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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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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
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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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 체계 1 3. 사업공고 개요 4 4. 사업신청 및 선정 5 5. 협약 체결, 변경, 해제 및 해지 7 6. 사업 관리 9 7. 향후일정 12 [첨부]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 13 [붙임] 별표 및 별지 서식 14 |
□ 배경 및 목적
○ 기상기후 산업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현지화 지원 필요
○ 수출 국가별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 개선·현지화 및 수출 전략 수립을 통한 기상기후산업 해외 진출 확대
□ 추진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2.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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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처(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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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국가간·부처간 정책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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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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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획 및 운영ㆍ관리, 재정 지원, 국가 간·부처간 정책협의 지원 |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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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기관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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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에 따른 사업 수행 |
주관사업기관과 함께 지원 구분에 따른 사업추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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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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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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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주체별 역할
○ 기상청(총괄)
- 정책 수립 및 사업 총괄
- 국가‧부처 간 정책협의 지원
- 기타 사업 총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연간 사업 계획의 수립
- 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사업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점검 및 관리 감독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주관사업기관
- 사업의 총괄 수행 및 관리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관리
-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활용 결과의 보고
- 외주용역과제 시 과제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 그 밖에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참여기관
- 사업의 공동수행,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기관의 관련 업무 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 지원
-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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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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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사업공고 및 참가기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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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접수 |
◦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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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류검토 및 발표심사) - 사전검토: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증빙서류)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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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기술원 ↔ 주관사업기관 - 컨소시엄(주관사업기관 ↔ 참여기관)의 경우 공동참여 확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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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
◦ 협약체결 후 70% 지급 ◦ 최종평가 이후 3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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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6. 10. 31. ◦ 사업수행: 해외 협력·수출 연계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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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관리 |
◦ 중간보고: ’26년 8월(사업비 사용 실적 중간보고서 제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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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
◦ 최종보고서 제출(주관사업기관 → 기술원) ◦ 사업비 사용 실적 최종보고서 제출(주관사업기관 → 위탁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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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최종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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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공고 개요
□ 대상사업
○ 규모/기간: 총 1.8억원(4개사 내외)/협약체결일∼‘26. 10. 31.
※ ①협력관계 구축 20백만원, ② 현지형 기술개선 40백만원, ③수출 연계 30백만원 지원
※ 사업비 민- 관 매칭: 사업기관 유형(대- 중- 소기업)에 따라 민간부담금 20∼70% 부담
○ 공모방법: 자유공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수 결정 예정
○ 지원대상: 기상·기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지원분야: 현지화 대상 기술·제품 등
○ 신청시 요구자료: (전 지원구분 공통) 기술 소개서 및 대상국 지정(필수)
① 협력관계 구축
- 대상국 정부·공공기관·기업 등과의 협력 의사표명 증빙자료(해당 시)
- 기술·서비스 실적 1건 이상(해당 시)
② 현지형 기술개선
- 현지 적용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 보유(필수)
- 대상국 정부·공공기관·기업 등과의 협력 의사표명 증빙자료(해당 시)
- 제품 기능 테스트 자료(해당 시)
③ 수출 연계
- 현지 설치가 가능한 완성 제품 보유(필수)
- 장비 운송·통관·설치 계획 수립(해당 시)
○ (지원내용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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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지원내역 |
지원 한도 (각 기업) |
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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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관계 구축 |
• 대상국 기상청, 기관·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지 수요 파악, 규제·인증 요구사항 조사 • 실증 가능 환경·장소 파트너 확보 |
20백만원 |
•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규제·인증 등 조사 보고서 • LOI 등 해당국가 이해관계자 참여 의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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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형 기술개선 |
• 시제품·파일럿 제품 제작 및 현지 환경 맞춤 개선 • 초기 성능 검증 및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 • 현지 파일럿 도입을 위한 사전 기획 ※(필요시) 현지형 기술 및 제품 등 해당되는 국가별 인증·표준 적합성 대응, 특허 획득 등 |
40백만원 |
• 시제품 제작 또는 현지형 개량 결과보고서 • 기술 성능검증 결과자료 • 인증·표준 적합성 대응 결과 • 현지 적용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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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 연계 |
• 장비 운송·통관, 현지 설치 및 기술 적용 • 현지 환경에서의 실증 테스트(데이터 확보 포함) • 수출 계약, MoU, 조달·입찰 참여 등 행정 지원 |
30백만원 |
• 현지 설치·운송·통관 완료 보고서 • 실증 테스트 결과보고서 • 수출 계약 또는 수출 연계 성과 증빙자료 |
※ 지원구분에 따라 각 ①, ②, ③ 또는 ①+②, ①+③, ②+③ 조합하여 지원 가능(단, ①+②+③ 조합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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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주관사업기관*
- (신청 대상) 기상·기후 분야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하며, 사업 수행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
○ 참여기관**
- (신청 대상)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 단체, 연구소 및 대학, 기타 해외 협력 기관 등
**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참여 및 사업비의 일부 부담
※ 컨설팅기업이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인력 중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기후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함 혹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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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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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보조금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마.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⑤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단, 상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⑥ 당해연도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타 수출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 (단, 「해외기업 및 시장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의 신청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 제안서 작성방법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별지 제1호」 서식 활용 및 기타 지원서류 작성
□ 신청 기간
○ 2026. 1. 30. ~ 2. 20.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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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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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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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참여의사 확인서 1부(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별지 제3호 서식) ④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⑤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⑥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⑦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부(해당될 경우)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3년 이내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완료 실적 1부(해당될 경우) ⑪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 기준 참고) 1부 |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제출방법
○ 문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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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개발실(070- 5003- 5241) ▷ 제출처(이메일): wonderjs@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심사를 포함한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발표는 반드시 주관사업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PPT 등 발표자료 별도 준비 필수)
※ 사업 실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발표 일정‧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선정 기준
- 가ㆍ감점을 적용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가용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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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비 구성
- 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20∼70% 의무
<사업기관 유형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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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관 유형 |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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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20%이상(총사업비의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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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50%이상(총사업비의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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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70%이상(총사업비의 30%이상) |
※ 다만,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 정부지원금 지급
- (1차) 협약 체결 후 총 정부지원금의 70% 지급
- (2차)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이후 30% 지급
※ 정부지원금 2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으로 사업비 통장에 선입금 후 사용
※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완료 후 2차 지원금 일괄 지급
5. 협약 체결, 변경 해제 및 해지
□ 협약 체결
○ 협약주체
- 협약 주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사업기관’ 이며,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 ↔ 참여기관’ 공동참여확약서 제출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0. 31.
