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정 1989.  3. 20. 중앙기상대훈령 제201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기상청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1993.  6. 23. 기상청훈령 제249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8.  4. 19. 기상청훈령 제548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국제기상협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9.>

제2조(정의) ①“국제기구”라 함은 세계기상기구(WMO) 및 이와 협력하여 기상, 지상 및 수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다른 국제기구 또는 각 국제기구의 산하 기관, 각종 위원회, 사업단 및 단체 등을 말한다.

②“담당위원”이라 함은 국제기구 산하의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활동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4.19.>

제3조(국제협력계획 수립 및 대외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 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의 집행을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4.19.>

제4조(사전협의) 각 부서가 국제협력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2.14, 2010.5.14>


제2장 담당위원

제5조(위원의 지명) 담당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국제기구산하의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과 업무관련성이 큰 부서의 직원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4.19.>

제6조(교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위원이 퇴직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국제기구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전보되어 상당기간 관련 있는 직책에 복귀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의 직을 맡고 있을 때<개정 2008.4.19.>

4. 기타 국제협력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7조(위원의 직무) 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의제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

2. 국제기구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주관부서가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때 협조‧자문

3. 국제기구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교환된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송부

<개정 2005.12.14., 2008.4.19, 2010.5.14>

4. 기타 국제기구의 관련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한 협조‧자문

제8조(직무수행절차등) ①위원이 국제기구에 서한을 발송하거나 자료를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후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4>

②위원의 국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주관부서의 사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은 해당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안 및 소요예산내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①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신‧구위원은 과장급전임시에 준하여 해당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국제기구관련 모든 자료를 목록과 함께 인계‧인수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서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한다.<개정 2005.12.14, 2010.5.14>


제3장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별 담당부서

제10조(국제기구 및 주요 국제협력사업별 담당부서) ①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의 특성별 기능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4.19>

②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주요 국제협력 활동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임무) ①주관부서는 소관 국제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모든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 및 보존

2. 보급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번역 및 배포

3. 소관 국제기구 활동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연간 실적정리 및 협력계획안 작성

4. 국제기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의 업무지원 및 보조

②협조부서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문, 의견 회보, 자료의 제공 및 번역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 또는 협조부서는 소관 국제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2008.4.19, 2010.5.14>


제4장 국외출장 및 초청<개정 2008.4.19.>

제12조(국제회의 등 참가후보자 선정)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분야의 위원 또는 주관부서의 직원 중 청장이 선정한다.<개정 2008.4.19.>

제13조(후속조치) 국제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직원은 귀국 후 해당국제회의의 결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이의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방한외국인 상대역) ①외국전문가 활용부서장 또는 직원은 

당해 전문가의 상대역이 된다.

②외국전문가의 활용부서를 특별히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상대역이 된다.<개정 2005.12.14., 2008.4.19, 2010.5.14>

③외국전문가의 상대역은 당해 전문가의 입‧출국, 국내활동 및 후속조치 등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27>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3.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6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0.9.5., 2002.711, 2005.12.14, 2007.4.19., 2008.4.19, 2009.6.29, 2010.5.14>


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 주관부서(제10조 제1항 관련)

국제기구 및 산하 조직

주관부서

세계기상기구 총회(WMO Congress)

국제협력담당관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WMO RA II)

국제협력담당관

WMO 기본체계위원회(CBS)

관측정책과

WMO 기상측기 및 관측법위원회(CIMO)

관측정책과

WMO 대기과학위원회(CAS)

수치모델개발과

WMO 항공기상위원회(CAeM)

기상산업정책과

WMO 농업기상위원회(CAgM)

기상산업정책과

WMO/IOC 합동해양학 및 해양기상기술위원회(JCOMM)

해양기상과

WMO 기후위원회(CCl)

기후정책과

WMO 수문위원회(CHy)

기후예측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상산업정책과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해양기상과

태풍위원회(TC)

국가태풍센터

태평양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ITSU)

지진정책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기후정책과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기후정책과

APEC 기후센터(APCC)

기후정책과

지구관측그룹(GEO)

기후정책과


[별표 2]  <개정 2007.4.19., 2008.4.19. 2009.6.29, 2010.5.14>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주관 및 협조부서(제10조 제2항 관련)

국제기구협력사업

주관부서

협조부서

1. 세계기상감시(WWW) 프로그램

전지구자료처리및예보시스템(GDPFS)

수치모델개발과

정보통신기술과

전지구관측시스템(GOS)

관측정책과

정보통신기술과

세계기상통신망(GTS)

정보통신기술과

WWW 자료관리(WWWDM)

기상자원과

정보통신기술과

현업정보서비스(OIS) 포함 WWW 시스템 지원활동

정보통신기술과

측기 및 관측법 프로그램(IMOP)

관측정책과

열대저기압 프로그램(TCP)

국가태풍센터

비상대응활동(ERA)

예보정책과

정보통신기술과

WMO 정보시스템(WIS)

정보통신기술과

WMO 통합전지구관측시스템(WIGOS)

관측정책과

정보통신기술과

재해위험경감프로그램(DRRP)

예보정책과

WMO 남극활동(WMOAA)


해양기상과

정보통신기술과

2. 세계기후프로그램(WCP)

기후조정활동(CCA) 


기후정책과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

세계기후관측시스템(GCOS)

기후정책과

관측정책과

세계기후자료 및 감시 프로그램(WCDMP)

기상자원과

정보통신기술과

세계기후응용 및 서비스 프로그램(WCASP)

기후예측과

정보통신기술과

세계기후영향평가 및 대응전략 프로그램(WCIRP)

기후정책과

기후정책과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기후정책과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

3. 대기연구 및 환경 프로그램(AREP)

전지구대기감시(GAW)


기후변화감시센터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

세계날씨연구 프로그램(WWRP) 및

관측시스템연구 및 예측실험(THORPEX)

수치모델개발과


국립기상연구소

예보연구과

열대기상연구 프로그램(TMRP)


국가태풍센터


국립기상연구소

예보연구과

구름물리‧화학 및 기상조절연구 프로그램(PCCWMR)


기상산업정책과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4. 응용기상프로그램(AMP)

농업기상 프로그램(AgMP)

기상산업정책과

수원기상대

공공기상서비스 프로그램(PWSP)

대변인

예보정책과

항공기상 프로그램(AeMP)

기상산업정책과

항공기상청

해양기상 및 관련 해양활동 프로그램(MMOP)


해양기상과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5. 수문 및 수자원 프로그램(HWRP)


기후예측과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6. 교육‧훈련 프로그램(ETRP)

인력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7. 기술협력 프로그램(TCOP)

국제협력담당관

전 부서

8. 지역 프로그램(RP)

국제협력담당관

전 부서

9.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 프로그램(NDPMP)


예보정책과


국립기상연구소

예보연구과

10. WMO 우주 프로그램(WMOSP)


국가기상위성센터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