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    정 1999.  2. 23. 기상청훈령 제316호

일부개정 1999.  6. 21. 기상청훈령 제318호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5.  4. 16. 기상청훈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5.  8. 29. 기상청훈령 제421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7.  6.  1. 기상청훈령 제499호

일부개정 2008.  4.  7. 기상청훈령 제543호

일부개정 2008. 12. 30. 기상청훈령 제594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0.  5. 20. 기상청훈령 제658호

일부개정 2013.  6. 17. 기상청훈령 제754호

일부개정 2014.  5. 19. 기상청훈령 제778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1. 13. 기상청훈령 제862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7. 12. 7. 기상청훈령 제894호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 4. 29. 기상청훈령 제972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 12. 15. 기상청훈령 제9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국가기상센터(이하 “기상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9.>

1. “기상센터”란 예보국 총괄예보관, 예보분석팀,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미세먼지팀의 근무자가 기상 예ㆍ특보 생산 및 지원,  지진화산감시, 미세먼지 예ㆍ경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2. “당직 총괄예보관”이란 기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총괄예보관 중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대근무자”란 예보국 총괄예보관,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미세먼지팀의 근무자 중 기상센터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예보토의”란 당직 총괄예보관과 예보관련 지원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예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상센터의 설치 및 근무) ① 기상청 예보국에 기상센터를 둔다.

② 교대근무자는 기상센터 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는 시스템 백업, 자료 지원 등 특수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당직 총괄예보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예보국 예보정책과장은 기상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센터 출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센터 예보장비의 유지 및 관리

3. 교대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당직 총괄예보관은 지정된 근무시간 내에 기상센터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괄예보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2. 지정된 교대근무자의 복무관리

3. 지정된 교대근무자에 대한 기상센터 내에서의 업무 관리 및 감독

4. 기상재해 발생 상황파악 및 기상센터 내 장비 운영 및 점검

5. 인터넷 기상방송(“날씨ON”) 관리

6. 야간 및 휴일의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업무(분석ㆍ생산ㆍ통보) 수행 및 조정 (단, 이에 대한 관장은 비상소집 응소완료 시까지로 함)

7. 교대근무자의 업무 인계ㆍ인수사항

③ 교대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ㆍ수행하여야 한다.

1. 교대근무시간 엄수

2. 지정된 고유 업무 수행

3. 당직 총괄예보관의 업무지시 사항

4. 장비고장 시 즉시 보고

5. 삭제

제5조(근무명령) ① 기상센터의 교대근무는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장,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은 기상센터 교대근무자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매월 시작 5일 전까지 예보국 예보정책과장과 총괄예보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단,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장은 황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담당예보관을 편성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7., 2018.5.9., 2020.4.29.>

④ 예보정책과장은 총괄예보관실 월간 근무편성표를 매월 시작 5일전까지 작성하여 총괄예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보정책과장은 제4항의 월간 근무편성표에 등록된 교대근무자가 1개월 이하의 근무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되, 별도의 근무기준에 따라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인계ㆍ인수) ① 교대근무자는 지정된 교대근무시간 15분 전까지 교대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업무인계ㆍ인수를 실시한다.

② 업무인계ㆍ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행한 업무내용 및 문제점

2. 장비 이상 유무

3. 기상재해 발생 현황

4. 근무 중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의 수행업무 관련 사항

제7조(복무관리) ① 교대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총괄예보관은 즉시 예보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예보정책과장은 근무자 변동사항을 반영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당직 총괄예보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교대근무자는 기상센터 내의 근무시간 중 복무사항에 대하여 당직 총괄예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총괄예보관은 교대근무자가 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에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제8조(예보토의) ① 예보토의는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공휴일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② 예보토의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주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단,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때 또는 총괄예보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참석하여야 하며, 원격지에 위치한 부서 및 기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참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20.4.29.>

1. 예보국장

2. 수치모델링센터장

3. 예보정책과장, 예보기술과장, 예보분석팀장, 대변인,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과장

4. 국가태풍센터장(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5.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6.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7.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장(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할 때)

③ 당직 총괄예보관은 예보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의 당직 근무자에게 분석이나 예보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④ 제2항의 참석대상자가 출장, 연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부칙<기상청훈령 제658호, 2010. 5.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54호, 2013.6.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78호, 2014.5.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62호, 2017.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67호, 2017.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94호, 2017.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72호, 2020.4.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99호, 2020.12.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