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1983.  2. 24. 중앙기상대훈령 제144호

개정 1984.  2. 16. 중앙기상대훈령 제151호

개정 1985.  9. 16. 중앙기상대훈령 제165호

개정 1988.  3. 26. 중앙기상대훈령 제192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3.  5. 12. 기상청훈령 제243호

일부개정 1994.  4.  9. 기상청훈령 제261호

(기상청주요정책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1999.  2. 18. 기상청훈령 제314호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전부개정 2006.  6. 30. 기상청훈령 제453호

일부개정 2006. 10.  2. 기상청훈령 제471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12. 22. 기상청훈령 제592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①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본청 국‧실장, 기상선진화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각 단위부서의 장(담당관 포함)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0.5.14>

제4조(보안심사협의회) ①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보안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청은 차장을 위원장,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운영지원과장, 기상선진화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국립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항공기상청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서무담당 6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8.3.24, 2009.6.29, 2010.5.14>

⑤기상대는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신

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신원특이공무원의 공무 해외여행 심사와 추천에 관한 사항

5.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운영지원과장 <개정 2007.4.17.>

2. 국립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항공기상청 : 서무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3.24, 2009.6.29, 2010.5.14>

3. 기상대 : 4급 또는 5급 기관장 <개정 2010.5.14>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

2. 기관내 연도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3. 보안업무 지도 감사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사항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본청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소관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각 국‧실에 분임보안담당관 1인을 둔다.

각 국‧실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실의 주무과장(또는 4급상당)으로 한다. 다만, 주무과장의 결원 또는 국‧실의 업무성격상 국‧실의 타 과

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세칙 제5조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 수행한다.

제7조(보안담당관 교체) ①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기관장 또는 관계관 입회하에 신‧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업무 현황

2. 연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및 실적

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비밀보유현황

4. 보안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②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지방 소재기관은 당해지역 국가정보원 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대 및 관측소는 교체 보고를 생략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사진첨부)

2. 신원진술서 2매(사진첨부)

제8조(분임보안담당관 교체)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9조(신원조사 의뢰) 규정 제31조에 의한 신원조사 대상자중 9급이상 공무원은 본청에서 조사 의뢰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각 기관별로 조사 의뢰

한다.

제10조(신원대장) 인사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전출자 및 퇴직자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이송 또는 관리한다.

제2절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12조(비밀취급인가권)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2, 2007.4.17, 2008.3.24, 2009.6.29>

1. 본청 : 기상청장

2. 소속기관 : 국립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항공기상청

〔전문개정 2006.10.2.〕<개정 2010.5.14>

제13조(비밀취급인가기준) Ⅱ급비밀 취급인가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2. 직책상 Ⅱ급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3. 문서수발사무 담당

4.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비밀취급인가절차) 비밀취급 인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가내신(별지 제2호서식) → 보안담당관(담당업무와 관련 타당성 검토)→ 인사담당(직책상 필요성 검토, 신원대장 대조) → 상신(품의) → 보안 심사협의회 회부(필요시) → 결재(인가) → 서약집행 → 통보(문서로 시행)→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대장정리 → 인가증 교부 → 당해부서의 비밀취급

인가대장 정리

제15조(비밀취급 해제절차) ①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되었거나 타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는 별도의 해제 발령없이 그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해제사유와 일자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는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규칙 제6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제일로부터 5일이내에 인가제청권자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조치된 비밀취급인가증은 폐기 조치하고 발급대장에 주서로 삭제하고 폐기일자를 기록한다.

④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분실사유서와 분실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직원 보안관리

제17조(임시직원의 관리) 임시직 또는 관리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조치) ①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교육 및 규칙 제5조의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

②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진다.

제 3 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19조(비밀분류)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8조에 의한 비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 한다. 다만 비밀분류지침에 의거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 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분류 조정) ①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사항을 검토‧분류‧조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등급으로 분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안조치(즉 조정이전 관계자 서약집행 등)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예고문) 규칙 제9조에 따라 모든 비밀에는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의 예고문은 다음과 같다.

