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kk








2025. 3.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3

3. 신청 및 선정 5

4. 협약체결 7

5. 사업수행 8

6. 추진일정 8




1. 사업 개요


□ 목적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산업계 ESG, 물리적리스크 관리, 안전(기상재해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분야 중점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11월말까지


○ 지원규모: 총 125백만원(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최대 70%)과 민간부담금(30% 이상)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기술원이 수행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분야*/한도

지원분야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천원)

컨설팅

· 기상데이터 활용 관련 전략의 수립, 기후리스크 관리 컨설팅, 사업계획(인프라 구축 등) 자문 등

20,000

데이터 활용

· 수요기업의 업무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상데이터 구입 또는 가공·분석 서비스 등

10,000

· 기상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 구축 시 필요로 하는 전산자원 또는 장비 활용 수수료 등

10,000

홍보

· 수요기업의 기상정보 활용사례 홍보 및 전파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 언론홍보 등

10,000

교육

· 수요기업 임직원 대상 기상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교육 또는 인식제고 교육 등

5,000

솔루션 구축

· 수요기업 맞춤형 기상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모델 개발 등

100,000

* 지원분야 중복 지원 가능(단, 신청 분야별로 제출서류 별도 작성·제출 必)

지원분야 ‘솔루션 구축’ 참고내용

-  SW: 수요기업 지역 또는 산업 특화 경영데이터 등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설계 및 모델 구현

· 개발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융합 모델을 바탕으로 수요기업 내 기존 인프라(POS시스템, ERP시스템 등) 연계

· 시스템을 통해 시각화되어 표출된 기상- 경영 융합 분석데이터 기반 경영 의사결정 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  HW(선택사항): 수요기업의 기상·기후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기상장비 및 센서 등 구축

· 설치되는 기상장비·센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검정이 완료된 기상측기에 한함


○ 지원대상: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서비스 분야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수행기업

※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 과제의 경우, 추후 수행기업을 별도 모집·매칭 예정












- 2 -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원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협약

수행기업


맞춤형 서비스 공급




경영시스템(ERP 등) 

필요 정보 제공 등

민간부담금(현물, 현금) 지급

수요기업

수요기업 희망 서비스 공급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관심 기업


□ 추진주체별 역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운영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요기업

-  사업 지원분야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의 공동수행 및 협력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영 데이터 등 관련 필요자료의 제공

-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성과보고


○ 수행기업

-  수요기업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  사업 수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사업 진행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3 -

□ 추진절차


과제 모집공고

◦ 사업 공고 및 수요기업- 수행기업* 모집

*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의 경우 수행기업 별도 모집·매칭

~3월 31일

과제 선정평가

◦ 기술원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로 과제 선정

4월 1주~2주

(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모집공고

◦ 선정된 과제 중 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별도 모집

4월 2주~3주

(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선정평가

◦ 기술원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검토- 발표평가로 수행기업 선정

4월 4주

협약체결

◦ 기술원- 수요기업-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5월 1주

사업수행

◦ 협약체결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수행

5월~11월

정부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선금 70% 지급

5월

최종평가

◦ 사업 종료에 따른 최종평가*

* 협약 종료일 7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4주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 완료 이후 잔금 지급(12월)

~12월

사후관리

◦ 사업 협약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등

12월

※ 사업 추진 일정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

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지원분야 중 컨설팅, 데이터 활용, 홍보, 교육은 수요기업과 수행기업으로 구성하여 신청하며, 솔루션 구축*은 수요기업만 신청

* 솔루션 구축의 경우 추후 별도의 수행기업 모집절차를 통하여 매칭 예정


○ 참여제한: 공고일 기준 참여제한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대상


◦ 기업이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기업 대표자가 파산・회생・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술원 사업의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간: ’25. 3. 17.(월)∼3. 31.(월) 16:00

※ 접수 마감기한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솔루션 구축’ 수행기업 모집 일정은 과제 선정 이후 공고 예정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wmc@kmiti.or.kr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실(070- 5003- 5223, 5236, 5239)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5 -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1]

3. 확약서(수요기업)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2]

4. 개인정보 수집·이용 확인서 사업 참여자별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3]

5. 수행기업 견적서 등 1부  ☞ 솔루션 구축 지원자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참여자별 각 1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참여자별 각 1부

8. 실적증명서(해당자) 1부

9.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 증명서 참여자별 각 1부.

