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1981. 7. 20 중앙관상대훈령 제132호
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전문개정 2005. 9. 22. 기상청훈령 제429호
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는 기상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기능직 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3.24>
제4조(고충처리 대상의 범위)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에 의하여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및 식사 편의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청 청장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조(심사자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운영지원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4>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대상자로부터 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본건에 대한 담당위원과 실무를 담당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하 “담당 실무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고충심사에 따른 청구서 접수 및 청구서 배당에 관한 수발대장을 별도 비치하여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4>
③ 담당실무공무원은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한 후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등재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4>
제7조(청구서의 보완 요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
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기간)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구 등) ①담당위원은 제7조에 의한 자료보완 요구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변명서(관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관계자료등이 접수되면 담당 실무공무원은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실조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기상청장,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담당위원 및 담당 실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시 담당 실무공무원은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 사실조사서(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상담) ①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 내용에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3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11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①위원회가 고충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대상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증거제출권) 담당위원 및 담당 실무공무원은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회의)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9조에서 정한 결정 기간내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 실무공무원, 청구당사자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 실무공무원은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정)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19조(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①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결정서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심사결과처리) 기상청장은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청구기간) 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은 규정 제13조의2에 의하여 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경력직 공무원(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22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하고 본기록은 운영지원과(인사담당)에서 일괄 보관한다. <개정 2008.3.24>
부 칙<2005.9.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