원  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년

사  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②대외비 원본의 예고문은 그 문서의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년

사  본

파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제22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각 국‧실장, 기상선

진화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규칙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6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기준일의 익월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②본청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기준 익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원본보존) ①비밀(대외비포함)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원본의 예고문에 명시된 보호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자의 내부결재에 의거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동 재분류 사항을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관리지침에 의거 비밀기록물 보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의 수발

제24조(비밀의 수발) ①비밀의 대외수발은 문서주관과를 통하여야 한다.

②문서주관과에 접수된 비밀은 3근무시간내에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청내 보조기관 상호간의 비밀수발 절차는 취급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다만, 대외수발의 경우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수발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제25조(비밀발송절차) 비밀발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무부서(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 지참) → 문서주관과(분류표지‧예고문‧열람기록전 유무‧배부처 등 타당성 검토, 발송부 기재, 원본인수자인 란에 원본영수인을 받고 원본반환, 주무부서 관리기록부 영수인란에 영수날인) → 발송(사송부에 의한 경우, 영수증에 의한 경우)

제26조(비밀영수증) ①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영수증은 문서주관과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②비밀영수증철, 비밀수발부,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철도 또한 같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27조(비밀보관 단위) ①비밀은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할 수 있다.

②비밀을 집중보관하는 때에는 실무처리를 위한 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집중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서 정한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보관책임자) ①비밀보관부서에서는 규칙 제28조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보관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본청 : 각 과장(담당관) 단, 운영지원과는 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 <2007.4.17.>

2.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교체) ①규칙 제29조에 의한 비밀보관정책임자 교체시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비밀인계인수

Ⅱ급비밀  건, Ⅲ급비밀  건,  계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직급성명        󰄫

인수자 직급성명        󰄫

확인자 보안담당관성명        󰄫

②비밀보관부책임자의 교체시는 인계‧인수 비밀관리기록부 부책임자란을 정정하여 기록하고 교체일자만 기록한다.

제30조(비밀보관용기) ①규정 제18조 및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용기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철제형 캐비넷으로 하며, 손으로 들 수 있거나 휴대할 수 있는 용기를 비밀보관용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보관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③비밀보관함의 열쇠와 다이알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당해기관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하여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비치) 규정 제21조 및 규칙 제30조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는 각 비밀보관 단위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관리 번호부여) 비밀관리번호는 비밀보관 단위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관리

표시

○    ○

× × ×

1.5㎝

1㎝

2㎝

<풀이>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보관단위별 기관번호

×××:보관단위별 누년 일련번호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한 보관비밀 전부를 신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그대로 이기한다. 이 경우 구관리기록부의 연월일 란부터 보관장소 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파기란에 이기일자를 기록하고 파기확인란에는 보관책임자가 확인날인하여 이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기록부(신기록부)

Ⅱ급비밀  건, Ⅲ급비밀  건,  계  건

위 비밀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함

(위 비밀을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

확인자    직급       성명        󰄫

위 사실은 승인(확인)함

년   월   일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

③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는 구 관리번호를 삭제하고 순서에 따라 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문서의 분리)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분리 처리코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퇴청시에는 반드시 주무부서에서 종합일괄보관하고 처리 완료후에는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의 지출) ①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지출을 원할 때에는 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지출승인서에 의거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후 비밀지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한다.

③비밀의 지출을 승인하였을 때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지출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 기관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수시 숙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통제

제37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①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및 승인된 경우는 다음 예시와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  상  청

보  안  담  당  관

승   





5㎝

.    .    .