10. 필요시 기타 서류(가점 해당시 관련 서류제출 필수)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제 선정


○ 선정방법: 신청서류(신청서, 계획서 등) 기반 서면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과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지원분야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따라 선정 과제의 수 및 각 과제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평가 가·감점항목(공고일 기준)

√ 가점항목(2점)

· 수요기업이 날씨경영우수기업인 경우

· 수행기업을 기상사업자 등록된 기업으로 활용하는 경우

√ 감점항목(3점)

· 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6 -

4. 협약체결


○ 협약주체: 기술원, 수요기업,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11월말까지


○ 협약내용/방법: 업무추진 방식, 사업비 지급 등 운영 전반사항/서면


○ 협약체결·이행 준수사항

-  기술원장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협약체결 취소 사유

1. 천재지변, 협약기업의 부도, 휴·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행한 때

2.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협약기업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협약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도덕적 해이, 사회적 물의 등 중대한 과실로 제재를 받은 경우

5. 협약기업이 솔루션 구축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  기업의 대표자는「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행위들은 해당 지침을 따름


-  기업의 대표자는 사업 수행시 [별표 4] 사업 제재조치 항목, 협약의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유의하여 성실한 사업 이행 필요


-  사업비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내용에 따라 수요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7 -

5. 사업수행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회(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상시점검(필요시), 최종보고서 제출(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사후관리)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 과제의 경우 협약종료 후 활용도 점검(연 1회, 총 3년) 실시* 및 사업환류

** 수요기업은 구축된 솔루션을 최소 3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3년 미만 활용 적발 시 제재조치 이행(정부지원금 환수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 실시 예정(12월)


6. 추진일정


○ 신청기간: ’25. 3. 17.(월)∼3. 31.(월) 16:00

○ 선정평가/방법: 4월 1주∼2주/서면평가

○ 수행기업* 모집 및 선정: 4월 2주∼4월 3주

**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 과제만 해당

○ 협약체결: 4월 4주(예정)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부터 11월말까지

○ 최종평가: 11월 4주(예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miti.or.kr) 참고



 
 

- 8 -

[별표 1] 선정 평가기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목표 및 추진의지

(30점)

① 사업 추진 목표의 적절성 및 참여 적극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  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인식 정도

10

② 사업 지원 추진내용의 적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기업의 사업 전략적 운영 및 활용 역량

10

③ 정부정책 이행 부합성

-  사업 계획과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45점)

① 자원투입 계획(조직, 예산)의 적절성

* 담당부서 및 인력(수행기업 포함),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소요예산 산출근거 구체성 및 합리성 등

15

② 사업 계획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15

③ 사업 성과물 활용 계획

-  향후 지원받은 결과로 나온 성과물의 활용 방안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 성과물의 유지관리 계획

15

지원효과

(25점)

①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사업 지원 이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 매출 상승 등 기대효과 

15

② 사업 지원에 따른 사회 현안 해결 기여효과

10

합  계 (100점)

100


나. 평가 가점 기준

-  가점 및 부여대상

가점대상

가점

-  수요기업이 날씨경영우수기업인 경우 

* 기상정보를 경영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기관)으로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규정」 또는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상

2

-  수행기업을 기상사업자 등록된 기업으로 활용하는 경우

2


-  감점 및 부여대상

감점대상

감점

-  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  가점 및 감점 산정

· 선정평가 결과,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점 및 감점을 부여

- 9 -

[별표 2] 최종평가 평가기준



최종평가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30점)