○ 협약체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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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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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협약서(기술원↔주관사업기관) 2부(별지 제7호 서식) ② 최종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계획서 수정ㆍ보완사항 요약문 1부(별지 제6호 서식) ④ 공동확약서(주관사업기관↔참여기관)(해당 시) 2부(별지 제8호 서식) ⑤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9호 서식) ⑥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⑦ 사업비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협약체결 완료 이후 사업비 신청 시 제출) ⑧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⑨ 통장사본(민간부담금 내역 포함) 1부 ⑩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100% 보증) 1부 |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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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수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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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선정 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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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③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과제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당해연도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타 수출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 (단, 「해외기업 및 시장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의 협약 선정 취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 협약이행 준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협약에 따라「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15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에 해당하는 협약 해제 및 해지 사항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
□ 협약의 변경
○ 협약변경 절차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비 비목변경 등 별표 2에 해당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약변경 요청
※ 주관사업기관의 귀책이 아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 달리 할 수 있음
※ 사업비 비목변경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약변경 승인 이후 비용 집행 필요
○ 협약변경 유의사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단순 협약변경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후 즉시 보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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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의 해제 및 해지
○ 주관사업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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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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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된 경우 ②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④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사업관리
□ 사업 안내
○ 사업설명회: 지원기업 대상 사업비 사용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점검 및 평가
○ 중간보고: 사업수행 진도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 제출
※ 제12조(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제출 서류의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점검 가능
○ 국외 협의사항 진행 보고
- 주관사업기관의 현지 유관 정부기관 방문하여 협의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국외업무출장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적합”, 60점 미만인 과제는 “미흡”으로 평가
-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별표 4의 제재구분에 따라 참여 제한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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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평가(보고)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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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기 |
주요내용 |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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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 |
착수보고 |
협의 |
ㆍ과업 추진 일정, 예산 사용 계획, 세부 수행 방안 등 전반적인 수행 계획 |
대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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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8월(예정) |
ㆍ과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
대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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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
협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ㆍ과업 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 보완 필요시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된 최종보고서 제출 |
서면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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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ㆍ사업성과 및 결과보고 |
대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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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
이슈사항 |
즉시 |
ㆍ이슈사항‧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
대면 또는 서면보고 |
□ 성과 활용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물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최종결과로 확정
○ 최종보고서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술원과 협의 및 보고서의 출처 명시
○ 다만, 보고서에 대한 보안 등의 사유로 해당기업의 비공개 요청 시 부분공개 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원장은 당해연도 지원사업 완료 후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하며, 주관사업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술원장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성과조사를 실시
□ 사업비 관리
○ 전용통장 개설
- 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전용통장(법인명의) 계정 개설
○ 카드제 실시
- 사업비 전용통장 계좌와 연계된 사업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개설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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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해외사용시,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발급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3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유의사항
- 사업비 사용은 사업비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계좌이체: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반납 처리(별표 6 참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당해년도 협약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위탁 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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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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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② 사업비 사용명세서 ③ 비목별 집행내역서 ④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정부지원금 지분) 반납내역서 ⑤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⑥ 기타 각종 증빙 자료(별표 6 참조) |
※ 사업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기타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 6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보고
○ 사업비의 변경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 비목 내 사업비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고 변경 후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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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
- 주관사업기관은 사업 시 사용실적(컨소시엄 시 참여기관 포함)에 관한 정산을 위해 기술원이 정한 전문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적 증빙 요구 등에 관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필요시 사업비 정산에 대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해 기술원이 정한 기간 동안 위탁정산기관에서 주관사업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할 수 있음
- 사업 종료된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처리
-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업비 전용계좌에 입금
-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납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7. 향후일정
□ 향후일정 안내
○ 사업공고: ’26. 1. 30. ~ ’26. 2. 20. 14:00
○ 선정평가/협약체결: ’26. 3월 중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26. 10. 31.
○ 중간보고: ’26. 8월 중
○ 최종보고서 제출: 협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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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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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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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
원본 /사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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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신청서 |
1 |
사본 (파일 1매) |
-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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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약서 |
1 |
사본 |
-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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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여의사 확인서 |
1 |
사본 |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각각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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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1 |
사본 |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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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납세완납증(국세, 지방세) |
1 |
사본 |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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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
1 |
사본 |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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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1 |
사본 |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을 통해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 |
1 |
사본 |
- 사업책임자에 한해 제출 - 별지 제4호 서식 |
|
9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 |
사본 |
- 주관사업기관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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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보유 건수(해당 시) |
1 |
사본 |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최근 3년간 수행 건수 |
|
11 |
기타 사업수행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대상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국내·외 등록 특허 보유 등) |
1 |
사본 |
- 주관사업기관 경우에만 해당 |
- 13 -
|
붙 임 |
별표 및 별지 서식 |
[별표 1]
선정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배점 |
합계 |
||
|
기업 일반현황 (주관사업기관) |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
