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21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08. 3. 26. 기상청훈령 제53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소속 해양기상관측선(이하 “관측선”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측선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해양기상관측선ꡓ이라 함은 해양기상관측, 해양기상 연구조사, 해양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운용‧관리하는 해양기상관측선박을 말한다.
2. “선박직원ꡓ이라 함은 관측선 관리‧운영기관에 발령받아 관측선에 승선하여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ꡒ운항ꡓ이라 함은 선적항 출항시점부터 선적항 입항시점까지를 말한다.
4.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5. ꡒ기본운항계획ꡓ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관측선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 및 수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연간 기본적 운항 규모 및 계획을 말한다.
6. “월간운항계획” 이라 함은 기본운항계획을 바탕으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해당 월의 운항계획을 말한다.
7. ꡒ항차운항ꡓ이라 함은 월간운항계획에 의한 운항차수별 운항을 말한다.
제4조(관측선의 임무) 관측선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기상의 관측
2. 해양기상관측 장비의 유지‧관리 운항
3. 해양기상 연구‧조사 운항
4. 해양 및 해양기상 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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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관계기관,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 및 협력
6. 기타 기상청장(이하ꡒ청장ꡓ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 2 장 관측선의 업무분장
제5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청장은 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운영계획 수립) 부산지방기상청장은 관측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감독 : 선장은 관측선을 대표하고 운항 지휘권을 가지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선원법 제6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선장의 직접 지휘 : 선장은 출‧입항, 협수로 통과, 투‧양묘, 시정악화, 악기상시 항해, 기타 관측선에 위험성이 생길 염려가 있을 시에는 선교(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한다.
3. 선장은 선박직원이 운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선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가. 운항계획 및 항로
나. 선체, 기관, 통신, 장비,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
다. 당직배치(항해, 정박)
라. 교육‧훈련(정신, 안전, 보안, 직무교육 등)
마. 주간, 월간업무 및 각종 점검사항
바. 운항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유류
사. 수리공사 시 감독
아. 기타 선박보안에 관한 사항
제8조(부장의 지정) 선장은 관측선의 원활한 운항과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를 고려하여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선박직원 중 항해부장, 기관부장, 통신부장 각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부원의 배치) ① 선장은 각 부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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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 관측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선박직원 중에서 해양기상관측업무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응급처치담당자, 오염방지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0조(관측선 업무분장) ① 관측선에는 선박을 대표하여 선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를 두며 필요한 경우 취사부, 서무 등을 둘 수 있다.
② 항해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항 전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및 갑판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3. 선체 관리, 정비, 수리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해황,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5. 신호 및 안전설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박일지(별지 제1호서식) 기록 및 항해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8. 항해부 장비·비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해양기상관측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측선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11. 선내 물품 반입‧반출에 관한 사항
12.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기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5. 기관부 장비 및 비품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관부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선내 각종 전기설비 및 기관부 소관의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 오염방지 관련 사항
9. 기타 기관에 관련된 사항
④ 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전신, 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
2. 암호자재의 보관, 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해양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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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기상관측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통신기기, 네트워크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통신일지 기록, 통신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7. 통신부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출‧입항 수속에 관한 사항
9. 기타 통신에 관련된 사항
⑤ 서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의 수발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3. 승선자에 편의 제공
4. 선내 응급조치, 의약품 보관‧관리, 대장정리, 의무실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취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
2. 취사장 청결 등에 관한 사항
3. 취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박직원 급식 등 취사업무에 관한 사항
5. 취사연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 3 장 관측선 운항계획 등
제11조(기본운항계획 등의 수립) ① 청장은 관측선의 기본운항계획 및 월간운항계획을 수립하며, 부산지방기상청장은 항차운항계획의 수립 및 관측선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관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음연도 관측선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측선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음연도 기본운항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월간운항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본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정기수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 운항일수를 120일~160일 범위 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청장은 기본운항계획 및 월간운항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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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각종 운항계획은 운항 및 업무수행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로로 계획되어야 한다.
