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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
kk |
2025. 2.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3 3. 신청 및 선정 5 4. 협약체결 7 5. 사업수행 8 6. 추진일정 8 |
□ 목적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산업계 ESG, 물리적리스크 관리, 안전(기상재해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분야 중점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내외
○ 지원규모: 총 400백만원(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최대 70%)과 민간부담금(30% 이상)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기술원이 수행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분야*/한도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천원) |
컨설팅 |
· 기상데이터 활용 관련 전략의 수립, 기후리스크 관리 컨설팅, 사업계획(인프라 구축 등) 자문 등 |
20,000 |
데이터 활용 |
· 수요기업의 업무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상데이터 구입 또는 가공·분석 서비스 등 |
10,000 |
· 기상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 구축 시 필요로 하는 전산자원 또는 장비 활용 수수료 등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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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 수요기업의 기상정보 활용사례 홍보 및 전파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 언론홍보 등 |
10,000 |
교육 |
· 수요기업 임직원 대상 기상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교육 또는 인식제고 교육 등 |
5,000 |
솔루션 구축 |
· 수요기업 맞춤형 기상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모델 개발 등 |
100,000 |
* 지원분야 중복 지원 가능(단, 신청 분야별로 제출서류 별도 작성·제출 必)
지원분야 ‘솔루션 구축’ 참고내용 |
- SW: 수요기업 지역 또는 산업 특화 경영데이터 등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설계 및 모델 구현 · 개발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융합 모델을 바탕으로 수요기업 내 기존 인프라(POS시스템, ERP시스템 등) 연계 · 시스템을 통해 시각화되어 표출된 기상- 경영 융합 분석데이터 기반 경영 의사결정 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 HW(선택사항): 수요기업의 기상·기후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기상장비 및 센서 등 구축 · 설치되는 기상장비·센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검정이 완료된 기상측기에 한함 |
○ 지원대상: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서비스 분야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수행기업
※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 과제의 경우, 추후 수행기업을 별도 모집·매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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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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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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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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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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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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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업 |
맞춤형 서비스 공급 경영시스템(ERP 등) 필요 정보 제공 등 민간부담금(현물, 현금) 지급 |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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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희망 서비스 공급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관심 기업 |
□ 추진주체별 역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운영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요기업
- 사업 지원분야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의 공동수행 및 협력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영 데이터 등 관련 필요자료의 제공
-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성과보고
○ 수행기업
- 수요기업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 사업 수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사업 진행 보고 및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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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과제 모집공고 |
◦ 사업 공고 및 수요기업- 수행기업* 모집 *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의 경우 수행기업 별도 모집·매칭 |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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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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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평가 |
◦ 기술원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로 과제 선정 |
3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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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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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모집공고 |
◦ 선정된 과제 중 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별도 모집 |
3월 2주 ~3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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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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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선정평가 |
◦ 기술원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검토- 발표평가로 수행기업 선정 |
3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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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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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기술원- 수요기업-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
3월 4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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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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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 간 사업수행 |
3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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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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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
◦ 협약체결 후 선금 70% 지급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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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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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사업 종료에 따른 최종평가* * 협약 종료일 7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11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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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 완료 이후 잔금 지급(12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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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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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사업 협약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등 |
12월 |
※ 사업 추진 일정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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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지원분야 중 컨설팅, 데이터 활용, 홍보, 교육은 수요기업과 수행기업으로 구성하여 신청하며, 솔루션 구축*은 수요기업만 신청
* 솔루션 구축의 경우 추후 별도의 수행기업 모집절차를 통하여 매칭 예정
○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대상 |
◦ 기업이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기업 대표자가 파산・회생・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술원 사업의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기간: ’25. 2. 5.(수)∼2. 26.(수)