10 |
|
|
③ 최근 3년간 국내·외 매출액 등 재정상태 |
5 |
|||
|
사업 추진계획 |
①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5 |
20 |
|
|
②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
5 |
|||
|
③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
5 |
|||
|
④ 현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경쟁력 |
5 |
|||
|
수출연계 가능성 |
① 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
10 |
30 |
|
|
② 사업결과물의 현지적용 가능성 |
10 |
|||
|
③ 수출 연계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
10 |
|||
|
사업수행 능력 |
① 사업책임자의 기상기후 분야 전문성 |
5 |
25 |
|
|
②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5 |
|||
|
③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및 사업 지속 가능성 |
5 |
|||
|
④ 해외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운영역량 |
10 |
|||
|
사업비 설정 |
①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10 |
15 |
|
|
② 사업비 계상 및 집행의 합리성 |
5 |
|||
|
합계 |
100 |
|||
|
가·감점 |
가점 (최대 6점) |
①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보유 기업 |
2 |
|
|
② 개발기술의 현지 실용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공문, 기관장 또는 권한 있는 직위자의 서명, 등) |
2 |
|||
|
③ 대상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외 등록 특허 보유하고 있는 경우 |
2 |
|||
|
감점 (최대 4점) |
① 기술원 사업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
2 |
||
|
② 기술원 사업 중도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
2 |
|||
※ 평가 항목은 신청 과제가 선택한 지원분야의 범위 내에서, 사업 결과가 향후 수출 또는 후속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14 -
[첨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
A1, A2+, A20, A2- , A3+, A30 |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
5점 |
|
BBB- , BB+, BB0, BB- |
A3- , B+, B0 |
BBB- , BB+, BB0, BB- |
4.75점 |
|
B+, B0, B- |
B- |
B+, B0, B- |
4.5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5 -
[별표 2]
협약변경 승인기준
|
변경내용 |
승인기관 |
비고 |
|
◦ 사업목표 또는 주요사업내용(현지화 대상 기술, 진출 대상 국가 등) 변경 |
평가위원회 심의 ※서면심의 |
변경후 기술원장이 기상청장 에게 승인 보고 |
|
◦ 주관사업기관의 변경 (다만, 기업의 합병 또는 분사로 인한 주관사업기관의 변경시에는 기술원장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
|
◦ 기타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사업책임자 변경 |
기술원장의 승인 |
- |
|
◦ 사업비 비목 10% 이상 변경 시 (최초 배정한 비목을 기준으로 10% 이상 변경 시) |
||
|
◦ 규정 제21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 |
||
|
◦ 참여기관 변경 |
||
|
◦ 기타 기술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참여기관 사업 책임자 변경 |
주관사업기관의 장의 승인 |
변경후 기술원장에게 보고 |
|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의 변경 |
||
|
◦ 사업기관, 참여기관 주소, 상호 등의 변경 |
||
|
◦ 사업비 비목 10% 미만 변경 시 (최초 배정한 비목을 기준으로 10% 미만 변경 시) ※ 기술원장 보고 이후 사업비 사용 필수 |
||
|
◦ 기타 당해 사업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참여자, 참여율, 세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16 -
[별표 3]
협약변경 구비서류
|
구분 |
변경내용 |
제출서류 |
|
공통 (필수) |
- |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기술원장 및 평가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 승인 사항의 경우) - 주관사업기관 요청 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변경 전·후 비교표 - 참여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등의 동의서 |
|
협약변경 승인 요청 |
◦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변경 |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변경 사업계획안 등 |
|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목표 또는 주요사업내용 변경 |
- 사업목표 또는 주요사업내용 변경전후 비교표 - 변경 사업계획안 및 관련 증빙서류 |
|
|
◦ 사업비 비목 10% 이상 변경 시 |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
|
|
◦ 참여기관의 변경 |
- 변경 전·후의 참여기관장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
|
|
◦ 기타 기술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변경 |
- 관련 증빙서류(공식문서 등) |
|
|
협약변경 보고 ※ 10일 이내 보고 |
◦ 참여기관 수행인력 변경 |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 등의 변경 |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일체 - 변경 사업계획안 등 |
|
|
◦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소·상호 등의 변경 |
- 변경 이후 사업자등록증 |
|
|
◦ 사업비 비목 10% 미만 변경 시 |
- 사업비 변경 보고 문서 등 |
|
|
◦ 기타 사업과제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참여자, 참여율, 세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주관사업기관 장의 승인 결과 제출 |
- 17 -
[별표 4]
제재조치 기준
|
등급 |
제 재 사 유 |
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환수 |
|
1등급 |
ο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5년 |
정부지원금 전액 |
|
ο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ο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미납하는 경우 |
3년 |
정부지원금 전액 |
|
|
2등급 |
ο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 다만,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는 참여제한을 1년을 삭감하여 제한한다. ο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ο 지원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ο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ο 기타 지침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
2년 |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
|
ο 운영지침 제24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ο 과제수행의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과제일 경우 |
정부지원금의 10% |
||
|
ο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3등급 |
ο 기술원의 현장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ο 과제수행의 최종평가 결과가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미흡한 과제일 경우 |
1년 |
정부지원금의 10% |
|
ο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ο 운영지침 제24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미흡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 |
||
|
ο 기술원으로부터 경고를 3회이상 받은 경우 ο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
- |
||
|
경고 |
ο 운영지침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
- |
- |
- 18 -
[별표 5]
사업비 계상기준
|
비목 |
적용대상 |
사업비 계상 및 세부산정 기준 |
|
인건비 |
◦ 사업기관(주관, 참여) 소속 사업참여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현물 포함) |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현물·현금 계상 - 월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과제 참여기간(월) ※ 사업참여자의 참여율은 주관‧참여기관 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기타 사업참여자는 20%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 불가 |
|
일반 수용비 |
◦ 조사 및 자료수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 전문가 자문비 - 현지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비 지급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외국환대체송금 수수료 등(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일반수용비성 비용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 및 통역비 등 |
◦ 실소요 경비 계상 |
|
임차료 |
◦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회의장·행사장, 차량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 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
◦ 실소요 경비 계상 ◦ 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등에서 보유하지 않은 장비, 시설의 경우 외부 임차료 현금계상 |
|
국외여비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참여자의 국외여비 -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 |
◦ 항공운임비 - 지원기업의 한국- 대상국가간의 경우 실비인정(이코노미) - 현지조사를 위해 내국(현지)의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된 항공료(이코노미) ◦ 체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산정 - 지역별 등급구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름 ◦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 감액 -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10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10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10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환율은 출장신청일 기준 환율 - 현지 차량 임대 시 일비의 1/2 감액 지급 ◦ 현지교통비 - 대상국가내 현지 교통비(지역간 이동에 소요 되는 교통비만 인정되며, 동일지역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제외) ◦ 기타경비 - 비자발급비, 수수료, 예방접종비 등 기타경비 |
|
외주용역비 사업비 |
◦ 사업비의 일부를 해외진출 대상국 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 정부지원금의 40% 이내에서 계상 - 외주용역 계약서 (과업기간 및 내용, 비용, 지급방식 등 포함) - 외주용역 결과물 ※ 시스템 및 장비 개발(개선)의 경우, 산출물 증빙 - 사업비 사용실적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 |
- 19 -
[별표 6]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 공통사항
|
구 분 |
내 용 |
|
증빙서류 |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비목변경 승인서류(비목변경 시) ◦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
사용 및 정산기준 |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 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과제와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허위집행금액 7.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후 집행한 금액 |
|
인정범위 |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다만,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 비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다만,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사업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해소 오류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 ◦ ‘◦◦◦외 ◦◦건’ 등 일괄집행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외자구입 지급일 및 해외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 결재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 적용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기관 경비 4. 현물계상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5.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원고료, 통역비 등 불인정 |
※ 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술원 의견에 따름
- 20 -
□ 비목별 증빙서류
|
비 목 |
내 용 |
|
|
인건비 |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 증빙서류 |
◦ 급여명세서(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일반수용비 |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해당 시)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 계약서(계약사항 시) ◦ 자문결과보고서 |
|
임차료 |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해당 시) ◦ 임차계약서(계약사항 시) |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회의장, 행사장 임차의 경우 해당 회의, 세미나, 행사 등의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
|
국외여비 |
◦ 사업참여자의 국외출장 여비의 경우 - 해외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 출장결과보고서 - 여권 및 비자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 항공료 영수증 ◦ 항공권(분실 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증명서류) ◦ 항공권(분실 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증명서류) ◦ 숙박비 영수증 ◦ 현지 교통비 영수증 ◦ 기타 관련 영수증 일체 |
|
외주용역비 |
◦ 외주(위탁)용역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
◦ 외주용역(위탁) 계약서 및 증빙서류 |
□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
구 분 |
내 용 |
|
증빙서류 |
◦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
|
사용 및 정산기준 |
◦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여부 ◦ 사업비로 발생한 이자(정부지원금 지분) 반납여부 |
|
인정범위 |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정부지원금 지분) 반납 증빙서류 첨부시 인정 |
- 21 -
[별지 제1호서식]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신청서 |
|
접수번호 |
||||||||||||||
|
지원 분야 |
