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2025년도 외부과제 공고 안내서






2025. 2.





 

목  차




Ⅰ. 과제공고 1

1. 과제 개요 1

2. 연구개발과제 신청 3

3. 추진 일정 7

4. 문의처 8

5. 관련 법령 및 규정 8


Ⅱ. 과제 제안요청서(RFP) 9


. 선정 평가 및 참고 사항 13

1. 평가 및 선정 절차 14

2. 참고사항 16









Ⅰ. 과 제 공 고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2025년도 외부과제 공고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차세대수치예보기술의 완성을 위해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외부과제를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2월 6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1. 과제 개요



□ 과제 목록

과제명

목적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2단계)

○ 해빙모델 및 극지역 구름물리방안 개선요소 적용

○ 개선된 해빙모델 및 극지역 구름물리방안 모의성능 진단

○ 극지역 예측성 개선에 의한 중위도 예측성 영향성 진단 등

자율형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2단계) (2)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기반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

○ 범용 수치예보모델을 위한 분석 및 가시화 도구 개발

○ 범용 수치예보모델의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 등


□ 과제 유형

유형

내용

지정공모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고

- 1 -

□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과제명

’25년 연구개발비

협약기간연구개발비

협약기간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2단계)

150

150

협약일∼’25.12.31.

(약 9개월)

자율형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2단계) (2)

500

1,000

협약일∼’26.12.31.

(약 1년 9개월)

합 계

650

1,150

* 과제 상세내용은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연구개발과제의 조기 성과 발굴을 위한 월별 진도점검 추진

-  과제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점검 병행 예정


□ 성과물 소유

◦ 과제수행으로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소유

- 2 -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래 민법과 중복 여부 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과제에 참여하는 자(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과제 제안요청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12.개정)」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조작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신청 기간

- 3 -

◦ 기간: 2. 6. (목) ∼ 2. 19. (수),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 전자시스템(공문), 이메일, 우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공고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 후 사업단전자시스템(공문),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

◦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메일 제목) [KIAPS- 숫자- 숫자] 외부과제 접수

-  (파일명) [KIAPS- 숫자- 숫자] 제출서류 (기관명) 

☞ 이메일 : project@kiaps.org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35 파크스퀘어 7층,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 4 -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기관 자체양식

2

과제접수증

별첨 1

3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 4

6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별첨 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 6

8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별첨 7

9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별첨 8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별첨 9

11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3천만원∼1억원 미만)

별첨 10

12

연구 장비 예산 심의결과서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결과

(zeus.go.kr)

13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www.rnd.or.kr)

14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15

기업 재무제표(2022, 2023년)

×

2022, 2023년 모두 제출

16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해당 시 증빙 제출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연구개발계획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이 작성 제출

3.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는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에서 [별첨10]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선정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5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외부과제 관리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과제별 규모에 따라 책정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  1차년도 위탁정산 수수료는 1차년도 위탁정산수수료의 85%를 부과

<위탁정산 수수료(안)>

연구개발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1억원 미만

811천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969천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408천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716천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011천원

<위탁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6 -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안)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2. 6. (목) ∼ 2. 19. (수) 16:00까지

사업단(www.kiaps.org)

기상청(http://www.kma.go.kr)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2. 27. (목)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확인

선정평가 및 확정

2. 28. (금) ∼ 3. 14. (금)

평가일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협약 및 과제착수

4월 예정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안)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체결

3. 14. (금) ∼ 3. 20. (목)

3. 21. (금)∼3. 27. (목)

3. 28. (금)

4월 예정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관련 사항 등은 제외

- 7 -

4. 문의처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관리담당

이름(직책)

연락처

유예환(대리)

02- 6480- 6343

project@kiaps.org

최목련(대리)

02- 6480- 6342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부개정 2024.1.2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 2024.12.3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4.2.6.)

◦ 동법 하위 규정·고시·지침


□ 규정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 2024.4.26.)

◦ 사업단 「외부과제 관리규칙」(일부개정 2024.3.15.)


□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2024.4.)

◦ 사업단 외부과제지원실 운영 및 관리 지침(일부개정 2024.3.15.)

