책‧사업분야 등 간의 부합성, 재원처의 기후변화적응 분야 적합성, 기상기후 산업 해외진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성 기술


2.1.2. 프로젝트 주요내용


□ 프로젝트 목적


○ 

-  


□ 대상지 및 기간


○ 

-  


□ 대상기술


○ 

-  

※ 재원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적용대상 기술 소개, 해당기술 적용 가능성 등 기술





2.2. 프로젝트 대상지역 현황


2.2.1. 대상국 개요

- 32 -

□ 대상국 소개


정식국명

(국문)

(영문)

수    도

정부형태 

위    치

북위  °, 동위  °

면    적

km²

인    구

기    후 

GDP

억달러(‘00)

1인당 GDP

달러(‘00)

주요산업

기    타

· 


2.2.2. 대상지역 정치·사회적 환경


□ 대상지역 정치적 환경 


○ 

-  

※ 대상국 정책 동향 및 본 프로젝트와의 부합성 반드시 포함


□ 대상지역 사회적 환경 


○ 

-  


2.2.3. 대상지역 경제적 환경


□ 대상지역 경제적 환경 


○ 

-  


2.2.4. 대상지역 지리적, 기상·기후적 환경


□ 대상지역 지리적 환경


○ 


□ 대상지역 기상·기후적 환경


○ 

- 33 -

-


□ 대상지역 기상·기후 관련 정책 현황


○ 

-


2.3. 재원처정보


2.3.1. 재원처 개요


□ 재원처 소개

분    류

국제기구/국제금융기구

재원처명

대표자명 

소 재 지 

☏ 000- 000- 0000

홈페이지 

주요사업분야

기상, 기상- 농업, 기상- 환경, 기타 융합분야 등

상시근로자

00명

설립일자 

‘00.00.00

재원처 담당부서

재원처 담당자

☏ 00- 00- 000- 0000

 oxoxo@gmail.com

이해관계자 정보

AE 등 해당 이해관계자 정보

※ 재원처 및 이해관계자 정보의 경우 기입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2.3.2. 재원처와의 관계


□ 재원처와의 과거 사업수행 내역


-  

※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해당 재원처 사업을 수행한 내용 기술


□ 재원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경험


○ 

-  

※ 과거 해당 재원처‧이해관계자 등 네트워크 경험 및 네트워크 보유 현황

- 34 -


2.3.3. 이해관계자 사업추진능력 및 이해관계자 간 수행 경험


□ 수행기관의 AE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경험


○ 

-  

※ 재원처 프로젝트 관련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경험 및 사업수행 경험


□ AE 등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능력


-  

※ 본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사업 추진 능력 및 경험


2.4. 프로젝트 수행 역량 및 세부 추진계획


2.4.1. 사업 수행역량


□ 주관사업기관 일반현황

분    류

중견

중소

기타

주관사업기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1 

(본사)

☏ 000- 000- 0000

소재지2

(지사)

☏ 000- 000- 0000

소재지3 

(공장)

☏ 000- 000- 0000

홈페이지 

업    종

상시근로자

설립일자 

‘00.00.00

매    출

억원

자 본 금 

억원

* 매출: 접수일 기준 최근년도 매출

* 자본금: 접수일 기준 최근년도 매출, 별첨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와 동일

* 신용등급: 신용등급을 작성하고, 신용등급 증빙서류 별도 제출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 기관조직도


-  

※ 부서별 인원 및 전체 인원 표시, 해외진출·영업 전담보유 현황 (조직표, 담당자명, 직위, 회사연락처 등 작성), 연구개발(R&D) 조직 현황(부설연구소 등, 증빙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주요기술 및 주요 생산품목


- 35 -

-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상세 기술


○ 해외진출 준비현황


-  

※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현황 등


○ 국내·외 자격보유


-  

※ 관측관련 ISO, 증명, 컨설팅 관련 등 증빙자료 첨부


○ 해외프로젝트 계약 실적 현황


-  

※ 과거 해외 프로젝트 계약실적 서술 및 증빙자료 첨부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

주관사업기관명

신용등급 

자기자본비율

(예) 000천원/000천원

00.0%

증빙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는 공고일 이전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를 스크린샷으로 첨부


□ 국내외 보유기술 및 특허


○ 


-  

※ 보유기술 및 특허 자료를 구별하여 증빙 제출


□ 유사사업 실적 (기관)

