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2021년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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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1001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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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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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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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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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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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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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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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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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청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공무원 별도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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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5 |
|
일반직 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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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1 |
|
7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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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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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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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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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운영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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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별도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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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5 |
|
일반직 계 |
5 |
|
7급 |
1 |
|
8급 |
1 |
|
9급 |
1 |
|
연구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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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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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5 |
|
일반직 계 |
5 |
|
6급 |
1 |
|
7급 |
1 |
|
8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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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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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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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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