(※ 현지화 대상 기술·제품 등)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주관사업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분류 |
대 |
중견 |
중소 |
기타 |
|||||||
|
주소지 |
상시근로자 |
oo 명 |
||||||||||||
|
설립일자 |
매출(’00) |
oo 억원 |
||||||||||||
|
담당자 (성명/직급) |
(사업책임자) OOO(직급) |
전화/이메일 |
||||||||||||
|
(실무담당자) OOO(직급) |
전화/이메일 |
|||||||||||||
|
신용평가 등급 |
주관사업기관 |
지원형태 |
□ 단독 □ 컨소시엄( 개사) |
|||||||||||
|
참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분류 |
대 |
중견 |
중소 |
기타 |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분류 |
대 |
중견 |
중소 |
기타 |
|||||||||
|
사업 과제명 |
국문 |
|||||||||||||
|
영문 |
||||||||||||||
|
대상국가 |
||||||||||||||
|
사업비 |
구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
현금 |
현물 |
|||||||||||||
|
금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비율(%) |
% |
% |
% |
% |
||||||||||
|
사업기간 |
||||||||||||||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 . . 주관사업기관장 : (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22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과제명
20 . .
주관사업기관명
참여기관명
- 23 -
목 차
1. 사업계획 요약서 00
1.1. 사업 개요 00
1.2. 사업 수행능력 00
1.3. 사업비 소요명세서 00
2. 기업 일반현황 00
2.1. 기업개요 00
2.2. 경영 현황 및 재무 상태 00
2.2.1. 신용평가 등급 00
2.2.2. 재정상태 00
2.2.3. 수출실적 00
2.2.4. 조직 및 인력 현황 00
2.3. 국내·외 주요 사업 실적 00
2.4. 사업 참여 목적 및 기대효과 00
3.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00
3.1.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00
3.2. 사업 추진 전략 00
3.3.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00
3.4. 사업 일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 00
3.5. 현지 사업화 대상기술 개요 및 경쟁력 00
4. 사업 추진 내용 00
4.1. 지원분야 및 추진방향(※선택한 지원분야 중심으로 작성) 00
4.1.1. 협력관계 구축 00
4.1.2. 현지형 기술개선 00
4.1.3. 수출 연계 지원 00
4.2. 지원분야별 세부 추진내용 00
4.3. 수출연계 전략 00
4.4. 향후 계획 00
- 24 -
5. 사업 수행 역량 00
5.1. 주관기관 00
5.1.1. 일반현황 00
5.1.2. 보유기술 및 특허 00
5.1.3. 유사사업 수행실적 00
5.1.4. 인력현황 00
5.2. 참여기관(해당 시) 00
5.2.1. 일반현황 00
5.2.2. 보유기술 및 특허 00
5.2.3. 유사사업 수행실적 00
5.2.4. 인력현황 00
5.3. 외주용역(해당 시) 00
5.3.1. 외주용역기관 개요 00
5.3.2. 외주용역 수행계획 00
5.4. 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 00
5.5. 사업관리 및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00
6. 사업비 소요내역 00
6.1. 총 사업비 00
6.2. 참여 사업기관 00
7. 참여기관 사업수행 00
- 25 -
1. 사업계획 요약서
1.1. 사업개요
|
수행 기관 |
주관 |
주관사업기관명 (업종) |
사업책임자 |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명 |
|
참여1 |
참여기관명 (업종) |
신용평가등급 |
주관사업기관 |
|
|
참여2 |
참여기관명 (업종) |
지원형태 |
□ 단독 □ 컨소시엄( 개사) |
|
|
사업 개요 |
과제명 |
(국문) |
||
|
(영문) |
||||
|
대상국 |
국가명, OECD 국가등급 기재 |
|||
|
추진계획 |
◦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추진 계획(추진조직, 현지 협력체계 구축, 추진 전략 및 방안 등) ◦ 현지 기술수요 및 기술적용 계획 ◦ 주요 추진 일정 예시) (2026. 5.) 해당국 업무협의, 현지조사 등 |
|||
|
목표 및 내용 |
사업 목표 |
※ 사업 최종목표 작성(정량적 기대 수출 성과 명시) (예시) - OOO(기술·제품)의 OOO(대상국가) 기술현지화 개발 - OOO(대상국가) 수출 OOO만불 달성 |
||
|
사업 내용 |
※ 사업 추진계획 요약 작성 - 사업 주요활동(기술 현지화, 판로개척 등)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
|||
|
대상 기술 |
※ 사업수행을 통해 현지화 하고자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능, 용도, 국내외 적용 레퍼런스, 경쟁사와의 차별성 등 기술 (예시) - 대상기술명: - 주요기능(경쟁제품 대비 우수성 등) - 국내·외 납품·수출 사례: |
|||
|
수출연계 기획 |
※ 사업수행 결과물을 현지 수출로 연계시키기 위한 계획 및 전략 기술 (예시) - 대상기술 현지 수요 및 시장성 - 사업결과물 현지 적용 가능성(잠재발주처, OO분야 대상 진출 예정 등) - 수출연계전략 및 계획 |
|||
|
제출 증빙서류 |
◦운영지침 제8조제2항 및 사업신청 제출서류 목록에 따른 제출 서류 명시 |
|||
- 26 -
1.2. 사업 수행능력
|
구분 |
전공 |
업력 |
유사사업 수행실적(3건 이내 작성)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
|
참여인력 |
||||
|
참여기관 |
사업책임자 |
|||
|
참여인력 |
||||
1.3. 사업비 소요명세서
◦ 사업비 총액
|
(단위 : 천원) |
|||
|
정부지원금 |
민간 |
합계 |
|
|
현금 |
현물 |
||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
00% |
00% |
00%(최소비율 이상 반영) |
00% |
◦ 비목별 사업비 총괄표
|
(단위 : 원, %) |
||||||
|
비목 |
세부내역 |
산출근거 |
금액 |
구성비 |
비고 |
|
|
인건비 |
현금 |
|||||
|
현물 |
||||||
|
소 계 |
||||||
|
일반수용비 |
인쇄비 |
700,000×1건=700,000 |
||||
|
자문비 |
250,000×2회=500,000 |
|||||
|
소 계 |
||||||
|
국외여비 |
업무협의 |
600,000×2인=1,200,000 |
||||
|
기술조사 |
700,000×2인=1,400,000 |
|||||
|
소 계 |
||||||
|
임차료 |
차량 |
500,000×1회=500,000 |
||||
|
소 계 |
||||||
|
외주용역비 |
||||||
|
소 계 |
||||||
|
총액 |
현금 |
|||||
|
현물 |
||||||
|
총 계 |
100% |
|||||
- 27 -
2. 기업 일반현황(주관사업기관)
2.1. 일반현황
|
분 류 |
대 |
중견 |
중소 |
기타 |
||
|
주관사업기관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1 |
(본사) |
|||||
|
소재지2 |
(지사) |
|||||
|
소재지3 |
(공장) |
|||||
|
홈페이지 |
||||||
|
업 종 |
||||||
|
상시근로자 |
명 |
설립일자 |
‘00.00.00 |
|||
|
매 출 |
억원 |
자 본 금 |
억원 |
|||
* 매출: 접수일 기준 최근년도 매출
* 자본금: 접수일 기준 최근년도 매출, 별첨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와 동일
* 신용등급: 신용등급을 작성하고, 신용등급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총자본/총자산×100)
* 부채비율: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총부채/총자본×100)
* 유동비율: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기타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작성 가능
2.2. 경영 현황 및 재무 상태
2.2.1. 신용평가 등급
|
주관사업기관명 |
|||||
|
신용등급 |
자기자본비율 |
(예) 000천원/000천원 |
00.0% |
||
|
부채비율 |
(예) / , % |
유동비율 |
(예) / , % |
||
|
증빙 |
재무재표(2년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경영상태는 2년간 재무재표와 공고일 이전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를 스크린샷으로 첨부
2.2.1. 재정상태(최근 3년간)
|
연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 자산 |
총 부채 |
부채비율 |
- 28 -
※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
※ 아래서류 별도첨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주관사업기관만 해당)
- 주거래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2.2.3. 수출실적(최근 3년간)
○
-
※ 아래서류 별도첨부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2.2.4.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
|
(예시) |
주관사업기관 |
||||||||||||
|
사업책임자 (OOO) |
|||||||||||||
|
참여기관 1 |
참여기관 2 |
… |
… |
… |
|||||||||
|
조사총괄 |
대내외 협력 |
기술조사 |
시장조사 |
사업관리 |
|||||||||
|
(OOO) |
(OOO) |
(OOO) |
(OOO) |
(OOO) |
|||||||||
|
⋮ |
⋮ |
⋮ |
⋮ |
⋮ |
|||||||||
○ 인력현황
-
2.3. 국내·외 주요 사업 실적
○ 국내
-
○ 국외
-
- 29 -
2.4. 사업 참여 목적 및 기대효과
○
-
3.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
3.1.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3.2. 사업 추진 전략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기능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3.3.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역할 분담
- 주관사업기관
- 참여기관
3.3. 사업 일정 및 단계획 추진 계획
|
구분 |
수행내용 |
세부수행내용 |
수행일정(월) |
비 고 |
|||||||||||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0 -
3.4. 현지 사업화 대상기술 개요 및 경쟁력
○
-
4. 사업 추진 내용
4.1. 지원분야 및 추진방향(※선택한 지원분야 중심으로 작성)
4.1.1. 협력관계 구축
-
4.1.2. 현지형 기술개선
-
4.1.3. 수출 연계 지원
-
4.3. 수출연계 전략
○
-
※ 사업성과물 수출연계 전략 및 단계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결과물 현지 마케팅 및 홍보 전략, 대상국 관련 사업 입찰, 수주 계획 및 전략 기술
4.4. 향후 계획
○
-
※ 본 사업 수행 후 향후 계획 및 결과물 활용방안
5. 사업 수행 역량
5.1. 주관기관
5.1.1. 일반현황
○
-
5.1.2. 보유기술 및 특허
|
번호 |
특허/프로그램명/보유기술 |
국가명 |
출원 등록일 |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
비 고 |
5.1.3. 유사사업 수행 실적
○
-
5.1.4. 인력현황
※ 사업참여 전체 수행인력 인력에 대한 정보 및 역할 기술
|
기관명 |
직급 |
성명 |
생년 월일 |
최종학위 |
보유기술 및 자격(경력) |
담당 분야 |
참여율(%) |
|||||
|
학교 |
전공 |
학위 |
졸업년도 |
본사업 |
타사업 합계 |
총합 |
||||||
|
보유기술·자격 |
% |
% |
% |
|||||||||
|
관련분야 경력 |
% |
% |
% |
|||||||||
|
% |
% |
% |
||||||||||
- 31 -
6. 사업비 소요내역
6.1. 총 사업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비고 |
|
|
현금 |
현물 |
||||
|
인건비 |
|||||
|
일반수용비 |
|||||
|
⋮ |
|||||
|
소 계 |
|||||
|
합 계 |
|||||
○ 인건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
기관명 |
성명 |
부서명(직급) |
Ⓐ월 급여 |
Ⓑ참여기간(월) |
Ⓒ참여율(%) |
총액(Ⓐ×Ⓑ×Ⓒ) |
|
소 계 |
||||||
|
합 계 |
||||||
○ 비목별 사업비 총괄표
|
(단위 : 천원) |
||||
|
비목 |
세부내역 |
산출근거 |
금액 |
편성사유 |
|
일반수용비 |
결과보고서 제작 |
20,000×10부 |
200,000 |
최종보고서 인쇄 |
|
소계 |
||||
|
국외업무 여비 |
해당국 업무협의 |
600,000×2인=1,200,000 |
1,200,000 |
해당국 발주처 기관 업무협의 |
|
소계 |
||||
|
임차료 |
||||
|
소계 |
||||
|
외주용역비 |
||||
|
소계 |
||||
|
총계 |
현금 |
|||
|
현물 |
||||
|
계 |
||||
- 32 -
※ 상기 예시를 참고하여 각 비목 별 세부 내역 작성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
시 작 품 명 |
|||
|
규 모 |
소요예산(천원) |
||
|
관 련 되 는 세부사업내용 |
|||
|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
|||
|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
- 해외 출장 계획(출장건별로 각각 작성)
|
출 장 명 |
|||
|
출 장 지 |
출 장 자 |
||
|
출 장 기 간 |
~ |
소요예산(천원) |
|
|
출 장 목 적 |
|||
|
현 지 활동계획 |
|||
|
출장결과 활용계획 |
|||
2) 참여 사업기관(참여기관명)
※ 주관기관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 33 -
7. 참여기관 사업수행 계획
|
참여과제명 |
|||||
|
참여사업비 (당해연도) |
천원 |
||||
|
참여 기관명 |
국문 |
||||
|
영문 |
|||||
|
참여기관 주소 |
국문 |
||||
|
영문 |
|||||
|
참여기관 책임자 |
성명 및 직위 |
국문 |
전화번호 |
||
|
영문 |
E- mail |
||||
|
소속 및 부서 |
국문 |
||||
|
영문 |
팩스번호 |
||||
○ 참여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 참여 사업 필요성 및 수행기관, 참여사업 책임자 선정근거 기술 ※ 참여 사업 수행 목적 |
○ 참여 사업 추진계획
|
※ 참여 사업 추진계획 기술 - 참여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 - 기술력의 차별성, 경쟁우위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전략 - 사업추진 일정 및 추진 방법 등 |
○ 사업성과물 수출연계 계획
|
※ 참여기관의 현지 인적, 물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수행 결과물을 현지 수출로 연계시키기 위한 계획 및 전략 기술 |
|
※ 관련분야 유사사업수행 실적 등, 참여기관이 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술 |
- 34 -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본 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정부지원금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3. 본 사업 운영지침 제11조의 사전검토 결과 중복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그 외 본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20 . . |
|
|
주관사업기관명 : |
|
|
사 업 책 임 자 : |
(인 또는 서명) |
|
대 표 자 : |
(인 또는 서명)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35 -
[별지 제3호서식]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
|
사업과제명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
|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
(기 업 명) |
(대 표) |
||||||||||
|
직인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210mm × 297mm |
|||||||||||
- 36 -
[별지 제3호서식]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
|
사업과제명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
|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
(기 업 명) |
(대 표) |
||||||||||
|
직인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210mm × 297mm |
|||||||||||
- 37 -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 |
※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 작성하여 제출
|
소속 |
회사전화 |
||
|
성명 |
직급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
소속, 성명, 직급, 회사전화 |
사업운영 및 공지사항 전달,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 |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5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기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5년 보유기간 필요
3. 본 사업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안내드립니다.
