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55호, 2009. 4. 30. 공포‧시행, 일부 조항 2009. 6. 1. 시행) 및 동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1호, 2009. 4. 30.)의 개정으로 신설‧통합된 부서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능을 더욱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으로 훈령명을 변경
나. 신설된 부서인 기상선진화담당관 및 기상기술과의 사무분장을 제정
다. 통합 및 명칭변경 등으로 조정된 기능 등을 반영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
기상청훈령 제 612 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전부 개정령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의 각 실‧국 및 과‧담당관‧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상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의사항) 각종 정책과 계획수립, 예산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주요 대외 기상협력사업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2이상의 실‧국 및 과‧담당관‧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5조(특별업무지정) ① 이 규정의 분장 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이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관이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항으로 본다.
② 분담이 지정된 분장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 소속 상관은 다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 2 장 대 변 인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①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1. 홍보활동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업무와 관련된 상황관리 및 홍보계획‧전략의 협의‧지원
3. 기상업무 정책과 그 업적의 홍보
4. 정책고객서비스(PCRM) 운영 및 관리
5. 대국민 만족도 조사 및 관리
6. 홍보평가 계획 수립 및 관리
7. 기상관련 대내외 행사 사진 촬영 및 관리
8. 기관장 홍보‧인터뷰에 관한 사항
9. 기관지의 발행
② 일반홍보에 관한 사항
1. 기상재해예방 대국민 캠페인 전개
2.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제작
3. 기상청 전광판 콘텐츠 관리
4. 기상고객협의회 운영
5. 기상사진전 주관
6. 홈페이지 대국민 질의응답 운영
③ 청내 업무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
1. 기상정책 대외 발표 및 조정
2. 브리핑(전자프리핑을 포함한다) 운영 및 지원
3. 기상청 보도자료 작성‧검토‧조정 및 대언론 제공
4. 기상에 관한 방송 및 기사의 분석‧관리
5.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관리
6. 기상예보 방송‧인터뷰 등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 대국민 기상정보 활용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기상정보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진단‧평가
제 3 장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연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주요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4. 청장 및 주요인사 순시에 관한 사항
5.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
6. 기상정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예산에 관한 사항
1. 중기 재정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요구 및 조정
3. 정보화예산(안)의 편성‧요구 및 조정
4.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의 종합 및 조정
5. 예산의 배정요구 및 재배정
6. 세출예산의 이체‧이용‧전용‧이월 및 예비비 사용의 종합‧조정
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중기 재정사업 계획 및 예산(안) 수립
8.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9.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10.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대국회 업무 총괄 및 조정
11. 차량정수 관리
③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 국회 임시회 및 정기국회 등의 업무지원 및 사후관리
2. 국회 국정감사 총괄 및 사후관리
3. 당정협의업무 총괄
4. 기타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④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1. 기상 관서장 회의, 주‧월간회의 등 주요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리, 회의자료의 종합 및 보고
2.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의 종합‧조정 및 보고
3. 청장‧차장 부재중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상연감의 발행
5. 주요 국정과제 및 대통령공약사항사업의 관리
제8조(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창의실용 행정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 창의실용 행정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업무 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행정업무의 총괄‧지원
3. 창의실용 중점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국민 또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1. 기상조직 관련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3. 기구개편과 소요정원안의 총괄‧조정
4. 기능분석 등 조직개발계획의 수립‧시행
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6.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7. 비정규직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8. 정부기능분류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9.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10. 정부위원회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부서간의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③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성과관리제도 총괄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평가(정부업무평가 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서‧소속기관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에 관한 사항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3.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5. 감사원 감사 자료의 종합 및 업무연락
6.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7.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9. 다수인 관련 민원 종합관리