제12조(항차운항계획 및 명령) ① 부산지방기상청장은 월간운항계획에 따른 항차운항계획을 운항 5일전까지 수립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운항명령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 항차 당 운항기간은 관측선의 감항성, 거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13조(운항계획 등의 변경) ① 기본운항계획 및 월간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항 10일전까지 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② 관측선의 운항 중에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은 부산지방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경우와 관측선 및 승선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제14조(출항준비) ① 선장은 관측선 운항명령을 받은 때에는 각 부장과 협의하여 출항예정 해역의 기상, 해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항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에 관측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 및 관측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승선자, 주·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부장은 출항 전일까지 출항에 필요한 준비 및 점검을 마치고 출항 30분전까지 선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항 중 임무수행) ① 선장은 운항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관측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측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부산지방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항기간 단축‧연장 및 운항해역 이탈방지) 선장은 운항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운항해역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다만, 기상악화, 조난선 구조‧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운항관련 보고)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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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항 직후 및 입항 직전 상황보고
2.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09:00, 12:00, 15:00, 17:00. 21:00시 위치 및 활동상황보고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
2. 긴급 피항
3. 주요 시설, 장비의 손‧망실
4. 충돌‧좌초‧화재‧침수사고 발생
5. 인명사고 발생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귀항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측선 운항실적,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관운전 및 유류사용 현황을 월, 분기, 반기, 년이 경과 후 5일 이내에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부산지방기상청장은 제4항의 분기 및 년 보고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측선 이용신청서 제출) ① 관측선의 선박직원이 아닌 기상청 직원 등 공무원이 운항계획에 의하여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관측선 이용신청서를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탑승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측선을 이용한 결과자료의 제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관측선을 이용한 관서의 장은 연구‧조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보고서 1부, 요약문 1부를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운전 및 기타 운항사항) ①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수리, 훈련, 정박지 이동,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지방기상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기상청장은 해양오염방제지원, 구난지원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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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받았을 때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관측선의 안전관리 및 보안
제21조(기기의 관리책임) ① 각 장비 및 비품에는 정‧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기의 작동) ① 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조치) 선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명의 안전과 관측선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24조(기상악화 시 안전관리) 선장은 기상 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하며, 저시정 및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관측선의 피항 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 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부산지방기상청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항내에 정박 중일 때에는 전 선박직원을 선박 또는 사무실에 비상 대기토록 하고 당직을 강화한다.
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관측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관측선의 안전) ① 선장은 관측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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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측선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
1. 충돌, 화재, 폭발, 좌초 및 침수
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
3. 도난으로 인한 피해
4. 작업 중 부주의 등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5. 선박직원의 익사, 감전 및 화상
6. 기타 안전사고
제26조(중요장비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 선장은 관측선의 중요장비 등에 대하여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을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27조(비상사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① 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별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화재, 이선 및 기상악화 시 항해등에 대한 안전 조치요령을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② 승선자는 관측선 안전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불복사항에 대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선원법 제24조 등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28조(보안) ① 선장은 통신부장으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을 숙지시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
② 암호 및 음어자재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 시건 장치된 상자에 보관한다.
③ 선장은 관측선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 및 당직일지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지정) 관측선에 비밀보관의 정책임자는 선장, 부책임자는 통신부장으로 한다.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의거 취급‧관리한다.
제 5 장 관측선의 정비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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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측선의 수리) ① 선장은 선박의 주 기관 등 각종 기관이 항시 정상 동작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관일지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측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③ 관측선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관측선의 수리 중 관측선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중대한 결함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에는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수리) ① 관측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에 대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기상청장은 선박검사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관측선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당해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60일 이전에 수리 대상항목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산지방기상청장은 관측선 수리계획에 의거 항해, 기관, 통신부로 구분하여 정기수리 예정일 20일 전까지 수리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2조(긴급수리) ①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정기수리 이외의 긴급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선장은 수리시방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제출하고, 부산지방기상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긴급수리는 수리부분을 발견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신청서를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항 중에 수리부분을 발견하였을 때는 입항 후 즉시 신청한다.
