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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 사업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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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
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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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5 3. 신청 및 선정 7 4. 협약체결 9 5. 사업수행 10 6. 추진일정 10 |
□ 목적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산업계 ESG, 물리적리스크 관리, 안전(기상재해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분야 중점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 지원내용: 2025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솔루션 구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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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수요과제명 |
수요기업명 |
정부지원금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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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내항여객선 운항 예측 모델 솔루션 구축 |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
5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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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상기후(폭염·폭설·강풍 등) 시 철도 노선의 구간별 리스크(위험) 모니터링 |
한국철도공사 |
6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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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속도로 IoT 통신망 기반 교량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안정성 예측 솔루션 구축 |
㈜다인랩 |
83백만원 |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과제 선정평가시 정부지원금 의결 및 백만원 단위 절사 금액이며, 수행기업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하향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최대 70%)과 민간부담금(30% 이상)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기술원이 수행기업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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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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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수요기업 지역 또는 산업 특화 경영데이터 등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설계 및 모델 구현 · 개발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융합 모델을 바탕으로 수요기업 내 기존 인프라(POS시스템, ERP시스템 등) 연계 · 시스템을 통해 시각화되어 표출된 기상- 경영 융합 분석데이터 기반 경영 의사결정 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 HW(선택사항): 수요기업의 기상·기후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기상장비 및 센서 등 구축 · 설치되는 기상장비·센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검정이 완료된 기상측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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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➊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내항여객선 운항 예측 모델 솔루션 구축 (수요기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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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여객선 출항 전 항로별 기상정보 수집 및 제공, 기상상태별 여객선 출항 정지 및 통제와 관련된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운영 ◦ (희망 솔루션 구축 내용) 여객선 이용객 편의 향상과 해양사고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정보 기반의 의사 결정 지원 체계 개발
◦ (기대성과) 내항여객선 이용객 편의 향상과 해양사고 예방체계 강화 - (사고 예방) 위험기상 사전 관리를 통한 해양사고 안전예방 및 의식고취 - (편의성 증대) 여객선 운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일정 변경 최소화 - (안전관리 강화) 예측모델 시스템을 통한 업무개선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ESG 경영) 안전한 항로를 선정, 최적화하여 선박연료 및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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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수환 대리(csh3079@kom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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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➋ |
이상기후(폭염‧폭설‧강풍 등) 시 철도 노선의 구간별 리스크(위험) 모니터링 (수요기업: 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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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기상청 AWS 관측정보를 인근 역과 매칭하여 역별 기상정보가 포함된 ‘철도기상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중 * (문제점) 철도역 또는 특정 지점에 대한 기상정보만 확인 가능/구간(노선) 파악 불가 ◦ (희망 솔루션 구축 내용) 기상청 고해상도 모델 자료를 활용하여 ‘역’ → ‘철도운행선(노선)’으로 확장 및 레일온도 예측정보 제공
◦ (기대성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운행선 구간의 재난 대응업무 활용 - (안전성 확보) 철도 구간별 안전 점검 및 열차사고·고장 발생위험 최소화 - (대응체계 구축) 위험을 사전 분석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가능 - (신뢰도 제고) 이용 고객들의 안전을 고려한 신뢰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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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문의: 한국철도공사 김광필 차장(kkp0604@kor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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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➌ |
고속도로 IoT 통신망 기반 교량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안정성 예측 솔루션 구축 (수요기업: ㈜다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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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전력, 도로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민과 산업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 한국전력 안전관리 자율운영 시스템, 고속도로공사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안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희망 솔루션 구축 내용)
◦ (기대성과) - (시스템 고도화) 안전/방재 시스템에 기상기후 정보를 활용한 고도화 구축 - (ESG 경영)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ESG 경영 목표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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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문의: ㈜다인랩 김현수 수석연구원(zeze1970@dainla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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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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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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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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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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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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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업 |
맞춤형 서비스 공급 경영시스템(ERP 등) 필요 정보 제공 등 민간부담금(현물, 현금) 지급 |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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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희망 서비스 공급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관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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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주체별 역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운영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요기업
- 사업 지원분야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의 공동수행 및 협력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영 데이터 등 관련 필요자료의 제공
-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성과보고
○ 수행기업
- 수요기업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 사업 수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사업 진행 보고 및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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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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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모집공고 |
◦ 사업 공고 및 수요기업- 수행기업* 모집 *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의 경우 수행기업 별도 모집·매칭 |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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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평가 |
◦ 기술원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로 과제 선정 |
3월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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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모집공고 |
◦ 선정된 과제 중 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별도 모집 |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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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선정평가 |
◦ 기술원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검토- 발표평가로 수행기업 선정 |
4월 1주~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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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기술원- 수요기업-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
4월 2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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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협약체결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수행 |
4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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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
◦ 협약체결 후 선금 70% 지급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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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사업 종료에 따른 최종평가* * 협약 종료일 7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11월 4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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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 완료 이후 잔금 지급(12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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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사업 협약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등 * 솔루션 구축 분야 활용도 점검(총 3년간) |
12월 |
※ 사업 추진 일정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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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2025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솔루션 구축’ 분야 선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 기업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성 가능
○ 참여제한: 공고일 기준 참여제한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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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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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기업 대표자가 파산・회생・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술원 사업의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기간: ’25. 3. 20.(목) ∼ 3. 31.(월) 16:00
※ 접수 마감기한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wmc@kmiti.or.kr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실(070- 5003- 5223, 5236, 5239)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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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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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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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 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참여자별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2]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각 1부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실적증명서(해당자) 1부 8.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 증명서 참여자별 각 1부. 9. 필요시 기타 서류(가점 해당시 관련 서류제출 필수) |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수행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행기업 선정
○ 선정방법: 신청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기반 발표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과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지원분야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기업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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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가·감점항목(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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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항목(2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사업 과제(최근 5년 이내)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본 사업에 적용한 경우 ※ 미흡(C등급 이하) 과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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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항목(3점) · 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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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체결
