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 사업안내서

kk








2025. 3.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5

3. 신청 및 선정 7

4. 협약체결 9

5. 사업수행 10

6. 추진일정 10


1. 사업 개요


□ 목적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산업계 ESG, 물리적리스크 관리, 안전(기상재해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분야 중점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 지원내용: 2025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솔루션 구축 분야


번호

수요과제명

수요기업명

정부지원금 상한액*

1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내항여객선 운항 예측 모델 솔루션 구축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57백만원

2

이상기후(폭염·폭설·강풍 등) 시 철도 노선의 구간별 리스크(위험) 모니터링

한국철도공사

65백만원

3

고속도로 IoT 통신망 기반 교량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안정성 예측 솔루션 구축

㈜다인랩

83백만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과제 선정평가시 정부지원금 의결 및 백만원 단위 절사 금액이며, 수행기업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하향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최대 70%)과 민간부담금(30% 이상)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기술원이 수행기업에 직접 지급


참고내용

-  SW: 수요기업 지역 또는 산업 특화 경영데이터 등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설계 및 모델 구현

· 개발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융합 모델을 바탕으로 수요기업 내 기존 인프라(POS시스템, ERP시스템 등) 연계

· 시스템을 통해 시각화되어 표출된 기상- 경영 융합 분석데이터 기반 경영 의사결정 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  HW(선택사항): 수요기업의 기상·기후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기상장비 및 센서 등 구축

· 설치되는 기상장비·센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검정이 완료된 기상측기에 한함

과제 ➊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내항여객선 운항 예측 모델 솔루션 구축

(수요기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현황)여객선 출항 전 항로별 기상정보 수집 및 제공, 기상상태별여객선 출항 정지 및 통제와 관련된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운영

(희망 솔루션 구축 내용)여객선 이용객 편의 향상과 해양사고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정보 기반의 의사 결정 지원 체계 개발

√ 기상정보 및 운항정보* 융합 시스템 구축

* 항로정보, 선박정보, 운항일정, 통제‧비운항 유무 등


√ 기상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운항 예측정보 생산 솔루션 개발


√ 공단 운항상황센터(본사)의 통합관제* 체계 수립

* 항로별, 선박별 기상정보와 여객선 운항 정보의 통합관제 시스템(예측솔루션+내부시스템)


현황

솔루션 구축 내용

개선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제공(D+1)

기상정보 및 운항정보 시스템 구축

운항 예측정보 생산 솔루션 개발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고도화(D+3)

과거 기상정보와 운항 정보간 연계 및 분석 부재

운항관리시스템(K- POS) 운항정보와 기상정보 연계

AI, 통계기법 활용 등 기상정보와 운항정보간 상관관계 분석(출항, 통제 판별)

운항 항로(해역), 선박(선종, 톤수)을 고려한 빅데이터 기반 예측 알고리즘 개발

통합관제 대시보드 개발 및 서비스

본사(기상)↔지사(운항) 실시간 공유


◦ (기대성과)내항여객선 이용객 편의 향상과 해양사고 예방체계 강화

-  (사고 예방) 위험기상 사전 관리를 통한 해양사고 안전예방 및 의식고취

-  (편의성 증대) 여객선 운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일정 변경 최소화

-  (안전관리 강화) 예측모델 시스템을 통한 업무개선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ESG 경영) 안전한 항로를 선정, 최적화하여 선박연료 및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


※ 과제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수환 대리(csh3079@komsa.or.kr)


- 2 -

과제 ➋

이상기후(폭염‧폭설‧강풍 등) 시 철도 노선의 구간별 리스크(위험) 모니터링

(수요기업: 한국철도공사)


(현황)기상청 AWS 관측정보를 인근 역과 매칭하여 역별 기상정보가 포함된 ‘철도기상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중

* (문제점) 철도역 또는 특정 지점에 대한 기상정보만 확인 가능/구간(노선) 파악 불가


(희망 솔루션 구축 내용) 기상청 고해상도 모델 자료를 활용하여 ‘역’ → ‘철도운행선(노선)’으로 확장 및 레일온도 예측정보 제공

√ 기상(관측, 예보)자료를 결합하여 철도운행선(노선) 구간별 기상정보 및 열차 운행기준 산출

-  기온, 풍속, 강우정보(연속강수 포함), 적설정보 등 기상정보(5분 단위)에 따른 열차 운행기준(주의, 서행, 운행중지) 제공에 따른 위험 모니터링 예방


√ 레일온도센서(284개소)와 고해상도 기상자료를 학습하여 미센서 노선의 레일온도 추정치 및 예측값(시간대별) 산출 및 예측지점(50℃) 알림


 
 

기존 활용방식(‘역’별 기상정보)

개선방안(‘철도운행노선’ 기상정보)


