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업무규정


제    정 2006.  9. 28. 기상청훈령 제465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08. 12. 17. 기상청훈령 제591호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09. 12. 18. 기상청훈령 제646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8.  3. 기상청훈령 제669호

일부개정 2010. 11. 22. 기상청훈령 제680호

일부개정 2011.  5. 31. 기상청훈령 제6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지진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진업무(지진해일, 인공지진을 포함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해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한 인공적 원인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자연지진ㆍ화산 등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주기 파동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3. “진원”이란 지구내부에서 지진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을 말한다.

4. “진원시”란 지진파가 처음 발생한 시각을 말한다.

5. “진앙”이란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을 말한다.

6. “규모”란 지진이 발생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표현되는 정량적 수치를 말한다.

7. “진도”란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세기를 수치로 표시한 경험적 표현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여 계급화한 척도를 말한다.

8. “지구자기 관측”이란 지구자기관측소에서 지구자기 3요소(편각, 복각, 총자기력)를 측정하여 지구자기의 지리적 분포와 변화를 조사 분석하는 관측을 말한다.

9. “지진관측소”란 지진을 관측하기 위하여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저장장치, 통신장비 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10. “지구자기관측소”란 지구자기장의 분포 및 변화를 감시하여 지진 전조현상을 관측하고자 지구자기장을 관측할 수 있는 장소에 플럭스게이트, 프로톤, 절대측정기, 자료저장장치, 통신장비 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11. “화산현상”이란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일으키는 여러가지 현상(분화, 분기, 화산재 등 )을 말한다. 

제3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지진관리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진관리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기상청고시 제2009- 2호)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야 한다.

③ 지진관리관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고시를 하여야 하며, 지진관측 표준화를 통해 지진관측장비의 관리,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관측환경 유지 등 국가 지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속보 발표) ① 지진관리관은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인공지진 제외)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송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진속보를 신속하게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발표시각 및 대략적인 발생 시각과 지역

2.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여부

3. 후속 세부정보 발표 안내

② 지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발표되는 지진속보를 토대로 국가지진재난 경감을 위한 국가 지진조기경보체제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진해일특보의 구분 및 발표) ① 지진해일특보는 지진해일주의보와 지진해일경보로 구분하며, 발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해일주의보 :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2. 지진해일경보 :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②  지진감시과장은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하며, 제1항의 특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지진해일특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발표시각 및 해당구역

2.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예상 도착시각 및 해일높이

3. 지진발생 현황 및 당부사항

④ 지진해일주의보 및 경보의 해제는 현지 상황보고와 해일 관측값 등을 종합하여 지진해일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제6조(자연지진 및 지진해일 통보) ① 지진감시과장은 국내에서 규모 2.0(인공지진 제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해일 특보를발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별표의 국가기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3. 시‧군‧구

4. 그 외 지진감시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② 제1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 발표시각, 진원시, 진앙, 규모

2. 지진해일 : 지진해일 특보 내용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지진감시과장 및 기상관서의 장은 통보대상기관의 팩스번호, 연락처, 

담당자 등의 변동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기상관서의 장은 관할구역내의 통보대상기관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진감시과장은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국외지진에 대해 지진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방송 요청) 지진감시과장 또는 당직총괄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즉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게 긴급 방송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규모 5.0 이상의 국내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한 경우

제8조(위기대응 조치) 자연지진 또는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진감시과장 또는 당직총괄예보관은 「국가지진센터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통보) ① 기상관서는 지진관측,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즉시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지진센터 또는 국가기상센터로 통보한 후 기상정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진해일특보가 발표되면 해당 특보구역을 관할하는 기상관서는 지진해일관측기준도 등을 참고하여 지진해일 관측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지진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공지진의 통보 및 보고 등) ① 지진관리관은 인공지진 발생이 의심되거나 감지하였을 경우 즉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우발사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상황반을 편성‧비상근무를 지시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관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진관리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인공지진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공지진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11조(화산현상의 통보) 지진관리관은 한반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화산현상에 관한 정보를 별표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화산재로 인하여 항공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구자기관측 관련 업무) ① 지진관리관은 지구자기 관측을 위한 지구자기관측소를 설치‧운영하며, 지구자기관측소에서는 지구자기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지진관리관은 월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절대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적의 관측환경 유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모의 훈련 실시) ① 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진관리관은 신속한 통보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지방청급)과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불시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모의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진관리관이 정한다.

제14조(지진관측 환경 유지 및 개선) 지진관리관은 양질의 지진 관측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최적의 지진관측 환경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측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진관측소 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① 지진관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분석 및 통보를 위하여 관련 장비의 최적 유지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진관리관은 지진 관측장비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지진관리관은 지진관측소 시설물을 관할하는 기상관서의 장에게 지진관측소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상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진관측소 신축시 관할 기상관서의 협조) 지진관측소를 신축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부서는 관할 기상관서에 후보지 물색, 부지 임차, 공사감독 등에 관한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기상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지진분석‧통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① 지진관리관은 지진 현상에 대한 감시‧분석‧통보를 위하여 지진분석‧통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지진관리관은 지진 관련 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지진연보의 발간‧배포) 지진관리관은 연간 지진 관측자료를 정리한 지진연보를 발간하여 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진방재 관련기관 등에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 ① 지진관리관은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국가지진

센터에 비상근무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지진관리관실 직원은 지체없이 응소하여야 하며, 비상소집된 직원은 사전에 부여된 임무를 확인하고 수행한다. 

③ 비상근무체제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지진센터 운영매뉴얼」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646호, 2009.12.18.>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9호, 2010.8.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0호, 2010.1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2호, 2011.5.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보대상기관(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 관련) 

구 분

기   관   명

국가기관

청와대(대통령실, 비서실)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전국재해구호협회

환경부

국가정보원

유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철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송유관공사

재난통신지원단

어업정보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포스코

(주)한국남부발전

(주)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주)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언론기관

MBC

중앙일보

KBS

한겨레신문

SBS

한국경제

YTN

문화일보

OBS(경인TV)

매일경제

교통방송

한국일보

기독교방송(CBS) 

헤럴드경제

기상청 통합방송실

국민일보

한국교육방송

경향신문

한국영상 (K- TV국립방송)

동아일보

불교방송

로이터통신

서울경제

연합뉴스

서울신문

조선일보

세계일보

전자신문

(주)희망복지방송

디지털타임즈

파이낸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별지 제1호서식] 


지진관측보고

(제9조제1항 관련)


지점(기관)명 :                                                 년   월   일

최초 감지시각

시       분       초

진동 지속시간

2차 감지시각

시       분       초

진동 지속시간

기  사 : 











1. 진동의 세기 : 유감상태로서 진도계급표 참조

(창문, 기둥, 바닥, 가옥의 흔들림 또는 현기증 등)

2. 감지장소 : 구체적으로 시, 군, 구, 동 까지 기재

3. 기    타 : 지진으로 인한 현지동태, 대피상황, 피해상황 등을 기재

※ 지진관측보고 : 전 화 81- 794∼795(구내), 02- 841- 7665(일반)

FAX 02- 831- 8746, 02- 833- 1366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지진해일관측보고

(제9조제2항 관련)


지점(기관)명 :                                                 년   월   일

해일의 제1파 도착시각 :     시     분     초    해일높이 :     m

해일의 제2파 도착시각 :     시     분     초    해일높이 :     m

해일의 제3파 도착시각 :     시     분     초    해일높이 :     m

기  사 : 














※ 지진해일관측보고 : 전 화 81- 794∼795(구내), 02- 841- 7665(일반)

FAX 02- 831- 8746, 02- 833- 1366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