확인함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38 -
[별지 제5호서식]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1. 사업수행계획 평가
○ 평가표
|
평 가 항 목 |
평가등급(○표시) |
점수 |
|||||
|
아주 우수 |
우수 |
보통 |
불량 |
아주 불량 |
|||
|
기업 일반현황 (주관 사업기관) |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
4.75 |
4.5 |
3.5 |
1 |
10 |
|
③ 최근 3년간 국내·외 매출액 등 재정상태 |
5 |
4 |
3 |
2 |
1 |
||
|
사업 추진계획 |
①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5 |
4 |
3 |
2 |
1 |
20 |
|
②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③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
5 |
4 |
3 |
2 |
1 |
||
|
④ 현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경쟁력 |
5 |
4 |
3 |
2 |
1 |
||
|
수출연계 가능성 |
① 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
10 |
8 |
6 |
4 |
2 |
30 |
|
② 사업결과물의 현지적용 가능성 |
10 |
8 |
6 |
4 |
2 |
||
|
③ 수출 연계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사업수행 능력 |
① 사업책임자의 기상기후 분야 전문성 |
5 |
4 |
3 |
2 |
1 |
25 |
|
②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5 |
4 |
3 |
2 |
1 |
||
|
③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및 사업 지속 가능성 |
5 |
4 |
3 |
2 |
1 |
||
|
④ 해외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운영역량 |
10 |
8 |
6 |
4 |
2 |
||
|
사업비 설정 |
①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15 |
|
② 사업비 계상 및 집행의 합리성 |
5 |
4 |
3 |
2 |
1 |
||
|
합계 |
점 |
||||||
○ 가·감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점수 |
|
|
가점 |
①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보유 기업 |
2 |
|
|
② 개발기술의 현지 실용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
2 |
||
|
③ 대상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외 등록 특허 보유하고 있는 경우 |
2 |
||
|
감점 |
① 기술원 사업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 (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
3 |
|
|
② 기술원 사업 중도포기 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 (제재조치 해제 후 3년간 적용) |
3 |
||
|
합계 |
점 |
||
○ 평가점수 : 총 점
- 39 -
[첨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
A1, A2+, A20, A2- , A3+, A30 |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
5점 |
|
BBB- , BB+, BB0, BB- |
A3- , B+, B0 |
BBB- , BB+, BB0, BB- |
4.75점 |
|
B+, B0, B- |
B- |
B+, B0, B- |
4.5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0 -
2. 사업비 적정성 검토의견
○ 세부내역별 검토의견
|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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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 |
세부내역 |
산출근거 |
금액 |
구성비 |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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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현금 |
||||||
|
현물 |
|||||||
|
소 계 |
□ 적정 |
□ 조정필요 |
|||||
|
일반수용비 |
인쇄비 |
700,000×1건=700,000 |
|||||
|
자문비 |
250,000×2회=500,000 |
||||||
|
소 계 |
□ 적정 |
□ 조정필요 |
|||||
|
국외여비 |
업무협의 |
600,000×2인=1,200,000 |
|||||
|
기술조사 |
700,000×2인=1,400,000 |
||||||
|
소 계 |
□ 적정 |
□ 조정필요 |
|||||
|
임차료 |
차량 |
500,000×1회=500,000 |
|||||
|
소 계 |
□ 적정 |
□ 조정필요 |
|||||
|
외주용역비 |
|||||||
|
소 계 |
□ 적정 |
□ 조정필요 |
|||||
|
총액 |
현금 |
||||||
|
현물 |
|||||||
|
총 계 |
100% |
□ 적정 |
□ 조정필요 |
||||
○ 총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
|
□ 적정 (5% 미만) |
□ 다소과다 (5%∼20%) |
□ 과다 (20% 초과) |
||||
|
검토의견 |
※ 세부내역별 또는 총사업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검토 의견 기술 |
|||||
|
평가위원 |
성 명 |
(서명) |
||||
|
소속 및 직위 |
평가일 |
20 . . . |
||||
- 41 -
3. 종합의견
|
1. 본 과제의 긍정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
||||
|
평가위원 |
성 명 |
(서명) |
||
|
소속 및 직위 |
평가일 |
20 . . . |
||
- 42 -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과제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 책임자 |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
|
평가 의견(평가의견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
당초 신청서상의 내용 |
수정‧보완된 내용 |
사업계획서상의 관련항목 또는 해당페이지 |
기상기후수출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수정ㆍ보완사항 요약문을 이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43 -
[별지 제7호서식]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 |
□ 과제명 :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사업비 : 원
ο 정부지원금 : 원
ο 민간부담금 : 원
□ 협약당사자
ο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OOO 원장
ο 주관사업기관 : □□□㈜ △△△장(대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과 □□□㈜는(이하 “주관사업기관”이라 한다)은 0000년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별지 제1호의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상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과 동일함
제2조(사업의 수행)
① 기술원과 주관사업기관의 협약에 따라「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은 첨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사업기관은 협약기간 내에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 44 -
컨소시엄일 경우 참여기관의 사업수행이 불가할 경우 주관사업기관이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정부지원금 반납 및 환수 등 모든 이행을 부담한다.
제3조(정부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기술원은 주관사업기관에게 사업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지원금을 지급 및 관리한다.
1) 정부지원금 1차 교부 :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정부지원금의 70%
2) 정부지원금 2차 교부 : 최종평가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완료 후 14일 이내 정부지원금의 30%
② 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 사업집행률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사업기관은 정부지원금 신청시 사업비 지급 청구서, 사업비관리통장 사본 및 기타 기술원이 요청한 제출 서류를 공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사업기관은 사업비 집행 이전에 사업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관사업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① 주관사업기관은 운영지침에 따라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기타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기술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사업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기술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사업기관은 기술원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
주관사업기관은 기술원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 참여기관의 대표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기술원과 주관사업기관은 운영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45 -
제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술원은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주관사업기관은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 환수 절차를 수행해야한다.