① 사업 추진 목표의 적절성 및 참여 적극성

-  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인식 정도

10

② 사업 지원 추진내용의 적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기업의 사업 전략적 운영 및 활용 역량

10

③ 정부정책 이행 부합성

-  사업 계획과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10

사업 결과의 충실성 및 방법의 적절성

(45점)

① 자원투입 계획(조직, 예산) 대비 운영의 적절성

* 담당부서 및 인력의 운영,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등) 사용 등

15

② 사업 계획 대비 추진결과의 명확성 및 적절성

15

③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

-  향후 지원받은 결과로 나온 결과물의 활용 의지 또는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사업 성과물의 유지관리 방안

15

지원효과

(25점)

① 결과물 활용 및 성과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효과

-  사업 지원 이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 매출 상승 등 기대효과

15

② 사업 지원에 따른 사회 현안 해결 기여효과

10

합  계 (100점)

100






- 10 -

[별표 3] 정부지원금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증빙서류

비목

세목

내부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월 평균 지급액(또는 SW기술자 평균임금) × 참여율 × 과제 참여기간(월)

1. 지출결의서

2. 4대보험 

가입자 현황

3. 급여명세서

4. 급여 이체

   확인서

외부 인건비

・ 당해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당해 사업을 위해 채용 배치된 계약직 또는 학생연구원(대학) 등을 외부 인건비로 계상 가능

-  타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일시적으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파견직의 경우 반드시 파견명령서 등의 증빙이 구비/제출 되어야 함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제외

5. 전문가 활용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이 아니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 가능

-  자문의 경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단,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결과물(자문보고서, 수당지급확인서 등)이 확인될 경우 인정

6.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과제 수행기간 동안 과제 관련 정보 사용에 대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가능

7. 기타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비용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인쇄물 시안

국내여비

1. 참여인력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계상기준: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1. 철도, 고속(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2.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사업

추진비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회의장 사용료,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단, 내부품의서를 증빙서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명 날인 생략 가능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단,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는 불인정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단, 1인당 1회 30만원 초과 집행 불가)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영수증

시설

장비비

・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SW 구입비 등 

-  범용성 장비(PC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과제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가능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설치 사진

기술료

・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인건비+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1. 이체확인서























- 11 -

[별표 4] 제재조치 기준


제재조치 기준


제 재 사 유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ο 천재지변,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수행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

기업

1년

정부지원금 전액

-  수요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요

기업

1년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천재지변 등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ο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수행기업이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수행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수요기업이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수요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제출서류 오류가 업무상 실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경미한 경우

-

-

ο 협약기업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정부지원금 전액

-  외부 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에 협약기업이 선정된 경우

귀책

사유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수행

기업

1년

부정사용 금액 전액

ο 협약기업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ο 협약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  수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행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수요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요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ο 최종평가 결과 ‘미흡’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불성실수행 등 수행기업에 있는 경우

수행

기업 1년

정부지원금 10%

-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과제수행 협조 미흡, 수요기업 내부자원(데이터, 시스템 등) 미제공 등 수요기업에 있는 경우

수요

기업 1년

-

ο 성과점검 결과 의무 활용기간(3년) 동안 수요기업이 솔루션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  수행기업이 시스템 유지보수(무상 1년), 기타 협조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귀책사유가 공급기관에 있는 경우

수행

기업 3년

3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 전액

-  수요기업이 임의로 또는 기업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스템을 폐기, 방치하는 등 귀책사유가 수요기관에 있는 경우

수요

기업

3년

-  천재지변 등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솔루션을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






- 12 -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신청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분야(택 1)

□ 컨설팅    □ 데이터 활용    □ 홍보    □ 교육   □ 솔루션 구축

과제명

수요기업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우)

날씨경영우수기업

□ 해당    □ 미해당

ERP 등 시스템 

보유 여부

□ 보유 (보유 시스템 종류(ERP, POS 등))     □ 미보유

분석 대상 데이터 

보유 여부

□ 보유 (□ 2년 이상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미보유

수행기업


※ 솔루션 구축 분야 작성 불요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우)

주요 실적

(관련 사업)


※ 최근 3년 이내

수요기업

수행 기간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사업비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총사업비)

현금

현물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

위와 같이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사업 계획서 1부.

