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55호, 2009. 4. 30. 공포‧시행, 일부 조항 2009. 6. 1. 시행) 및 동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1호, 2009. 4. 30.)의 개정으로 신설‧통합된 부서의 업무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업무의 신속을 도모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전결규정”을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으로 훈령명을 변경
나. 신설된 부서인 기상선진화담당관 및 기상기술과의 위임‧전결규정을 제정
다. 통합 및 명칭변경 등으로 조정된 부서의 위임‧전결규정 수정
라. 기존의 위임‧전결규정에 포함된 “기안자”란을 삭제하는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한 전결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
기상청훈령 제 614 호
「기상청 위임‧전결규정」 전부 개정령
「기상청 위임‧전결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ꡒ단장ꡓ이라 함은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을 말한다.
②ꡒ국장ꡓ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
③ꡒ관리관ꡓ이라 함은 수치모델관리관 및 지진관리관을 말한다.
④ꡒ과장ꡓ이라 함은 대변인, 각 과의 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⑤ꡒ계장ꡓ이라 함은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소속의 팀장‧서기관‧사무관을 말한다.
⑥ꡒ담당ꡓ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
⑦ꡒ중요사항ꡓ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⑧ꡒ일반사항ꡓ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⑨ꡒ경미사항ꡓ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 (위임사항) ① 기획조정관‧국장‧관리관‧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의 기상선진화담당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단장, 조정관‧국장, 관리관, 과장 등, 계장으로 구분한다.
제6조 (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상선진화추진단장 및 기상선진화담당관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훈령) 「기상청 전결규정」(기상청훈령 제557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