③ 기술원은 주관사업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잔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주관사업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사업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사업기관의 소유로 하되, 기술원은 공익적 목적의 활용, 성과관리 및 정책 활용을 위하여 무상사용권을 가진다.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고)
주관사업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성과 활용결과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기술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사업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주관사업기관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지침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 본 협약과 운영지침 등을 위반할 경우 기술원은 주관사업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이 운영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기술원은 이를 주관
- 46 -
사업기관에게 통보하며, 주관사업기관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수행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주관사업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운영지침 등에 따른 주관사업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주관사업기관이 이행한다.
제12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술원과 주관사업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협약용) 2부.
2. 관련 제반서류 각 1부. 끝.
20 년 0 월 0 일
|
기술원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
인 |
|
주관사업기관 |
: |
△△△㈜ |
인 |
|
사업책임자 |
: |
□□□ |
|
- 47 -
[별지 제8호서식]
공동참여 확약서
|
과 제 명 |
|
|||
|
주관사업기관 |
||||
|
사업책임자 |
부서 : 성명 : |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
|
참여기관 |
||||
|
참여기관 대표 |
성명 |
연락처 |
전화/이메일 |
|
|
(주관사업기관명)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상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연구기관인 (참여기관명)과 함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취소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관사업기관장 : (기 관 명) (인) 사업책임자 : (인)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인) |
||||
- 48 -
[별지 제9호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1. 위 인감은 20 년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해제 또는 해지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 .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함 ___↑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49 -
- 50 -
[별지 제10호서식]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
|
과제명 |
||||||||||||||||||||||||||||||||||||||||||||||||||||||||||||||||
|
주관기관 |
사업책임자 |
|||||||||||||||||||||||||||||||||||||||||||||||||||||||||||||||
|
사업기간 |
||||||||||||||||||||||||||||||||||||||||||||||||||||||||||||||||
|
○ 사업비 총괄표
○ 현물 출자 내역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현금 및 현물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주관사업기관명: (사업책임자) |
(인) |
|||||||||||||||||||||||||||||||||||||||||||||||||||||||||||||||
|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인)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51 -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비 지급 청구서 |
||||||||||||||||||
|
과 제 명 |
||||||||||||||||||
|
주 관 기 관 명 |
||||||||||||||||||
|
협 약 기 간 |
20 . . . ~ 20 . . . |
|||||||||||||||||
|
사 업 비 |
원 |
|||||||||||||||||
|
금회신청내역 |
신청차수 |
기수령액 |
금회신청액 |
|||||||||||||||
|
1차 |
- |
|||||||||||||||||
|
지 급 계 좌 |
OO은행, OOO- OOOOO- OO- OO(예금주 : 주관사업기관명) |
|||||||||||||||||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정부지원 사업비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1부 2.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1부 20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52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우리 (주관사업기관명)에서는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의 사업비 수령을 위하여 관리계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관리계좌 및 사용인감
|
주 관 기 관 |
|||||
|
대 표 자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20 . . . ∼ 20 . . . ( 개월) |
||||
|
참 여 기 관 |
|||||
|
사 업 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총 합계(Ⓐ+Ⓑ) |
||
|
원 |
원 |
원 |
|||
|
계 좌 정 보 |
은행명(지점명) |
계좌번호 |
계좌인감* |
||
* 계좌인감은 사업비 관리통장의 사용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예금주는 주관기관의 법인명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주관사업기관 :
대표자 : (인)
↑
|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53 -
[별지 제13호서식]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
과제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 책임자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 . ( 년 월) |
||||||||||||||
|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
정 부 지원금 |
민 간 부담금 |
계 |
||||||||||||
|
참여기관 |
|||||||||||||||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4조 규정에 따라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
|
변경사항 |
변 경 내 용 |
주요변경사유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20 년 월 일 |
|||||||||||||||
|
사업책임자 |
(인) |
||||||||||||||
|
주관사업기관의 장 |
직인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54 -
[별지 제14호서식]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
|
과제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
|
당해연도 사업비(천원) |
정 부 지원금 |
민 간 부담금 |
계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 . ( 년 월) |
||||||||
|
참여기관 |
|||||||||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과제에 대한 사업비 편성 내역을 첨부와 같이 변경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사업비 총괄표 2. 변경비목의 사업비 편성 세부내역 3. 변경사유서 20 년 월 일 |
|||||||||
|
사업책임자 |
(인) |
||||||||
|
주관사업기관의 장 |
직인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55 -
(첨부)
1. 사업비 총괄표
|
(단위 : 원) |
|||||
|
비 목 |
기존예산 |
변경예산 |
증감 |
증감사유 |
|
|
인건비 |
|||||
|
일반수용비 |
|||||
|
임차료 |
|||||
|
국외여비 |
|||||
|
외주용역비 |
|||||
|
사업비 총액 |
현금 |
||||
|
현물 |
|||||
|
총계 |
|||||
2. 사업비 변경 세부내역 : (붙임) 사업비 작성표(사업비 변경 세부내역) 활용
3. 변경사유서
|
※ 세목별로 변경 사유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56 -
(첨부)
4. 변경비목의 사업비 편성 세부내역
|
(단위 : 원) |
|||||||
|
비목 |
현금 /현물 |
기존 세부내역 산출근거 |
기존예산 (A) |
변경 세부내역 산출근거 |
변경예산 (B) |
증감 (B- A) |
증감사유 |
|
인건비 |
|||||||
|
일반수용비 |
(결과보고서 제작) 20천원*10부 |
200,000 |
(결과보고서 제작) 20천원*15부 |
300,000 |
100,000 |
인쇄 부수 추가(5부) |
|
|
임차료 |
|||||||
|
국외여비 |
|||||||
|
외주용역비 |
|||||||
|
사업비 총액 |
현금 |
- |
- |
||||
|
현물 |
- |
- |
- |
||||
|
계 |
- |
- |
|||||
- 57 -
[별지 제15호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과제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
|
사업기간 |
. . . ~ . . . ( 년 월) |
|||||||||
|
사업비(천원) |
정 부 지원금 |
민 간 부담금 |
계 |
|||||||
|
참여기관 |
||||||||||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서 2. 기타 구비서류 20 년 월 일 |
||||||||||
|
사업책임자 |
(인) |
|||||||||
|
주관사업기관의 장 |
직인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58 -
(첨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
|
비 목 |
당초계획 |
변경예산 |
사용금액 |
증감 |
증감사유 |
|
|
인건비 |
||||||
|
일반수용비 |
||||||
|
임차료 |
||||||
|
국외여비 |
||||||
|
외주용역비 |
||||||
|
사업비 총액 |
현금 |
