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 정 2015. 5. 13. 기상청훈령 제799호
일부개정 2015. 8. 13. 기상청훈령 제809호
일부개정 2017. 1. 12. 기상청훈령 제863호
전부개정 2019. 6. 27. 기상청훈령 제944호
일부개정 2020. 4. 29. 기상청훈령 제972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 12. 24. 기상청훈령 제1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국장”이란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4. “국외근무자”란 국외직무파견자 및 고용휴직자 등(국외훈련자 제외)을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ㆍ교육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다.
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한다.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2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인사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용권
제11조(임용권의 위임) ①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0.12.24.>
1. 본청 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국 내에서의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2.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소속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전보권
나. 소속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임용권(단,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
3. 3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소속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임용권(단,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
4. 4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전보권
5.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임용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거나 임용권의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2. 본청과 소속기관간, 소속기관 상호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신규채용, 징계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제12조(임용권 위임에 따른 보고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보고에 따른 검토결과 기관 간 승진임용 및 인력의 균형유지와 인력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전출ㆍ입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채 용
제13조(채용인력 산정) 청장은 제5조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제14조(채용방법) ① 기상청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ㆍ전직 등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관련 업무분야의 연구실적,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및 시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험실시계획에 따른다.
제15조(채용에 관한 시험실시권) 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제16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 5급 부서장 및 기상대장,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③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가 부족한 경우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7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 80점, 경력평정점수 20점으로 하고 가점은 5점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이 지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및 연구사는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대상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5급 및 연구사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4%)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
2. 6∼7급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3. 8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100)
제6장 일반승진 및 특별승진
제19조(승진심사 일반원칙) ① 승진심사는 조직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 기술직 및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렬간 승진인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리더십,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해당 계급 근무연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2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로의 승진임용 심사를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제21조(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원의 2배수(단, 승진인원이 1명일 경우 2~4배수)를 무순위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위원회는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 외의 자를 승진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22조(다면평가) 예비 승진심사에 앞서 필요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은 「기상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23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청장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인 승진을 고려하여 본청ㆍ소속기관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원배정을 위하여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공무원 10명 내외로 인원배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성인원 중 2분의 1 이상을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배정검토위원회는 승진인원 배정 시 정ㆍ현원, 승진후보자명부 등재비율, 재직연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대상자 선발 시 소속기관의 승진인원을 최소 20%로 관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청과 소속기관간 균형적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급의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는 승진예정인원의 30%(반올림 포함)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가 탁월한 자, 조직발전 기여자 등을 우선하여 승진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의 인원 중 2분의 1을 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에서 결정한다.
⑦ 승진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승진심사계획으로 정한다.
제24조(승진심사 기준)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6. 해당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8. 승진 후 1년 이상의 실근무기간 잔여 여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시)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①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가 아닌 자로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상 공무원이 승진심사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 참관인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심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승진임용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특별승진(승급) 대상과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국가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되, 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이 있고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감사 및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천공적을 조사ㆍ확인토록 한 후, 조사 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④ 위원회는 상위직급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사유 저촉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여부 및 추천공적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특별승진후보자로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역량평가
제28조(역량평가 실시)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6급을 5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2.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③ 평가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역량평가 1회를 응시할 수 없다.
제29조(역량평가 방법 등) ① 청장은 역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역량평가 미응시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당한 사유(질병,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로 평가에 미응시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진심사에 한하여 승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시한 자는 해당 승진심사의 승진포기는 물론, 다음 역량평가 1회에 한하여 역량평가 응시자격 정지
제30조(역량평가 실시결과 활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역량평가의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역량평가 응시자에게는 통과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또는 미통과로 구분하고, 역량평가를 미통과한 자는 해당 직위 보직 및 승진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보직관리
제31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은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5급 이하 공무원은 적어도 1회 이상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애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에 의한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이 4급으로 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등급이 4급인 여성공무원
⑦ 임신ㆍ출산휴가 중인 공무원,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 막내자녀가 만6세 이하인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공무원(기상청 내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인),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⑧ 전보일 기준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하거나 비연고지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 도서지역(백령도ㆍ흑산도ㆍ울릉도)에 1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로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도서지역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한하여 다시 도서지역에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없는 원격근무지에 소
속공무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⑪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 및 회계 관련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제32조(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격무부서ㆍ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한 예외 인정
2.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와 개인희망직위에의 우선 배치
3.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 근무자는 희망 시 장기근무 허용
4. 관련분야 교육훈련에 우선 추천
③ 제1항에 따라 성과미흡자에 대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하향보직 허용
2.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로의 전보 제한
3.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4. 적합직위 재배치
5.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과미흡자는 성과 향상프로그램 운영
제33조(감사담당관 등 보직기준) ①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및 대변인실 언론담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3.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34조(담당직위 적격성 평가) ①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 인력관리로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6
개월 이상 보직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담당직위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과 현 보직과의 적정성 여부
2.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성과 정도
3. 향후 적격 보직 경로 설정
② 부서장 면담 시 서면평가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적격직위 결정 및 전보, 개인별 경력개발 보직 등에 활용한다.
