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정 1999. 2. 23 기상청훈령 제316호
개정 1999. 6. 21 기상청훈령 제318호
(예보업무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개정 2005. 4. 16 기상청훈령 제415호
개정 2005. 8. 29 기상청훈령 제421호
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개정 2007. 6. 1 기상청훈령 제499호
개정 2008. 4. 7 기상청훈령 제543호
개정 2008. 12. 30 기상청훈령 제594호
개정 2009.6. 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상센터(이하 “기상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6.,, 2007. 6. 1.>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상센터”라 함은 기상청 예보국 예보상황과‧기상기술기반국 지구환경위성과와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의 근무자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7. 6. 1., 2008. 4. 7., 2008. 12. 30.>
2. “당직예보상황과장”이라 함은 기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예보상황과장중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예보상황과장을 말한다.<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7. 6. 1., 2008. 4. 7.>
3. “기상센터 교대근무자”라 함은 기상청 예보국 예보상황과와 기상기술기반국 지구환경위성과 근무자중 기상센터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07. 6.
1., 개정 2008. 4 .7., 2008. 12. 30.>
4. “예보토의”라 함은 당직 예보상황과장과 예보관련 지원부서장 또는 팀장이 참석하여 예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 4. 7. >
제 3 조(기상센터의 설치 및 근무) ①기상청 예보국에 기상센터를 둔다.<개정 2005. 4. 16., 2007. 6. 1.>
②교대근무자는 기상센터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7. 6. 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는 시스템 백업, 자료 지원 등 특수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당직예보상황과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관련부서 및 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05. 4. 16., 2007. 6. 1., 2008 4. 7. >
제 4 조(관리 및 운영) ①예보국 예보정책과장(이하 “예보정책과장”이라 한다)은 기상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 한다.<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7. 6. 1., 2009.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정책과장이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8. 29, 2007. 6. 1, 2009.6.29>
1. 기상센터 출입자 관리에 관한사항<개정 2005. 4. 16., 2007. 6. 1.>
2. 기상센터 예보장비의 유지 및 관리<개정 2007. 6. 1.>
3. 교대근무자 및 방재기상 비상근무자 운영에 관한사항<신설 2005. 8. 29, 개정 2007. 6. 1.>
4. 기타 기상센터에 관한 제반사항<개정 2005. 4. 16.>
③당직예보상황과장은 지정된 근무시간내에 기상센터의 책임자
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5. 4. 16., 2007. 6. 1., 2008. 4. 7.>
1. 예보상황과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수행 사항<개정 2005. 4. 16., 2007. 6. 1., 2008. 4. 7.>
2. 지정된 교대근무자의 복무관리
3. 지정된 교대근무자의 기상센터내에서의 업무지시 및 감독<개정 2005. 4. 16., 2007. 6. 1.>
4. 기상재해발생 파악 및 기상센터내 장비 운영 및 점검<개정 2005. 4. 16., 2007. 6. 1.>
5. 야간 및 휴일의 국가지진센터 지진업무(분석‧생산‧통보)수행 지휘(단, 비상소집 응소완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8. 29., 2007. 6. 1.>
6. 교대근무자의 업무 인계‧인수사항<신설, 2007. 6. 1.>
④교대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대근무시간 엄수
2. 지정된 고유 업무
3. 당직예보상황과장의 업무지시사항<개정, 2007. 6. 1., 2008. 4. 7. >
4. 장비고장 즉시보고
제 5 조(근무명령) ①기상센터의 근무는 4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 4. 16., <개정 2005. 8. 29., 2007. 6. 1.>
②교대근무자의 근무방법은「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공무원 근무시간 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에 의한다.<개정 2007. 6. 1.>
③국가지진센터 지진감시과장은 매월 시작 7일 전까지 국가지진센터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예보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보정책과장은 통보 받은 국가지진센터 근무편성표를 예보
상황과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7. 6. 1., 2008. 4. 7, 2009. 6. 29>
④예보정책과장은 교대근무자 월간 근무편성표를 매월 시작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예보상황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7. 6. 1., 2008. 4. 7, 2009. 6. 29>
⑤예보정책과장은 교대근무자가 1월 이하의 근무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공무원 근무시간 지정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되 별도의 근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5. 8. 29, 개정 2007. 6. 1, 2009. 6. 29>
제 6 조(업무인계‧인수) ①교대근무자는 지정된 교대근무시간 15분 전까지 교대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한다.<개정 2008. 4. 7. >
②업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행한 업무내용 및 문제점
2. 장비 이상 유무
3. 기상재해 발생 현황
4. 기타 수행업무 관련 사항
제 7 조(복무관리) ①교대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05. 4. 16.,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근무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보상황과장은 즉시 예보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예보정책과장은 근무자 변동사항을 반영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이를 즉시 당직예보상황과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5. 8. 29., 2007. 6. 1.,2008. 4. 7, 2009. 6. 29>
③교대근무자는 기상센터내의 근무시간중 복무 사항에 대하여 당
직예보상황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5. 4. 16., 개정 2007. 6. 1.,2008. 4. 7.>
④예보상황과장은 기상위성‧레이더 및 수치예보 분석 담당자가 담당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자료분석팀, 관측기반국 레이더운영팀, 수치모델관리관 컴퓨터운영팀에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5. 4. 16., 개정 2008. 4. 7, 2009. 6. 29>
제 8 조(예보토의) ①예보토의 시간은 1일 2회(오전,오후) 실시한다. 다만, 공휴일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8. 4. 7., 2008. 12. 30.>
②예보토의는 예보상황과의 당직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이 주관하고, 참석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8. 4. 7>
1. 예보국장
2. 수치모델관리관<개정 2005. 8. 29., 2007. 6. 1., 2008. 4. 7.>
3. 예보국 예보정책과장‧수치모델관리관 수치모델개발과장‧수치자료응용팀장‧슈퍼컴퓨터운영팀장 및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장<개정 2005. 4. 16., 2005. 8. 29., 2007. 6. 1., 2008. 4. 7., 2008. 12. 30, 2009. 6. 29>
4. 교대근무자<신설 2005. 8. 29, 2007. 6. 1, .2008. 4. 7.>
③삭제<개정 2000.9.5., 2005. 8. 29., 2007. 6. 1., 2008. 4. 7.>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6.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4.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29>
이 규정은 2005.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 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