10. 감사에 관한 청장 지시사항의 처리 및 보고
11.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및 심사
12.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5. 참여마당 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무에 관한 사항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2. 「기상법」 개정 업무
3. 훈령 등 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관리
4. 법령‧훈령‧예규‧고시‧협정서 및 정관의 심사
5. 기상법 외 다른 법령 등 제‧개정 지원
6.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7. 법령의 질의‧회신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법령 등 관리, 법령집 편찬 및 배부
9. 법령안의 규제심사, 규제개혁 및 정비
10.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총괄 및 지원
11. 행정절차제도 관련업무 총괄
12.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한 업무
제10조(인력개발담당관)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훈련 수요의 조사
3.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4. 교수요원 및 강사의 위촉과 훈련 지원
5. 교재편찬‧관리 및 교육시설‧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6. 교육훈련의 과정운영 및 학사관리
7.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8. 기상분야 학점인정 학습과정 운영
9. 외국인 기상예보관 위탁교육의 운영
10.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
11.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의 보급
12. 외부 기상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②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식관리에 관한 전문가단 선정 및 위촉
3.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11조(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1. 세계기상기구 기타 국제기구의 기상 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조정 및 수행지원
2. 국제기구 주관 회의‧연수 등의 참가,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지원
3. 국제기구 주관 기상관련 사업의 참여 및 협력지원
4. 그 밖의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 등의 제도‧정책, 통계자료 및 기술동향의 수집‧분석 제공
②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1.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조정 및 수행지원
2. 양국간 기상사업에 관한 협력과 인력‧정보의 교류 및 지원
3. 양국간 기상협력에 의한 회의개최‧참가 및 지원
4. 그 밖의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5. 남북기상협력에 관한 사항
6. 공무국외여행관련 업무 등 국제협력 행정업무
제 4 장 운영지원과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3. 보고심사 및 관리
4.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당직 및 행정안내
6. 청내 행사의 주관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정부 비상훈련의 실시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9.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10. 후생 및 복지시설의 운영‧관리
11.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록물 수집‧기관‧보존‧활용‧관리 및 기록관 운영
13.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원경찰의 운영 및 관리
15.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인사기획‧운영 및 인력능률에 관한 사항
1. 인력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인사제도의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3.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임용(회계직 임명을 포함한다)‧근무성적평정‧복무에 관한 사항
5. 징계에 관한 사항
6. 공채‧특채 등 임용시험 관리
7. 직무분석‧평가 및 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사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9. 청내 여성정책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③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1. 세입‧세출 예산의 출납 및 경리
2. 자금집행계획 및 재배정
3.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 및 채권관리
4.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5.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6. 원천세‧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납부
7. 물품의 구매‧조달‧출납‧보관 및 관리
8.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9. 회계관리보고서 취합 및 제출
10. 직장저축관리
11. 차량운영‧관리
12. 세출예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 및 기타 원인행위
13.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
14.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④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 청사수급 계획 및 조정
2. 국유재산의 관리
3. 청사용도 지정
4. 토목, 건축의 신축 및 보수에 관한 설계‧시공 감독 및 검사
5. 토목, 건축의 신축 및 보수에 관한 설계시 사전 조정
6. 전기‧통신‧기계‧소방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설계‧시공감독 및 검사
7. 청사 전기시설,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자동제어설비의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8. 에너지 관리계획 및 수급 조정
9. 소방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10. 법정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11. 회의실 및 운영장비 유지‧관리
12. 기타 시설 및 국유재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 5 장 예 보 국
제13조(예보정책과) 예보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예보업무의 정책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관련 업무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관련 업무에 관한 제도의 개선
4. 예보업무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예보관련 용어에 관한 사항
6. 예보 및 예보평가관련 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1. 방재기상업무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
2.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3.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4. 기상재해자료의 수집 및 종합 분석
