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1991. 3. 22 기상청훈령 제222호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9. 15 기상청훈령 제428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소속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기상청 소속 연구관의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내에 기상청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2004.3.24, 2005.9.15>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0.9.5, 2004.3.24, 2005.9.15, 2008.3.24>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기상청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7.8.29, 2004.3.24, 2005.9.15, 2008.3.24>

제 4 조(승급심사요구) ①승급대상 연구관이 소속 되어 있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구관의 다음 승급예정일 30일전까지 별표 1의 연구직공무원호봉승급심사서(이하 “심사서”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2008.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의 평가에 있어 국립기상연구소장은 기상청장이, 예보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산업정보화국,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이하 “소속부서”라 한다)과 국립기상연구소, 각 지방기상청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연구관에 대하여는 그 승급대상연구관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0.9.5, 2005.9.15 2007. 4.17, 2008.3.24, 2009.6.29, 2010.5.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신청서 1부

2. 당해 승급 대상자의 연구실적 1부

3. 당해 승급 대상자의 연구실적 요약서 8부

4. 기타 승급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5 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8.29>

②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기승급일 20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이 승급심사 대상자일 경우에는 당해인의 승급심사에 한하여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회의록은 심사서와 별표 2의 호봉승급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⑤위원장은 승급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평가자와 당해 연구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 조(승급심사의 기준 및 방법) ①승급심사는 기상청장 및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심사서의 평가에 의하여 심사한다.

②심사서의 심사요소에 대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수”, 우수한 경우에는 “우”, 보통인 경우에는 “양”, 미흡할 경우에는 “가”로 평가한다.

③승급심사 대상기간 및 대상은 승급 대상자의 당해호봉이 승급된 날로부터 다음호봉 승급심사 요구전까지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 7 조(승급판정) 승급판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는 승급, 60점미만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제 8 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직무수행상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91.3.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직공무원호봉승급심사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현   호   봉:          호

5. 승급예정호봉:          호


6. 심사대상기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승급심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심사요소

및 배점

연  구  실  적 (65)

직 무 수 행 능 력 (15)

근 무 수 행 태 도 (13)

위  원  장

①연구보고서

(30)

②교육및학술회의(10)

③업무수행

실적(25)

④전문지식및기술(6)

⑤창의력

(5)

⑥이해판단력

(4)

⑦책임성

(5)

⑧적극성

(4)

⑨협조성

(4)

⑩청렴도

(7)




󰄫

심사

담당직무와관련된 연구보고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 이수 또는 세미나, 심포지움등 학술회의 참석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업무수행실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새로운 업무를 연구하여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


담당직무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




자발적, 의욕적인 직무수행태도




상사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와 확고한 윤리관



심사

등급

점수

기준





소속부서장

󰄫

 수

 우

 

 무

이수 및

참   석

미필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총     점

(○ 표 시)

 30

 20

 10

  5

  0

10

0

 25

 20

 10

   5

  6

  5

  4

  3

  5

  4

  3

  2

  4

  3

  2

  1

  5

  4

  3

  2

  4

  3

   2

   1

  4

  3

  2

   1

  7

  6

  5

  4

평      가

심사위원회

(조 정 점)

•연구실적 ①②③항은 반드시 관련근거서류를 첨부할 것(연구보고서 1부, 보고요약서 8부, 업무수행실적 1부, 실적요약서 8부등)

•연구실적평가는 양과 질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분석 평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