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1991. 3. 22 기상청훈령 제222호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9. 15 기상청훈령 제428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소속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기상청 소속 연구관의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내에 기상청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2004.3.24, 2005.9.15>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0.9.5, 2004.3.24, 2005.9.15, 2008.3.24>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기상청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7.8.29, 2004.3.24, 2005.9.15, 2008.3.24>
제 4 조(승급심사요구) ①승급대상 연구관이 소속 되어 있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구관의 다음 승급예정일 30일전까지 별표 1의 연구직공무원호봉승급심사서(이하 “심사서”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2008.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의 평가에 있어 국립기상연구소장은 기상청장이, 예보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산업정보화국,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이하 “소속부서”라 한다)과 국립기상연구소, 각 지방기상청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연구관에 대하여는 그 승급대상연구관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0.9.5, 2005.9.15 2007. 4.17, 2008.3.24, 2009.6.29, 2010.5.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신청서 1부
2. 당해 승급 대상자의 연구실적 1부
3. 당해 승급 대상자의 연구실적 요약서 8부
4. 기타 승급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5 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8.29>
②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기승급일 20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이 승급심사 대상자일 경우에는 당해인의 승급심사에 한하여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회의록은 심사서와 별표 2의 호봉승급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⑤위원장은 승급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평가자와 당해 연구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 조(승급심사의 기준 및 방법) ①승급심사는 기상청장 및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심사서의 평가에 의하여 심사한다.
②심사서의 심사요소에 대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수”, 우수한 경우에는 “우”, 보통인 경우에는 “양”, 미흡할 경우에는 “가”로 평가한다.
③승급심사 대상기간 및 대상은 승급 대상자의 당해호봉이 승급된 날로부터 다음호봉 승급심사 요구전까지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 7 조(승급판정) 승급판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는 승급, 60점미만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제 8 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직무수행상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91.3.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직공무원호봉승급심사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
4. 현 호 봉: 호 5. 승급예정호봉: 호 |
6. 심사대상기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
||||||||||||||||||||||||||||||||||||||||
승급심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
||||||||||||||||||||||||||||||||||||||||||
심사요소 및 배점 |
연 구 실 적 (65) |
직 무 수 행 능 력 (15) |
근 무 수 행 태 도 (13) |
위 원 장 |
||||||||||||||||||||||||||||||||||||||
①연구보고서 (30) |
②교육및학술회의(10) |
③업무수행 실적(25) |
④전문지식및기술(6) |
⑤창의력 (5) |
⑥이해판단력 (4) |
⑦책임성 (5) |
⑧적극성 (4) |
⑨협조성 (4) |
⑩청렴도 (7) |
|
||||||||||||||||||||||||||||||||
심사 |
담당직무와관련된 연구보고서 |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 이수 또는 세미나, 심포지움등 학술회의 참석 |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업무수행실적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
새로운 업무를 연구하여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 |
담당직무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 |
자발적, 의욕적인 직무수행태도 |
상사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 |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와 확고한 윤리관 |
||||||||||||||||||||||||||||||||
심사 등급 및 점수 |
기준 |
|||||||||||||||||||||||||||||||||||||||||
소속부서장 |
||||||||||||||||||||||||||||||||||||||||||
|
||||||||||||||||||||||||||||||||||||||||||
수 |
우 |
양 |
가 |
무 |
이수 및 참 석 |
미필 |
수 |
우 |
양 |
가 |
수 |
우 |
양 |
가 |
수 |
우 |
양 |
가 |
수 |
우 |
양 |
가 |
수 |
우 |
양 |
가 |
수 |
우 |
양 |
가 |
수 |
우 |
양 |
가 |
수 |
우 |
양 |
가 |
총 점 |
|||
(○ 표 시) |
30 |
20 |
10 |
5 |
0 |
10 |
0 |
25 |
20 |
10 |
5 |
6 |
5 |
4 |
3 |
5 |
4 |
3 |
2 |
4 |
3 |
2 |
1 |
5 |
4 |
3 |
2 |
4 |
3 |
2 |
1 |
4 |
3 |
2 |
1 |
7 |
6 |
5 |
4 |
|||
평 가 |
||||||||||||||||||||||||||||||||||||||||||
심사위원회 (조 정 점) |
||||||||||||||||||||||||||||||||||||||||||
•연구실적 ①②③항은 반드시 관련근거서류를 첨부할 것(연구보고서 1부, 보고요약서 8부, 업무수행실적 1부, 실적요약서 8부등) •연구실적평가는 양과 질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분석 평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