◦ (기대성과)기상자료를 활용한 운행선 구간의 재난 대응업무 활용

-  (안전성 확보) 철도 구간별 안전 점검 및 열차사고·고장 발생위험 최소화

-  (대응체계 구축) 위험을 사전 분석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가능

-  (신뢰도 제고) 이용 고객들의 안전을 고려한 신뢰도 향상


※ 과제문의: 한국철도공사 김광필 차장(kkp0604@korail.com)


과제 ➌

고속도로 IoT 통신망 기반 교량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안정성 예측 솔루션 구축 (수요기업: ㈜다인랩)


(현황) 전력, 도로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민과 산업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 한국전력 안전관리 자율운영 시스템, 고속도로공사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안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희망 솔루션 구축 내용)


√ IoT 통신망 기반의 교량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핵심 지역별 고해상도의 기상 현황, 예보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 구축


√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 구축

-  예) 가시거리, 결빙위험도, 강풍위험도, 태풍위험도, 낙뢰 정보 등

√ 고해상도 기상현황, 예보, 위험기상정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과거 정보(화재, 충돌, 노후교량 안전성 등)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솔루션 구축


현황

솔루션 구축 내용

개선

교량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제공

인공지능 모듈 개발

위험기상정보 제공 솔루션 개발

교량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기상기후정보 미활용

계측데이터, 사고 상황정보 및 대응결과 정보

교량의 안전성, 위험도 예측 및 성능검증

기상현황, 위험기상정보 등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및 서비스 제공

◦ (기대성과)

-  (시스템 고도화) 안전/방재 시스템에 기상기후 정보를 활용한 고도화 구축

-  (ESG 경영)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ESG 경영 목표 달성

※ 과제문의: ㈜다인랩 김현수 수석연구원(zeze1970@dainlab.com)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원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협약

수행기업


맞춤형 서비스 공급




경영시스템(ERP 등) 

필요 정보 제공 등

민간부담금(현물, 현금) 지급

수요기업

수요기업 희망 서비스 공급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관심 기업


□ 추진주체별 역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운영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요기업

-  사업 지원분야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의 공동수행 및 협력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영 데이터 등 관련 필요자료의 제공

-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성과보고


○ 수행기업

-  수요기업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  사업 수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사업 진행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3 -

□ 추진절차


과제 모집공고

◦ 사업 공고 및 수요기업- 수행기업* 모집

*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의 경우 수행기업 별도 모집·매칭

~2월 26일

과제 선정평가

◦ 기술원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로 과제 선정

3월 2주

(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모집공고

◦ 선정된 과제 중 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별도 모집

~3월 31일

(솔루션 구축 분야) 

수행기업 선정평가

◦ 기술원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검토- 발표평가로 수행기업 선정

4월 1주~2주

협약체결

◦ 기술원- 수요기업-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4월 2주

(예정)

사업수행

◦ 협약체결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수행

4월~11월

정부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선금 70% 지급

4월

최종평가

◦ 사업 종료에 따른 최종평가*

* 협약 종료일 7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4주

(예정)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 완료 이후 잔금 지급(12월)

~12월

사후관리

◦ 사업 협약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등

* 솔루션 구축 분야 활용도 점검(총 3년간)

12월

※ 사업 추진 일정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

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2025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솔루션 구축’ 분야 선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 기업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성 가능


○ 참여제한: 공고일 기준 참여제한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대상


◦ 기업이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기업 대표자가 파산・회생・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술원 사업의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간: ’25. 3. 20.(목) ∼ 3. 31.(월) 16:00

※ 접수 마감기한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wmc@kmiti.or.kr

-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실(070- 5003- 5223, 5236, 5239)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5 -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 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참여자별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2]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각 1부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실적증명서(해당자) 1부

8.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 증명서 참여자별 각 1부.

9. 필요시 기타 서류(가점 해당시 관련 서류제출 필수)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수행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행기업 선정


○ 선정방법: 신청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기반 발표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과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지원분야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기업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 가·감점항목(공고일 기준)

√ 가점항목(2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사업 과제(최근 5년 이내)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본 사업에 적용한 경우

※ 미흡(C등급 이하) 과제 제외

√ 감점항목(3점)

· 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6 -

4. 협약체결


○ 협약주체: 기술원, 수요기업,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 협약내용/방법: 업무추진 방식, 사업비 지급 등 운영 전반사항/서면


○ 협약체결·이행 준수사항

-  기술원장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협약체결 취소 사유

1. 협약기업의 부도, 휴·폐업,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협약기업이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협약기업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협약기업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5. 협약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6. 기타 협약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는「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행위들은 해당 지침을 따름


-  기업의 대표자는 사업 수행시 [별표 4] 사업 제재조치 항목, 협약의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유의하여 성실한 사업 이행 필요


-  사업비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내용에 따라 수요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7 -