발  간  통  제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비밀의 초안작성, 타자, 복사 및 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작업일지(별지 제9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는 조달청장이 인가

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 통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정성

3. 발간소요량 및 배포선의 적정성

4.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정성

③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 초안지, 원지 및 기타관계 폐지는 입회자 확인하에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④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동행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비밀 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시설보안

제39조(보호구역 지정) 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본청 및 소속기관 전역

2. 제한구역 : 청장실, 보안장비 없는 통신실, 국가기상센터, 정보통신센터, 슈퍼컴퓨터운영과, MDF실, 방재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CVCF실), 하론가스실(B1), 유류창고(B1), 지방기상청 예보과 

3. 통제구역 : 무기고, 탄약고, 보안장비있는 통신실, 비밀상황실, 을지연습실시장

제40조(보호구역 관리) ①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

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한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시 출입 시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청사출입일지(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한 다음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외 장소(예, 본청의 경우 1층 고객쉼터)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 및 청사시설관리원에 대하여는 세칙 제17조에 의한 조치 후 청사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⑥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출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⑦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0㎝

제 한 구 역

10㎝

30㎝

통 제 구 역

10㎝

⑧기관의 실정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을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

30㎝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

10㎝

⑨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예시와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9㎝

○○○ 관리책임자

3㎝

직위(직명)

성명

제41조(보호구역 관리책임) ①제한지역 및 기관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밖의 보호구역관리 정책임자는 당해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실‧과)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방호)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시설방호책임은 기관장에게 있고 시설방호관리책임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기관장은 소관 시설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시설의 방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민간인의 청사출입은 원칙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는 금하고, 주간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제43조(소방안전관리)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시설관리책임자는 방화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법정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하여 시설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자체 방화대를 편성하여 월 1회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음어자재 관리

제44조(음어자재보관책임자 지정) 음어자재보관 정‧부책임자는 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정‧부책임자가 된다.

제45(음어자재수령 인감등록)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음어자재 취급부서에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서식에 의거하여 수령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음어자재 보관 정‧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는 즉시 인감을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음어자재의 배부반납) ①음어자재의 배부는 사용개시 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음어자재의 반납은 국가정보원 요청이 있을 때 반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음어자재의 점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매주 금요일에 보관책임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은 매월 첫금요일에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음어자재의 사용근거 표시)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어자재를 사용하여 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였을 경우에는 통신문 여백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 취급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음어전송(접수)필

1㎝

3.5㎝

1.5㎝

`

제49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세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

한다.

제50조(음어자재 인계인수) ①음어자재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음어자재기록부에 세칙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교체)를 준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음어자재보관부책임자의 교체시 인계인수는 음어자재기록부 비고란에 교체 일자를 쓰고 신‧구 부책임자만을 기록한다.

제 6 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51조(보안사고 보고) ①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고계통을 통하여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및 분실

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

3.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방화, 기타 파괴사고

4.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사고

5. 기타 보안사고

제52조(보안감사) 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 각 국‧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사안 발생시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감사반은 5급이상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담당자와 인사업무 실무자로 한다.

③보안감사반은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연도 보안업무지침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타당성 검토

2.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의 적정성 검토

3. 보안업무 수행사항 지도점검

4.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진단 실시

5. 신원특이자 관리실태

6. 음어자재 관리상태

7.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53조(사이버‧보안진단 실시) ①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제1항의 사이버‧보안진단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1.「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자체 시행계획 수립

2.「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시행 관련 사전 공지 및 안내

3. 상용이메일 사용 차단

4. PC 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보완조치

5. 보유비밀 전수조사 및 안전지출 실시

6. 비밀취급 인가의 적절성

7. 사무실 복도, 복사기ㆍ팩스 사용 후 문건방치 여부

8. 폐휴지 처리 시 비밀‧중요문건 등 무단 유기여부

9.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54조(보안교육) ①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세부교육시간계획

2. 교육대상 및 방법

3. 교육내용(관계규정 해설,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보안실무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4. 성과측정 및 환류

신규임용자와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내신담당 주무과장이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내신한다.

④직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본청 및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7 장  연구사업 보안관리

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입안단계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성 검토는 본청은 각 국실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은 소관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56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용역 의뢰부서의 장이 연구기관에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연구참여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서약집행 등 사전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참여자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7조(연구용역계약) ①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

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세칙 제37조(비밀발간 통제) 준수

4. 연구용역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

5. 비밀연구과제 참여인원 제한 및 참여인원교체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의무


부     칙 <2006.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         과)

연번

직급

직위

성명

신   원   조   사

임용또는

전입일자

⑸목적

⑹의뢰일자

⑺회보일자

⑻내용

※ 기재요령

1. ①연번은 각 실‧과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②신원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특이자는 특이자대장의 일련번호만을 내용에 숫자(번호)를 기입한다.

