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    정 2007. 10. 15. 기상청 훈령 제517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 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규정한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 기상관측표준화 업무는 관측정책과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0.5.14>

제3조(기술기준 및 고시)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 등의 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담당부서에서 기술기준 및 고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측정책과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대외문서 시행 협조) 기상관측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관측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문서 시행 시에는 관측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작업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관측 표준화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이하 “작업

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작업반은 반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지명반원과 5인 이내의 협조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작업반 반장은 관측정책과장으로 하고, 지명반원은 관측정책과, 정보통신기술과, 기상자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작업반 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협조반원은 본청 및 지방기상청 직원 중 작업반 반장이 협조 요청한 자로 한다. <개정 2010.5.14>

제6조(표준화협의회) ①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타 관측기관에 대한 이용권 제한, 이용자격 및 이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이하“표준화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표준화협의회는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상자원과장으로 구성하며, 관측정책과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5.14>

③표준화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 ①기상청장은 관측기관(기상청 및 타 기상관측기관을 포함한다)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관측환경정보를 수록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이하“관측환경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한다. 

②관측정책과장은 관측환경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점검하고, 등재된 기본정보를 관리하며, 관측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측기관 소속 직원의 ID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제8조(기술지원활동) ①관측정책과는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의 표준화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 현장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이하“기술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지원반은 본청 및 지방기상청 단위로 구성하며, 본청은 관측정책과, 지방기상청은 기후과 및 기상대 직원으로 하되 공로연수 중인 직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0.5.14>

③기술지원반은 관할 업무구역 내에 소재한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을 담당한다.

제9조(관측시설 현황파악 및 등급평가) ①법제3조 규정에 의한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시설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말까지 기상관측시설표준화등급기준에 의한 등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상관측시설표준화등급평가 기준은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취지에 적합한 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법제20조 규정에 의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동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효기간)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8.24]

부   칙<2007.10.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3호, 2009.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5.14>


기술기준 및 고시 담당부서


고시번호

고시명

담당 부서

제2007-  1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관측정책과

제2006- 31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관측정책과

제2006- 32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관측정책과

제2006- 33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

정보통신기술과

제2006- 34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관측정책과

제2006- 35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관측정책과

제2006- 36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관측정책과

제2006- 37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관측정책과

제2006- 38호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해양기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