제35조(순환전보) ① 소속기관 재직자 중 업무능력 우수자는 소속 기관장 추천과 본인 희망여부를 고려하여 본청으로 보직하는 등 최대한 본청과 소속기관간 교류하여 전보한다.
② 본청과 소속기관간의 업무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간 순환보직인원은 5급 이하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순환전보 시 전출기준은 전출희망자, 연고지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승진자, 비연고지 근무경력이 없는 자 등의 순을 원칙으로 하되, 각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전보시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명예퇴직ㆍ휴직ㆍ파견, 기구 신설, 조직개편, 정원 조정 등의 결원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2월과 8월) 정기적인 인사 시행으로 조직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예보직군은 8월 정기인사의 경우 여
름철 방재기간임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본청 국(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별표 2)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2. 전문직공무원을 전문분야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
3. 다른 국(관) 또는 다른 소속기관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무가 유사한 직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와 제1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급 이하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를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급 5∼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보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관 부서의 예산ㆍ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2. 본부 및 소속기관별 전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 및 물품출납공무원)
⑤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56조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0.12.24.>
제38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되,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직위에 임용한다.
②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는 임용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③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① 모든 직위는 업
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근무 필요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보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전문직위 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로 선발ㆍ임용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40조(전문직공무원 전문분야의 지정 및 관리) ①「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상청 전문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②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④ 신규채용 및 전직,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4.>
제41조(직위공모제의 운영) 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급 이하 직위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직위공모제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사안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42조(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 운영) ① 결원직위는 해당직위의 전문성, 본인 희망 및 전문능력, 해당부서의 인사제청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다.
② 각 부서장(국장, 소속기관장)은 소관직무를 같이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복수직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에 대해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은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을 통해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성, 숙련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제43조(균형있는 인재활용) ①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ㆍ녀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복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유형 및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4조(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 기상청 5급 이하 직위명이 없는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제45조(기관간 전ㆍ출입) ① 타기관으로의 전출ㆍ입은 조직안정과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국외근무자 관리
제46조(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 ① 국외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한다.
② 국외근무자의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별표 4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3.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4.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
제47조(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① 국외 직무파견은 공무원의 훈련기회 확대를 위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용휴직은 고용되는 기관에 따라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로 구분하되, 근무기간은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은 2년, 국제기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은 1년, 국제기구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국외근무자의 성과관리) ① 1년 미만 국외직무파견자를 제외한 국외근무자는 근무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외근무자의 활동사항 및 업무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민간전문가 파견 등
제49조(민간전문가의 파견) ①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목적, 파견필요성,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직위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요청을 하여야 한다.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파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은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파견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파견자를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으며, 복귀시킬 경우 원 소속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도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청장은 민간전문가 파견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공동사업수행 및 전문성 활용 여부)
2.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3. 업무상 이해관계 등 제한여부
4. 그 밖의 파견기간 연장, 인력교체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장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인 아닌 사람으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으로 청장이 임명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장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을 경우 이들을 직무상 지휘ㆍ감독하게 되는 과장(담당관ㆍ팀장,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실장ㆍ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1조(민간근무휴직) ①「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의 민간기업 등에 근무휴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은 제외한다.
1. 3급 이하 8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2. 휴직 시행 연도말 기준으로 3∼4급은 53세 이하, 5∼8급은 48세 이하인 공무원
3.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공무원. 이 경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ㆍ시보임용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대상공무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는 민간근무휴직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 및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대한 해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대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공무원의 자격요건ㆍ발전가능성 및 복직 후 기여도
2. 해당 공무원이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기업
등의 업무 관련성 여부
3. 휴직 대상공무원이 해당 기업 등에서 담당할 업무(유관업무, 인ㆍ허가업무 배제 등)ㆍ직위 및 보수액 등 처우상의 적정성 여부
4. 휴직 대상공무원과 해당 민간기업 등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
5. 그 밖에 휴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④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 절차, 근무기간, 보수지급,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장 교육훈련
제52조(신규자 교육) ①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정규임용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정부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시 반영) ① 무보직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임용 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체적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4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상청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파견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기상청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훈련계획
2.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및 파견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4.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기간연장 포함)
5.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6.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급 중에 청장이 임명한다.