◦ 사업단 외부과제 연구자료 제공 지침(일부개정 2023.6.8.)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8 -









Ⅱ.과제 제안요청서(RFP) 







󰊱 [KIAPS- 2022- 4]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2단계)

과제번호

[KIAPS- 2022- 4]

과제구분

지정

연구과제명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2단계)

상위개발계획

전략과제명

예측성 향상을 위한 물리과정 개발

핵심기술명

중간대기 물리과정 개발

총 연구기간

1년

총 연구비

150백만원

`25년 연구비

150백만원

기술정의

❍ 극 지역 예측 및 극지역- 중위도 연계과정 예측성 개선을 위한 물리과정 개선 기술

연구

필요성 

❍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서 북극 해빙의 감소(기온 상승)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한파를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며, 유럽이나 시베리아의 폭염은 북극 해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음(Honda et al., 2009; Deser et al., 2010; Tang et al., 2013; Zhang et al., 2020). 이로부터 중위도와 극지방의 기상/기후학적 연관성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 특히, 북극의 기온상승과 중위도 한파의 상관성은 여러 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데(Cohen et al., 2014; Kug et al., 2015), 이는 북극의 기온상승 및 해빙의 감소로 인해 극성층권의 극소용돌이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북극진동을 약화시켜 중위도 한파를 초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Kim et al., 2014).

❍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면, 북극지역의 해빙 모의성능 및 기온 예측성능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는 극지역 지면 및 하층 기온예측의 모의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성층권 및 중위도 기온 등의 예측성능에 기여

❍ 한편, 중위도 한파의 강도는 북극지역 온난화의 연직 깊이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He et al., 2020), 이는 해빙을 포함한 북극지역 하층의 모의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하층의 변동성이 상층으로 전파하는 과정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극지역 구름모의 성능의 개선도 요구됨

❍ 이러한 필요성을 이유로 1년 6개월의 기초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극지역 해빙과 구름은 깊은 상관성이 있고 민감도 조절을 통해 한파 예측성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결과를 구체화하고 현업 모델에 환류하기 위해 연구의 완결성과 성과물의 고도화 및 현행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함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 및 현행화('25)

-  해빙모델 및 극지역 구름물리방안 개선요소 적용 

-  개선된 해빙모델 및 극지역 구름물리방안 모의성능 진단 

-  북극 지역 예측성 개선에 의한 중위도 예측성 영향성 진단

개발일정

'21

'22

'23

'24

'25

'26

극지역 예측 정교화 기술 개발 및 현행화

최종성과물

'25년

극지역 구름물리방안 최적화 원천코드 및 성능 진단 보고서

기대성과

활용방안

❍ 극지 해빙모델 성능 개선 및 정교화

❍ 극지 구름모의성능 개선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 대류권 파동원천 정교화를 통해 성층권 예측성 개선 

❍ 극지역 물리과정 정교화를 통해 극지역- 중위도 연계과정의 역학적 상관관계 규명 및 이를 중위도 기상·기후예측에 활용



※ 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 -

󰊲 [KIAPS- 2021- 7] 자율형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2단계) (2)

일련번호

[KIAPS- 2021- 7]

과제구분

지정(통합)

연구과제명

자율형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2단계) (2)

상위개발계획

전략과제명

자율형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

핵심기술명

현업 수치예보시스템 기반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범용 수치예측자료 활용 도구 개발

총 연구기간

2년

총 연구비

1,000백만원

’25년 연구비

500백만원

’26년 연구비

500백만원

기술정의

❍ 기상청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중형급 전산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수치예보모델 및 운영환경 제공 기술

❍ 개발자와 사용자가 개별 및 전체 수치예보시스템의 분석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표준화된 도구

❍ 사용자가 수치예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취득, 모델의 설치, 실험 설계, 실험 수행, 결과 분석·검증 및 가시화의 전 과정을 하나의 통로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 운영환경

❍ 사용자 연구·개발 결과의 기상청 환류를 위한 소스코드 공유체계 및 관리체계 구성 방안

연구

필요성 

❍ 독자개발 수치예보모델 기술의 지속 발전 및 수치예보모델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표준 수치예보모델 개발 필요

❍ 인접 분야와의 기술 공유 확대를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운영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 보급 필요

❍ 개발자- 사용자 간의 연구개발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통의 분석·검증 및 가시화 도구 필요

❍ 수치예보모델의 복잡성 증대와 고도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동 개발 필요

❍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자- 사용자 간의 연구결과 피드백을 통해 수치예보 및 수치모델링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기반 범용 수치예보모델 개발

