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2007. 5. 14. 기상청훈령 제497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8. 6. 기상청훈령 제562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1. 8. 10. 기상청훈령 제705호
일부개정 2013. 11. 21 기상청훈령 제76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 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5. 15. 기상청 훈령 제800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9. 8. 28. 기상청훈령 제951호
일부개정 2020. 9. 3. 기상청훈령 제991호
일부개정 2021. 2. 8. 기상청훈령 제10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8.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기상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기상청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8.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8.28.>]
제3조(적용범위)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2.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8.28.>]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공모제안은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21.2.8.>
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8.6., 개정 2011.8.10., 2013.11.21., 2018.5.9., 2019.8.28., 2020.9.3., 2021.2.8.>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1.2.8.>
② 혁신행정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9.3.>
[전문개정 2019.8.28.]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단,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제안 처리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제안 처리부서에서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3.11.21., 2018.5.9., 2019.8.28.>
②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도 제안 처리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8.8.6., 개정 2019.8.28.>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부서의 장이 3인 이상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고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8.28.>
④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8.28., 개정 2021.2.8.>
[제목개정 2019.8.28.]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8.>
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반영한 불가사유와 새로운 실시예정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8.>
[전문개정 2019.8.28.]
제9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혁신행정담당관은 불채택제안 또는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선정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28.]
제10조(재심사 요청) ① 제7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의 재심사를 제안 처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28.]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제안 처리부서의 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이 공동으로 심사
하거나 제13조의2에 따른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9.3., 2021.2.8.>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8.28.]
제12조(제안경진대회) 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제안경진대회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 1회 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상반기 중 실시하되 중앙우수제안 추천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3.11.21., 2015.5.15., 2018.5.9., 2019.8.28.>
② 제안경진대회의 평가위원은 3분의 2 이상을 국민(국내 거주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9.3.>
③ 제안경진대회의 평가위원은 별표 1에 따라 제안을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9.8.28.>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경진대회 평가 결과를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3.11.21., 2018.5.9., 2019.8.28., 2021.2.8.>
제13조(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
0., 2019.8.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1.22., 2017.3.23., 2018.5.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9.8.28., 2021.2.8.>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9.8.28.>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5.15., 2019.8.28., 2021.2.8.>
1. 제안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른 창안등급 결정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삭제 <2021.2.8.>
5. 삭제 <2019.8.28.>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 처리부서
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8.5.9., 2019.8.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제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목개정 2019.8.28.]
제13조의2(제안 예비심사위원회) ① 제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이하 “예비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위원회는 혁신행정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보, 관측, 기후, 지진화산, 융합기상, 수치예보 등 분야별 5급(연구관) 이하 실무자와 직장협의회 임원 등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비심사위원회는 채택제안의 유사ㆍ중복 등 공정성 여부를 사전검증하고 불채택제안의 채택 여부를 재심사한다. 이 경우 제안자와 제안 처리부서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예비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제안담당 주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9.3.]
제14조(창안등급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안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으로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5.15., 2018.5.9., 2019.8.28., 2021.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 채택제안 중에서도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8.>
[제목개정 2019.8.28.]
제15조(인사상 특전 부여) ①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같은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는 해당 채택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특별승진 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5.15., 2018.5.9., 2019.8.28., 2021.2.8.>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제안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5.5.15., 개정 2019.8.28., 2021.2.8.>
제16조(포상 등) ① 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심사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기상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8.8.6., 2009.6.29., 2011.8.10., 2015.5.15., 2018.5.9., 2020.9.3.>
1. 최우수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의 채택, 채택제안의 실시를 통한 제도 개선 등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8.10., 개정 2015.5.15., 2018.5.9., 2020.9.3.>
③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 및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 당시 그 제안자와 같은 부서에 속한 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9.3., 개정 2021.2.8.>
[제목개정 2020.9.3.]
제17조(관리기간)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8.>
[전문개정 2019.8.28.]
제18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의 증대에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8.28.]
