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정
1. 제정이유
북한기상 관련 정보 등 기상청에서 수집‧보관하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수자료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자료의 정의(제2조)
ㅇ “특수자료”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체로서, 동 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함.
ㅇ “특수자료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 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특수자료의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함
나. 특수자료의 분류기준(제3조)
ㅇ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ㅇ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ㅇ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ㅇ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다. 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제4조)
ㅇ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상청장에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기상청장은 타당성과 보안요건을 판단하여 인가하되 미리 인가신청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ㅇ 국가정보원장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되 필요한 경우 보안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취급기관의 장은 취급기관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보유자료 처리대책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상청장은 보유자료 처리를 확인한 후 인가를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특수자료의 관리(제5조)
ㅇ 취급기관의 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기록, 관리번호 부여 및 경고문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함.
ㅇ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마.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제6조)
ㅇ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 또는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활용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음
ㅇ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ㅇ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바. 보고 및 통보, 지도방문(제8조~제9조) 등
ㅇ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을 작성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특수자료 취급부서에 대한 지도방문을 실시, 자료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함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특수자료 취급지침」(보안 97200, 2003.7.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해당 없음
기상청 훈령 제620호(2009.7.3.)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보안 97200, 2003. 7. 3.)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이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특수자료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 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특수자료의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기준) 특수자료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4조 (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타당성과 보안요건을 판단하여 인가하되 미리 인가신청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취급기관의 장은 취급기관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보유자료 처리대책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보유자료 처리를 확인한 후 인가를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특수자료의 관리)
① 취급기관의 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처리
3. 각종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
4. 그 밖에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취급기관의 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된 특수자료는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한다. 단,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관장이 보관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취급기관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 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통보)
①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수 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방문) 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 방문을 실시, 자료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제재) 기상청장은 취급기관 및 관리 책임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비상시 자료보호) 취급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에 대
비하여 안전지출 또는 긴급파기계획 등 자료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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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서명) |
기관장 (부서장)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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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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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책임자 |
정 |
성명 : ( . . 생)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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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성명 : ( . . 생)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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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 취급목적 및 필 요 성 |
※ 자료 확보방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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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현황 |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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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 조직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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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
※ 대지(㎡) 및 건물(층고‧동수‧연면적) 등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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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제5조제2항 관련)
수 신 : 취급기관(부서)장
1. 본인은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취급에 관한 모든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법규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특수자료 등록대장(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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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입수 일자 |
자 료 명 |
발행자 |
발 행 연월일 |
입수 경위 |
비고 |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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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 1.5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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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 |
← 2cm → |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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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자 료 |
↑ 1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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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허가 없이 공개‧ 복사‧반출 등을 할 수 없음 |
↑ 2cm ↓ |
|
← 6cm → |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제6조제2항 관련)
수 신 : 취급기관(부서)장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들어 맞도록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복사‧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이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제6조제3항 관련)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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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적 |
열람 • 대출자 |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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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연락처 |
주민번호 |
성명 |
일자 |
책임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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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특수자료 복사‧양도대장(제6조제4항 관련)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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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인계(복사)자 |
인수자 |
비고 |
<별지 제9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취급기관(부서)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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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관명 (부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기관장 (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가 일자 |
홈페이지 |
비고 |
【 특수자료 보유현황 】
|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 건수 |
계 |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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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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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행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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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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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일간지, 주간지는 월별로 합철 1건으로 반영
【 특수자료 활용실적 】
|
구 분 |
열 람 |
대 출 |
복사(양도) |
|
계 |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
정기간행물 |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
단 행 본 |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
시청각자료 |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
기 타 |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