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전문자격에 관한 규정

제    정 2005. 12. 15 기상청훈령 제443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7. 10. 30 기상청훈령 제518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8. 28 기상청훈령 제564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자체 전문자격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증 및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전문자격”이라 함은 기상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 및 기술‧기능의 활용능력으로써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자체 전문자격의 등급”이라 함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자체 전문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자체 전문자격의 종목”이라 함은 자체 전문자격을 기상업무분야별로 구분한 것으로 자체 전문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 3 조(자체 전문자격 검정시험 일정) ① 자체 전문자격 검정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8.28.>

② 기상청장은 구체적 시험실시 일정에 관하여 매년 상반기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28.>

제 4 조삭제 <2008.8.28.>

제 5 조(기상청 자체 전문자격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자체 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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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기상청 자체 전문자격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8.28.>

1. 자체 전문자격의 신설 및 폐지 필요성

2. 해당 자격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3. 자체 전문자격의 등급 및 난이도

4. 자체 전문자격의 검정 방법

5. 자체 전문자격의 업무 활용방안

6. 유사 자격의 존속여부 및 운영실태

7. 검정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8. 기타 자체 전문자격 및 그 인증과 관련하여 청장 및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0.30.>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7.10.30.>

⑤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지진관리관, 수치모델관리관으로 한다.<개정 2007.10.30., 2008.3.24., 2008.8.28., 2009.6.29.>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0.30.>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8.3.24>

⑧위원장은 각 부서의 심의 안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7.10.30., 2008.8.28.>

⑨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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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으로 의결한다.

⑩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위원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⑫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학계 등의 기상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8.28.>

제 7 조(회의록 등)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8.28.>

제 8 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28.>

제 9 조(자체 전문자격 종목 신설 및 검정시험 시행계획 수립) ①자체 전문자격 종목 신설을 원하는 부서(기관)의 장(이하 “발굴부서”라 한다)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체 전문자격 종목 신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인증한다.<개정 2008.8.28.>

③제2항에 의하여 자체 전문자격 종목으로 인증된 경우, 발굴부서의 장은 자체 전문자격 검정시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시험 실시 3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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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상청 각 부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국가 인증 자격증이 없거나 소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체 전문자격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 전문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①자체 전문자격의 등급은 발굴부서의 시행계획에 준하여 부여하되, 종목별 등급 및 주관부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30.>

②자체 전문자격의 응시자격은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자체 전문자격의 취득과 검정기준 등) ①자체 전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 전문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자체 전문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한다.

제12조(자체 전문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운영지원과장은 각 발굴부서에서 제출한 검정시험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내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개정 2008.3.24>

②자체 전문자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체 자격검정 수험원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③발굴부서의 장은 검정시험 문제수의 3배수 이상의 문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굴부서의 장은 출제문제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④운영지원과장은 수험원서 접수‧최종 문제선정‧시험실시‧채점‧합격자 결정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검정이 공정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굴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제13조(위원위촉) ①발굴부서의 장은 자체 전문자격의 종목별로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출제된 문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체 전문자격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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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2인 이상의 문제선정위원을 위촉하되,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③운영지원과장은 필기 및 실기시험 채점을 위하여 자체 전문자격의 종목별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④운영지원과장은 자체 전문자격 검정업무를 담당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제14조(합격결정기준 및 합격자 공고) ①필기 및 실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발굴부서의 시행계획에 의한다.

②합격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내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5조(검정시험 무효 및 응시제한) 자체 전문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6조(검정시험 면제) 최초로 실시되는 자체 전문자격 검정의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기상청 직원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시험을 면제하여 해당 자체 전문자격 취득자로 인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7조(자체 전문자격인증서) 자체 전문자격 검정 합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체 전문자격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8조(자체 전문자격 취득자 관리) 운영지원과장은 자체 전문자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체 전문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제19조(자체 전문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자체 전문자격 취득자는 기상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반영한다.<개정 2007.10.30., 개정 2008.8.28.>

②인사권자는 자체 전문자격 취득자를 해당분야에 우선 보직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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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5.12.15>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기상청 훈령 제438호(2005. 10. 27.) 기상청 전문기술 자격인증 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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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신설 2007.10.30, 개정 2008.3.24, 2009.6.29, 2010.5.14>


자체 전문자격 인증 종목별 등급 및 주관부서(제10조제1항 관련)


인증 종목명

등급

발굴(주관)부서

기상분석시스템(FAS)

1급, 2급

정보통신기술과

기상레이더

1급, 2급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팀

해양기상관측 부이기술

1급, 2급

해양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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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체 전문자격검정 수험원서

종목(등급)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3cm×4cm)

소  속

직위(직급)

위 본인은 자체 전문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명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자체 전문자격검정 수험표

종목(등급)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3cm×4cm)

소  속

직위(직급)

년      월      일


기상청장 (인)

※시험일자,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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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체 전문자격인증서


자격종목(등급)

자격번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본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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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체 전문자격취득자 관리대장


자격종목(등급) :             (     급)

자격번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격일자

비  고

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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