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04. 7. 28 기상청훈령 제407호
개정 2005. 9. 15 기상청훈령 제428호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제2조에 의하여 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5.9.15>
제 2 조(기능) 기상청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및 파견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4.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기간연장 포함)
5.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6.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9.15>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지진관리관, 수치모델관리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상청직원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9.15, 2007.4.17, 2008.3.24, 2009.6.2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5.9.15, 2008.3.24>
제 4 조(심의요구) 기상청 본청 기획조정관, 각 국(실)장 및 지진관리관, 수치모델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훈련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파견예정일 2개월 전까지 간사를 경유하여 위원회에
국외훈련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2007.4.17.>
제 5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다른 지침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