제33조(자체수리) ① 선장은 선체 및 장비에 대하여 각 부장으로 하여금 관측선 실정에 맞는 연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정비 실적보고서를 부산지방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선박직원의 자체정비를 지휘‧감독‧확인하여야 하며, 자체정비를 통하여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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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칙
제34조(기타 세부 운영사항 등) 기상기술기반국장 및 부산지방기상청장은 관측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3.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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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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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박 일 지(제10조 제2항 관련) 선명 : 해양기상관측선 (기상 000호) 200 년 월 일( ) |
결 재 |
담당자 |
부장 |
선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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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항 사 항 |
12:00 선박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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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항 |
장소 :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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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항 |
장소 :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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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시간 |
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일계 : 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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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간 |
일계 : 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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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
시 간 |
일 기 |
풍 향 |
풍 속 |
파 고 |
시 정 |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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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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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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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및 청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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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구 분 |
연료유(ℓ) |
윤활유(ℓ) |
기타유(ℓ) |
청 수(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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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유 |
유압유 |
휘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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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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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수령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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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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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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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시 간 |
항해거리 |
일 기 |
풍 향 |
풍 속 |
파 고 |
시 정 |
비 고 |
01:00 |
당직 : |
||||||
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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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 |
|||||||
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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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당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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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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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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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당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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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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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