5. 방재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방재기상업무 수행‧지원 및 기상상황 보고(청장, 외부보고)에 관한 사항
③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및 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1.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예보 및 특보의 평가기준 설정 및 관리
3. 예보 및 특보의 평가결과 환류
④ 기상정보(중‧단기예보, 특보, 정보) 통보 업무에 관한 사항
1.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2.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조정 및 지원
3.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의 관리
⑤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 재해기상(폭염, 우박, 낙뢰, 한파 등)에 관한 정책 수립
2. 재해기상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3. 풍수해 및 산불재난의 국가위기관리 업무
⑥ 국가기상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국가기상센터 근무체제의 관리
2. 중‧단기 예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3.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4. 예보상황과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인터넷 기상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터넷 기상방송의 편성‧운영, 콘텐츠 및 예보동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기상방송과 관련된 대외협력
제14조(예보상황과) 예보상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단기예보에 관한 사항
1. 전국 기상분석‧예보‧특보의 총괄
2. 단기예보자료의 수집 및 기상도의 작성‧분석
3. 단기예보의 생산 및 지원
4. 기상정보‧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 및 지원
② 중기예보에 관한 사항
1. 전국의 중기예보 총괄
2. 중기예보자료의 수집‧작성 및 분석
3. 중기예보의 생산 및 지원
③ 예보기술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중‧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2. 중‧단기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 및 결과 관리
3. 중‧단기예보기술의 도입 및 현업화
④ 기상정보(중‧단기예보, 특보, 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
1. 기상정보의 통보
2. 일기예보 안내전화(131)의 운영
3. 기상정보에 관한 상담업무
제15조(수치모델개발과) 수치모델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초단기ㆍ단기ㆍ중기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국지성 위험(재해) 기상용 수치예보모델의 개발ㆍ개선
5. 산악, 도시 등 특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치예보모델의 개발ㆍ개선
6. 확률론적(앙상블) 수치예보모델의 섭동장 생성 방법 개발ㆍ개선
7. 확률론적(앙상블) 수치예보모델의 개발ㆍ개선
8. 수치예보모델 방정식계, 적분방법 등 연산체계의 개발ㆍ개선
9. 물리과정, 지표면 경계자료 입력과정 등 수치예보모델 구성요소의 개발ㆍ개선
10. 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및 분석방법의 개발ㆍ개선
11. 수치예보모델결과 검증방법의 개발ㆍ개선
12. 수치예보모델의 현업화를 위한 타당성 판단 기법의 개발ㆍ개선
13. 개발ㆍ개선된 수치예보모델의 현업화 지원
14. 수치예보모델의 재분석 자료 생산
15.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소프트웨어 도입‧개선
16. 수치예보모델의 병렬화 및 최적화 기법 개선과 적용
17. 동네예보용 수치예보모델의 개선‧보완
18. 수치예보의 선진기술 도입 및 국ㆍ내외 기술지원
19. 수치예보관련 국ㆍ내외 기관 협력
20. 수치예보 교육과 연구의 지원
2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제16조(수치자료응용팀) 수치자료응용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동화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2. 초단기‧단기‧중기 자료동화기법 개발‧개선
3.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입력과정 개발‧개선
4. 자료동화용 관측자료 데이터베이스 개발‧개선
5. 자료동화용 관측자료의 품질검사 방법 개발‧개선
6. 모조태풍과정의 수치예보모델 동화기법 개발‧개선
7. 자료동화용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 오차의 최적화 기법 개발‧개선
8.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연산자 개발‧개선
9. 비종관(위성‧레이더 등)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동화 기법 개발‧개선
10. 자료동화용 전방 및 후방모델 개발‧개선
11. 지표면 자료동화 기법의 개발‧개선
12. 각종 관측자료의 동화에 의한 모델성능 진단
13. 관측자료 활용 등 자료동화 진단시스템 개발‧개선
14. 자료동화 교육 및 연구지원
15. 각종 통계모델의 개발 · 개선
16. 분석‧예상일기도 등 일기도 생산을 위한 그래픽 도구 개발‧개선
17. 편집일기도 시스템 등 수치예보자료의 이용 체계 개발 · 개선
18. 수치예보자료의 객관적 해석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예보 지원
19. 동네예보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20. 동네예보모델 기법 개발 및 개선
21. 동네예보모델 자료의 실시간 생산 및 제공
22. 동네예보모델 및 자료의 활용 지원
23. 편집기 등 동네예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24. 동네예보시스템 생산 자료의 관리 및 검증
25.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시스템 관련 신기술 도입 및 대내외 협력
제17조(슈퍼컴퓨터운영팀) 슈퍼컴퓨터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슈퍼컴퓨터 도입‧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2. 슈퍼컴퓨터 운영 환경 기반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
3. 슈퍼컴퓨터 관련 협의회 운영 및 관리
4. 슈퍼컴퓨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치예보 입‧출력 자료의 생산 및 점검
6. 수치예보 자료의 저장 및 관리, 지원
7. 현업용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평가
8. 수치예보시스템 현업화에 관한 사항
9. 수치예보 생산자료 검증
10. 수치예보ㆍ동네예보 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11. 슈퍼컴퓨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12. 슈퍼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13. 슈퍼컴퓨터 생산 자료 교환 및 관리
14. 슈퍼컴퓨터 관련 전산환경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15. 슈퍼컴퓨터의 자원 할당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6. 슈퍼컴퓨터의 사용자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7. 슈퍼컴퓨터 관련 전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분석 및 도입 정책 수립
19.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제18조(국가태풍센터) 국가태풍센터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예보국장을 보좌한다.
