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정 1991. 4. 2 기상청훈령 제223호
개정 1993. 5. 12 기상청훈령 제247호
1994. 4. 9 기상청훈령 제261호
(기상청주요정책심의위원회규정)
1999. 1. 21 기상청훈령 제313호
2000. 2. 15 기상청훈령 제334호
2000. 4. 12 기상청훈령 제338호
(기상청표창규정등중개정령)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2005. 12.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2007. 4.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8. 12.9 기상청 훈령 제584호
개정 2009. 6.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에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기상청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2.15〕
제 2 조(기금의 설치)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예산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청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2.15>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본원금은 12,0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2.15>
제 2 조의2(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1987년 대통령 특별지원금 12,000,000원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본조신설 2000.2.15〕
제 3 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기상청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
②교육상은 교육대상자 중 성적우수자‧우수분임‧발표회 우수자 및 교육운영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00.2.15〕
제 4 조(시상시기 및 시상 등) ①교육상 시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수료시에 기상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개정 99.1.21>
②당해연도에 시상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과정 및 시상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인력개발담당관이 정한다. <개정 2000.2.15, 2008.12.9, 2009.6.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의 지급총액은 전년도(1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5>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9.1.21>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③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예산회계법령과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급출납부 등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④차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인력개발담당관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5.12.14., 2007. 4. 17., 2008. 3.24., 2009.6.29>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인력개발담당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1.21, 2005.12.14., 2008. 3.24., 2009.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2.15. 2007. 4. 17.>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운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시상금액
4.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7 조 <삭제 2008.12.9>
제 8 조 <삭제 2008.12.9>
제 9 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 상호간의 기금을 상호증감‧조정하고자 할 경우 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99.1.21, 2008. 3.24.>
②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기금운용에 관한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1>
제10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 및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1.21>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전에 기상연수원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과학기술처 훈령 제272호)에 의하여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전 기금의 재원 및 원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3.5.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4.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 <99. 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전에 기상연수원공무원교육상기
금운영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설치된 기상연수원공무원교육상기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