○ 협약주체: 기술원, 수요기업,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 협약내용/방법: 업무추진 방식, 사업비 지급 등 운영 전반사항/서면
○ 협약체결·이행 준수사항
- 기술원장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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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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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기업의 부도, 휴·폐업,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협약기업이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협약기업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협약기업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5. 협약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6. 기타 협약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기업의 대표자는「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행위들은 해당 지침을 따름
- 기업의 대표자는 사업 수행시 [별표 4] 사업 제재조치 항목, 협약의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유의하여 성실한 사업 이행 필요
- 사업비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내용에 따라 수요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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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회(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상시점검(필요시), 최종보고서 제출(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사후관리)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 과제의 경우 협약종료 후 활용도 점검(연 1회, 총 3년) 실시* 및 사업환류
** 수요기업은 구축된 솔루션을 최소 3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3년 미만 활용 적발 시 제재조치 이행(정부지원금 환수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 실시 예정(12월)
6. 추진일정
○ 수행기업 모집: 25. 3. 20.(목) ∼ 3. 31.(월) 16:00
○ 선정평가/방법: 4월 1주~2주/발표평가
○ 협약체결: 4월 2주(예정)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 최종평가: 11월 4주(예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miti.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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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정 평가기준(솔루션 구축/수행기업)
선정 평가기준(솔루션 구축/수행기업)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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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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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
수행능력 (5점) |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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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
전문성 (30점) |
① 솔루션 구축 관련 보유기술 - 관련 특허, 관련 시스템 및 연계 기상서비스 개발·제공 현황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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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인원의 적정성 - 사업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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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사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한 적정성 - 기상정보 활용 솔루션(시스템) 구축 등 관련 사업 수행 결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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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추진전략 (30점) |
① 사업 목표 및 전략, 계획의 타당성 - 사업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적정성 * 수요기업 업종, 규모, 형태 등 특성 반영 여부 등 - 솔루션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진행계획의 적정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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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과물 활용 방안의 타당성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원의 구체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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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기간·예산 산정의 적정성 * 담당부서 및 인력, 정부지원금 구성, 소요예산 산출근거 합리성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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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협력 및 지원 방안 (25점) |
① 수요기업 지원 및 협력 방향의 적정성 -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향의 적정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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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요기업 사후관리 방안의 및 사후관리방안 적정성 - 솔루션 구축 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 방안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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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가능성 (10점) |
① 향후 타분야 접목을 통한 기술 확산 파급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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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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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가점 및 감점 기준
- 가점 및 부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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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대상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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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사업 과제(최근 5년 이내)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본 사업에 적용한 경우 ※ 미흡(C등급 이하) 과제 제외 |
2 |
- 감점 및 부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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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대상 |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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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3 |
- 가점 및 감점 산정
· 선정평가 결과,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점 및 감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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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최종평가 평가기준
최종평가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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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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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30점) |
① 사업 추진 목표의 적절성 및 참여 적극성 - 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인식 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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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지원 추진내용의 적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기업의 사업 전략적 운영 및 활용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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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정책 이행 부합성 - 사업 계획과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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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의 충실성 및 방법의 적절성 (45점) |
① 자원투입 계획(조직, 예산) 대비 운영의 적절성 * 담당부서 및 인력의 운영,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등) 사용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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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계획 대비 추진결과의 명확성 및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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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 - 향후 지원받은 결과로 나온 결과물의 활용 의지 또는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사업 성과물의 유지관리 방안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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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 (25점) |
① 결과물 활용 및 성과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효과 - 사업 지원 이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 매출 상승 등 기대효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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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지원에 따른 사회 현안 해결 기여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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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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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부지원금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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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용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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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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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
내부 인건비 |
・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월 평균 지급액(또는 SW기술자 평균임금) × 참여율 × 과제 참여기간(월) |
1. 지출결의서 2. 4대보험 가입자 현황 3. 급여명세서 4. 급여 이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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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건비 |
・ 당해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당해 사업을 위해 채용 배치된 계약직 또는 학생연구원(대학) 등을 외부 인건비로 계상 가능 - 타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일시적으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파견직의 경우 반드시 파견명령서 등의 증빙이 구비/제출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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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
일반 수용비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제외 5. 전문가 활용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이 아니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 가능 - 자문의 경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단,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결과물(자문보고서, 수당지급확인서 등)이 확인될 경우 인정 6.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과제 수행기간 동안 과제 관련 정보 사용에 대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가능 7. 기타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비용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 |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인쇄물 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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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1. 참여인력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계상기준: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1. 철도, 고속(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2.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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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비 |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회의장 사용료,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단, 내부품의서를 증빙서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명 날인 생략 가능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단,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는 불인정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단, 1인당 1회 30만원 초과 집행 불가) |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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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비비 |
・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SW 구입비 등 - 범용성 장비(PC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과제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가능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설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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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인건비+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
1. 이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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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재조치 기준
제재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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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사 유 |
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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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천재지변,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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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수행 기업 1년 |
