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식관리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02. 9. 25 기상청 훈령 제380호

전문개정 2005. 7. 1 기상청 훈령 제419호

2005. 12.14. 기상청 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개정 2006.09.06. 기상청 훈령 제464호

전부개정 2007. 5. 28. 기상청 훈령 제498호

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6.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 지식과 개인 지식을 문자‧숫자 등 형상으로 표현하게 하고, 표현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이라 함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노하우, 경험 등을 말한다. 

2. “지식관리”라 함은 지식의 게재‧평가 및 공유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지도”라 함은 지식을 기상청의 전문 분야별로 일정 유형에 맞게 분류하여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4.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효과적인 지식 창출‧축적‧공유‧활용 및 제안관리를 목적으로 기상청 인트라넷과 기상청 대표홈페이지에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각 시스템의 명칭을 “지식마루”와 “하늘샘”이라 한다.

5.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되는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말한다.

6. “학습조직체”(community of practice, 이하 “CoP”라 한다)라 함은 특정 업무 지식 분야에 관심을 같이하는 구성원들이 지식마루를 통해 지식을 창출‧학습‧공유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3조(관리 대상지식) 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 대상지식은 기상청 및 소속 기관 업무 관련 내용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 및 경험 사례

2. 주요 보고서 및 계획서

3. 업무 편람 및 업무 지침

4. 주요 분석서 및 연구 보고서

5. 각종 국내‧외 연수 수집 자료 및 보고 자료

6.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에 의한 제안

7. 기타 업무 추진에 유용한 자료

제4조(직원의 임무)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지식관리의 목적인 업무 체계화와 업무 역량 향상을 인식하고, 지식의 게재 및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관리관 등) ①지식관리 계획 수립 및 진행 상황 점검 등 지식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하여 지식관리관을 두며, 지식관리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개정 2009.6.29>

 ②지식관리업무의 기획‧운영 등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관리관 아래에 지식관리담당관을 두며, 지식관리담당관은 인력개발담당관이 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24., 2009.6.29>

1. 연차별 지식관리 계획 수립

2. 지식관리 참여 문화 조성 및 직원 교육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전문가단 운영 지원

4.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제6 조(지식전문가단) ①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된 지식을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지식 분야별로 지식전문가단(이하 “전문가단”이라 한다)을 두며, 각 단원은 기상청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서 근무 중이거나 2년 이상 또는 통산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중 지식관리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분야별 전문가단 구성은 별표1의 지식지도 기본구조의 2차 분류 각 분야별로 2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검증‧평가 업무를 지체하여 지식관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경우

제7조(지식지도 관리) 기상청의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지도 기본구조는 별표1과 같으며, 직제 개편,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식등록, 수정 및 삭제) ①기상청 소속 직원은 누구나 지

식관리시스템에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지식 등록은 개인별로 하며, 참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작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지식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검증) 지식 전문가는 검증 요청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식은 반려할 수 있다.

1. 지식 지도 상 다른 분야로 분류되어야 하는 지식으로서 지식 이동이 곤란하여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할 경우

2. 업무와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3.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효과 등이 제시되지 않은 업무 개선 방안

4. 이미 등록된 지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5. 단순 인용 자료로서 업무와의 관련성, 시사점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6. 1건의 지식을 2건 이상의 지식으로 분할하여 등록한 경우

7. 인용 지식을 창안 지식으로 위장하거나 인용 시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지식평가) ①지식 평가 종류는 별표2의 기본 평가 점수 부여 기준의 자동 평가, 전문가 평가 및 이용자 평가로 구분한다.

②전문가단의 전문가는 지식 검증 시 활용 가능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2의 점수 부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1. A등급(10점) : 업무 개선 및 활용에 직접 도움을 주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지식

2. B등급(8점) : 업무 관련성이 높으며, 업무 사례로서 가치가 있는 지식

3. C등급(6점) : 업무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분석 절차를 거친 정보

4. D등급(4점) :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가공되지 않은 정보

5. E등급(2점) : 업무 관련성이 낮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순 수집 자료

③이용자가 평가할 때는 별표2의 점수 부여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등급은 별표3과 같다.

④지식관리담당관은 별표4의 가‧감점 부여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지식폐기) 지식의 지속적인 정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폐기 후보 지식으로 재분류한 다음 지식관리담당관은 최종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1. 전문가 또는 이용자 2인 이상에 의해 별표3의 평가 6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0점으로 평가된 지식

2. 불량 지식으로 신고된 지식

3. 유효 기간이 만료된 지식

4. 검증단에 의해 반려된 지식 

제12조(지식마일리지 산정) 지식마일리지는 지식마루와 하늘샘에서 전 직원의 참여가 가능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합으로서, 일부 직원에 한하여 운영되는 커뮤니티 안에서 획득한 점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CoP 운영) ①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CoP를 지식마루에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활동 계획서를 지식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관리담당관은 제출된 활동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승인된 CoP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CoP 활동을 하여야 하며, CoP 활동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지식마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지식관리담당관은 6개월 이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활동 실적이 저조한 CoP를 폐쇄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포상은 매년 최고 지식 점수 득점자(지식엑스퍼트), 최우수 지식 개발자, 우수 지식관리 기관(부서)에게 수여하며 포상의 종류 및 내역은 별표5와 같다.

