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국외여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1999.  9. 28. 기상청훈령 제329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1. 12. 26. 기상청훈령 제368호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증개정령)

일부개정 2005. 10. 18. 기상청훈령 제436호

전부개정 2007.  4. 11. 기상청훈령 제491호

일부개정 2008.  4.  8. 기상청훈령 제544호

일부개정 2008.  7. 11. 기상청훈령 제561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09. 11. 30. 기상청훈령 제641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청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기상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제12조만 적용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연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둘째 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부서의 연간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14>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 중 기상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넷째 주까지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4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기상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제7조의 소속기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산업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0.5.1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0.5.14>

제 5조(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연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나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3.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4.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5. 기상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 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요청이 있는 달의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

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속기관위원회) ① 국립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항공기상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소속기관 내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소속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소속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그 기관에 소속된 6명 이하의 팀장 또는 과장급 직원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국제협력담당관 또는 담당사무관은 기상청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속기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소속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국외여행 심사요청 및 허가) ① 각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관련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제3조제2항의 심사로 갈음하고 따로 심사요청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0.5.14>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부서의 장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서의 장은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4>

③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 국외여행은 그 부서의 장이「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대신한다. <개정 2010.5.14>

제9조(외국자료의 수집 등)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국외여행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외국자료 조사‧수집을 통하여 국외여행외의 수단에 의한 목적달성 및 중복업무 수행여부 사전 검토

2. 각 부서의 장에게 국외여행계획을 미리 알리고, 각 부서의 장이 당면행정 및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정보자료수집 또는 부수과제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의 수행과 그 결과의 제출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자료수집 및 부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이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유, 기상청장 명의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4>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할 정책자료 내지 해외 기술동향 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국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무국외여행 수행자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부     칙<2009.11.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0○○년도 공무국외여행계획

제3조제1항 관련


(부서명 :                   )

여행목적

기간 및

장소

출장인원

(직급‧인원)

여행경비

(천원)

예산과목

여행경비

부담기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8조제1항 관련)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여행국

여행경비

부담기관

여행자 (계 :      명)

소속 및 

직위(직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행경비

한  글

영  문

천원

210㎜×297㎜(보존용지(2종) 70g/㎡)

2. 여행일정

(뒤 쪽)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명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경비단위 : 원/항공운임, US$/기타)

성 명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6.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및 항공운임 내역

항공사

총마일리지

금번 사용마일리지

잔여마일리지

대한항공

■적용 등급 □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

■운임 정액 :

■공용마일리지 사용 □항공권 확보  □좌석승급  □해당없음(사유:      )

■청구 금액 :

※적용등급란은 여비규정상의 여비등급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11조 관련)


Ⅰ.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목적 :

2. 여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3. 여 행 국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Ⅱ. 주요업무 수행사항

1.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2. 주요업무 수행 사항

3. 주요 정보‧자료의 분석내용


Ⅲ. 결론 및 소감



Ⅳ. 건의사항



Ⅴ. 주요 수집자료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