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 319
기상청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1985. 12. 19 중앙기상대훈령 제170호
개정 1986. 12. 26 중앙기상대훈령 제179호
1990. 12. 27 기 상 청 훈령 제213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1997. 8. 29 기 상 청 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2004. 3. 24 기 상 청 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2005. 9. 15 기 상 청 훈령 제428호
개정 2007. 4. 17 기 상 청 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2008. 3. 24 기 상 청 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 기상연구사의 연구실적 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5>
제 2 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기상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상청 본청에 둔다.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기상연구소장이 되고 위원 2인은 기상청소속 연구관중에서 나머지 2인중 1인은 대학교원으로, 1인은 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4.17>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상청 소속연구사중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로서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와 당해연도중에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도달하는 연구사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단,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 5 조(평가방법)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종합평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제 6 조(평가기준)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기상청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 320
또는 기관장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 포함).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개정 2005.9.15>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05.9.15>
제 7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국립기상연구소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4.17>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7.8.29, 2004.3.24, 2007.4.17, 2008.3.24>
제 8 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매년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8.29>
③간사는 평가대상 연구사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논문(논문요약서 포함)을 6부 제출받아야 한다.
④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사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회의록은 별표 1의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⑥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해 연구사의 출석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비밀유지) 연구실적 심사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진행 내용중 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지급)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기상청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 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