① 태풍 분석‧예보업무에 관한 사항
1. 태풍업무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태풍 감시‧분석 및 정보 생산
3. 태풍예보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4. 태풍의 사례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② 태풍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 태풍연구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진로 및 강도 예보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던스 개발
3. 태풍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역학적‧구조적 요인 분석 및 기술의 개발
4. 태풍관련 국제협력 업무
③ 태풍에 관한 연구
1. 태풍분석‧예측에 관한 연구
2. 태풍 등의 구조 및 기구에 관한 연구
3. 태풍의 관측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태풍과 주변 환경(해양, 대기, 육지 등)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5.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6. 태풍관련 재해에 관한 연구
7. 태풍관련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④ 보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당직 및 청사의 방화 관리
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 6 장 관측기반국
제19조(관측정책과) 관측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정책의 종합‧조정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제도 개선, 관리규정 관리 및 운영지침 조정
4.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업무의 지도‧점검 및 평가
5. 기상관서 및 청내 기상관측망(지진관측망은 제외한다) 조정에 관한 정책 수립
6.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업무 협력
7.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기상관측 기술기반에 관한 사항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기준의 설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신기술 도입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③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1. 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조정
2. 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
3.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마련
4. 관측시설 및 관측환경의 등급평가 기준 마련
5.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변경
6.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7. 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
8.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설정
9.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10.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 운영
④ 관측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관측기관간의 기상관측망 조정 및 관리
2.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관측기관 지원
3.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
5. 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관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⑤ 기상측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
1. 기상측기 검정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국가교정기관 운영‧관리 및 교정업무
3. 기준기의 정밀도 유지‧관리
4. 기상측기의 검정
5. 기상측기 검정장비의 유지‧관리
6.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제20조(관측운영과) 관측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상기상관측망 구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상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관리
2. 지상기상관측 환경의 개선 및 보존
3. 지상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4. 자동기상관측망의 운영 및 관리
5. 자동기상관측 환경의 개선 및 보존
6. 자동적설관측장비 구성‧운영 및 관리
7. 농업기상관측장비 구성‧운영 및 관리
8. 계절관측에 관한 사항
9. 서울지역 지상기상관측 현업업무
10. 황사 관측망 구축 및 운영
11. 황사 관측환경의 개선 및 보존
② 방사능관련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1. 방사능 관련 기상업무의 총괄‧조정
2. 방사능 측정 관련 대외 협력
③ 고층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
1. 고층기상관측망(항공기 관측자료를 포함한다)의 구성‧운영 및 관리
2. 고층기상 기술 및 정보의 개발‧지원
3. 고층기후관측에 대한 관리
4. 고층기상관측 국내외 협력
5. 고층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④ 기상레이더관측에 관한 사항
1. 기상레이더 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2. 기상레이더 관측에 관한 기술개발(이용기법을 포함한다) 및 지도‧보급
3.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기술지도
4. 기상레이더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및 지원
5. 기상레이더 관측 분석자료의 검증 및 보정‧보존
6.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처리 서버 관리
7.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실시간 분석 및 감시
⑤ 낙뢰관측에 관한 사항
1. 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2. 낙뢰관측에 관한 기술개발(이용기법을 포함한다) 및 지도‧보급
3. 낙뢰관측망의 구성 및 종합 운영
4. 낙뢰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낙뢰관측 분석자료의 검증 및 보정‧보존
6. 낙뢰관측자료처리 서버 관리
7. 낙뢰관측자료 실시간 분석 및 감시
제21조(해양기상과) 해양기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해양기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 개발
3. 해양기상업무의 기준설정
4. 해양기상관측선 도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해양기상정보 수집‧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양기상에 관한 대외협력
② 해양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1. 해양기상관측망 구축
2. 해양기상관측망 운영의 총괄 및 관리
3. 해양기상관련 위탁기상관측 관리 및 지도
4. 항만기상관 및 자원선박관측 제도의 관리
5. 해양기상 조사 및 분석
6.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지도
7.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기상기술과) 기상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상‧기후 및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업무)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 국립기상연구소의 기본연구개발과제 심의‧조정 및 평가
2. 기상‧기후 및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업무)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장‧단기 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3. 기상‧기후 및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업무)분야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선정‧조정 및 협약의 체결
4. 기상‧기후 및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업무)분야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수행‧관리‧평가 및 지원 사업비의 정산
5. 기본‧출연금사업의 종합‧조정‧평가
6. 연구용역사업의 종합‧조정 및 관리
7. 기상‧기후 및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업무)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계‧산업계와의 협동사업
8. 기상‧기후 및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업무)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 및 보급
9. 기상 및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업무)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운영 및 관리