※ 접수 마감일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솔루션 구축’ 수행기업 모집 일정은 과제 선정 이후 공고 예정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policy@kmiti.or.kr
- 문의처: 산업성장본부 산업정책실(070- 5003- 5214)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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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1.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1] 3. 확약서(수요기업)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2] 4. 개인정보 수집·이용 확인서 사업 참여자별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3] 5. 수행기업 견적서 등 1부 ☞ 솔루션 구축 지원자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각 1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8. 실적증명서(해당자) 1부 9. 필요시 기타 서류 |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제 선정
○ 선정방법: 신청서류(신청서, 계획서 등) 기반 서면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과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지원분야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따라 선정 과제의 수 및 각 과제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평가 가·감점항목 |
√ 가점항목(2점) · 수요기업이 날씨경영우수기업인 경우 · 수행기업을 기상사업자 등록된 기업으로 활용하는 경우 |
√ 감점항목(3점) · 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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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체결
○ 협약주체: 기술원, 수요기업,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내외
○ 협약내용/방법: 업무추진 방식, 사업비 지급 등 운영 전반사항/서면
○ 협약체결·이행 준수사항
- 기술원장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협약체결 취소 사유 |
1. 천재지변, 협약기업의 부도, 휴·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행한 때 2.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협약기업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협약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도덕적 해이, 사회적 물의 등 중대한 과실로 제재를 받은 경우 5. 협약기업이 솔루션 구축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
- 기업의 대표자는「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행위들은 해당 지침을 따름
- 기업의 대표자는 사업 수행시 [별표 4] 사업 제재조치 항목, 협약의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유의하여 성실한 사업 이행 필요
- 사업비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내용에 따라 수요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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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회(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상시점검(필요시), 최종보고서 제출(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사후관리)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 과제의 경우 협약종료 후 활용도 점검(연 1회, 총 3년) 실시* 및 사업환류
** 수요기업은 구축된 솔루션을 최소 3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3년 미만 활용 적발 시 제재조치 이행(정부지원금 환수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 실시 예정(12월)
6. 추진일정
○ 신청기간: ’25. 2. 5.(수)∼2. 26.(수)
○ 선정평가/방법: 3월 1주/서면평가
○ 수행기업* 모집 및 선정: 3월 2주∼3월 4주
**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 과제만 해당
○ 협약체결: 3월 4주(예정)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내외
○ 최종평가: 11월 4주(예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miti.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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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정 평가기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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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추진의지 (30점) |
① 사업 추진 목표의 적절성 및 참여 적극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인식 정도 |
10 |
② 사업 지원 추진내용의 적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기업의 사업 전략적 운영 및 활용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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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정책 이행 부합성 - 사업 계획과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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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적절성 (45점) |
① 자원투입 계획(조직, 예산)의 적절성 * 담당부서 및 인력(수행기업 포함),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소요예산 산출근거 구체성 및 합리성 등 |
15 |
② 사업 계획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15 |
|
③ 사업 성과물 활용 계획 - 향후 지원받은 결과로 나온 성과물의 활용 방안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 성과물의 유지관리 계획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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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 (25점) |
①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사업 지원 이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 매출 상승 등 기대효과 |
15 |
② 사업 지원에 따른 사회 현안 해결 기여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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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점) |
100 |
나. 평가 가점 기준
- 가점 및 부여대상
가점대상 |
가점 |
- 수요기업이 날씨경영우수기업인 경우 * 기상정보를 경영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기관)으로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규정」 또는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상 |
2 |
- 수행기업을 기상사업자 등록된 기업으로 활용하는 경우 |
2 |
- 감점 및 부여대상
감점대상 |
감점 |
- 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3 |
- 가점 및 감점 산정
· 선정평가 결과,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점 및 감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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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최종평가 평가기준
최종평가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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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30점) |
① 사업 추진 목표의 적절성 및 참여 적극성 - 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인식 정도 |
10 |
② 사업 지원 추진내용의 적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기업의 사업 전략적 운영 및 활용 역량 |
10 |
|
③ 정부정책 이행 부합성 - 사업 계획과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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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의 충실성 및 방법의 적절성 (45점) |
① 자원투입 계획(조직, 예산) 대비 운영의 적절성 * 담당부서 및 인력의 운영,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등) 사용 등 |
15 |
② 사업 계획 대비 추진결과의 명확성 및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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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 - 향후 지원받은 결과로 나온 결과물의 활용 의지 또는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사업 성과물의 유지관리 방안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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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 (25점) |
① 결과물 활용 및 성과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효과 - 사업 지원 이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 매출 상승 등 기대효과 |
15 |
② 사업 지원에 따른 사회 현안 해결 기여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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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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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부지원금 계상기준
구분 |
사용용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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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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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
내부 인건비 |