②지식엑스퍼트는 지식 활동으로 당해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 최고의 지식마일리지를 획득한

직원 중 선발한다. 다만, 전문가 피평가 점수, 사용자 피평가 점수 및 가‧감점의 합이 획득한 점수의 60%이상이어야 한다.

③최우수 지식은 연말에 별도의 우수 지식 선발 대회를 개최하여 선정한다.

④우수 지식관리 부서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 기관(부서) 직원이 획득한 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높은 부서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

부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식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2006.9.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식 지도 기본 구조(제7조제1항 관련)


1차분류

2차 분류

기상행정

혁신, 인사, 평가, 조직, 기획, 국회, R&D, 예산, 감사, 정책홍보, 일반홍보, 국제협력, 서무, 경리, 법무, 시설, 민원, 교육

정보화

기상업무정보화, MIS, 전산시스템, FAS, 정보통신,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시스템, 슈퍼컴, 기상통신

기상예보

예보정책, 방재기상, 수치예보, 디지털예보, 기상통보, 예보기술, 예보분석, 위성영상분석, 레이더영상분석, 예보연구, 태풍연구, 원격탐사연구

기상관측

관측정책, 관측기술, 관측분석, 지상관측, 고층관측, 해양관측, 농업관측, 항공관측, 측기운영, 측기검정, 계절관측, 위성관측, 레이더관측, 지진관측, 해양기상지진연구

기후

기후정책, 지구대기감시, 장기예보, 기후예측, 기후자료, 기후연구

응용기상

기상산업진흥, 산업기상지원, 항공기상지원, 농업기상지원, 응용기상연구

[별표2]


기본 평가 점수 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항목

점수

항목 설명

비고

지식 등록 점수

0.2~1

지식(혹은 질문) 등록 시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자동 평가

답변 등록 점수

1

답변 등록 시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수정 점수

0.1

지식 수정 시 수정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삭제 점수

- 1~- 0.2

지식 삭제 시 지식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평가 점수

0.01

지식 평가 시 평가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검증 점수

2

지식 검증 시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점수

주석 등록 점수

0.02

주석 등록 시 주석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주석 삭제 점수

- 0.02

주석 삭제 시 주석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전문가 피평가 점수

2~10

전문가 평가에 따른 지식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전문가 평가

사용자 피평가 점수

0~1.5

사용자 평가에 따른 지식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점수

사용자 평가

가‧감점

별표4의 평가 등급 점수

지식관리담당관

[별표3]


전문가‧사용자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평가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등급

지식의 질/

활용도 평가

진실성 평가

평가 대상 지식 내용의 참과 거짓을 평가. 참/거짓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확률적 경우를 고려하여 평가

거짓

타당성 평가

평가 대상 지식이 지식인지, 아니면 정보나 데이터에 해당하는지를 평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가치 평가

기상청 지식으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적용측면과 효과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 적용측면에서는 지식의 적용 시 얼마나 활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효과측면에서는 지식이 조직에 적용될 때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지식활동 평가

진실성 평가

평가 대상 활동 자체의 참과 거짓을 평가.

거짓

타당성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기상업무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는 지를 평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성과 평가

지식활동에 따른 성과를 평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별표4]


감점 부여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구분

점수

가점

○ 우수 지식 선발 대회 참여자(제14조 제4항 관련) 

-  최우수 지식 개발자(1, 2위) : 500점

-  A등급 지식 개발자(상위 10%) : 400점

-  B등급 지식 개발자(상위 10~30%) : 300점

-  C등급 지식 개발자(상위 30~50%) : 200점

-  D등급 지식 개발자(상위 50~70%) : 100점

-  E등급 지식 개발자(상위 70~100%) : 50점

○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에 의하여 채택된 우수 제안

-  특별상 : 300점

-  우수상 : 200점

-  우량상 : 100점

○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우수 중앙 제안

-  금상 : 500점

-  은상 : 300점

-  동상‧장려상‧노력상 : 100점

○ 지식관리 이벤트 참여 우수자 : 10~100점

감점

○ 바람직한 지식관리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

-  인용 지식을 창안 지식으로 위장하는 행위 : - 100점

-  직원간 담합하여 점수를 올려주는 행위 : - 100점

-  지식 인용 시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 : - 10점

-  1건의 지식을 2건 이상의 지식으로 분할하여 등록하는 행위 : - 10점

-  기타 지식관리담당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위 : - 10점

[별표5] 


포상 종류 및 내역(제14조제1항 관련)


1. 개  인

종    류

주기

대상

포상 내용

청 장 상

1 년

지식 최고 점수 득점자 1인

상장 및 부상(상품권 20만원)

청 장 상

1 년

최우수 지식 개발자 2인


상장 및 부상(상품권 각 20만원)


2. 기관(부서)

포상 종류

주기

대상

포상 내용

청 장 상

1년

우수 기관(부서) 2개소

기념패 및 부상

(상품권 각 50만원)

〔별지 제1호서식〕



CoP 활동 계획서(제13조제1항 관련)

CoP 종류

CoP 명

신청자

CoP 소개

비전

목적

목표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