-  범용모델 활용분야 발굴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 개발

-  모델 설정 및 실험 설계의 자유도 확보

-  다수 전산환경에서의 활용성 확보

❍ 범용 수치예보모델을 위한 분석 및 가시화 도구 개발

-  관측 및 재분석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 기능 개발

-  입출력 자료의 편집 및 가공 기능 개발

-  분석 및 가시화를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화형 도구 개발

-  사용자 연구‧개발 결과 공유를 위한 분석/검증 기능 개발

❍ 범용 수치예보모델의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

-  대형급 공유서버 환경에 대응한 공동활용 플랫폼 운영체계 기능 개발

-  포털사이트 개선 및 추가 기능 개발

-  공동활용 플랫폼의 자문단 평가 추진

※ 2024년 과제 산출물을 기반으로 시험버전(2025년) 및 배포버전(2026년) 개발 완료

개발일정

'25

'26

범용모델 개발

활용분야 선정, 관련 도구 개발, 테스트베드 실험 개발

모델 실험 및 실험 설계의 자유도 확대

주요활용 전산환경에 대한 최적화

분석‧가시화 도구 개발

검증 기능 개발

입출력 자료 편집‧가공 기능 개발

대화형 분석‧가시화 도구 개발

사용자 연구‧개발 결과 공유를 위한 분석‧검증 기능 개발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

대형급 공유서버 환경에 대응한 공동활용 플랫폼 운영체계 기능 개발

공동활용 플랫폼의 자문단 평가 추진

주요활용 전산환경에서의 범용모델 및 분석‧가시화 도구의 기능 구현 완료

포털사이트 개선 및 추가 기능 개발

공통

활용 가능 전산환경 확대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작성

최종성과물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기반 범용 수치예보모델

❍ 범용 수치예보모델을 위한 분석·검증 및 가시화 도구

❍ 범용 수치예보모델의 공동활용 플랫폼

기대성과

활용방안

❍ 수치예보모델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전산환경 호환성 향상을 통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보급 확대

-  수치예보기술 저변 확대 및 분야 간 기술공유를 통한 융합기술 활성화

-  수치예보모델 사용자 커뮤니티로부터의 환류를 통한 수치예보모델 공동 개발 환경 구축

-  수치모델링 기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 수치예보 활용 기술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학계 전반의 수치모델링 인프라 발전에 기여

-  표준화된 분석·검증 및 가시화 도구 제공을 통한 연구결과 공유 및 공동 개발의효율성 향상

-  높은 편의성의 가시화 도구 제공을 통한 독자개발 수치예보시스템의 국내외 활용 커뮤니티 확대 및 인지도 제고

-  운영체계 제공을 통한 범용 수치예보모델에 대한 쉬운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다양한 전산환경에 대한 호환성을 확보

-  온라인 포럼 운영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연구결과 환류의 효율성 확보



※ 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 -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및 참고 사항

1.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과제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 후 전문가에 의한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선정평가

-  공개 발표 심사를 통한 전문가 평가(선정평가단)

-  선정평가단은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  선정평가단의 평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선정 절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사전검토

선정평가

심의·확정

평가결과 통보

지원기관

외부과제
관리센터

선정평가단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외부과제
관리센터


□ 선정 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

-  연구책임자의 대면 발표를 원칙으로 질의응답으로 평가

-  연구 계획의 부합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의 역량 등 평가

-  평가위원 7인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13 -

-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계획서의 부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추진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추진체계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자의 역량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


◦ 심의·확정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기관을 확정

※ 연구책임자가 협약체결에 불응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도포기하는 등 협약체결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 1순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14 -

2. 참고사항


□ 추진절차

과제기획

◦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예고·공고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세부추진계획 확정ㆍ공고

-  공고 안내서, 과제 제안요청서(RFP) 포함

과제신청ㆍ접수

◦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 외부과제관리센터: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선정평가단)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종합 검토‧확정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공고 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선정평가단: 연구개발과제 발표 심사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협약체결

◦ 협약: 기상청 ↔  사업단, 위탁연구개발기관

진도관리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최종 평가

◦ 위탁연구개발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 전문가 평가(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 과제종료 후 30일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취합 및 정산결과 보고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15 -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항목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과제의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가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실적과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실적 등록일

관련성 여부는 평가단에서 판단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2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수상한 연구자가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

기타

-

-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 출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별첨8),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