3. 각 과별로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2007.4.17.>


비밀취급인가내신조서


분류기호                                         20    .    .    .

수    신:운영지원과장

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내신하오니 인가 조치 바랍니다.

인 가

대 상 자

직위및직명

성      명

생년월일

인가등급

담당업무(직책)및 취 급 인 가

필 요 성

과담당관실별

비밀취급인가 

현 황

Ⅰ급

Ⅱ급

소  관

관  리

비  밀

기 타 사 항

첨부 1. 서약서 1매.

2. 사  진 1매. 끝.

실‧과장‧담당관  ○ ○ ○ 󰄫


검 토 의 견 서

(운영지원과에서 기재)

신  원  사  항 및

취      약      점

과 거 보 안 사 고

여             부

과 거 비 밀 취 급

인   가   여   부

보안담당실무자

의             견

보안내규규정이해및책임능력적성여부

기 타 특 기 사 항

교 육 실 시 여 부

검토확인  ○ ○ ○  󰄫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


인가증

직위및

직  명

직책(비밀취

급업무내용)

성명

생년

월일

인  가  해  제

등급

년월일

사유

년월일


※ 작성 및 기재요령

1. 각 실‧과별로 작성 관리한다.

2. “직책”란에는 비밀취급 업무내용 즉 방호계획담당이라든지 비상계획 등 이동계획담당등으로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신원내용 특이자의 관련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단, 내용은 기재해서는 안된다.

4. 비밀취급인가 담당주무과 및 각부서 보관책임자가 사용할 공통서식임

〔별지 제4호서식- 가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번 호

발급

연월일

소 속

직위 및

직명

성 명

생년

월일

인   가

신규

또는

갱신

해   제

비 고

과 장

사무관

등 급

연월일

연월일

인가증

회수여부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    .현재

등급

  직급별

Ⅰ급

Ⅱ급

Ⅲ급

청   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연구관

6 급

연구사

7 급

8 급

9 급

기 능 직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사 송 부


연번

발신

수신

분류기호

문서기호

시행일자

비밀

등급

제목

수량

수령자



〔별지 제7호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

문서번호:

수    신:보안담당관

비밀을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장 소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비밀취급인가등급

Ⅰ‧Ⅱ

전화

발 간 제 목

비밀등급

Ⅱ‧Ⅲ급

비 밀 내 용

(개    요)

발 간 기 간

.   .  . ~     .   .   .

일간

(            )

시간

발 간 부 수

사정수

발간구분

프린트‧공판‧인쇄

자체보안책

입  회  관

비밀취급인가

등        급

급 

직급

성명

배  포  선

과장  담당관 󰄫

신청자 

과장  담당관 󰄫

위 비밀 발간을 승인함.

        .     .     .

보   안  담   당   관

〔별지 제8호서식- 가로〕


비밀문서 발간통제부


승인

번호

승인

년월 

문서

번호

발  간 문서명

수신처

발간

수량

비밀등급 및

일반문서

구분

발간종별

(프린트,공판,인쇄챠드)

발간

업체명

발간

기간

발간주무과

비고

소속

참여



〔별지 제9호서식- 가로〕


비밀 작업일지


건  

작업

구분

매수

또는

부수

작업자

성  명

인수자

직  급

성  명

파기(원지, 폐지)

비고

종류 및

수량

파기자

직  급

성  명

확인자 직  급

성  명

〔별지 제10호서식〕


통제구역 출입대장


년월일

출입시간 및

퇴 청 시 간

용  무

출 입 자

입  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직 급

성 명

󰄫



〔별지 제11호서식- 가로〕


청사출입일지


번호

출입일시

방 문 자

방문목적

피방문자

(방문부서)

차량번호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

:

:

:

:

:

〔별지 제12호서식- 가로〕


청사출입증 발급대장


결  재

출입증

번호

발급

년월 일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회수

일자

반환

사진

비고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