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 정 2006. 5. 19 기상청훈령 제447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전부개정 2007. 6. 12 기상청훈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8. 4. 15 기상청훈령 제546호
전부개정 2009. 8. 10 기상청훈령 제626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1. 3. 30 기상청훈령 제686호
일부개정 2012. 7. 19 기상청훈령 제729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11. 21 기상청훈령 제76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7. 8. 16. 기상청훈령 제88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5. 9. 기상청훈령 제90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9. 4. 30. 기상청훈령 제935호
전부개정 2020. 8. 28. 기상청훈령 제990호
일부개정 2021. 4. 9. 기상청훈령 제10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법령 및 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4.9.>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
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혁신행정담당관이 정한 기한까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기상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
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및 법제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
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⑤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개정 2021.4.9.>
⑥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8조(내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기상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한 부서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결과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9.>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여 제8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
2. 법령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5. 청 내 의견조회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 및 반영여부
6.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규제사전검토서”라 한다) 및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법령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자체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사전규제심사의 절차는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4.9.>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혁신행정담당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규제사전검토서의 내용이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법령안
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9.>
제11조의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기관 소관 법령(이하 이 조에서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정방법과 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9.>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법제처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각각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입법예고 공고문
2.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
5.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이 이루어지면 입법예고 시작일에 맞추어 기상청 누리집에 입법예고를 올려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6.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법령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⑥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⑦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9.>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 전까지 주관부서에 서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17조(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법령안 규제심사 및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 사전규제심사 요청을 받으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
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3. 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검증,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말한다)
4. 자체 규제심사의견서
5.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제출의견 요지
6.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9.>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 등 기존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3. 외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2. 외부위원: 기상청 업무나 규제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9.>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의 안건을 건의한 자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⑦ 외부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논의 안건의 건의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4.9.>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돼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23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법령안
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 부처협의 공문 사본
4.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6. 부패영향평가 결과
7.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9.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10. 성별영향평가 결과
11. 규제심사대상 확인증(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12. 서식승인 검토서(서식 제ㆍ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3.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를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24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차관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법령안(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 제안설명서
4. 안건요약서
5. 법령안 설명자료(질의응답을 포함한다)
6. 정책결정사전점검표
7. 법령안 제정ㆍ개정 관련 내부결재 문서
8. 체크리스트 및 참고자료
9. 그 밖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법령안(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부패영향평가 결과
5.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7.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8. 성별영향평가 결과
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0. 정책결정사전점검표
11. 입안관여자 명단
제25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재가문서와 법률안을 각각 5부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26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27조(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보)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6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8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
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되,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4.9.>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30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29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30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훈령‧예규등의 발령
제31조(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다음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
3. 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9.>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32조(내부 의견조회 등) ①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입안하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전 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33조(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입안하여 제32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 및 부패영향평가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
3. 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내부 의견조회 결과 및 제시의견 반영 여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 반영 여부
6. 규제사전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제처가 마련한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안되었는지 여부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혁신행정담당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규제사전검토서의 내용이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4.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34조(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 ① 주관부서는 제33조에 따른 자체 사전규제심사가 끝나면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주관부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 여부 안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일
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
3. 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전규제검토서
5.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행정예고문(행정예고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① 주관부서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및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
영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제36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제34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으로 승인받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가 종료된 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
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3. 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검증,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말한다)
4. 자체 규제심사의견서
5.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제출의견 요지
6. 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 주관부서는 법제처로부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 검
토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3항에 따른 법제처 사전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
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3. 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검증,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말한다)
4. 자체 규제심사의견서
5.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제출의견 요지
6.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37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최종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제
시의견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2. 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하며,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제시의견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3. 행정예고 결과 및 제시의견 반영 여부
4.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및 제시의견 반영 여부
② 주관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최종 법제심사본을 받으면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결재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 및 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⑤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⑥ 주관부서는 발령된 훈령ㆍ예규등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전 부서에 보내 발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4.9.>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제38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39조(혁신행정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주관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기상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
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40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40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
9.>
③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기상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
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법제정비
제41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42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41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43조(법령정비안 검토 결과의 제출)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2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
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11장 훈령ㆍ예규등의 정비
제44조(훈령‧예규등의 정비)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훈령ㆍ예규등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1.4.9.>
1. 훈령ㆍ예규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기상청장이 발령한 다른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법제처 사후심사 결과 개선의견이 제시된 경우
4. 훈령ㆍ예규등의 형식이나 사용되는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훈령ㆍ예규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기상청장이 발령한 다른 훈령ㆍ예규등의 내
용과 충돌하는 경우
3. 훈령ㆍ예규등의 형식이나 사용되는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5조(훈령‧예규등의 일괄개정) 혁신행정담당관은 기상청의 직제가 변경되거나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 훈령ㆍ예규등을 일괄개정할 수 있다.
제12장 법률고문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개정 2021.4.9.>
제46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기상청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의 자문 등 법률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변호사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법률고문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자문
2. 기상청 관련 소송사무의 자문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문
③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1.4.9.>
1. 기상청 법률고문으로서 신의ㆍ성실의 의무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고문의 직무 범위
3. 직무 소홀 및 기상청에 해로운 행위 금지
4.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 금지
④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9.>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연임하여 위촉하는 경우 전문성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9.>
제47조(법률고문의 해촉)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고문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 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법률고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고문을 해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8조(법률고문의 보수 등)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따른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48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관 소송사건을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의 적절성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3.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5.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지양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고
려하여 소송대리인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제48조의3(소송대리인의 해임)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를 지급 약속하거나 지급한 경우
3. 선임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수임제한을 위반하거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경우
5. 기상청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본조신설 2021.4.9.]
제48조의4(법률고문 위촉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2.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3. 제47조에 따라 법률고문에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다만,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48조의5(이해충돌 방지) ① 법률고문과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률고문과 소송대리인은 위촉 또는 선임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상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법률자문 건이나 담당 소송사건이 이를 수행하는 담당변호사 본인
또는 그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게 되었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에서 배제
2. 법률고문 해촉 또는 소송대리인 해임
[본조신설 2021.4.9.]
제48조의6(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현황 등의 공개) 기상청장은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현황, 소송대리 현황 등을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연 1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13장 보칙
제49조(법령 및 훈령‧예규등의 현행화) 주관부서는 법령의 경우 공포와 동시에, 훈령ㆍ예규등의 경우 발령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과에 해당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기상청 누리집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여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50조(기상법령집 등의 제작)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법령집과 기상업무 규정집을
제작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제51조(기상청장 발령 훈령ㆍ예규등의 준수) 기상청의 각 부서에서 행정규칙(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외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 및 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52조(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입안지원) 혁신행정담당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입안 과정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입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2(훈령ㆍ예규등의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훈령ㆍ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ㆍ관리될 수 있도록 훈령ㆍ예규등의 입안 담당자 교육 및 현황 점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제5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부 칙 <기상청훈령 제990호, 2020.8.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다.
③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당시 법령안 입안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법령안 입안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의 입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당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입안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입안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05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위촉하는 법률고문 및 신규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청렴서약서 <신설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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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기상청 (□ 법률고문 □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② 기상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③ 관련 법령 위반 및 그 밖에 (□ 법률고문 □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 법률고문에서 해촉 □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법률고문 (인) □ 소송대리인 (인) |