제55조(심의요구)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제54조에 따른 교육훈련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파견예정일 2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6조(교육훈련 선발 및 관리) ① 교육대상자는 각종 공무원교육훈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한다.
② 훈련과제는 기상청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서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의 적정성
3.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청내 훈련분야별 허용인원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훈련 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과정별 선발계획에 상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장ㆍ단기 국외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훈련내용 및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국외훈련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장 상 훈
제57조(표창대상) ① 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기상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상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8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청장 표창은 표창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그 종류 및 목적에 따라 포상금, 패, 인사상의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서훈 및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9조(연간포상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계획에 반영된 포상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하에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가 행하는 서훈 및 표창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2.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표창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청장 표창 대상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급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1조(표창대상의 추천)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서훈 및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훈 및 표창의 추천은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예정일 40일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소속기관의 표창)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은 소속기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제63조(정부포상 공무원 등 인사상의 우대) ① 청장은 중앙제안에 채택되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적극행정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수상자의 희망 및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우대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훈장 : 5급 이상의 경우 승진임용, 6급 이하의 경우 승진임용 또는 특별승급
2. 포장 : 5급 이상의 경우 성과급 최고등급(가산금 포함) 또는 대우공무원 재직요건 1년 단축 또는 승진가점 부여, 6급 이하의 경우 특별승급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직급 구분없이 성과급 최고등급 또는 대우공무원 재직요건 1년 단축 또는 승진가점 부여
제13장 징 계
제64조(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
4.>
1.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
2.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3. 「공무원 징계령」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혐의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분에서 인사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
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6호에 따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⑧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4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제65조(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지정 및 변경,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국ㆍ과장급 공무원으로 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청장은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은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포함하며,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 위촉 시에는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7조(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68조(선발심사의 준비) 청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9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관의 경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70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
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71조(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직위별로 2명 내지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72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발언내용
4. 선발시험(심사) 결과
제15장 기상연구사 연구실적 평가
제73조(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상청 소속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도 포함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 2명은 연구관급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대학교 교원 1명과 연구기관 관련 단체 직원 1명으로 위촉한다.
⑤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종합평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평가대상 연구사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논문(논문요약서 포함)을 6부 제출받아야 한다.
⑧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사의 연구실적 평가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⑨ 회의록은 위원회 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⑩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연구사의 출석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장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제74조(고충상담) ① 기상청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전화, 기상청 인트라넷 내 「인사만사」 등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② 기상청 및 4급(상당) 이상 각 소속기관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기관의 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 고충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
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
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
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⑥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인사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이하“성비위”라 한다) 등 행위로 인한 고충 등 중요한 사항은 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7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76조(고충심사 청구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충 해소가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고충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청구서의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위원과 실무를 담당할 5∼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고충심사 건을 별지 2호서식에 따른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⑥ 공무원은 고충심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7조(고충처리자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상행정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기상청 전 직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우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3. 고충처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8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충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9조(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청구인은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80조(고충심사 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
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청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담당위원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 심