|||||
|
현물 |
||||||
|
계 |
||||||
2. 비목별 집행내역서
1) 인건비
|
(단위:원) |
|||||||
|
번호 |
집행일 |
지급처 |
사용금액 |
사용목적 |
사용구분 |
비고 |
|
|
계 |
집행건수 건 |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
2) 일반수용비
|
(단위:원) |
|||||||
|
번호 |
집행일 |
지급처 |
사용금액 |
사용목적 |
사용구분 |
비고 |
|
|
계 |
집행건수 건 |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
- 59 -
3) 임차료
|
(단위:원) |
|||||||
|
번호 |
집행일 |
지급처 |
사용금액 |
사용목적 |
사용구분 |
비고 |
|
|
계 |
집행건수 건 |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
4) 국외여비
|
(단위:원) |
|||||||
|
번호 |
집행일 |
지급처 |
사용금액 |
사용목적 |
사용구분 |
비고 |
|
|
계 |
집행건수 건 |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
5) 외주용역비
|
(단위:원) |
|||||||
|
번호 |
집행일 |
지급처 |
사용금액 |
사용목적 |
사용구분 |
비고 |
|
|
계 |
집행건수 건 |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
- 60 -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내역서
|
총 사업비 |
정부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총계 |
|||||
|
|
||||||||||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지급액 |
지급일 |
입금액 |
입금일 |
|||||||
|
사용잔액 |
원 |
사용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A) |
원 |
|||||||
|
이자산출기간 |
20 . . . ∼ 20 . . . |
|||||||||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B) |
원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
원 |
|||||||
|
총 이자액(B+C) |
원 |
이자 민간부담금(현금) 지분(D) |
원 |
|||||||
|
이자 정부지원금 지분(E) |
원 |
|||||||||
|
총 반납액(A+E) |
원 |
|||||||||
|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 ”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 mm- dd") - 반 납 액 : 원 |
|||||||||
|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증빙자료 제출 |
||||||||||
|
※ 참여기관의 경우 반납액을 주관기관으로 반납 후, 주관기관에서 정부지원금지분을 반납 |
||||||||||
|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방법 |
(총)정부지원금 (총)정부지원금 + (총)민간부담분 |
|||||||||
- 61 -
[별지 제16호서식]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
|
사 업 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사업 과제명 |
국문 |
||||||||
|
영문 |
|||||||||
|
주관사업기관 |
기관명 |
사업책임자 |
|||||||
|
사업비 |
구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
현금 |
현물 |
||||||||
|
금액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
|
비율(%) |
% |
% |
% |
% |
|||||
|
사업기간 |
|||||||||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진도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주관사업기관장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62 -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예산액(A) |
실적(B) |
집행률(B/A, %) |
잔액 |
2. 추진성과
□ 계획대비 실적
|
사업추진계획 |
현재까지 추진내용 및 성과 |
진도율 (%) |
|
□ 사업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준용하여 항목별로 작성 |
o 사업추진계획 대비 현재까지 추진내용 및 성과를 작성 |
|
|
o |
o |
|
|
□ |
||
|
o |
o |
- 63 -
□ 주요 성과물
ㅇ 수출성과(계약서, 수출신고필증, PO(Purchase Order), LOI(Letter of Intent) 등), 기타성과(해외 특허, 인증, 판권 계약)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3. 자체평가
□
ㅇ
4. 계획대비 부진 사항 및 대책
□
ㅇ
5. 향후 계획
□
ㅇ
위와 같이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사업책임자 : (서명)
주관사업기관 : (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64 -
[별지 제17호서식]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1. 최종보고서 제출서
|
20 년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 ○ ○”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최종보고서 2부. 2. 사업성과 활용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
||
|
주관사업기관 : |
||
|
사 업 책 임 자 : (인) |
||
|
주관사업기관장 : |
직인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65 -
2. 최종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 표지 200g/m‧양면 아트지
◦ 내용 80g/m‧모조지
4. 인쇄방식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초록
4. 목 차
5. 본 문
6. 주의문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 66 -
|
편집순서 1. 표지 |
(뒷면) (앞면)
|
과 제 번 호 |
↑ 과제번호 5cm ↓ |
||||||
|
초안 또는 완결본 |
|||||||
|
사 업 과 제 명 |
00 년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14포인트 HY신명조) 사업과제명 (18포인트 HY신명조) 영 문 명 (15포인트 HY신명조) 주관사업기관명 (18포인트 HY신명조) |
||||||
|
↑ 9cm ↓ |
|||||||
|
주 의 (편집순서6) |
|||||||
|
(15포인트 HY신명조체) ↑ 6cm ↓ |
한국 기상산업기술원 ↑ 3cm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7포인트 HY신명조체) ↑ 4cm ↓ |
|||||
- 67 -
|
과제번호 |
|
|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과제명 최종보고서 영문명 |
|
|
주관사업기관명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68 -
|
편집순서 2. 제출문 |
|
제 출 문 20 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제명 : 총 사업비 : 정부보조금 : 천원 총 수행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주관사업기관명 : 참여기관명 : 주관사업기관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69 -
|
편집순서 3. 보고서 초록 |
보고서 요약문
|
조사 개요 |
과제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조사 목적 |
∎ ∎ |
|||||||
|
총사업기간 |
20 . . ~ 20 . . ( 년) |
|||||||
|
소요예산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
현금 |
현물 |
|||||||
|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
|
(지출) |
(지출) |
(지출) |
(지출) |
|||||
|
기업 개요 |
주관사업기관 |
대표자 |
|
|||||
|
사업책임자 |
참여기관 |
|
||||||
|
사업수행 결과 |
최종목표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최종목표 |
||||||
|
수행내용 및 결과 |
협력관계 구축, 현지형 기술개선, 수출 연계 등 수행한 지원분야별 주요 내용 및 결과물 |
|||||||
|
기술의 특징‧장점 |
제품 또는 공정 개발 여부, 기존 제품·공정 개선 내용 등 국산화 수준 및 기술 수출 가능성 등 |
|||||||
|
기대효과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
||||||||
|
적용분야 |
||||||||
|
과학 기술적 성과 |
특허 |
국내 |
출원 또는 등록 건수 (예, 출원: 건, 등록 건) |
|||||
|
국외 |
출원 또는 등록 건수 (예, 출원: 건, 등록 건) |
|||||||
|
논문 게재 |
SCI |
SCI논문 편수 (예, SCI논문 2건) |
||||||
|
비SCI |
비SCI논문 편수 (예, 비SCI논문 2건) |
|||||||
|
기 타 |
국내외 인증, 수상실적 등 기재 |
|||||||
|
사업화 성과 |
사업화 단계 도달 여부 |
기술의 사업화 단계(기획·실증·적용·확산 등) 진입 여부 등 |
||||||
|
사업화 기반 성과 |
시제품, 파일럿 시스템, 운영 모델 구축 여부 등 |
|||||||
|
협력·수요 기반 확보 성과 |
현지 정부·기관·기업과의 협력 관계(MoU, LoI, 협의체 등) 등 |
|||||||
|
후속 연계 가능성 |
수출 협의, 후속 실증 및 후속 단계로의 연결 구조 마련 여부 등 |
|||||||
|
기대효과 |
기술 현지화를 통한 대상국 적용성 제고, 해외 협력 기반 강화 및 수출 연계 가능성 확보 |
|||||||
※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70 -
|
편집순서 4. 목차 |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목적 및 범위○
1- 3.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 방법○
1- 4. 기업 일반현황(주관사업기관, 참여기관)○
제2장 사업 추진 내용 및 수행 결과○
2- 1.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2- 2. 지원분야별 추진 내용○
2- 3. 주요 산출물 및 수행 결과○
제3장 사업 성과 및 성과화 분석○
3- 1. 사업 목표 달성도○
3- 2. 사업화 성과○
3- 3. 협력·수출 연계 성과 및 가능성 ○
제4장 성과 활용 및 향후 추진 방향○
4- 1. 사업 성과 활용 방안○
4- 2. 후속 사업 및 수출 연계 추진 방향○
4- 3. 정책·제도적 시사점 및 개선점 ○
4- 4. 향후 계획 ○
제5장 사업비 소요내역○
5- 1. 총 사업비○
5- 2. 사업비 세부내역○
참고문헌○
부 록○
1) 현지활동 세부내역(회의록,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사진, 향후 계획, 일정 등)○
2) 수집자료 및 기타문서 등○
- 71 -
|
편집순서 5. 본 문 |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3. 본문은 11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포인트로 합니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합니다.
6.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양면으로 작성합니다.
7.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습니다.