② 기상장비의 구매 총괄에 관한 사항
1. 기상장비 조달구매규격서(제안요청서를 포함한다) 유지‧관리
2. 기상장비 조달 구매 절차 개선
3. 기상장비 입찰서 규격 검토
4. 기상장비 조달 발주 및 계약
5. 기상장비 외자도입 관련 통관 및 관리
③ 기상장비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상장비 취득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장비 처분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기상장비 물품 관리
4.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실무반을 포함한다) 운영
5. 전시품 지정‧해제‧대여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상기술의 민간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장‧단기 계획수립‧종합‧조정
2.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지원 장‧단기 계획 수립‧종합‧조정
3. 기상측기의 신제품 개발사업 발굴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
4. 국내외 기상측기 기술 및 개발동향 조사‧분석
5. 기상측기 기술의 민간이전 및 지원
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의 관리
제23조(지진정책과) 지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에 관한 사항
1. 자연지진‧인공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 지진(관측‧분석 및 통보 등)분야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4.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5.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고시에 관한 사항
6.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대외협력
8.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법령 입안 및 운영
9.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홍보 및 교육
10. 지진관련 간행물 발간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진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 구성에 관한 사항
1.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지구물리관측소를 포함한다) 구성 계획 수립
2. 국내 통합지진관측망 구축
3. 국제 공동 지진관측망 구축
제24조(지진감시과) 지진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진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1. 지진의 관측‧분석 및 결과의 통보
2.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인공지진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
4.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5. 자연지진‧인공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분석업무 개선
6. 지진관련 홈페이지 운영
7. 지진통보시스템 운영‧관리
8.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 관리 및 조정
9. 지진연보 발간
②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 운영
2.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3. 지진관측망 네트워크 운영‧관리
4. 국내 통합지진관측망 운영‧관리
5. 국제 공동지진관측망 운영‧관리
제 7 장 기 후 과 학 국
제25조(기후정책과) 기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후정책에 관한 사항
1. 기후 관련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후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후업무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후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후관련 국제기구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국가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10. 유엔 기후변화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11. 기후변화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②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지구관측그룹(GEO) 한국사무국 및 APEC 기후센터(APCC)에 관한 사항
1. 전지구관측시스템의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지구관측시스템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3. 전지구관측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자료교환 및 협력
4. 지구관측그룹(GEO) 한국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내외 동향 파악, 대응과 관련 정보의 보급‧확산
6.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및 지구관측그룹(GEO) 관련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APEC 기후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8. APEC 기후센터 연구개발사업 진도 점검 및 평가
9. APEC 기후센터 연구개발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기후변화감시(지구대기감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 기후변화 과학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감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감시 관측망 구성 및 조정
5.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감시센터의 운영지원
7. 기후변화감시 관련 유관기관 위탁관측업무 협력
8. 기후변화 과학정보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④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1.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관리 및 개선과 대외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관한 전망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후변화에 대한 과거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
5.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에 관한 기법 개발 및 개선
6.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 생산 및 지원
7.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8. 극지(남극과 북극) 지구대기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제26조(기후예측과) 기후예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장기예보업무에 관한 사항
1. 장기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장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3. 장기예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지원
4. 장기예보의 검증 및 사후분석
② 기후예측 및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1. 기후예측 및 감시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모델의 자료생산 및 관리
3. 기후변동의 감시 및 이상기후의 조사‧분석
4.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감시 및 예측
5. 기후예측정보(기후전망을 포함한다) 및 계절기상의 생산‧발표 및 관리
6. 계절기상 기술개발 및 지원
7. 이상기후(재해기상 및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 감시 및 분석
8. 기후분석 결과의 발표에 관한 사항
9.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관련 장비의 운영 및 관리
③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모델의 개발‧개선 및 검증
2.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모델을 이용한 예보기법의 개발‧개선
3.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자료의 분석기법 개발‧개선
4.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에 관한 대외협력
5.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④ 황사 대응에 관한 사항
1. 황사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2. 황사관련 대외 협력
⑤ 수문 및 가뭄기상에 관한 사항
1. 수문 및 가뭄기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2. 수문 및 가뭄기상 기술개발 및 지원
제27조(기후변화감시센터) 기후변화감시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후과학국장을 보좌한다.