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8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75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 및 개최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③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84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5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청장은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재심의 청구)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
위원회(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고충심사 처리현황 보고) 위원장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고충상담을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9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공무원이 간인하여 정리하고 본청 인사담당 부서에서 일괄 보관한다.
제17장 보칙
제90조(해석 및 적용)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1조(관련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개방형 직
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정부표창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등에 따른다.
제92조(소속기관 인사운영지침 제정 등) 소속기관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거나 자체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93조(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 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44호, 2019. 6. 27.>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의 단서조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72호, 2020. 4.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00호, 2020.1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개정 2020. 12. 24.>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제6조 관련)
|
구 분 |
위원장 |
위 원 |
비 고 |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3∼10명) |
차장 |
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 |
* 근속승진의 경우, 위원장은 국장,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2명을 청장이 임명 |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5∼10명) |
차장 |
국장, 소속기관장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 |
* 5급 이하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대상 |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5명 이상) |
차장 |
국장 |
* 위원장 필요 시 기상청 직원 및 외부인사 위촉 가능 |
|
공적심사위원회 (6∼11명) |
차장 |
국장 * 국무총리표창 이상 심사 시에는 국장(3명) 및 민간위원(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이상) |
|
|
보통징계위원회 (9∼15명) |
차장 |
민간위원(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및 공무원위원(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 |
* 6급 이하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대상 |
|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5명) |
국립기상 과학원장 |
민간위원(대학교원 1명+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1명) 및 공무원위원(연구관 2명) |
* 연구사 대상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7∼15명) |
차장 |
민간위원(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및 공무원 위원(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 |
* 6급 이하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대상 |
※ 7급 및 8급으로의 승진심사와 8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본부소속공무원의 경우, 기상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주관)는 각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별표 2] <개정 2020.4.29., 2020. 12. 24.>
국·소속기관 내 유사직위(부서) 현황(제37조 관련)
|
직위명 |
직위 내용 |
직위 수(부서명) |
|
기획조정관실 |
예/결산, 기획, 혁신, 국제협력 담당 |
소속 4개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연구개발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
|
예보국 |
국가 기상예보 정책 수립, 예보 생산 및 분석 담당 |
소속 6개 부서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실, 예보기술과, 예보분석팀, 국가태풍센터, 영향예보추진팀) |
|
관측기반국 |
국가 기상관측 정책 수립, 관측망·정보통신담당 |
소속 5개 부서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정보보호팀) |
|
기후과학국 |
국가 기후변화과학 정책 수립, 감시 및 예측 담당 |
소속 5개 부서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해양기상과 기후변화감시과, 수문기상팀) |
|
기상서비스진흥국 |
국가 기상서비스 정책 수립, 응용서비스 개발 담당 |
소속 3개 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융합서비스과) |
|
지진화산국 |
국가지진화산 정책 수립, 감시 및 관측 담당 |
소속 4개 부서 (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지진화산연구과, 지진정보기술팀) |
|
각 지방청 (기상지청) |
해당 지역 기상예보·관측·기상기후서비스 담당 |
소속 4개 부서 ((관측)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 소속 기상대) |
|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예보모델 개선·운영 담당 |
소속 2개 부서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인력개발 담당 |
소속 2개 부서 (교육기획과, 인재개발과) |
|
국가기상위성센터 |
기상위성장비 운영·개선 담당 |
소속 4개 부서 (위성기획과, 위성운영과, 위성분석과, 차세대위성개발팀) |
|
기상레이더센터 |
기상레이더장비 운영·개선 담당 |
소속 3개 부서 (레이더기획팀, 레이더운영과, 레이더분석과) |
|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연구 담당 |
소속 5개 부서 (현업운영개발부, 미래기반연구부, 융합기술연구부, 재해기상연구부, 인공지능예보연구팀) |
|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업무 담당 |
소속 4개 부서 (예보과, 정보기술과, 항행기상팀, 소속 공항기상대(실)) |
■ [별표 3] <개정 2020. 12. 24.>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제40조 관련)
|
전문 분야 |
전보 범위 |
|
기상 예보 |
1. 예보국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예보분석팀, 영향예보추진팀 2. 지방기상청 예보과 3.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4.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5.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 항공기상청 예보과 |
■ [별표 4]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6조 관련)
|
시 험 의 종 류 |
기 준 점 수 |
|||
|
국제기구 파견 |
외국기관 교육훈련 |
|||
|
장기 |
단기 |
|||
|
토 플 (TOEFL) |
미국교육평가원(ETS :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iBT 96점 이상 |
iBT 83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
토 익 (TOEIC) |
미국교육평가원(ETS :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850점 이상 |
775점 이상 |
675점 이상 |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
775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
외교안보 연 구 원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외교안보연구원 외국어능력시험 |
4급 이상 |
- |
- |
|
지 텔 프 (G- TELP) |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Level 2의 88점 이상 |
Level 2의 77점 이상 |
Level 2의 70점 이상 |
|
플 렉 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
775점 이상 |
- |
- |
|
IELTS |
영국문화원, 캠브리지대학, 호주 IPD에듀케이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
- |
6.0점 이상 |
5.5점 이상 |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비영어권) |
- |
65점이상 |
60점이상 |
|
|
■ [별지 1호서식] |
|
|
고충심사 청구서(제76조 관련) |
|
|
1. 사건명 |
청구 |
|
2. 청구인 |
|
|
성 명 |
(한자 : ) |
|
생 년 월 일 |
( 세) |
|
소 속 |
|
|
직(계) 급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전자우편(e- mail) |
|
|
전 화 번 호 |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
대리인(선임시 기재) |
|
|
3. 피청구인 |
|
|
4. 고충이유 |
(별지로 작성) |
|
5. 입증자료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
|
■ [별지 2호서식]
|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제76조 관련) |
|||||||||||
|
접수 번호 |
접수 |
신청인 |
고충 내용 |
처리결과 |
확인 |
||||||
|
접수 일자 |
접수 방법 |
※ 성명 |
소속 부서 |
상담종결 |
고충사건으로 접수 |
담당 |
부서장 |
||||
|
일자 |
종결사유 |
처리일자 및 결과 |
신청인 회신일자 |
||||||||
※ 상담종결된 경우, 신청인을 익명으로 처리 가능
■ [별지 3호서식]
고충심사 처리 현황(제87조 관련)
20 . . . 현재
접 수 : 건
처 리 : 건
시정요구
기 각
각 하
취 하
진 행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