・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월 평균 지급액(또는 SW기술자 평균임금) × 참여율 × 과제 참여기간(월) |
1. 지출결의서 2. 4대보험 가입자 현황 3. 급여명세서 4. 급여 이체 확인서 |
외부 인건비 |
・ 당해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당해 사업을 위해 채용 배치된 계약직 또는 학생연구원(대학) 등을 외부 인건비로 계상 가능 - 타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일시적으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파견직의 경우 반드시 파견명령서 등의 증빙이 구비/제출 되어야 함 |
||
직 접 비 |
일반 수용비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제외 5. 전문가 활용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이 아니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 가능 - 자문의 경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단,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결과물(자문보고서, 수당지급확인서 등)이 확인될 경우 인정 6.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과제 수행기간 동안 과제 관련 정보 사용에 대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가능 7. 기타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비용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 |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인쇄물 시안 |
국내여비 |
1. 참여인력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계상기준: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1. 철도, 고속(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2.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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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비 |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회의장 사용료,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단, 내부품의서를 증빙서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명 날인 생략 가능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단,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는 불인정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단, 1인당 1회 30만원 초과 집행 불가) |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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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비비 |
・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SW 구입비 등 - 범용성 장비(PC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과제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가능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설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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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인건비+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
1. 이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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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재조치 기준
제재조치 기준
제 재 사 유 |
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환수 |
|
ο 천재지변,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
|||
- 수행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수행 기업 1년 |
정부지원금 전액 |
|
- 수요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수요 기업 1년 |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
- 천재지변 등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
- |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
|
ο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
-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
- 수행기업이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수행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
- 수요기업이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수요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
- 제출서류 오류가 업무상 실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경미한 경우 |
- |
- |
|
ο 협약기업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정부지원금 전액 |
||
- 외부 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에 협약기업이 선정된 경우 |
귀책 사유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
-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수행 기업 1년 |
부정사용 금액 전액 |
|
ο 협약기업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에 따름 |
|
ο 협약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
|||
- 수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수행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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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수요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
ο 최종평가 결과 ‘미흡’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
-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불성실수행 등 수행기업에 있는 경우 |
수행 기업 1년 |
정부지원금 10% |
|
-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과제수행 협조 미흡, 수요기업 내부자원(데이터, 시스템 등) 미제공 등 수요기업에 있는 경우 |
수요 기업 1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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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성과점검 결과 의무 활용기간(3년) 동안 수요기업이 솔루션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
|||
- 수행기업이 시스템 유지보수(무상 1년), 기타 협조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귀책사유가 공급기관에 있는 경우 |
수행 기업 3년 |
3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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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이 임의로 또는 기업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스템을 폐기, 방치하는 등 귀책사유가 수요기관에 있는 경우 |
수요 기업 3년 |
||
- 천재지변 등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솔루션을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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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업 신청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분야(택 1) |
□ 컨설팅 □ 데이터 활용 □ 홍보 □ 교육 □ 솔루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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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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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
기업명 |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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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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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우수기업 |
□ 해당 □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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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등 시스템 보유 여부 |
□ 보유 (보유 시스템 종류(ERP, POS 등)) □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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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데이터 보유 여부 |
□ 보유 (□ 2년 이상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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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업 ※ 솔루션 구축 분야 작성 불요 |
기업명 |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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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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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관련 사업) ※ 최근 3년 이내 |
수요기업 |
수행 기간 |
