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우수제안자의 인사특전 요건인 ‘제안실시에 따른 행정운영 발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인사특전 부여 방식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극행정과 서비스 개선에 실제로 기여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서비스의 지향점인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과 연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안실시성과를 검증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인사특전 부여(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제안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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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청공무원제안제도”를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정ㆍ이송하여야”를 “지정하여 이송해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상정하여야”를 “상정해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집할”을 “추가로 소집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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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같은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는 해당 채택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특별승진 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으로, “우대조치를 할”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 및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 당시 그 제안자와 같은 부서에 속한 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보존ㆍ관리하여야”를 “보존ㆍ관리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상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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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최초로 결정된 자체우수제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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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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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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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기상청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적용범위)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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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의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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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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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을 지정ㆍ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하여 이송해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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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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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③ (생 략) |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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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해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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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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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반영한 불가사유와 새로운 실시예정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해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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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 처리부서의 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이 공동으로 심사하거나 제13조의2에 따른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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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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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안경진대회) ① ∼ ③ (생 략) |
제12조(제안경진대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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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경진대회 평가 결과를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정해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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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3조(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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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로 소집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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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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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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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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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의 결정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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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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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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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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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창안등급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안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으로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창안등급의 결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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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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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사상 특전 부여) ① 위원회에서 최우수상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5조(인사상 특전 부여) ①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같은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는 해당 채택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특별승진 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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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제안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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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포상 등) ①ㆍ② (생 략) |
제16조(포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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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전을 부여받은 제안자와 제안 당시 그 제안자와 동일한 부서에 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③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 - - . 다만,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 및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 당시 그 제안자와 같은 부서에 속한 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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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리기간)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관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존ㆍ관리해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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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의 증대에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해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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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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