①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측‧분석에 관한 사항
1. 오존층 및 대기 내 주요 온실가스 상황의 관측‧조사‧분석 및 발표
2. 기후변화감시 관측‧분석 및 기술개발
3. 기후변화감시 관측기술의 개선, 청내 기후변화감시 관측망 운영 및 지도‧점검
4. 기후변화감시 관측 및 분석 장비의 유지‧관리
5. 기후변화감시 관측자료의 관리
6. 기후변화감시 결과보고서 발간
② 보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 보안에 관한 사항
2. 당직 및 청사의 방화 관리
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③ 제주 고산 기후변화감시소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후변화감시 관측 및 분석 장비의 유지‧관리
2. 보안에 관한 사항
3. 당직 및 청사의 방화 관리
4.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④ 기후변화감시 기술 국내외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 8 장 기상산업정보화국
제28조(기상산업과) 기상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상산업에 관한 사항
1. 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생활‧산업‧생명‧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관련 부처‧시민단체와의 협력 업무
3.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4. 기상산업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신규 기상 수요 창출을 위한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 조사‧분석 및 응용 전략 개발
6. 군‧항공‧교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8.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② 기상관계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
1. 기상관계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
2. 기상관계 공익법인의 관리 및 감독
③ 기상사업자에 관한 사항
1. 기상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감독
2.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감독
3. 기상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
④ 항공기상지원에 관한 사항
1. 항공기상청 운영 지원 및 평가
2. 항공기상에 관한 제도개선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상업무의 지도‧감독
⑤ 응용특화기상에 관한 사항
1. 대국민 기상서비스의 다양화 기술 개발
2. 산업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3. 산업기상(교통기상 등) 기술개발 및 지원
4. 생활기상(대기오염정보 등) 기술개발 및 지원
5. 생명기상 기술개발 및 지원
6. 재해기상(폭염 및 재해기상현상) 실용화 기술도입 및 정보서비스
지원
⑥ 기상콜센터에 관한 사항
1.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제29조(기상자원과) 기상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상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 청내 기상자료의 표준화,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2. 청내 기상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기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②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2.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처리기법‧관리기술의 개선‧지도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의 표준화‧품질관리
4.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5.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관련 기자재 유지‧관리
6.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에 관한 국제협력
③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통계‧발간에 관한 사항
1.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의 통계‧발간 업무에 대한 개선
2.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의 통계‧분석‧공고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의 발간‧보관
④ 국가기상자료센터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1. 국가기상자료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⑤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 기상관련 민원의 종합‧통제
2. 기상자료의 증명‧감정‧제공
3. 민원업무의 개선 및 지도
4.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운영‧관리
⑥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3. 국내외 지식정보 수집‧제공‧관리
제30조(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1.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조정‧평가
4. 기상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정책수립 및 조정
5. 홈페이지 운영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6.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정보화사업 표준화 및 기상관련 행정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 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2. 기상자료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
4.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5. 국내외 기상관측자료 및 생산 자료의 수집‧분배‧처리ㆍ해독 및 교환
6.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ㆍ확산
7.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센터 및 전산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정보화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용량 기상자료 수집분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 기상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국내외 기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3. 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유‧무선 통신망 구축‧운영 및 관리
6. 가상사설망 도입‧운영 및 유지‧관리
7. 기상통신시스템 운영기술의 지도 및 보급
8. 본청 일반사무용컴퓨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2.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지도‧감독
3.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4.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⑤ 기상 및 행정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 기상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2. 홈페이지 운영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방재기상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시스템 등 사용자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
제 9 장 기상선진화추진단
제31조(기상선진화담당관) 기상선진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예보기술수준 진단 및 예보관 역량 진단을 통한 기상업무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보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교육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
3. 예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변화가 요구되는 예보관련 기술분야‧시스템‧인력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수요자 이해 확산을 위한 한국형 예보평가기법 도입 등에 관한 사항
5. 선진국 기상기술‧제도의 동향 및 시스템 운영실태의 조사‧분석 및 도입 타당성 진단에 관한 사항
6. 수치예보모델 예보오차 능력 및 국지적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지적 단시간 위험기상 현상 사전 예측을 위한 국가 집중 관측망 운영 및 자료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8. 기후 및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차세대 기후예측모델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상선진국 달성을 위한 기상선진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10. 핵심분야별 기상선진화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11. 기상선진화사업 세부실천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태 점검‧관리
12. 주요 기상 선진국과의 국제협력분야 발굴에 관한 사항
13. 선진기상기술 도입에 관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4. 선진기상기술(예보‧관측‧기후) 도입 및 이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15. 선진기상기술개발 추진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훈령) 「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기상청훈령 제558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