사업명

물품명

사업기간

계약(납품)금액

발주처

하도급

비고

해당여부

기업명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5년 실적 인정.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비고란에 지분 기재


□ 유사사업 실적 (사업책임자)

- 36 -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납품)금액

수행역할

사업참여율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5년 실적 인정.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비고란에 지분 기재


□ 참여기관 일반현황 (상기 주관사업기관 표 활용)


□ 참여기관 보유기술 및 특허


□ 참여기관 유사사업 수행실적

※ 주관사업기관과 동일하게 작성


□ 외주용역(해당시)


○ 외주용역기관 개요


○ 외주용역 수행계획

- 37 -

2.4.2. 추진 조직 및 역할분담


□ 프로젝트 추진 조직도

※ 도표로 작성


□ 조직도에 따른 역할 분담


○ 

-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현지 협력기관 등의 역할분담 명시 


2.4.3. 프로젝트 협력체계 구축 계획


□ 프로젝트 협력체계 구축 계획 


○ 

-  

※ 프로젝트 유형별 사업이해관계자 구성 및 협의 계획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현지기업(관) 협력 추진 계획

※ 시스템 설치 운영·유지보수, 정보유통 등을 위한 관련 정부기관 또는 현지기업 등 협력추진 계획


2.4.4. 프로젝트 소요자금


□ 소요자금(예상치)

(단위 : USD)

비용 구분

비용

재원조달

• 현지 기술조사 및 협의 비용 

예시) GCF 등

• 시스템 구축 비용

 인건비, 설치비용 등

•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합계

000,000 USD




2.4.5. 추진일정


□ 추진일정

- 38 -

 타당성 조사, 재원처와의 협의, 사업제안서 개발 등 프로젝트 추진 일정을 분기별로 작성

내용

2024

2025

Q1

Q2

Q3

Q4

Q1

Q2

Q3

Q4

타당성 조사

이해관계자 협의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

제안서 제출 및 승인

사업수행


3. 타당성조사 계획


3.1. 조사 목적 및 개요

□ 조사 목적 


○ 


-  


□ 조사 개요 


○ 


-  


3.2. 타당성조사 추진체계


3.2.1.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 타당성조사 수행조직도

구    분

기 관 명 

분    류 

주요업무

주관기관

중견

중소

기타

· 

참여기관1

중견

중소

기타

· 

참여기관2

중견

중소

기타

· 

참여기관3

중견

중소

기타

· 

지원비율

00%

-


□ 조직도

- 39 -

(예시)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OOO)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조사총괄

대내외 협력

기술조사

시장조사

사업관리

(OOO)

(OOO)

(OOO)

(OOO)

(OOO)


□ 조직도에 따른 역할 분담


○ 사업책임자 및 각 사업참여자의 역할


-  


○ 참여기관 사업참여자의 역할(해당 시)


-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3.2.2. 수행인력


□ 수행인력



-  

※ 타당성조사 전체 수행인력 인력에 대한 정보 및 역할 기술(주관+참여기관)

기관명

직급

성명

최종학위

보유기술

및 자격(경력)

담당분야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

본사업

타사업 합계

총합

보유기술·자격

%

%

%

관련분야 경력

%

%

%

F/S 조사경험

%

%

%

※ 본 사업 및 타사업의 합계 총합은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3.2.3. 수행일정


□ 수행일정


□ 연간 추진일정

- 40 -

내용

M

M+1

M+2

M+3

M+4

M+5

M+6

M+7

조사 착수

현지조사

중간보고

해당국·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 협의

최종보고서 제출


□ 일자별 추진일정

구분

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수행일정(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

· 

· 

· 

· 

2

· 

· 

· 

3

※ 타당성 조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상세 기술


3.3. 프로젝트 수행 전략


3.3.1. 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전략 방향


□ 프로젝트 확보 전략


○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처 분석 및 사업추진 전략(재원처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사업 개발, 제안서류 확보 전략 등)의 적합성 필수 기술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대상 기술 설계 타당성 및 성과 달성 가능성 필수 기술


3.3.2.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


□ 프로젝트 추진 방안


○ 

-  

- 41 -

※ 예시)

· 현지조사 및 타당성 조사 수행

· 사업 이해관계자(사업대상국 정부, OOO국제(금융)기구 등) 간 협의 및 컨센서스 구축

· 사업제안서 개발‧회람 및 제출 

· 국제(금융)기구 사업 검토 및 승인 등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3.3.3. 대상기술 확보 현황 및 적용계획