정부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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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수요 기업 1년 |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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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
- |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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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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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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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업이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수행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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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이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수요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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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오류가 업무상 실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경미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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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협약기업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정부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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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에 협약기업이 선정된 경우 |
귀책 사유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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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수행 기업 1년 |
부정사용 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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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협약기업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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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협약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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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수행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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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수요 기업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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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최종평가 결과 ‘미흡’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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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불성실수행 등 수행기업에 있는 경우 |
수행 기업 1년 |
정부지원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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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과제수행 협조 미흡, 수요기업 내부자원(데이터, 시스템 등) 미제공 등 수요기업에 있는 경우 |
수요 기업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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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성과점검 결과 의무 활용기간(3년) 동안 수요기업이 솔루션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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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업이 시스템 유지보수(무상 1년), 기타 협조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귀책사유가 공급기관에 있는 경우 |
수행 기업 3년 |
3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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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이 임의로 또는 기업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스템을 폐기, 방치하는 등 귀책사유가 수요기관에 있는 경우 |
수요 기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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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솔루션을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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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신청서(솔루션 구축/수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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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솔루션 구축/수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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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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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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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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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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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천원 |
정부지원금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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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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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관련 사업) ※ 과거 3년 이내 주요실적 5건 이내 기재 |
수요기업 |
수행 기간 |
사업명 |
사업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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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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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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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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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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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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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축 목표 방법 및 계획 |
※ 세부 내용 [별첨 1] 사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300자 이내(공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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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 년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수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포함) 1부. 3. 기타 서류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수행기업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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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별첨 1] 사업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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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솔루션 구축/수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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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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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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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
※ 기업현황 및 사업수행 역량ㆍ유사사업 참여경험 (실적증명서 첨부. 단 기술원 주관 사업의 경우 별도 실적증명 불필요) ※ 관련 특허, 관련 시스템 및 연계 기상서비스 개발·제공 현황 등 ※ 사업 참여인력 전문성 및 역할별 투입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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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
수행 방법 및 프로세스 개요 |
※ 사업 수행 방법 및 프로세스 개요 ※ 수요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요구사항 반영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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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사업 추진 주요 내용 1. 목표서비스 요약
2. 목표서비스 개념도 3. 목표서비스 세부 내용 4. 수요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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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
1. 사업 추진조직 및 인력(주요 학력,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 2. 사업기간 및 일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적정기간 산출 3. 사업비 산출내역 * 지침 [별표4] 정부지원금 계상기준에 의거한 사업비 사용계획서 활용 4. 추진일정별 산출물 5. 사후관리방안(시스템 활용 지원, 유지보수, 하자보수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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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사업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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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사업비 사용계획서 - 정부지원금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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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구분 |
산출내역 |
계약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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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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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자 |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참여율) |
= |
1,1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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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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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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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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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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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국내출장여비: 80,000(일비식비)X3(인)X3회 |
= |
7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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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비 |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1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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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비 |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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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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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직접인건비+직접비) X 00% * 기술료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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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합 계 |
5,017,100 |
5,01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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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사 후 합계 |
5,000,000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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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별첨 2]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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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수행기업) |
※ 수행기업 참가에 따른 참여예정 인력 전원 해당 동의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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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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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소속(기관명)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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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사무실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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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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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 기술원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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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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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부서, 직위 |
본인확인, 성과점검,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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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공지사항 전달 및 평가시 미비사항 요구·확인, 성과점검,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 |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3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사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최소 보유기간인 3년 필요
3.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였습니다.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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