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    정  2000. 12. 20. 기상청훈령 제356호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6. 23. 기상청훈령 제405호

일부개정  2006.  7. 31. 기상청훈령 제459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4. 15. 기상청훈령 제608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2. 12. 기상청훈령 제650호

(기상산업진흥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기상청의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① 본청, 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및 기상대에 민원실을 설치한다.

② 민원실은 이용이 편리하고 찾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입구에 민원실임을 알리는 명패를 부착한다.

제3조(총괄관리자) 민원실의 총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기상자원과장<개정 2009.6.29>

2. 지방기상청 : 기후과장 <개정 2010.5.14>

3. 항공기상청 : 정보지원과장 

4. 기상대 : 기상대장

제4조(접수 및 교부 방법) ①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원사항의 접수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③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 및 자료제공은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로 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은 모사전송과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④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토요일 민원 접수)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당직자나 현업근무자가 민원을 접수하며, 민원서류는 정상근무일이 시작되는 즉시 민원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공무원의 임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민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심사관) ① 민원사무 처리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민원사무심사관을 두며, 제3조의 총괄관리자가 민원사무심사관이 된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의 조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 ① 총괄관리자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하고, 불필요하게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기상현상증명 등) ① 기상현상증명 및 기상자료 제공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통계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후 및 기후통계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일기상통계표

2. 기상월표원부 및 기상연표원부

3. 일기도

4. 기상특보철

5. 기상월보 및 기상연보

6. 한국기후표

7.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민원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교부서류 등에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명칭과 작성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상황의 점검 등) 총괄관리자는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월별 민원사무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반기마다 1월 20일과 7월 20일까지 기상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자원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11조(민원실 근무자 수당지급)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보호) 총괄관리자와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전자민원창구) ①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와 「전자정부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0호, 2010.2.12>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