□ 기술보유 현황 



-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프로젝트 적용 기술의 보유현황 상세 기술

※ 해당기술 관련 특허(국내·외) 보유 현황 


□ 현지 기술 간 연계 계획 

※ 현지 기상청, 유관기관 등 보유 기술 간 연계 및 활용 방안 명시


3.3.4. 대상기술 현지 적용 계획


□ 대상국 기술현황



-  

※ 대상국 기술 수준 및 현지 인프라 현황 

※ 대상국 기후변화, 재난 대응 등, 대상 기술 및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 기술 


□ 현지 적용 및 기술설계 계획


-  

※ 대상기술의 단계별 현지 적용계획 및 기술설계 계획(시스템 구성 방안 등) 

※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현지 적용 및 활용 방안 기술

※ 대상기술의 안정적 적용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사후관리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


3.4.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3.4.1. 정책적 타당성 분석방안


- 42 -

□ 



-  


3.4.2. 법률적 타당성 분석방안


□ 



-


3.4.3.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안


□ 



-


3.4.4.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안

□ 



-


3.4.5.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석방안


□ 



-

※ 정책적·법률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분석 기법, 분석 근거 등 방안에 대해 기술


3.4.6. 국제(금융)기구 및 대상국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대응 및 적용방안


□ 



- 43 -

-

※ 기후변화적응 분야에 있어 국제(금융)기구 및 해당국의 현황, 개선방안, 적용방안, 주요활동 방안, 효과성, 부합성 등 기술


3.4.7.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 프로젝트 위험요소 



-


□ 사후관리 계획 



-


3.5. 소요예산 산출근거


□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비고

현금

현물

인건비

일반수용비

소  계

합  계


※ 상세 소요예산 첨부(사업비 작성표)에 상세히 기재


□ 비목별 소요명세


○ 인건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부서명(직급)

Ⓐ월 급여

참여기간(월)

Ⓒ참여율(%)

총액(Ⓐ×Ⓑ×Ⓒ)

소  계

합  계


○ 인건비 외 비목

- 44 -

(단위 : 천원)

비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편성사유

일반수용비

회의자료 인쇄 

200×20×10부×10회

400,000

업무협의 자료 제공

결과보고서 제작

20,000×10부

200,000

최종보고서 인쇄

타당성보고서 인쇄

20,000×10부

200,000

F/S 보고서 인쇄

전문가 자문비

250,000×1인×1회

250,000

현지 전문가를 통한 자문 필요

소계

국외업무여비

해당국 업무협의

600,000×2인=1,200,000

1,200,000

해당국 발주처 기관 업무협의

GCF 업무협의

700,000×2인=1,400,000

1,400,000

국제기구 재원조성 관련 업무협의

현지기술 및 시장조사

700,000×3인=2,100,000

2,100,000

현지 적용기술 발굴 및 시장수요 조사

소계

임차료

소계

외주용역비

소계

총계

현금

현물

※ 상기 예시를 참고하여 각 비목 별 세부 내역 작성


□ 참여기관 사업비 소요내역(해당 시)  ※ 주관사업기관과 동일한 양식


4. 파급효과


4.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 


○ 


-  

※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및 수출 기대효과 작성

(예시)                                                                         단위: 천만USD

주요 조달 품목

금    액

비  율(%)

예상업체 

국내 조달 

소    계

가. ※ 예상 업체 작성

· 

· 

· 

국외 조달 

소    계

· 

· 

· 

 계

100%

-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 45 -


4.2. 국내 기술 전파효과


□ 


○ 


-  

※ 국내 보유기술의 해외진출 효과, 향후 통합·융합형 기술 발전 가능성 등 기술


4.3. 대상국 파급효과


□ 


○ 


-  

※ 대상국과의 기상분야 협력 등 대상국에 미치는 영향, 기상기후 관련 환경개선 효과 등 기술

※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대상국 개선 효과 등



5. 관련증빙자료


- 46 -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본 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정부지원금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3. 본 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제3항의 중복성 검토 결과 중복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그 외 본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20    .    .


주관사업기관명 :

사 업 책 임 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47 -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관)

과제명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기 관 명)

(대     표)


(인)

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48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 작성하여 제출


소속

회사전화

성명

직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소속, 성명, 직급, 회사전화

사업운영 및 공지사항 전달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1(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기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5년 보유기간 필요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