5. 사업수행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회(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상시점검(필요시), 최종보고서 제출(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사후관리) 지원분야 중 솔루션 구축 과제의 경우 협약종료 후 활용도 점검(연 1회, 총 3년) 실시* 및 사업환류

** 수요기업은 구축된 솔루션을 최소 3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3년 미만 활용 적발 시 제재조치 이행(정부지원금 환수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 실시 예정(12월)


6. 추진일정


○ 수행기업 모집:25. 3. 20.(목) ∼ 3. 31.(월) 16:00

○ 선정평가/방법: 4월 1주~2주/발표평가

○ 협약체결: 4월 2주(예정)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 최종평가: 11월 4주(예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miti.or.kr) 참고




 
 


- 8 -

[별표 1] 선정 평가기준(솔루션 구축/수행기업)


선정 평가기준(솔루션 구축/수행기업)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수행능력

(5점)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5

정성평가

전문성

(30점)

① 솔루션 구축 관련 보유기술

-  관련 특허, 관련 시스템 및 연계 기상서비스 개발·제공 현황 등

15

②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인원의 적정성

-  사업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③ 유사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한 적정성

-  기상정보 활용 솔루션(시스템) 구축 등 관련 사업 수행 결과

5

목표 및 추진전략

(30점)

① 사업 목표 및 전략, 계획의 타당성

-  사업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적정성

* 수요기업 업종, 규모, 형태 등 특성 반영 여부 등

-  솔루션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진행계획의 적정성

15

② 결과물 활용 방안의 타당성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원의 구체성

10

③ 사업 기간·예산 산정의 적정성

* 담당부서 및 인력, 정부지원금 구성, 소요예산 산출근거 합리성 등

5

수요기업 협력 

및 지원 방안

(25점)

① 수요기업 지원 및 협력 방향의 적정성

-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향의 적정성

15

② 수요기업 사후관리 방안의 및 사후관리방안 적정성

-  솔루션 구축 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 방안의 적정성

10

확산 가능성

(10점)

① 향후 타분야 접목을 통한 기술 확산 파급효과

10

합  계 (100점)

100


나. 평가 가점 및 감점 기준


-  가점 및 부여대상

가점대상

가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사업 과제(최근 5년 이내)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본 사업에 적용한 경우

※ 미흡(C등급 이하) 과제 제외

2



-  감점 및 부여대상

감점대상

감점

-  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  가점 및 감점 산정

· 선정평가 결과,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점 및 감점을 부여

- 9 -

[별표 2] 최종평가 평가기준


최종평가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30점)

① 사업 추진 목표의 적절성 및 참여 적극성

-  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및 필요성 인식 정도

10

② 사업 지원 추진내용의 적합성 및 필요성

-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기업의 사업 전략적 운영 및 활용 역량

10

③ 정부정책 이행 부합성

-  사업 계획과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10

사업 결과의 충실성 및 방법의 적절성

(45점)

① 자원투입 계획(조직, 예산) 대비 운영의 적절성

* 담당부서 및 인력의 운영,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등) 사용 등

15

② 사업 계획 대비 추진결과의 명확성 및 적절성

15

③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

-  향후 지원받은 결과로 나온 결과물의 활용 의지 또는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사업 성과물의 유지관리 방안

15

지원효과

(25점)

① 결과물 활용 및 성과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효과

-  사업 지원 이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 매출 상승 등 기대효과

15

② 사업 지원에 따른 사회 현안 해결 기여효과

10

합  계 (100점)

100







- 10 -

[별표 3] 정부지원금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증빙서류

비목

세목

내부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월 평균 지급액(또는 SW기술자 평균임금) × 참여율 × 과제 참여기간(월)

1. 지출결의서

2. 4대보험 

가입자 현황

3. 급여명세서

4. 급여 이체

   확인서

외부 인건비

・ 당해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당해 사업을 위해 채용 배치된 계약직 또는 학생연구원(대학) 등을 외부 인건비로 계상 가능

-  타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일시적으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파견직의 경우 반드시 파견명령서 등의 증빙이 구비/제출 되어야 함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제외

5. 전문가 활용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이 아니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 가능

-  자문의 경우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업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단,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결과물(자문보고서, 수당지급확인서 등)이 확인될 경우 인정

6.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 사용료 등 과제 수행기간 동안 과제 관련 정보 사용에 대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가능

7. 기타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비용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인쇄물 시안

국내여비

1. 참여인력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계상기준: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1. 철도, 고속(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2.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사업

추진비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회의장 사용료,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단, 내부품의서를 증빙서류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명 날인 생략 가능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단,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는 불인정

※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단, 1인당 1회 30만원 초과 집행 불가)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영수증

시설

장비비

・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SW 구입비 등 

-  범용성 장비(PC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과제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가능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서

