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1980.  7.  1 중앙관상대훈령 제125호

개정 1985.  9. 16 중앙기상대훈령 제163호

개정 1988.  1. 20 중앙기상대훈령 제185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1994.  4.  9 기상청훈령 제261호

(기상청주요정책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2000.  4. 12 기상청훈령 제338호

(기상청표창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12. 30. 기상청훈령 제595호

일부개정 2009.  8. 17. 기상청훈령 제631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7>

제 2 조(적용범위) 기상청에 배치된 청경의 징계조치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2004.3.24, 2009.8.17>

제 3 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청경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8.12.30.>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지원과장을 징계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산업정책과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7.8.29, 2000.4.12, 2004.3.24, 2005.12.14, 2007.4.17, 2008.3.24, 2008.12.30, 2009.8.17, 2010.5.14>

제 4 조(징계위원회 회의) ①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08.12.30, 2009.8.1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이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개정 2009.8.17>

제 5 조(징계의결 요구) ①징계의결 요구는 기상청 본청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기상청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국립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항공기상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 <개정 2008.12.30, 2009.8.17, 2010.5.14>

②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4, 2005.12.1, 2007.4.17, 2008.3.24, 2008.12.30, 2009.8.17>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09.8.17>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④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과 함께 물론 징계심의상 참고되는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제 6 조(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 7 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09.8.>

③징계혐의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09.8.17>

제 8 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제 9 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09.8.17>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①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97.8.29., 2008.12.30, 2009.8.17>

③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30.>

④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

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제11조(집행) ①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4.3.24, 2005.12.1, 2008.3.24., 2008.12.30.>

징계처분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개정 2008.12.30, 2009.8.17>

제12조(재심청구)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3.24., 2007.4.17., 2008.12.30.>

②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재심의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3.24., 2007.4.17, 2008.12.30.>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때와 같다.

제13조(서류등의 비치) 청경 징계에 관한 서류철과 부책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 및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개정 2004.3.24, 2005.12.14. 2007.4.17, 2008.3.24, 200812.30, 2009.8.17>

1. 징계의결 요구서류철

2. 징계의결서 및 징계발령서류철

3. 징계의결대장


부     칙

이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9.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2.3.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94.4.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4.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직명

소속  및

배치장소

생년

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

사유

공적

징 계  요 구

권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기  상  청  장    󰃡

(또는 소속기관장)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성 명

소 속

직 명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기    타

기상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투표지


파 면

감             봉

견책

기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별지 제4호서식〕


징계의결대장


징계의결대상자

징계사유

(비위내용)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소속

계급

성명

일자

요구양정

일자

의결양정

〔별지 제5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의  결  주  문

에 처한다.

적  용  법  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호

징  계  사  유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




년     월     일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위  원

간  사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주 문

에 처한다.

사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기  상  청  장    󰃡

(또는 소속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