부칙 <제497호, 2007.5.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8호, 2008.3.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 2008.8.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5호, 2011.8.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3호, 2013.1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0호, 2015.5.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17.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2018.5.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 2019.8.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상 특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인사상 특전 부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훈령 시행 전에 우수상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91호, 2020.9.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04호, 2021.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상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결정된 자체우수제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8.5.9.>
제안채택 및 제안경진대회 심사표
|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
||||
|
실시가능성 (2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20 |
16 |
12 |
8 |
4 |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창의성 (2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 |
16 |
12 |
8 |
4 |
|
|
획기적인 착상 |
다소 독창적 |
보통 |
일부 모방 |
전부 모방 |
|||
|
효율성 및 효과성 (30) |
·행정능률‧예산절감 등 예상되는 실익의 정도 |
30 |
24 |
18 |
12 |
6 |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적용범위 (15)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15 |
12 |
9 |
6 |
3 |
|
|
전 행정기관 적용 |
다수 행정기관 적용 |
일부 행정기관 적용 |
소속 행정기관 적용 |
소속 부서 적용 |
|||
|
계속성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15 |
12 |
9 |
6 |
3 |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합계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별표 2] <개정 2018.5.9., 2019.8.28.>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제7조, 제11조)
|
등급 |
심사자 평균점수 |
|
채택 |
70점 이상 |
|
불채택 |
70점 미만 |
[별표 3] <삭제 2018.5.9.>
[별표 4] <개정 2018.5.9.>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제14조 관련)
|
창안등급 |
심사자 평균점수 |
|
최우수상 |
90점 이상 |
|
우수상 |
80점 이상 |
|
장려상 |
70점 이상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9., 2019.8.28., 2020.9.3.>
|
(제1쪽) |
||||||
|
공무원제안서 |
||||||
|
① 제목 |
||||||
|
② 제출기관 |
||||||
|
③ 불공정, 동일ㆍ |
ㅁ기상청이 수행하는 용역사업 등에서 파생한 것이 아닌 순수한 본인의 아이디어인가? [○/×] ㅁ기상청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가? [○/×] ㅁ기상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가? [○/×] ㅁ기상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인가? [○/×] ㅁ단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인가? [○/×] |
|||||
|
④ 주제안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
기여도(%) |
||||||
|
⑤ 공동제안자 |
성 명 |
생년월일 |
기여도(%) |
|||
|
⑥ 처리 상황 |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
|
⑦ 처리 결과 |
[ ] SMS(문자 메시지) |
휴대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
전자우편주소: |
|||||
|
[ ] 우편 |
주소: |
|||||
|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
귀하 |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제2쪽) |
|
|
⑧ 현황과 문제점 |
|
|
⑨ 개선방안 |
|
|
⑩ 기대효과 |
|
|
첨부서류 |
1. 제안내용 설명서(필수) 1. 예산절감 및 국고,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등 그밖의 참고자료 |
|
작 성 방 법 |
|
|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불공정, 동일ㆍ유사 등 여부: 제안자 스스로 제안의 순수성, 동일ㆍ유사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부분[O,X]에 표시합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별지 제2호서식]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5조 관련) |
||
|
제안자 |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
[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서식 5호에서 이동 2019.8.28.> <개정 2019.8.28.>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
|
제안제목 (제안자) |
|
|
제안 처리부서 (국/소속기관명- 부서명) |
|
|
실시자 |
|
|
실시 예정시기 |
|
|
실시내용 |
|
|
기대효과 |
|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8.28.>
|
재심사 요청서 |
||||
|
제목 |
접수번호 |
|||
|
제안자 |
소속과 직급 |
|||
|
세부 연락처 |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
|||
|
재심사 |
|
|||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
귀하 |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
||||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6호에서 이동 2019.8.28.> <개정 2019.8.28.>
|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
||||||||||||||||
|
제안제목 |
||||||||||||||||
|
제안자 (주제안자) |
성명 |
소속 |
직급 |
|||||||||||||
|
채택연도 |
창안등급 |
|||||||||||||||
|
제안개요 |
||||||||||||||||
|
실시부서 |
실시자 직위ㆍ서명 |
실시일자 |
||||||||||||||
|
실시내용 |
||||||||||||||||
|
실시효과 |
||||||||||||||||
|
실시 성과 평가 |
성과 측정 기간 |
실시내용 |
예산절감액 |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
|||||||||||
|
~ |
||||||||||||||||
|
~ |
||||||||||||||||
|
~ |
||||||||||||||||
|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성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필수) |
||||||||||||||||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5.15.> <종전의 서식 8호에서 이동 2019.8.28.> <개정 2019.8.28.>
|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 |
||||||||
|
제안 제목 |
||||||||
|
제안자 (주제안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직급(직위) |
|||||||
|
제안 채택 |
창안등급 |
최우수상 |
채택연도 |
|||||
|
인사상 특전의 종류 |
특별승급 |
관리번호 |
||||||
|
제안 실시 |
제안 개요 |
|||||||
|
실시부서 |
실시자 직위·성명 |
|||||||
|
실시일 및 실시내용 |
||||||||
|
실시효과 |
||||||||
|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붙임자료 |
제안 실시 근거자료 (필수)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