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전부개정 1993.  5. 12 기상청훈령 제244호

일부개정 1994.  3.  7 기상청훈령 제256호

일부개정 1999.  2. 18 기상청훈령 제314호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

일부개정 2000.  1. 26 기상청훈령 제333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6.  7. 31. 기상청훈령 제460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12. 30. 기상청훈령 제596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10.26. 기상청훈령 제639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6., 2009.10.26.>

제 2 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0.1.26.>


제 2 장  당직근무

제 3 조(당직근무수칙) 당직근무자는 별표 1에 규정된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 4 조(당직의 편성) ①본청의 당직근무는 국립기상연구소 및 기상레이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당직근무자는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직원 중 매일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여직원은 숙직근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2007.4.17., 2009.10.26, 2010.5.14>

②일직근무자 및 숙직근무자는 4급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기상연구관  및  기상연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0. 1.26, 2008.12.30.>

③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으로 하되, 현업근무자가 당직근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여직원이 야간현업근무를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소속직원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2009.10.26.>

④당직근무인원이 적어 1명이 2주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소속직원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⑤연휴 및 특별경계기간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자의 증원, 직급의 상향조정, 차량 운전원 대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도 특별히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당직명령 변경)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각 기관의 사무분장규정 등에 정한 당직담당부서의 장(이하 “당직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6.>

제 6 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숙직근무자는 취침할 수 없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복무관리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게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도록 승인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00.9.5., 2006.7.31., 2009.10.26.>

제 7 조(당직근무 면제) 신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신임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60일간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8.3.24>

제 8 조(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각 30분전에 당직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신고는 휴무가 시작되는 전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6.7.31, 2009.10.26.>

제 9 조(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 당직담당부서로부터 다음 각 호에 지정된 용품을 인수‧확인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0.1.26., 2009.10.26.>

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당직근무점검일지

3.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4. 당직용 이동전화

5. 그 밖의 당직관계 물품 등

제10조(당직근무자의 복장)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식사시간)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식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1. 저녁식사는 18:00 ~ 19:00 사이

2. 점심식사는 12:00 ~ 13:00 사이

제12조(보안점검)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담당관, 실, 팀, 센터장, 기상대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e- 사람(MyPPSS)상에 보안점검결과(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한 후 퇴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6., 개정 2000.9.5., 2006.7.31., 2008.3.24., 2009.10.26, 2010.5.14>

1. 캐비넷, 책상, 책장 등의 개폐 및 시건여부

2.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및 전열기의 단전여부

3. 휴지통의 휴지 수거

4. 실내소등

5. 창문 및 출입문 시건

6. 그 밖의 보안조치

②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청 당직근무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사무실은 별표 2와 같으며, 각 소속기관은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신설 2000.1.26., 2009.10.26.>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구역을 당직근무시간 중 3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0.1.26., 2009.10.26.>

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

2. 사무실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

3. 사무실 특근자 확인

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④당직근무자는 제3항의 점검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방화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록한다. <개정 2000.1.26., 2009.10.26.>

제13조(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현업근무자는 규칙 제14조에 의한 긴급조치와 「보안업무규정」 제26조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②제1항의 직원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개정 2007.4.17., 2009.10.26.>

제14조(당직감사) 운영지원과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의 발생시 소속기관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당직감사 실시자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하게 하고, 규칙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제 3 장  비상근무

제17조(발령 및 해제)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상청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비상근무조의 편성) 본청 각 국장, 조정관, 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인원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의거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00.9.5., 2006.7.31., 2007.4.1., 2008.3.24. 2009.10.26.>

제19조(비상소집)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행하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제20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규칙 제30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은 당직근무를 중지하며, 당직근무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관련서류를 해당기관의 당직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제 4 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9.10.26.>

②소속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이 그룹웨어의 비상연락망을 수정하고, 거주지약도는 해당기관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0.9.5., 2006.7.31., 2009.10.26.>

부     칙 <93.5.12.>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3.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0.1.26.>

이 세칙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7.31.>

이 규정은 200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6.>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0.1.26., 2006.7.31., 2007.4.17., 2009.10.26.>


당직자 근무수칙(제3조 관련)


1.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 정각에 근무를 개시한다.

2. 당직근무자는 당직 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3.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을 3회 이상 순찰하며 방화 및 보안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4. 당직근무자는 차량, 특근자 및 작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5. 당직근무자는 사고발생시 응급조치하고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해당기관의 당직담당부서의 장 및 직근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와 동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며 직원 비상소집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비상연락망에 따라 소집한다.

6. 당직근무자는 안전지출 및 비상반출함 대피방법을 확인한다.

7. 당직근무자는 민원 또는 문서를 접수하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처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06.7.31.>

8. 당직근무자는 아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나. 안전지출 및 파기열쇠함

다. 당직용 이동전화

라. 그 밖에 당직 근무와 관계된 사항

[별표 2] <신설 2000.1.26., 개정 2000.9.5., 2002.7.11., 2005.12.14., 2008.3.24., 2008.12.30., 2009.6.29., 2010.5.14>>


당직자 보안점검 실시부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부    서

지하 1층

식당, 용역원실(남,여), 기상측기 검정실

1 층

인력개발담당관, 황사연구과, 대변인실, 기상자원과, 감사담당관

2 층

예보국장실 등 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배치부서 전체

3 층

기상산업정보화국장실 등 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배치부서 전체

4 층

지진관리관실 등 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배치부서 전체

5 층

청장실, 차장실 등  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배치부서 전체

6 층

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배치부서 전체

7 층

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배치부서 전체

8 층

좌‧우측 복합개방사무실 내 배치부서 전체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9.10.26.>


보안점검결과 등록

(제12조제1항관련)


점검부서

부 서                      찾기

점검장소

동일부서의 점검장소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 등록입력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이상없음

이상있음

① 서류보관상태

(책상위 서류방치, 캐비닛, 책상잠금

②청소상태

③소등상태

④화기단속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⑤문단속 상태

특이사항

(200자 내외)


등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0.1.26., 2009.10.26.>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제12조제4항 관련)

당직자

담당자

사무관




점검일자 :    .   .   요일


부서명

①서류보관상태

②청소

상태

③소등

상태

④화기단속상태

⑤문단속

상태

보안점검 시작

점검자

특이사항

42730- 00611일

94.1.27 승인

210㎜×297㎜

(인쇄용지 특급  7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10.26.>

비상근무조 편성

(제18조 관련)


부서명:                                                  편성일:

일 자

 비상근무별

비상근무

개 시 일

D+1

D+2

D+3

D+4

D+5

3호

(1/10근무)

2호

(1/5근무)

1호

(1/3근무)

결 원  대 비

근   무   조

(1/10근무)

42730- 00611일

94.1.27 승인

210㎜×297㎜

(인쇄용지 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