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위규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0968호, 2020. 8. 25.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상청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안 제1조)

나. 기상청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규모를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매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 1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기상청훈령  제 998 호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9명의 위원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제1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해관계인”을 “이해관계자”로, “전문가에게 출석ㆍ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 3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적극행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상청에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 - - - - - - - - - -  적극행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 - - - -  제1항에 따른 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에게 출석ㆍ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이해관계자 - - - - - - -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 - - - - - - -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