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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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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당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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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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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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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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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당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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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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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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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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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당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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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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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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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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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해양기상관측선 이용계획서(제11조 제2항 관련)
기관명 :
사업명 또는 과제명 |
이용기간(순) |
일 수 |
승선인원 |
관측지점 또는 경로 |
비 고 |
※ 이용기간은 ○월 상순(중순, 하순)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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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년도 000 호 기본운항계획서(제11조 제3항 관련)
200 년 월 일 기 상 청
기 관 명 |
사 업 명 |
운항예정 기 간 |
운항경로(기항지) |
주요수행업무 |
비 고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35
[별지 제4호서식]
00년도 00월 000호 월간 운항계획(제11조 제3항 관련)
00년 00 월 기 상 청
기 관 명 |
사 업 명 |
운항예정 기 간 |
운항경로(기항지) |
주요수행업무 |
비 고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36
[별지 제5호서식]
운 항 명 령 서(제12조 제1항 관련)
(명령번호 : 연도 - )
선 명 |
해양기상관측선(기상 000 호) |
출 항 일 시 |
|
운 항 기 간 |
년 월 일 부터 ( 일간) 년 월 일 까지 |
운 항 해 역 |
|
운 항 목 적 |
|
지 시 사 항 |
|
년 월 일 000 지방청장 (인)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37
[별지 제6호서식]
출‧입항 보고서(제17조 제1항 관련)
수 신 : 00 지방청장
발 신 : 000 호 선장
제 목 : 출‧입항 보고
내 용 :
1. 출항목적
2. 출항기간
3. 출‧입항 일시
4. 기타
가. 장비이상유무 :
나. 출항 시 인원 :
○ 미 승원 인원 및 사유 :
※ 입항시는 입항일시 및 장소만 보고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38
[별지 제7호서식]
위치 및 활동상황 보고서(제17조 제1항 관련)
내용 : 관측선 위치 및 활동 상황보고
번호 |
시 간 |
현 재 위 치 |
현 재 기 상 |
활 동 상 황 |
송/수신자 |
위도: 경도: |
풍향: 풍속: 날씨: 파고: |
||||
위도 경도 |
풍향: 풍속: 날씨: 파고: |
||||
위도 경도 |
풍향: 풍속: 날씨: 파고: |
||||
위도 경도 |
풍향: 풍속: 날씨: 파고: |
||||
위도 경도 |
풍향: 풍속: 날씨: 파고: |
||||
위도 경도 |
풍향: 풍속: 날씨: 파고: |
||||
위도 경도 |
풍향: 풍속: 날씨: 파고: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39
[별지 제8호서식]
즉 시 보 고(제17조 제2항 관련)
수 신 : 00 지방청장
발 신 : 000 호 선장
제 목 :
내 용 :
1. 조난어선 발견 및 구조상황
가. 일시 및 장소
나. 업종 및 선박제원
다. 피해어선 선장, 선주 인적사항
라. 조치내용 및 피해상황
마. 기타 참고사항
※ 조난선 구조시는 피해내용과 피해액을 조사한 조난어선 선장, 선주의 확인서(서명날인) 2통을 입항즉시 서면보고
2. 긴급피항
가. 피항장소
나. 인원 및 선체, 장비이상 유무
다. 피항 완료시간
라. 기타 출항계획 등
3. 중요장비 손‧망실보고
가. 일시 및 장소
나. 손‧망실 장비명칭 및 규격
다. 항해 이상유무
라. 기타 참고사항
※ 개요보고 후 서면으로 상세보고
4. 충돌, 좌초, 화재, 침수 등 사고발생보고
가.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장소 및 피해내용
다. 항해 가능여부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0
라. 기타 참고사항
5. 인명사고 발생보고
가. 일시 및 장소
나. 관련자 인적사항 및 상태
다. 긴급조치내용
라.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해양기상관측선(기상 000 호) 선장 (인)
※ 사고경위(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보고)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1
[별지 제9호서식]
귀 항 보 고 서(제17조 제3항 관련)
□ 일반사항
항해사항 |
운항기간 |
제 항차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
|||||||
운항해역 |
예) 남해동부(거제도, 홍도, 통영)남해서부(여수, 소리도, 완도) |
||||||||
항해일수 |
일 |
운항시간 |
: |
항주시간 |
: |
항주거리 |
mile |
||
누 계 |
일 |
누 계 |
: |
누 계 |
: |
누 계 |
mile |
||
기관운전 |
주 기 관 |
: |
보조기관 |
: |
기 타 |
: |
보 트 |
: |
|
누 계 |
: |
누 계 |
: |
누 계 |
: |
누 계 |
: |
||
유류사용 |
경 유 |
윤활유 |
휘발유 |
기타유 |
청수(톤) |
비고 |
|||
정 박 |
ℓ |
ℓ |
ℓ |
ℓ |
|||||
운 항 |
