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    정  2003. 5. 15 기상청훈령 제387호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 24 기상청훈령 제413호

(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

일부개정  2006. 1. 19 기상청훈령 제445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2. 16 기상청훈령 제599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9. 30 기상청훈령 제637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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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기상청(소속기관 포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대장 등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 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9.30>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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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소속기관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상청에 파견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인 (재)APEC기후센터,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2008.3.24>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기상청장, 국립기상연구소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29,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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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9.30>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2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본조신설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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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본조신설 2009.9.30>

6. 그 밖에 소속 기관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 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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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제 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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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청사‧관사‧기상관측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30>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예보사업의 지도‧검사, 기상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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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9.30>

④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9.30>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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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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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직원상조회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사 등)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소속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9.30>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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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30] <개정 2010.5.14>

1. 필수적 확인대상은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부서(과)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2. 자체 적발사건은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

3. 외부기관 적발사건은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제20조(징계 등)①제19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징계 수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둥이 공직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3.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④제19조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공금횡령 범죄혐의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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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혀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09.9.30>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제공받은 금품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인도받는 날로부터 14일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반환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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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09.9.30>

④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제 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기상청 본청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 중 국립기상연구소에는 연구기획운영팀장을, 각급 지방기상청에는 기획운영팀장을,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위성기획팀장을, 기상레이더센터는 레이더운영팀장을, 항공기상청에는 기획운영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 6.29, 2010.5.14>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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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23조의2(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②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제24조(세부운영규정 제정 등) 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부     칙<제387호 2003.5.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99호 200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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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3호 2005. 1.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45호 2006. 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94호 2007.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8호 2008.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9호 2009. 2.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8호 2009. 6.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7호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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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7호 2010. 5.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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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9. 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9. 30>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9. 30>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명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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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 9. 30>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명자료

목    록

※ 증명자료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 9. 30>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명서류 목록

※증명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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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 9. 30>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297㎜×210㎜(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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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 9. 30>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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