8.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 72 -
|
편집순서 6. 주의문 |
|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의 사업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의 사업수행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수행 과제를 위한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73 -
[첨부]
|
구 분 |
내 용 |
|||
|
사 업 개 요 |
사업명(국문) |
▣ |
||
|
사업명(영문) |
▣ |
|||
|
대상국가(지역) |
▣ |
|||
|
사업기간 |
▣ 기간 : 20 . 00. 00. ∼ 20 . 00. 00 ※ 사업 기간 명시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사업 내용 |
▣ 사업 개요 : ▣ 단계별 추진 계획 o 1단계(협력관계 구축) : 주요내용 작성 o 2단계(현지형 기술개선) : 주요내용 작성 o 3단계(수출 연계) : 주요내용 작성 |
|||
|
사업 목적 |
▣ ▣ |
|||
|
사업 추진 배경 |
▣ |
|||
|
지 원 내 용 |
협력관계 구축 |
▣ 대상국의 기술 수요조사 ▣ 정책·제도·규제 환경 분석 ▣ 기술 현지화 방향 설정 ▣ 해외협력 기반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관련 내용 기재 |
||
|
현지형 기술개선 |
▣ 기술 성능 및 기능 개선 ▣ 현지 환경·제도 적합성 검토 ▣ 시제품 또는 파일럿 기술 현지화 ▣ 기술 검증 및 적용 시나리오 수립 등 관련 내용 기재 |
|||
|
수출 연계 |
▣ 해외 실증 및 기술 적용 ▣ 수출 이행 관련 행정·절차 지원 ▣ 계약·조달·사업화 연계 ▣ 후속 수출 및 확산 검토 등 관련 내용 기재 |
|||
|
지원 대상 기술 |
▣ 기상·기후 관측 기술, 기상장비 및 시스템 등 관련 기술 설명 |
|||
|
사업 세부내용 |
추진 체계 |
주관사업기관 역할 |
▪ 세부항목 기술 |
|
|
참여기관 역할 |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
|
외주용역 등(해당시) |
▣ 소요예산 : 00백만원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
|
이해관계자 및 대상국 협력사항 |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
|
성 과 활 용 |
산출물 (OUTPUT) |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
|
성 과 (OUTCOME) |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
|
사후관리 계획 |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세부항목 기술 ※ 특히, 향후 수출 연계 방향 및 성과를 위한 계획 등 명시 |
|||
|
담당자 |
우리측 |
▣ (주관사업기관) 소속/성명/전화번호/이메일 ▣ (사업관리자) 소속/성명/전화번호/이메일 |
||
|
대상국측 |
▣ (협력기관 또는 관련 담당자) 소속/성명/전화번호/이메일 ※ 각 담당자 전부 기재 |
|||
- 74 -
(첨부)
사업성과 활용계획서
1. 사업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나. 주요사업내용
2. 사업성과 및 활용실적
가. 사업성과
|
항목 |
수출, 사업수주 |
지적재산권 출원 |
지적재산권 등록 |
학술지 게재 |
학술지 발표 |
||||||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
|
SCI |
비SCI |
SCI |
비SCI |
||||||||
|
건수 |
|||||||||||
※ SCI 논문게재의 경우는 관련목록 첨부
|
항목 |
기존제품 개선 |
신제품 개발 |
기존공정 개선 |
신공정 개발 |
지침(안) |
데이터 베이스 |
메뉴얼 |
기타 |
|
건수 |
※ 성과항목별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나. 활용실적
※ 구체적 성과물의 명칭, 성능, 용도, 수요처 등에 대하여 기술
※ 활용사례(법규 및 정책반영, 타연구 활용, 교육 등)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술
다. 관련사진
※ 관련사진(사업관련 사진, 성과물 등) 2매 이상 첨부
3. 사업성과 활용계획
※ 구체적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후속사업과의 연계계획, 타국가(지역)로의 사업영역 확장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효과
※ 향후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기상분야 개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작성)
- 예상수출액(단위: 백만원), 원가절감(단위: 백만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원, 기존대비%), 성능 향상(기존대비%),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원), 해외현지 인프라구축 효과 등
5. 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추가지원사항 포함)
※ 사업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 주체별(주관사업기관, 실시기업 또는 수요처, 기술원 등) 역할을 각각 기술
- 75 -
[별지 제18호서식]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평가위원용】
1. 과제개요
|
과제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
|
참여기관 |
||||
|
총 사업비(천원)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
총 사업기간 |
20 . . . ∼ 20 . . . (총 개월) |
|||
2. 최종평가 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
평가등급(○표시)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불량 |
매우 미흡 |
||||||
|
목표달성도(25) |
① 사업계획서 대비 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 수준 |
10 |
8 |
6 |
4 |
2 |
||||
|
② 사업 목적(협력관계 구축, 기술 현지화, 수출연계) 중 선택한 지원 분야에 대한 기여 수준 |
10 |
8 |
6 |
4 |
2 |
|||||
|
③ 목표 달성 결과의 구체성 및 객관적 증빙 여부 |
5 |
4 |
3 |
2 |
1 |
|||||
|
사업수행 내용 및 결과(20) |
① 사업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의 이행 충실도 |
10 |
8 |
6 |
4 |
2 |
||||
|
② 사업 수행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수행 내용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사업수행 결과의 성과화(30) |
① 선택한 지원 분야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 여부 |
10 |
8 |
6 |
4 |
2 |
||||
|
② 사업 수행 결과의 실질적 활용 또는 적용 가능성 |
10 |
8 |
6 |
4 |
2 |
|||||
|
③ 후속 단계로의 연계 가능성 |
10 |
8 |
6 |
4 |
2 |
|||||
|
사업수행 결과의 기여도 및 활용성(15) |
① 대상국 수요 충족 및 현지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
10 |
8 |
6 |
4 |
2 |
||||
|
② 사업 성과의 대외 확산 및 공유 가능성 |
5 |
4 |
3 |
2 |
1 |
|||||
|
사업비 집행 적정성(10) |
① 비목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95%이상(매우우수) - 85%이상~95%미만(우수) - 75%이상~85%미만(보통) - 65%이상~75%미만(미흡) - 65%이하(매우미흡) |
10 |
8 |
6 |
4 |
2 |
||||
|
합 계 |
점 |
|||||||||
|
가점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기간 중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2)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2 |
||||||||
|
평 가 점 수 |
점 |
|||||||||
|
평가 의견 |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경우 미흡 사유 및 개선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평가위원 |
성 명 |
(서 명) |
||||||||
|
소속 및 직위 |
평가일 |
20 . . . |
||||||||
- 76 -
|
최종평가서 작성요령 |
1. 제1항의 과제개요는 사업과제별로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제2항의 사업결과 평가는 사업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로 평가등급에 (○)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 란에 해당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를 기재함.
3. 평가의견 란에는 종합의견을 제시하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함.
4. 평가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 77 -
[별지 제19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과제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
|
참여기관 |
|||
|
총 사업기간 |
20 . . . ∼ 20 . . . (총 개월) |
||
|
이의신청 주요 내용 |
|||
|
※ 세부내용은 필요시 별첨 |
|||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미흡), 제재조치, 정산)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사 업 책 임 자 : (인) 참여기관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관사업기관장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
- 78 -
[별지 제20호서식]
이의신청 평가서
【평가위원용】
1. 과제개요
|
과제명 |
|||
|
지원 구분 |
□ 협력관계 구축 □ 현지형 기술개선 □ 수출 연계 |
||
|
주관사업기관 |
사업책임자 |
||
|
참여기관 |
|||
|
총 사업기간 |
20 . . . ∼ 20 . . . (총 개월) |
||
|
이의신청 주요내용 |
|||
2. 평가의견
|
심의결과 |
이의신청 내용 타당 ( ) 이의신청 내용 부당 ( ) |
3. 평가위원
|
★ 본 평가위원은 본 사업과제의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평가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
평가위원 |
소속 및 직위 |
|
|
성 명 |
(서 명) |
|
- 79 -
[별지 제21호서식]
수출 성과 조사서
○ 기업명:
○ 수출성과
|
번호 |
수출 구분 |
과제명 |
수출국가 |
수출 대상 |
수출품목 |
수출액 (단위: $) |
기타 실적 |
|
1 |
|||||||
|
2 |
|||||||
|
3 |
|||||||
|
4 |
|||||||
|
5 |
|||||||
|
총 계 |
($) |
||||||
※ 수출실적 증빙서류(필수제출)
- 당해 연도 수출입실적증명서* 1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한국무역협회 등)
-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및 기타증빙** 등 1부
** MOU, LOI, 해외판로개척(판권) 등 해외진출 및 수출 관련성과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80 -
[별지 제22호 서식]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총괄 평가표
|
○ 평가점수 (업체순서 : 가나다순)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
- 81 -
[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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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도 기상기후기술 글로벌 현지화 지원사업 (선정 / 최종 / 이의신청) 평가를 공정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평가 자료로부터 알게 된 사항과 심사 관련 업무를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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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서 식 [참고 제1호] 회의록 86 [참고 제2호] 국외출장 보고서 87 [참고 제3호] 전문가 자무 결과 보고서 88 ※ 본 서식은 필요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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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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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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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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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 . . . |
장 소 |
회의주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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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
참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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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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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안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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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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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사업책임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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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외출장 보고서>
국외업무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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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출장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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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
소속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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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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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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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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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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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업무 수행내용 |
Ⅰ. 출장배경 Ⅱ. 개요 Ⅲ. 주요업무 수행사항(세부 일정포함)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Ⅴ.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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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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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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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보고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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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① 해당 사업의 수행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
② ‘출장목적 및 사유’는 자료수집, 타 기관과의 협조, 기타 사유 등으로 목적과 사유를 기술
③ 출장관련 증빙자료(현지출장 관련자료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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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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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자문가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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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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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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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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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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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보고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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