ℓ |
ℓ |
ℓ |
ℓ |
|||||
총사용량 |
ℓ |
ℓ |
ℓ |
ℓ |
|||||
현재고량 |
ℓ |
ℓ |
ℓ |
ℓ |
□ 일별 관측선 운항사항
월일 |
출 발 지 |
종 료 지 |
운항 시간 |
항해 거리 |
활동 사항 |
||
시간 |
장소 |
시간 |
장소 |
||||
년 월 일
해양기상관측선( 000 호) 선 장 (인)
붙임 : 1. 항적도 사본 1부.
2. 운항내역서 1부.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2
[별지 제10호서식]
해양기상관측선( 000 호) 월간 운항실적 보고서(제17조 제4항 관련)
일 자 : 200 년 월 일
받 음 :
보 냄 : 해양기상관측선( 000 호) 선장 (인) 200 년 월분
항차 |
출항 일자 |
귀항 일자 |
운항 일수 |
항해 시간 |
운항 시간 |
총항정 |
유류소모량(ℓ) |
청 수 사용량 |
승 선 자 |
기항지 |
운항명 또는 운항목적 |
|||
경유 |
윤활유 |
소 속 |
인 원 |
책임자 |
||||||||||
누계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3
[별지 제11호서식]
기관운전 및 유류사용 현황보고서(제17조 제4항 관련)
선명 : 해양기상관측선(기상 000호) 00년 00월분
구 분 기관별 |
운전시간 (월) |
금월유류소모량 |
누 계(년) |
전 월 잔 량 |
금 월 공급량 |
금 월 잔 량 |
비 고 |
|||
경 유 |
윤활유 |
운전시간 |
유류소모량 |
|||||||
경유 |
윤활유 |
|||||||||
주 기 |
||||||||||
유 압 기 관 |
||||||||||
No1. 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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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발전기 |
||||||||||
No3. 발전기 |
||||||||||
비상 발전기 |
||||||||||
기 타 |
||||||||||
계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4
[별지 제12호서식]
관측선 이용신청서(제18조 제1항 관련)
1. 이용목적 :
2. 이용기간 :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3. 승선인원 : 명
4. 운항해역 및 기항지 :
※ 첨부자료 1) 관측 및 연구‧조사계획서
2) 승선자 명단
3) 서약서
4) 승선자 보험가입증서(민간인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기 관 명 :
직위‧성명: (인)
00 지방청장 귀하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5
[별지 제13호서식]
서 약 서(제18조 제2항 관련)
소속(주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본인은 200 . . 부터 200 . . 까지 000 호를 승선함에 있어서 선내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고, 긴급상황발생 시에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승선 중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00 지방청장 귀하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6
[별지 제14호서식]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제27조 제1항 관련)
선명 : 해양기상관측선 (기상 000호) 200 년 월 일 현재 |
담당자 |
부장 |
선 장 |
|||||||||||
구 분 |
성 명 |
긴급 재난 시 |
평상 시 |
|||||||||||
순번 |
직 책 |
충돌‧좌초 |
화재‧폭발 |
기관고장 표류 |
침수 |
침몰‧퇴선 |
입출항 |
투‧양묘 |
악기상 |
인명구조 |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7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기 관 부 일 지(제30조 제1항 관련) 선명 : 해양기상관측선 (기상 000호) 200 년 월 일( ) |
결 재 |
담당자 |
부장 |
선 장 |
|||||||||||||
12:00 선박위치 |
|||||||||||||||||
출 항 |
장소 : 시간 : |
||||||||||||||||
입 항 |
장소 : 시간 : |
||||||||||||||||
유 류 및 청 수 현 황 |
|||||||||||||||||
유 종 구 분 |
연료유(ℓ) |
윤활유(ℓ) |
기 타 유(ℓ) |
||||||||||||||
경유 |
누계 |
윤활유 |
누계 |
유압유 |
터빈유 |
휘발유 |
청수 |
||||||||||
이 월 량 |
|||||||||||||||||
금일수령량 |
|||||||||||||||||
수 급 장 소 |
|||||||||||||||||
수급업체명 |
|||||||||||||||||
소 비 량 |
주 기 관 |
||||||||||||||||
발 전 기 |
|||||||||||||||||
기 타 유 |
|||||||||||||||||
총 계 |
|||||||||||||||||
잔 량 |
|||||||||||||||||
확 인 자 |
|||||||||||||||||
기 기 사 용 시 간 |
|||||||||||||||||
기 기 명 |
일 계 |
누 계 |
연 료 유 사 용 량(경 유) |
||||||||||||||
일 계 |
누 계 |
||||||||||||||||
주 기 관 |
1 |
||||||||||||||||
2 |
|||||||||||||||||
발 전 기 |
1 |
||||||||||||||||
2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8
(뒤쪽)
시 간 |
기 사 |
|
01:00 |
당직 : |
|
02:00 |
||
03:00 |
||
04:00 |
||
05:00 |
당직 : |
|
06:00 |
||
07:00 |
||
08:00 |
||
09:00 |
당직 : |
|
10:00 |
||
11:00 |
||
12:00 |
||
13:00 |
당직 : |
|
14:00 |
||
15:00 |
||
16:00 |
||
17:00 |
당직 : |
|
18:00 |
||
19:00 |
||
20:00 |
||
21:00 |
당직 : |
|
22:00 |
||
23:00 |
||
24:00 |
||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49
[별지 제16호서식]
수 리 신 청 서(제30조 제3항 관련)
선 명 |
해양기상관측선 (기상 000호) |
수 리 구 분 |
|
공 사 명 |
|||
수리요구사항 |
|||
특 기 사 항 |
|||
수 리 착 수 요 구 일 |
년 월 일 |
||
우 선 순 위 |
위와 같이 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해양기상관측선(기상 000 호) 선장 (인)
붙임 수리내역서 또는 시방서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50
[별지 제17호서식]
수 리 내 역 서(제30조 제3항 관련)
수 리 분 야 |
수 리 부 분 (장비명, 규격) |
수 리 사 유 |
수 리 내 역 |
||||
수 리 내 용 |
소 요 물 품 |
||||||
물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
※ 소요물품 비고란은 수리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도급자가 부담한 경우에는ꡒ공장ꡓ, 본선 예비품인 경우에는ꡒ본선ꡓ, 별도구입인 경우에는 ꡒ구입ꡓ으로 표기
해양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998- 51
[별지 제18호서식]
자체정비 실적 보고서(제33조 제1항 관련)
일자 : 200 년 월 일 받음 : 00과장 보냄 : 해양기상관측선(기상 000 호) 선장 (인) |
|||||||
구분 |
년 월 일 |
정 비 분 야 |
정 비 부 분 |
정비 실적내용 |
정 비 이 유 |
정 비 후 상 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