사업명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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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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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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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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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구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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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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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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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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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사업 계획서 1부. 2. 확약서(수요기업) 1부. 3.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확인서 포함) 각 1부. 4. 견적서(수행기업) 1부. 5. 기타 서류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수요기업 (인) 수행기업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13 -
[별첨 1] 사업 계획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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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택 1) |
□ 컨설팅 □ 데이터 활용 □ 홍보 □ 교육 □ 솔루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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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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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구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총사업비) |
|
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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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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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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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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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필요시 별도 자유양식으로 추가 내용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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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정성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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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효과 |
- 14 -
<사업비 사용계획서 - 총괄내역(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목구분 |
산출내역 |
계약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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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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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자 |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참여율) |
= |
1,155,000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2. 직접비 |
|||||
일반수용비 |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 |
|||
국내여비 |
국내출장여비: 80,000(일비식비)X3(인)X3회 |
= |
720,000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160,000 |
||
시설장비비 |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
||||
총원가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직접비) X 00% * 기술료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총 계 |
합 계 |
5,017,100 |
5,017,100 |
||
절사 후 합계 |
5,000,000 |
5,000,000 |
- 15 -
* 사업비 사용계획서 - 정부지원금 세부내역 ※ 수행기업 작성(솔루션 구축 분야 작성 불요)
비목구분 |
산출내역 |
계약금액(원) |
|||
1. 인건비 |
|||||
사업 책임자 |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참여율) |
= |
1,155,000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2. 직접비 |
|||||
일반수용비 |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 |
|||
국내여비 |
국내출장여비: 80,000(일비식비)X3(인)X3회 |
= |
720,000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160,000 |
||
시설장비비 |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
||||
총원가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직접비) X 00% * 기술료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총 계 |
합 계 |
5,017,100 |
5,017,100 |
||
절사 후 합계 |
5,000,000 |
5,000,000 |
- 16 -
* 사업비 사용계획서 - 민간부담금 세부내역 ※ 수요기업 작성
비목구분 |
산출내역 |
계약금액(원) |
|||
1. 인건비 |
|||||
사업 책임자 |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참여율) |
= |
1,155,000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2. 직접비 |
|||||
일반수용비 |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 |
|||
국내여비 |
국내출장여비: 80,000(일비식비)X3(인)X3회 |
= |
720,000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160,000 |
||
시설장비비 |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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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가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직접비) X 00% * 기술료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총 계 |
합 계 |
5,017,100 |
5,017,100 |
||
절사 후 합계 |
5,000,000 |
5,000,000 |
- 17 -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시설장비비
① H/W 구입비
(단위 : 원, 개)
구분 |
제조사 |
품 명 (모델명) |
규 격 |
단 가 |
수량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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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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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품명, 규격 상세하게 작성(견적서 첨부) |
||||||||
합계 |
② S/W 구입비
(단위 : 원, 개)
구분 |
제조사 |
품명 |
규 격 |
단가 |
수량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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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
제조사, 품명, 규격 상세하게 작성 (견적서 첨부) |
||||||||
합 계 |
③ 기타 비용
(단위 : 원)
구분 |
단가 |
수량 |
소 계 |
|||||
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
합 계 |
- 18 -
[별첨 2] 확약서(수요기업)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확약서(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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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택 1) |
□ 컨설팅 □ 데이터 활용 □ 홍보 □ 교육 □ 솔루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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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
과제명 |
|||||
사업비 |
구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현금 |
현물 |
||||
금액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
비율 |
% |
% |
% |
% |
|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의 사업 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민간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수요기업명 : 대 표 자 : (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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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포함)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
담당자 정보 |
||||||
성명 |
소속(기관명) |
부서 |
||||
직위 |
사무실전화 |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 기술원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성명, 소속, 부서, 직위 |
본인확인, 성과점검,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 |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공지사항 전달 및 평가시 미비사항 요구·확인, 성과점검,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 |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3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사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최소 보유기간인 3년 필요
3.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였습니다.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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