2. 확약서(수요기업) 1부.

3.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확인서 포함) 각 1부.

4. 견적서(수행기업) 1부. 

5. 기타 서류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수요기업                       (인)

수행기업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13 -

[별첨 1] 사업 계획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계획서

지원분야 (택 1)

□ 컨설팅     □ 데이터 활용     □ 홍보     □ 교육     □ 솔루션 구축

과제명

사업비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총사업비)

현금

현물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

목표

주요 내용

※ 필요시 별도 자유양식으로 추가 내용 작성·제출

기대

효과

정성적 효과

정량적 효과

- 14 -

<사업비 사용계획서 -  총괄내역(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목구분

산출내역

계약금액(원)

1. 인건비

사업 책임자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참여율)

=

1,155,000

연구원

연구보조원

2. 직접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 80,000(일비식비)X3(인)X3회

=

720,000

사업추진비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60,000

시설장비비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총원가

기술료

(직접인건비+직접비) X 00%


* 기술료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계

합 계

5,017,100

5,017,100

절사 후 합계

5,000,000

5,000,000

- 15 -

* 사업비 사용계획서 -  정부지원금 세부내역 ※ 수행기업 작성(솔루션 구축 분야 작성 불요)

비목구분

산출내역

계약금액(원)

1. 인건비

사업 책임자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참여율)

=

1,155,000

연구원

연구보조원

2. 직접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 80,000(일비식비)X3(인)X3회

=

720,000

사업추진비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60,000

시설장비비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총원가

기술료

(직접인건비+직접비) X 00%


* 기술료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계

합 계

5,017,100

5,017,100

절사 후 합계

5,000,000

5,000,000

- 16 -

* 사업비 사용계획서 -  민간부담금 세부내역 ※ 수요기업 작성

비목구분

산출내역

계약금액(원)

1. 인건비

사업 책임자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참여율)

=

1,155,000

연구원

연구보조원

2. 직접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 80,000(일비식비)X3(인)X3회

=

720,000

사업추진비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60,000

시설장비비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총원가

기술료

(직접인건비+직접비) X 00%


* 기술료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계

합 계

5,017,100

5,017,100

절사 후 합계

5,000,000

5,000,000

- 17 -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시설장비비


① H/W 구입비

(단위 : 원, 개)

구분

제조사

품 명

(모델명)

규 격

단 가

수량

소계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제조사, 품명, 규격 상세하게 작성(견적서 첨부)

합계


② S/W 구입비

(단위 : 원, 개)

구분

제조사

품명

규  격

단가

수량

소 계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제조사, 품명, 규격 상세하게 작성

(견적서 첨부)

합 계



③ 기타 비용

(단위 : 원)

구분

단가

수량

소  계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합 계




- 18 -

[별첨 2] 확약서(수요기업)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확약서(수요기업)

지원분야 (택 1)

□ 컨설팅     □ 데이터 활용     □ 홍보     □ 교육     □ 솔루션 구축

기업명

과제명

사업비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금액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비율

%

%

%

%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의 사업 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민간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수요기업명 : 

대  표  자 :                 (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위한 보안 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19 -

[별첨 3]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포함)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담당자 정보

성명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기술원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소속, 부서, 직위

본인확인, 성과점검,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지사항 전달 및 평가시 미비사항 요구·확인, 성과점검,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3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사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최소 보유기간인 3년 필요


3.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였습니다.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