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1991.  4. 26 기상청훈령 제226호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1999.  2. 18 기상청훈령 제314호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9. 15 기상청훈령 제428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일부개정 2007.  7. 16 기상청훈령 제506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일부개정 2009.  8. 17 기상청훈령 제630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에 설치하는 기상청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5, 2009.8.17>

제 2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4, 2005.9.15>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0.9.5, 2004.3.24, 2005.9.15, 2007.4.17, 

2007.7.16, 2008.3.24, 2009.8.17, 2010.5.14>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상청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8.17>

제 3 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7.8.29, 2004.3.24, 2005.9.15, 2008.3.24>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8.17>

제 4 조(심의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상청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

2. 기상청소속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

3. 기상청소속 기능직공무원 징계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개정 2005.9.15, 2009.8.17>

5.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사항 <개정 2005.9.15, 2009.8.17>

제 5 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기상청 본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상청

장이 위원회에 요구하고, 국립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항공기상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요구한다. <개정 99.2.18, 2000.9.5, 2007.7.16, 2008.3.24, 2009.8.17, 2010.5.14>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③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8.17>

④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과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제 6 조(의결통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회의의 비공개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8.17>

제 8 조(준용 및 위임) ①위원회의 의결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9.15, 2009.8.17>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3.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