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    정 2006. 5. 19. 기상청 훈령 제447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 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전부개정 2007. 6. 12. 기상청 훈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8. 4. 15. 기상청 훈령 제546호

전부개정 2009. 8. 10. 기상청 훈령 제626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 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법령, 훈령, 예규, 고시의 제정·개정 및 관리 등 법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기상청 소관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훈령 등(기상청 소관 훈령, 예규, 고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개정 및 관리하는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훈령, 예규, 고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3.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제4조(정부입법계획 등)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해당연도에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법령에 대하여는 정부입법계획을, 훈령 등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및 훈령 등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2. 제정·개정 주요내용

3. 추진일정 및 담당자

제5조(법령 등의 제정·개정 유의사항) ① 법령 등(법령, 훈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 및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위법령의 위임 및 관련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훈령 등을 입안할 때는 다른 훈령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④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표현이 정확하여야 하며,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사용어 사용을 지양하여야 하고,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⑤ 법령 등의 규제사항은「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하위법령의 규제사항은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⑥ 훈령 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제7조에 따라 훈령‧예규‧고시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단, 예규나 고시는 제명을 “XX지침”으로 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6조(법령 등의 제정·개정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법령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적합성, 형식 및 내용 검토

2. 훈령 등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적합성, 형식 및 내용 심사

3.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시 협조

4. 규제사항의 검토 및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 개최

5. 법령 제정‧개정 관련 당정협의 및 국회 심의 절차에 따른 협의 또는 준비

6. 법령 등의 차관·국무회의 및 제정·공포 등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 등과 관련하여 지원 요청 사항

제 2 장  법령 등의 제정·개정 및 관리

제7조(법령 등의 정비) 법령 등의 주관부서(법령 등을 제정하였거나 주된 내용이 속한 부서 또는 그 내용이 어느 특정한 부서에 해당하지 않아 협의에 따라 지정된 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정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부서(법령 등의 내용을 시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비할 수 있다.

제8조(법령 등의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 및 소속기관, 정부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게 법령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는 문서, 기상청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의견회신기간은 법령과 고시는 10일 이상, 훈령 과 예규는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조정하고 반영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법령의 의견조회시 문서 첨부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훈령과 예규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출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 취지 및 내용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

3.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별지 제6호서식〕

제9조(부패영향평가와 정책통계기반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통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의 평가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안)에 반영하고 그 조치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법령(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입법예고시에는 예고문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기상청 대표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 예고문, 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③ 행정예고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제41조,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와 제15조를 따른다.

제11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는 법령의 규제심사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공청회는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전자공청회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법령 등의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법령 등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의견조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

3.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별지 제6호서식〕

5. 의견조회에 대한 검토사항 및 반영여부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5.14>

1. 법령 등의 제정·개정 절차 준수여부

2. 법령내용의 적법성 및 적합성

3. 재량행위 등의 적합성

4. 법령의 형식 및 조문배열의 적합성

5. 알기 쉬운 용어 사용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 기간은 심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4>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관리담당관의 심사 결과를 제정·개정(안)에 반영‧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13조(법령(안)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법령(안) 각각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시 관보 또는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등에 법령(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규제심사안을 작성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제14조(규제심사 등)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규제심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규제심사안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심사 결과를 법령(안)에 

반영한 다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장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 ①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 관측기반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행정관리담당관 <개정 2010.5.14>

2. 외부위원 : 기상청 업무나 규제 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정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5.14>

제1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정‧개정 법령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3.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제1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법령의 제정‧개정을 위하여 자체 규제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 장  훈령 등의 정비 및 관리

제18조(법령 등의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한 법령 등에 대하여 시행과 동시에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자료실의 관계법령란에 등재 또는 변경등재를 정보통신기술과에 요청하여 법령 등의 내용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훈령 등의 정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훈령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 법령 및 관련법령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내용이 적법성에 위배됨을 발견하였을 때

3. 용어 및 형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훈령 등을 검토하여 적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20조(훈령 등의 일괄개정) 청장은 기상청의 직제변경 및 조직개편 시 훈령 등을 일괄개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제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조문내용 중 부서명칭, 직위 및 위원장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훈령 등에만 적용하고, 업무내용 및 사무분장 등의 변경이 있는 훈령 등은 제외한다.

제21조(훈령 등의 발령)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훈령, 예규, 고시에 대하여는 문서에 행정관리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하기 전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발령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4>

② 훈령 등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일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령된 훈령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시행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 취지 및 내용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

3.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 개정안일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된 훈령 등의 전문(조문별 제·개정일 반드시 표시)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훈령‧예규‧고시의 발령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22조(훈령 등의 기록보존)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업무처리 순으로 편철하여 기록보존하고 행정관리담당관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행정관리담당관 심사요구 및 결과 <개정 2010.5.14>

2. 청장의 결재를 얻은 문서 및 첨부물

3. 시행 통보 문서 및 첨부물

4. 그 밖에 훈령 등의 제정·개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를 발령순으로 편철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5 장  법령 등의 해석

제23조(법령 등의 유권해석 권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등

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24조(법령 등의 해석요청)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의 해석이 곤란하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기상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주관부서 장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25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개정 2010.5.14>

제25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하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공문의 사본 등 관련서류 1부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26조(법령 등의 유권해석 회신)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권해석을 받은 후 그 해석을 인용하여 최종 유권해석을 확정하고 질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질의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장  법률 고문의 위촉

제27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청장은 법률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위촉은 계약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청 법률고문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

2. 기상청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자문

3. 기상청 관련 소송사무의 자문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문

5. 직무 소홀 및 기상청에 해로운 행위 금지

6.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 금지

제28조(법률고문의 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29조(법률고문의 보수)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따른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 장  기상법령집 등의 관리 등

제30조(기상법령집 등 관리)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말 기상법령집과 기상업무 규정집을 제작‧발간하여 본청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31조(지침의 제정·개정)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

요한 경우 훈령 등을 준용하여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이 승인한 훈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626호 2009.8.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정(안)의 형식(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법률(대통령령, 부령, 기상청 훈령·예규·고시) 제   호(0000. 00. 00.)



○○○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장 ○ ○ ○


제○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①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부분개정(안)의 형식(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법률(대통령령, 부령, 기상청 훈령·예규·고시) 제   호(0000. 00. 00.)



○○○ 일부개정령(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0000”을 “0000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 - - - - - -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①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안)의 형식(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법률(대통령령, 부령, 기상청 훈령·예규·고시) 제   호(0000. 00. 00.)



○○○ 전부개정령(안)



○○○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장 벌칙

제○○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①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폐지(안)의 형식(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법률(대통령령, 부령, 기상청 훈령·예규·고시) 제   호(0000. 00. 00.)



○○○ 폐지(안)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예시(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10인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신설>







제15조(000) (생략)

제20조(000)- - - - - - - - - - - - - - - - - - - - .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 1부를 국제협력과장 및 기상교육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000) 현행과 같음

<삭  제>

[별지 제6호서식]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제8조, 제12조 관련)


1. ○ ○ ○ ○ (안 제- - 조제- - 항)

가. 제정‧개정 이유

○ 

※ 근거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나. 제정‧개정 내용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라. 입법효과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