4. 법인카드

 매출전표

5. 설치 사진

기술료

・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인건비+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1. 이체확인서

















- 11 -

[별표 4] 제재조치 기준


제재조치 기준


제 재 사 유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ο 천재지변,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수행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

기업

1년

정부지원금 전액

-  수요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요

기업

1년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천재지변 등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ο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기업이 담합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수행기업이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수행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수요기업이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수요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  제출서류 오류가 업무상 실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경미한 경우

-

-

ο 협약기업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정부지원금 전액

-  외부 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에 협약기업이 선정된 경우

귀책

사유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수행

기업

1년

부정사용 금액 전액

ο 협약기업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ο 협약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  수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행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수요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요

기업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단, 해약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업이 수행기업에 즉시 지급

ο 최종평가 결과 ‘미흡’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불성실수행 등 수행기업에 있는 경우

수행

기업 1년

정부지원금 10%

-  최종평가 결과의 귀책사유가 과제수행 협조 미흡, 수요기업 내부자원(데이터, 시스템 등) 미제공 등 수요기업에 있는 경우

수요

기업 1년

-

ο 성과점검 결과 의무 활용기간(3년) 동안 수요기업이 솔루션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  수행기업이 시스템 유지보수(무상 1년), 기타 협조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귀책사유가 공급기관에 있는 경우

수행

기업 3년

3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 전액

-  수요기업이 임의로 또는 기업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스템을 폐기, 방치하는 등 귀책사유가 수요기관에 있는 경우

수요

기업

3년

-  천재지변 등 수요기업 또는 수행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솔루션을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






- 12 -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신청서(솔루션 구축/수행기업)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솔루션 구축/수행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과제명

총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주요 업종 및 사업

주요 실적(관련 사업)


※ 과거 3년 이내 주요실적 5건 이내 기재

수요기업

수행 기간

사업명

사업비

비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솔루션 구축 목표

방법 및 계획

※ 세부 내용 [별첨 1] 사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300자 이내(공백 포함)

위와 같이 20   년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수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포함)  1부. 

3. 기타 서류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수행기업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13 -

[별첨 1] 사업 수행계획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솔루션 구축/수행기업)


기업명

과제명

기업

현황

※ 업현황 및 사업수행 역량ㆍ유사사업 참여경험 (실적증명서 첨부. 단 기술원 주관 사업의 경우 별도 실적증명 불필요)


※ 관련 특허, 관련 시스템 및 연계 기상서비스 개발·제공 현황 등


※ 사업 참여인력 전문성 및 역할별 투입계획 등

수행

방법

수행 방법 및 프로세스 개요

※ 사업 수행 방법 및 프로세스 개요


※ 수요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요구사항 반영 계획 등

주요 내용

※ 사업 추진 주요 내용

1. 목표서비스 요약

서비스 내용

사용주체

서비스 표출

추진배경 및 현황

추진목표


2. 목표서비스 개념도


3. 목표서비스 세부 내용


4. 수요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사업

관리


1. 사업 추진조직 및 인력(주요 학력,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


2. 사업기간 및 일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적정기간 산출


3. 사업비 산출내역

* 지침 [별표4] 정부지원금 계상기준에 의거한 사업비 사용계획서 활용


4. 추진일정별 산출물 


5. 사후관리방안(시스템 활용 지원, 유지보수, 하자보수방안 등)


기대

효과

※ 사업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결과의 활용계획


* 정량적 기대효과를 1개 부문 이상 기재하여야 함

(예시) 원가절감 00%, 일자리 창출 00명 등
















- 14 -

* 사업비 사용계획서 -  정부지원금 세부내역

비목구분

산출내역

계약금액(원)

1. 인건비

사업 책임자

참여자1: 5,500,000(단가)X3(개월)X7%(참여율)

=

1,155,000

연구원

연구보조원

2. 직접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500,000원X3회

기상정보 수신료 및 정보 DB사용료: 150,000원X1회

=

=

=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 80,000(일비식비)X3(인)X3회

=

720,000

사업추진비

회의비: 30,000X5인X1회

* 회의비는 식비 및 다과비를 포함하여 1인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60,000

시설장비비

H/W구입비: 

S/W구입비:

기타:

* 상세내역 시설장비비 산출내역서 작성

총원가

기술료

(직접인건비+직접비) X 00%


* 기술료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계

합 계

5,017,100

5,017,100

절사 후 합계

5,000,000

5,000,000

- 15 -

[별첨 2] 신청자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포함)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수행기업)


※ 수행기업 참가에 따른 참여예정 인력 전원 해당 동의서 제출 필수


참여인력 정보

성명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기술원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소속, 부서, 직위

본인확인, 성과점검,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지사항 전달 및 평가시 미비사항 요구·확인, 성과점검,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3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사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최소 보유기간인 3년 필요


3.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였습니다.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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