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9. 10. 22. 기상청훈령 제956호

일부개정 2020. 12.  9. 기상청훈령 제998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상청에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9.>

1. 기상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기상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9.>

4.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안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9.>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기획조정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감사담당관

2. 민간위원: 기상ㆍ행정‧법률ㆍ규제‧감사‧적극행정 등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민간위원의 해촉)기상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956호, 2019.10.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98호, 2020.1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